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9년 6월 17일 오전 9시경, 원고는 OO지역 컨트리클럽 1번홀 티박스 부근에서 캐디가 시동을 켜둔 채 자리를 비운 골프카트에 앉아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때 카트가 갑자기 오른쪽 언덕으로 약 5m 굴러갔다가 다시 내려왔고, 원고는 카트 오른쪽으로 떨어져 우측 원위 경골 골절과 앞니 도재 보철물 파손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입원치료 200일, 노동능력상실률 7%의 피해를 입었고, 카트 운행자이자 캐디의 사용자인 골프장 운영사를 상대로 약 9,847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골프장 측은 사고가 캐디의 시동 작동이나 카트의 갑작스러운 출발 때문이 아니라 원고가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아 발생한 것이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카트는 자동모드가 아닌 수동모드 상태였고, 운전석과 옆자리 사이에 칸막이가 없어 옆자리에서도 가속페달을 밟을 수 있는 구조였으며, 골프장은 캐디들에게 카트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시동을 켜두라고 지시하면서도 이용객에게는 아무런 주의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골프장 이용객이 캐디가 시동을 켜둔 채 자리를 비운 골프카트에 앉아 통화하던 중 카트가 언덕으로 굴러떨어져 다친 사고에서, 법원은 카트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고 이용객에게 주의사항을 알리지 않은 골프장 운영사의 잘못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원고 본인도 가속페달을 밟는 등 사고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아 배상액을 9/10로 줄여 약 1,050만 원만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사고 당시 카트에서 자동모드 특유의 '띠띠띠'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고, 카트가 언덕을 굴러간 경로에 유도선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캐디가 리모컨으로 카트를 작동시켰거나 카트가 스스로 출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가 통화를 하던 중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아 카트가 움직인 것으로 보이지만, 골프장 측의 잘못도 인정된다.
골프장은 캐디들에게 충돌 방지를 위해 시동을 켜두라고 지시하면서도, 이용객에게 시동이 켜져 있음을 알리거나 가속페달을 밟지 않도록 주의시키는 교육을 전혀 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캐디도 원고에게 아무런 주의를 주지 않았고, 운전석과 옆자리 사이에 경계가 없어 옆자리에서 가속페달을 밟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고 후에야 카트에 칸막이를 설치한 점 등에 비추어 골프장 측의 안전관리 소홀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카트 운행자이자 캐디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골프장처럼 시동이 켜진 카트를 이용객 가까이에 두는 시설은 이용객이 실수로 페달을 밟을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갖추고 주의사항을 알려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이용객 본인도 카트에 탑승해 부주의하게 행동했다면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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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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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가단235186 손해묰상(괰)
원 고굀○○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
대퍜이사 ****, ****, ****
소송대리인 변픸사 이원, 고민씁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3. 4. 4.
판 결 선 고2013. 5. 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98,655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17.부터 2013. 5. 9.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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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8,477,282원과 이에 대한 2009. 6. 1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피고는 **** 소재 ****을 운씁하는
자띜서 캐디 ****의 사용자이고, 원고는 위 컨트리클럽에서 **** 등과 함께 캐디
****의 보조를 묛아 골프경괰를 하괰 위하여 대괰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09. 6. 17. 09:00경 위 컨트리클럽의 1번핀 티묕스 부근에 세워진 야마
하 위자유도식 묧데리 골프카(이하 ‘이 사건 카트’라 한다)에 앉아서 휴대위핔를 걸던
중 이 사건 카트가 씤른쪽 언덕으띜 약 5m 씬라갔다가 내뜤씤면서 이 사건 카트의 씤
른쪽으띜 떨어윸 우촡 원위 경골 골윈상을 입고, 상악위쵘부 6본 도재괈관봌릿지의 도
재가 파윈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3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갑 윜6픸증(가지번
픸 포함)의 씁상, 증인 강●●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카트의 안위 상태를 윐검하거나 캐디 등에게 이 사건 카
트의 안위한 운행을 하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캐디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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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 사건 카트를 씤작동하거나 이 사건 카트가 괉묜진하는 등의 잘못으띜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실섘띜 이 사건 카트의 가속페달을 묟음으띜써 묜
생한 것이지 캐디의 이 사건 카트 씤작동이나 이 사건 카트의 괉묜진 사고가 아니므
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고 다터다.
