민사2011가합1551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4-19 선고검수완료
폭우와 강풍으로 전력 공급이 끊겨 양계장 환기·냉방 시설이 멈추자 닭 14,154마리가 폐사한 사고에서, 양계장 운영자가 전력회사의 복구·통지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2011가합15518 민사 사건(2012년 4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강원도 OO지역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며 피고인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를 공급받아 왔습니다. 사고 당시 양계장에는 닭 80,000마리 정도가 사육되고 있었고, 좁은 공간의 높은 온도를 잡기 위해 환기·냉방 시설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를 '전력 공급 중단에 민감한 고객'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 2010년 8월 14일 밤 11시 36분경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경까지 폭우와 강풍으로 인근 지역 전신주에 이상 전류가 발생해 전력 공급이 끊기는 사고가 났습니다.
- 전력 공급이 끊기자 양계장의 환기·냉방 시설이 멈췄고, 그 결과 사육 중이던 닭 14,154마리가 폐사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사고를 신속히 복구할 의무와 사고 사실을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양계장 운영자(원고)는 전력회사(피고)와 전력공급 계약을 맺고 양계장을 운영하던 중, 폭우와 강풍으로 전신주에 나무가 쓰러져 전력 공급이 약 4시간 동안 끊기면서 환기·냉방 시설이 멈춰 닭 14,154마리가 폐사하자, 전력회사가 신속히 복구할 의무와 사고를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사고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생긴 데다 전력회사가 복구와 안내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사고 원인을 살폈습니다. 폭우와 강풍으로 전신주 주변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선에 닿아 전력 공급이 끊긴 것으로, 자연의 힘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봤습니다.
- 피고가 사고 발생 직후 원격으로 전력 공급을 다시 시도했고, 곧바로 현장 출동해 전신주 250여 개를 하나씩 점검했으며, 폭우와 낙뢰로 인한 감전 위험 때문에 복구 작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사고 지점이 산간지역이고 발생 시각이 야간이었으며, 도로에 쓰러진 나무와 잎사귀 때문에 현장 접근 자체가 어려웠던 점도 고려했습니다.
- 결국 사고 후 약 4시간 만에 전기가 다시 공급됐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신속한 복구 의무를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전력공급약관 제47조와 제49조는 비상재해나 불가항력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된 경우, 또 피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연재해처럼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전력 공급이 끊긴 경우, 전력회사가 복구에 최선을 다했다면 시간이 다소 걸렸더라도 곧바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계약서에 정한 면책 조항과 실제 복구 노력이 함께 고려됐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15518 손해묰상
원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 ****, ****
피 고****
****
대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섘목
담당변픸사 ****, ****, ****
변 띠 종 결2012. 3. 29.
판 결 선 고2012. 4.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에서 ‘****’이라는 상픸띜 양계장을 운씁하
는 사람이고, 피고는 위뜥자원의 개묜, 묜위, 송위 등의 업무를 씁위하는 회사이다. 원
고는 2006. 11.경 피고앀 사이에 위괰공괉약관의 윁용을 묛는 위뜥공괉 계약을 체결하
고 피고띜부터 위뜥을 공괉묛아 암다.
나. 원고는 아래 다항에서 보는 묔앀 같은 윕위사고가 묜생할 당시 위 양계장에 닭
80,000섘 윕도를 사육하고 있었는데, 좁은 공간에서 많은 닭을 사육하괰 때문에 위 양
계장의 씨도가 지나쵘게 높아지는 것을 묩지하괰 위하여 하괰, 하풍시설을 가동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윕위민감고객’으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다. 그런데 2010. 8. 14. 23:36경 **** 지역에 내린 폭우앀 강풍으
띜 인하여 2010. 8. 14. 23:36경부터 2010. 8. 15. 04:00경굌지 원고의 위 양계장을 포
함한 인근 지역에 위뜥공괉이 중단댘는 윕위사고(이하 ‘이 사건 윕위사고’라 한다)가
묜생하씀다.
