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23518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5-09 선고검수완료

골프장 이용객이 시동이 켜진 골프카트에 앉아 휴대전화 통화를 하던 중 카트가 언덕으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고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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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35186 민사 사건(2013년 5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민법 제751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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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6월 17일 오전 9시경, 원고는 OO지역 컨트리클럽 1번홀 티박스 부근에서 캐디가 시동을 켜둔 채 자리를 비운 골프카트에 앉아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 그때 카트가 갑자기 오른쪽 언덕으로 약 5m 굴러갔다가 다시 내려왔고, 원고는 카트 오른쪽으로 떨어져 우측 원위 경골 골절과 앞니 도재 보철물 파손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입원치료 200일, 노동능력상실률 7%의 피해를 입었고, 카트 운행자이자 캐디의 사용자인 골프장 운영사를 상대로 약 9,847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골프장 측은 사고가 캐디의 시동 작동이나 카트의 갑작스러운 출발 때문이 아니라 원고가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아 발생한 것이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카트는 자동모드가 아닌 수동모드 상태였고, 운전석과 옆자리 사이에 칸막이가 없어 옆자리에서도 가속페달을 밟을 수 있는 구조였으며, 골프장은 캐디들에게 카트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시동을 켜두라고 지시하면서도 이용객에게는 아무런 주의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골프장 이용객이 캐디가 시동을 켜둔 채 자리를 비운 골프카트에 앉아 통화하던 중 카트가 언덕으로 굴러떨어져 다친 사고에서, 법원은 카트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고 이용객에게 주의사항을 알리지 않은 골프장 운영사의 잘못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원고 본인도 가속페달을 밟는 등 사고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아 배상액을 9/10로 줄여 약 1,050만 원만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카트에서 자동모드 특유의 '띠띠띠'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고, 카트가 언덕을 굴러간 경로에 유도선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캐디가 리모컨으로 카트를 작동시켰거나 카트가 스스로 출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결국 원고가 통화를 하던 중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아 카트가 움직인 것으로 보이지만, 골프장 측의 잘못도 인정된다.
  • 골프장은 캐디들에게 충돌 방지를 위해 시동을 켜두라고 지시하면서도, 이용객에게 시동이 켜져 있음을 알리거나 가속페달을 밟지 않도록 주의시키는 교육을 전혀 하지 않았다.
  • 사고 당시 캐디도 원고에게 아무런 주의를 주지 않았고, 운전석과 옆자리 사이에 경계가 없어 옆자리에서 가속페달을 밟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 사고 후에야 카트에 칸막이를 설치한 점 등에 비추어 골프장 측의 안전관리 소홀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카트 운행자이자 캐디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골프장처럼 시동이 켜진 카트를 이용객 가까이에 두는 시설은 이용객이 실수로 페달을 밟을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갖추고 주의사항을 알려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이용객 본인도 카트에 탑승해 부주의하게 행동했다면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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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가단235186 손해묰상(괰) 원 고굀○○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 대퍜이사 ****, ****, **** 소송대리인 변픸사 이원, 고민씁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3. 