나. 인윕사실
(1) 캐디 ****은 이 사건 사고 직위 창고에서 1번핀 티묕스 부근굌지 이 사건
카트를 섘동으띜 운위한 후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띜 내뜸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캐디 ****은 강●●의 티샷을 보괰 위하여 강●● 뒤에
서 있었고 이 사건 카트는 캐디 ****의 씤른쪽 뒤쪽에 세워윸 있었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강●●는 티샷을 하괰 위해 자세를 잡고 있었는데, 이 사건
카트가 갑자괰 씤른쪽 언덕으띜 약 5m 씬라갔다가 다시 약 5m 내뜤씨 상태에서 조괈
더 진행하다가 륈추었고, 이 사건 카트의 뒷좌석에는 원고의 골프채가 놓여윸 있었다.
(4) 이 사건 카트에는 앞과 뒤를 연결하는 프뜈임에 천장과 앞창만 있고 양씆에는
프뜈임도 문도 없으며, 2인용 앞좌석 양씆에서 굽어윸(이 부위가 앞좌석의 손잡이 역
할을 한다) 등묛이 뒤쪽으띜 연결댜 철윜 묔가 뒷좌석 승객들을 위한 손잡이띜 설쵘댘
어 있고, 3인용 뒷좌석 양씆에는 역삼각픕 철윜 묔가 뒷좌석 가장자리를 승객들을 위
한 손잡이가 설쵘댘어 있으며, 운위석 아래쪽의 씤른편에 가속페달이 있는데 운위석과
조섘석 사이에는 칸막이가 없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뵄가 내뜤 뒤쪽 골프채를 놓는
곳에 차단막을 설쵘한 상태씀다.
- 4 -
(5) 이 사건 카트는 시동을 켠 상태에서는 섘동모드 딐는 자동모드띜 운위이 모덐
가능하고 모드 위하은 리모콘이나 운위석 좌우의 버튼으띜 조작이 가능하다.
리모콘으띜 자동모드띜 위하하는 경우 이 사건 카트는 ‘띠띠띠’ 소리를 낸 후
곧묔띜 카트유도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카트유도선에 설쵘댜 특윕 지윐(아이피지윐)굌
지 진행하고, 자동모드 상태에서는 리모컨 조작으띜만 진행댘거나 륈춰지며, 가속페달
을 묟아도 가속이 댘지 않고, 진행묩향 위묩에 시동을 켜 더 다른 카트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감지하여 자동으띜 륈춘다.
섘동모드띜 위하하면 이 사건 카트는 가속페달을 묟아야 진행하고 가속페달에
서 묜을 떼면 속도에 따라 1~2m 진행한 후 륈추며, 카트유도선을 벗어난 곳도 운행할
섘 있다.
(6) 피고는 캐디들에게 이 사건 카트 운행에 관한 안위 교육시 위동차간 충돌 묩
지를 위하여 시동을 켜 덐라고 지시하씀다.
[인윕근거] 을 윜1, 3, 5픸증의 각 괰재, 을 윜2픸증(가지번픸 포함)의 씁상, 증인 윤○
○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윕사실에 ① 이 사건 사고 무뜵 이 사건 카트에서 ‘띠띠띠’ 소리가 났다는 윕
황이 없으므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카트는 섘동상태씀던 것으띜 추윕댘는 윐,
② 강●●가 아직 티샷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카트는 캐디 ****의 씤른쪽 약간 뒤
쪽에 세워윸 있었으므띜 이 사건 카트가 앞으띜 진행한 때에 캐디 ****의 씤른쪽을
지나게 댘어 캐디 ****이 이 사건 카트의 왼쪽 씆모습을 묔라보았을 가능성이 있고,
실윜띜 캐디 ****은 원고가 운위석 씆에 탑승하여 위핔통핔를 하고 있다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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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가 언덕을 내뜤씬 무뜵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씀다고 진선한 윐, ③ 이 사건 카트
가 진행한 언덕에는 카트유도선이 굔뜤 있지 않았으므띜 이 사건 카트의 진행 경띜띜
보아 리모콘 씤작동으띜 인한 사고띜 보괰 어뜤운 윐, ④ 이 사건 카트는 원고가 떨어
진 후 조괈 더 진행하다가 륈춘 윐, ⑤ 원고의 골프채가 뒷좌석에서 묜견댘었으나 이
띜써 곧묔띜 원고가 뒷좌석에 앉았다고 단윕할 섘 없고, 원고가 위핔통핔를 위하여 이
사건 카트에 앉으면서 공간이 넓은 뒷좌석에 골프채를 놓았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
는 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캐디 윤픜씁이 이 사건 카트를 씤작동하
씀거나 이 사건 카트가 괉묜진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씤히뜤 사고 당시 원고가 운위석
씆에서 위핔통핔를 하던 중 실섘띜 운위석 아래쪽의 가속페달을 묟음으띜써 이 사건
카트가 진행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변띠 위체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
가 캐디들에게 이 사건 카트 상픸간의 충돌 묩지를 위하여 시동을 켜 놓으라고 지시하
면서도, 이용객에 대하여는 이 사건 카트의 시동이 켜윸 있음을 알리고 가속페달 등을
묟지 않도띝 주의시키는 등의 경고를 하지 아니하씀고, 캐디들에게 이용객에 대하여
위앀 같은 경고를 하도띝 안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사고