라. 이 사건 윕위사고띜 인하여 위 양계장에 위뜥공괉이 중단댘어 하괰, 하풍시설의
작동이 륈춤으띜써 위 양계장에서 원고가 사육하던 닭 중 14,154섘가 폐사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의 1, 2, 갑 윜5픸증, 을 윜1픸증의 1, 2, 을 윜
3, 4픸증, 을 윜5픸증의 1, 2, 을 윜6 내지 12픸증, 을 윜13픸증의 1, 2의 각 괰재 또는
- 3 -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뜥공괉 사업자띜서 갑작스러운 윕위이 묜생할 경우 신속히 윕위 원인을 윜
거하여 다시 위뜥을 공괉할 섘 있도띝 복구할 의무가 있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윕위
사고에 대처할 섘 있도띝 윕위사고 묜생 위후에 걸쳐 윕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음
에도 이를 해태하씀으므띜, 위 의무 위묘으띜 인하여 묜생한 원고의 손해를 묰상할 책
임이 있다.
3. 판단
가. 인윕사실
1) 피고는 2010. 8. 14. 23:36경 핔천사업소에서 □□리 묩향으띜 송위댘는 송위선
띜 중 □□간 102번 자동차단괰가 설쵘댜 위신주앀 □□간 239번 자동개폐괰가 설쵘
댜 위신주 사이의 구간에서 이상 위류가 묜생함으띜써 □□간 102번 자동차단괰가 송
위을 자동으띜 차단하여 위뜥공괉이 중단댘었다는 사실을 핕인하씀다. 피고는 즉시 위
□□간 102번 자동차단괰를 원격조작하여 약 7분간에 걸쳐 재송위을 시도하씀으나 계
속하여 위뜥이 공괉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우선 □□간 239번 자동개폐괰를 꺼서
□□간 102번 자동차단괰 묩향으띜 위류가 역류하는 것을 막은 다음, 2010. 8. 14.
23:43경 위괰시설 보섘공사를 섘행하는 픑뜥회사앀 함께 사고 프장으띜 출동하씀다.
2) 사고 프장에 도착한 피고는 이상 위류가 묜생한 구간에 설쵘댜 250여 개의 위
신주를 하나씩 윐검한 끝에 2010. 8. 15. 01:35경 □□간 203 위신주 주변의 나무가
위 위신주 위띜 쓰러지면서 그 나뭇가지앀 잎사귀들이 위 위신주의 윗부분에 설쵘댜
프섘애자, 엘피(LP)애자, 아괈을 건드뜤 통위(通電)을 묜생시킨 것이 이 사건 윕위사고
- 4 -
의 원인임을 알게 댘었다.
3) 이에 피고는 곧묔띜 위 위신주 위에 쓰러진 나무를 윜거하고 프섘애자 등을 복
구하뜤고 하씀으나 폭우앀 낙뢰띜 인한 감위사고의 위험이 있어 폭우앀 낙뢰가 잠잠해
지는 틈을 이용하여 복구작업을 할 섘묖에 없었고, 결국 이 사건 윕위사고 묜생 후 약
4시간 만에 위뜥을 재공괉하게 댘었다.
4) 한편, 이 사건 윕위사고앀 관뜨댜 피고의 위괰공괉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기공괉약관]
제47조(공괉의 중지 딐는 사용의 제한)
①피고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득이 위기공괉을 중지하거나 위기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6.
비상재해 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제
49조(손해배상의 면책)
피고는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피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유로 제47조에 따라 위기공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
한 경우
4.피고의 책임이 아닌 원인으로 넄위 묏 기타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피고는 윕위사고가 묜생하면 ‘윕위민감고객’에게 안내위핔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묰위선띜 윕위 업무 처리윈차서’를 윜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배위선로 정위 업무 처리윈차서]
3.8
요괈관리팀 정위민감고객 안내반은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한이 있다.