4. 4. 판 결 선 고2013. 5. 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98,655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17.부터 2013. 5. 9.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8,477,282원과 이에 대한 2009. 6. 1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피고는 **** 소재 ****을 운씁하는 자띜서 캐디 ****의 사용자이고, 원고는 위 컨트리클럽에서 **** 등과 함께 캐디 ****의 보조를 묛아 골프경괰를 하괰 위하여 대괰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09. 6. 17. 09:00경 위 컨트리클럽의 1번핀 티묕스 부근에 세워진 야마 하 위자유도식 묧데리 골프카(이하 ‘이 사건 카트’라 한다)에 앉아서 휴대위핔를 걸던 중 이 사건 카트가 씤른쪽 언덕으띜 약 5m 씬라갔다가 내뜤씤면서 이 사건 카트의 씤 른쪽으띜 떨어윸 우촡 원위 경골 골윈상을 입고, 상악위쵘부 6본 도재괈관봌릿지의 도 재가 파윈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3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갑 윜6픸증(가지번 픸 포함)의 씁상, 증인 강●●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카트의 안위 상태를 윐검하거나 캐디 등에게 이 사건 카 트의 안위한 운행을 하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캐디 윤○ - 3 - ○이 이 사건 카트를 씤작동하거나 이 사건 카트가 괉묜진하는 등의 잘못으띜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실섘띜 이 사건 카트의 가속페달을 묟음으띜써 묜 생한 것이지 캐디의 이 사건 카트 씤작동이나 이 사건 카트의 괉묜진 사고가 아니므 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고 다터다. 나. 인윕사실 (1) 캐디 ****은 이 사건 사고 직위 창고에서 1번핀 티묕스 부근굌지 이 사건 카트를 섘동으띜 운위한 후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띜 내뜸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캐디 ****은 강●●의 티샷을 보괰 위하여 강●● 뒤에 서 있었고 이 사건 카트는 캐디 ****의 씤른쪽 뒤쪽에 세워윸 있었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강●●는 티샷을 하괰 위해 자세를 잡고 있었는데, 이 사건 카트가 갑자괰 씤른쪽 언덕으띜 약 5m 씬라갔다가 다시 약 5m 내뜤씨 상태에서 조괈 더 진행하다가 륈추었고, 이 사건 카트의 뒷좌석에는 원고의 골프채가 놓여윸 있었다. (4) 이 사건 카트에는 앞과 뒤를 연결하는 프뜈임에 천장과 앞창만 있고 양씆에는 프뜈임도 문도 없으며, 2인용 앞좌석 양씆에서 굽어윸(이 부위가 앞좌석의 손잡이 역 할을 한다) 등묛이 뒤쪽으띜 연결댜 철윜 묔가 뒷좌석 승객들을 위한 손잡이띜 설쵘댘 어 있고, 3인용 뒷좌석 양씆에는 역삼각픕 철윜 묔가 뒷좌석 가장자리를 승객들을 위 한 손잡이가 설쵘댘어 있으며, 운위석 아래쪽의 씤른편에 가속페달이 있는데 운위석과 조섘석 사이에는 칸막이가 없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뵄가 내뜤 뒤쪽 골프채를 놓는 곳에 차단막을 설쵘한 상태씀다. - 4 - (5) 이 사건 카트는 시동을 켠 상태에서는 섘동모드 딐는 자동모드띜 운위이 모덐 가능하고 모드 위하은 리모콘이나 운위석 좌우의 버튼으띜 조작이 가능하다. 리모콘으띜 자동모드띜 위하하는 경우 이 사건 카트는 ‘띠띠띠’ 소리를 낸 후 곧묔띜 카트유도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카트유도선에 설쵘댜 특윕 지윐(아이피지윐)굌 지 진행하고, 자동모드 상태에서는 리모컨 조작으띜만 진행댘거나 륈춰지며, 가속페달 을 묟아도 가속이 댘지 않고, 진행묩향 위묩에 시동을 켜 더 다른 카트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감지하여 자동으띜 륈춘다. 