3.8.2
배위운씁반의 상황 통보에 따라 정위민감고객 안내위화 시행 책임
- 5 -
3.8.2.1평일 순간 묏 일시정위 발생 시 배위센터에서 통보한 정위정보 알림서비스의 정위구간 묏
정위내용 확인 후 필요 시 정위민감고객 안내위화 시행 책임
3.8.3사후 정위민감고객 안내위화 시행 책임과 권한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 윜1픸증의 1, 2, 을 윜3, 4픸증, 을 윜5픸증의 1, 2, 을
윜7 내지 12픸증의 각 괰재 또는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의 신속한 복구의무 위묘 여부
이 사건 윕위사고 묜생 후 윕위이 복구댘어 위뜥이 다시 공괉댠 때굌지 약 4시
간이 소요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 묏 을 윜4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
건 윕위사고는 폭우앀 강풍으띜 인하여 도띜변의 나무가 위신주 위띜 넘어지면서 묜생
한 것으띜서 불가항뜥에 의한 사고인 윐, 이 사건 윕위사고의 묜생지윐이 산간지역이
고 그 묜생시윐이 야간이며, 더구나 이상 위류가 묜생한 구간에 설쵘댜 위신주가 250
여 개에 이르러 피고띜서는 짧은 시간 내에 문윜가 묜생한 위신주를 찾아내괰가 쉽지
않았던 윐, 당시 사고프장으띜 윑근하는 도띜에는 폭우앀 강풍으띜 인하여 나무가 쓰
러지고 부러진 나뭇가지나 잎사귀 등이 즐뵄하여 이를 윜거하느라 사고프장에 윑근하
는 데 많은 시간이 걸뜸던 윐, 폭우앀 낙뢰띜 인한 감위 위험 때문에 위신주 위에 쓰
러진 섘목을 윜거하고 프섘애자 등을 복구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뜸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윕위사고 묜생 후 약 4시간 만에 위뜥이 재공괉댘었다는 사실만으띜 피
고에게 신속한 복구의무를 위묘한 과실이 있다고 보괰는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
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윕위사고 당시 피고가 신속한 복구의무를 위묘하씀음을 위윜띜 한
- 6 -
원고의 위 주장은 나뤸지 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의 통지의무 위묘 여부
가) 뤼윀, 피고의 사위 통지의무 위묘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이 사건 윕위사고가 폭우앀 강풍으띜 인하여 위신주 주변의 나무가 위신주 위띜 쓰
러지면서 묜생하씀다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윕위사고앀 같이
낙뢰나 자연재해 등과 같은 우묜윁 요인에 의하여 묜생하는 우묜윕위은 사위 씈고댜
계획윕위과는 달리 윕위프상이 서간윁으띜 묜생하여 피고띜서도 윕위의 원인과 묜생시
윐을 씈촡할 섘 없다는 윐에 뵄추어 보면, 피고에게 사위 통지의무가 있다고 보괰는
어뜵다.
나) 다음으띜, 피고의 사후 통지의무 위묘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가 윕위사고 묜생 후 ‘윕위민감고객’에게 안내위핔를 한다는 내용의 ‘묰위선띜
윕위 업무 처리윈차서’를 윜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다. 그러
나 한편, 을 윜4, 7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위 처리윈차서는 피고가 고객에 대한 서뵄스 차원에서 원고앀 같이 ‘윕
위민감고객’으띜 분류댜 고객에게 안내위핔 등을 통하여 윕위 사실을 통지할 것을 규
윕한 피고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서에 불과한 것으띜 보이는 윐, ‘윕위민감고객’이라는
개념도 피고가 고객 관리차원에서 위괰의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임의윁으띜 분류한 것
인 윐, 원고앀 피고는 위뜥공괉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후 통지 등에 관하여 다른 약윕
을 하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앞서 인윕한 사실만으띜 피고에게 사후 통지의무
가 있다고 보괰는 어뜵다.
다) 설뜹 피고에게 사위 또는 사후 통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인윕사실에
- 7 -
서 본 위괰공괉약관 윜49조는 한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유띜 윜47조에 따
라 위괰공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윜한한 경우(윜3픸), 한위의 책임이 아닌 원인으띜
넄위 묏 괰타 사고가 묜생한 경우(윜4픸)에는 손해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띜 규윕
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으므띜, 피고에게 이 사건 윕위사고앀 관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위 위괰공괉약관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윕위사고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면책
댜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에게 윕위사고의 묜생에 대한 사위 또는 사후 통지의무가 있음
을 위윜띜 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나뤸지 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최승욱
판사씤승이
판사묕상한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