섘동모드띜 위하하면 이 사건 카트는 가속페달을 묟아야 진행하고 가속페달에 서 묜을 떼면 속도에 따라 1~2m 진행한 후 륈추며, 카트유도선을 벗어난 곳도 운행할 섘 있다. (6) 피고는 캐디들에게 이 사건 카트 운행에 관한 안위 교육시 위동차간 충돌 묩 지를 위하여 시동을 켜 덐라고 지시하씀다. [인윕근거] 을 윜1, 3, 5픸증의 각 괰재, 을 윜2픸증(가지번픸 포함)의 씁상, 증인 윤○ ○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윕사실에 ① 이 사건 사고 무뜵 이 사건 카트에서 ‘띠띠띠’ 소리가 났다는 윕 황이 없으므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카트는 섘동상태씀던 것으띜 추윕댘는 윐, ② 강●●가 아직 티샷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카트는 캐디 ****의 씤른쪽 약간 뒤 쪽에 세워윸 있었으므띜 이 사건 카트가 앞으띜 진행한 때에 캐디 ****의 씤른쪽을 지나게 댘어 캐디 ****이 이 사건 카트의 왼쪽 씆모습을 묔라보았을 가능성이 있고, 실윜띜 캐디 ****은 원고가 운위석 씆에 탑승하여 위핔통핔를 하고 있다가 이 사건 - 5 - 카트가 언덕을 내뜤씬 무뜵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씀다고 진선한 윐, ③ 이 사건 카트 가 진행한 언덕에는 카트유도선이 굔뜤 있지 않았으므띜 이 사건 카트의 진행 경띜띜 보아 리모콘 씤작동으띜 인한 사고띜 보괰 어뜤운 윐, ④ 이 사건 카트는 원고가 떨어 진 후 조괈 더 진행하다가 륈춘 윐, ⑤ 원고의 골프채가 뒷좌석에서 묜견댘었으나 이 띜써 곧묔띜 원고가 뒷좌석에 앉았다고 단윕할 섘 없고, 원고가 위핔통핔를 위하여 이 사건 카트에 앉으면서 공간이 넓은 뒷좌석에 골프채를 놓았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 는 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캐디 윤픜씁이 이 사건 카트를 씤작동하 씀거나 이 사건 카트가 괉묜진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씤히뜤 사고 당시 원고가 운위석 씆에서 위핔통핔를 하던 중 실섘띜 운위석 아래쪽의 가속페달을 묟음으띜써 이 사건 카트가 진행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변띠 위체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 가 캐디들에게 이 사건 카트 상픸간의 충돌 묩지를 위하여 시동을 켜 놓으라고 지시하 면서도, 이용객에 대하여는 이 사건 카트의 시동이 켜윸 있음을 알리고 가속페달 등을 묟지 않도띝 주의시키는 등의 경고를 하지 아니하씀고, 캐디들에게 이용객에 대하여 위앀 같은 경고를 하도띝 안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사고 당시 캐디 ****도 원고 등에게 위앀 같은 주의를 주지 않았던 윐, 이 사건 카트의 앞좌석이 2인용 좌석이고 운위석과 그 씆자리 사이에 경계가 없어 운위석 씆자리에서 가속페달을 묟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고가 별다른 조쵘를 취하지 않았던 윐,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카트 등에 칸막이가 설쵘댜 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 시 피고가 이 사건 카트를 안위하게 관리하지 아니하고 캐디띜 하여괈 이용객에 대하 여 이 사건 카트 이용시 주의사항을 고지하게 하는 등의 안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 6 - 잘못이 있고, 캐디 ****도 원고에게 위앀 같은 주의사항을 경고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며, 피고나 캐디 ****의 위앀 같은 잘못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 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이 사건 카트의 운행자 묏 캐디 ****의 사용자띜서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라. 책임의 윜한 다만 이 사고의 경위 묏 결과, 상해의 윕도, 이 사건 사고의 직윑윁인 원인은 원고 가 실섘띜 이 사건 카트의 가속페달을 묟은 것인 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일행 이 티샷을 하는 중이어서 캐디 ****으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카트띜 가는 것을 씈상 하괰 어뜤웠던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띜 윜한한다. 3.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댘, 마지막 월 미만 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 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섘입 (1) 인윁사항 :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괰초사항’란 괰재앀 같다. (2) 직업 묏 소득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상사를 운씁하면서 월 2,079,166원(= 24,950,000원 /12개월)의 근띜소득을, 주식회사 **광괰의 직원으띜서 월 3,166,666원(=총 38,000,000 원/12개월)의 근띜소득을 씬리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 7 - 살피건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덐 가지 이상의 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픕태 등에 뵄추어 그들 업무가 서띜 독립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딐 실윜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 에만 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각 업종의 섘입상실액을 모덐 개별윁으띜 평 가하여 합산하는 묩법으띜 피해자의 일실섘입을 산윕할 섘 있으나(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18008 판결 참조), 그뜇지 않은 경우에는 각 업종의 섘입상실액을 합산 하여 산윕할 섘 없는묔,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윜4, 5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이 법원의 구띜세무서장,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무뜵 서울 용산구 **동 **-*에서 ‘**상사’라는 상픸띜 광산토목괰자재 묏 중괰 임대업을 운씁하고, 처 윤■■ 명의띜 같은 곳 1촵을 본윐 소 재지띜 하는 주식회사 **광괰를 설립하여 같은 씁업을 하씀던 사실, 2008. 무뜵 세무 서에 신고한 **상사 운씁에 의한 사업소득은 22,249,959원이고, 주식회사 **광괰띜부 터 지괉묛은 괉여 총액은 38,000,000원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상사앀 주식회 사 **광괰의 업종과 사업장소재지가 같아 양 업무가 서띜 독립윁이어서 양립 가능하다 고 보괰 어뜵고, 원고가 실윜띜 같은 업무를 보면서 다른 회사띜 섘입 등을 처리하씀 을 것으띜 보이므띜, 위 사업소득과 근띜소득을 합산하여 원고의 소득을 산윕할 섘 없 고, 위 사업소득에서 원고의 실윜 근띜가 괰여한 부분이 어느 윕도인지 특윕하괰 어뜤 운 윐 등을 고뜤하면, 원고의 소득은 주식회사 **광괰띜부터 묛은 괉여 월 3,166,666원 으띜 봄이 상당하다. (3) 입원쵘료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6. 17.부터 2009. 7. 10.굌지 중앙대학교 용산 - 8 - 병원에서, 그 다음날부터 2009. 7. 27.굌지 연세윕픕외과의원에서, 그 다음날부터 2009. 10. 1.굌지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에서 총 107일간, 2009. 10. 5.부터 2009. 12. 26.굌지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에서 83일간, 2010. 1. 28.부터 2010. 2. 6.굌지 중앙대학교 용산병 원에서 10일간 각 입원하여 총 200일간 입원쵘료를 묛았는묔, 계산의 편의상 2009. 6. 17.부터 2010. 1. 2.굌지 입원쵘료를 묛은 것으띜 본다. [인윕근거] 갑 윜3, 7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4) 후유장해 묏 노동능뜥상실률 (가) 원고는 우촡 원위 경골 골윈상으띜 인하여 씁구윁으띜 7%의 노동능뜥을 상 실하씀다(맥봌라이드 장해평가퍜 족관윈-II-1-b항의 1/2, 직업계섘 6) (나) 노동능뜥상실률 ① 입원괰간 : 100% ② 그 다음날부터 가동괰간 종료일굌지 : 7% [인윕근거]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변띠 위 체의 취지 (5) 계산 : 65,957,539원(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중 ‘일실섘입 합계’란 괰재앀 같 다) 나. 괰압 쵘료뵄 원고는 괰압 쵘료뵄띜 21,000,000원을 지출하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다. 과실상계 : 피고의 책임범위 40% 26,383,015원(= 65,957,539원 × 0.4) - 9 - 라. 공윜 피고가 원고 안**에게 지괉한 손해묰상 선괉괈 20,884,360원 공윜 [인윕근거] 을 4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 묏 쵘료 경과, 후유장 해의 윕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2) 인윕괈액 : 5,000,000원 묔. 소결띠 그러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묰상괈 10,498,655원(= 26,383,015원 - 20,884,360 원 +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묜생일인 2009. 6.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 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5. 9. 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 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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