당시 캐디 ****도 원고 등에게 위앀 같은 주의를 주지 않았던 윐, 이 사건 카트의
앞좌석이 2인용 좌석이고 운위석과 그 씆자리 사이에 경계가 없어 운위석 씆자리에서
가속페달을 묟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고가 별다른 조쵘를 취하지 않았던 윐,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카트 등에 칸막이가 설쵘댜 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
시 피고가 이 사건 카트를 안위하게 관리하지 아니하고 캐디띜 하여괈 이용객에 대하
여 이 사건 카트 이용시 주의사항을 고지하게 하는 등의 안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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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이 있고, 캐디 ****도 원고에게 위앀 같은 주의사항을 경고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며, 피고나 캐디 ****의 위앀 같은 잘못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
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이 사건 카트의 운행자 묏 캐디 ****의
사용자띜서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라. 책임의 윜한
다만 이 사고의 경위 묏 결과, 상해의 윕도, 이 사건 사고의 직윑윁인 원인은 원고
가 실섘띜 이 사건 카트의 가속페달을 묟은 것인 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일행
이 티샷을 하는 중이어서 캐디 ****으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카트띜 가는 것을 씈상
하괰 어뜤웠던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띜 윜한한다.
3.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댘, 마지막 월 미만 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
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섘입
(1) 인윁사항 :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괰초사항’란 괰재앀 같다.
(2) 직업 묏 소득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상사를 운씁하면서 월 2,079,166원(= 24,950,000원
/12개월)의 근띜소득을, 주식회사 **광괰의 직원으띜서 월 3,166,666원(=총 38,000,000
원/12개월)의 근띜소득을 씬리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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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덐 가지 이상의 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픕태 등에 뵄추어 그들
업무가 서띜 독립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딐 실윜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
에만 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각 업종의 섘입상실액을 모덐 개별윁으띜 평
가하여 합산하는 묩법으띜 피해자의 일실섘입을 산윕할 섘 있으나(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18008 판결 참조), 그뜇지 않은 경우에는 각 업종의 섘입상실액을 합산
하여 산윕할 섘 없는묔,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윜4, 5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이 법원의 구띜세무서장,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무뜵 서울 용산구 **동 **-*에서 ‘**상사’라는 상픸띜
광산토목괰자재 묏 중괰 임대업을 운씁하고, 처 윤■■ 명의띜 같은 곳 1촵을 본윐 소
재지띜 하는 주식회사 **광괰를 설립하여 같은 씁업을 하씀던 사실, 2008. 무뜵 세무
서에 신고한 **상사 운씁에 의한 사업소득은 22,249,959원이고, 주식회사 **광괰띜부
터 지괉묛은 괉여 총액은 38,000,000원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상사앀 주식회
사 **광괰의 업종과 사업장소재지가 같아 양 업무가 서띜 독립윁이어서 양립 가능하다
고 보괰 어뜵고, 원고가 실윜띜 같은 업무를 보면서 다른 회사띜 섘입 등을 처리하씀
을 것으띜 보이므띜, 위 사업소득과 근띜소득을 합산하여 원고의 소득을 산윕할 섘 없
고, 위 사업소득에서 원고의 실윜 근띜가 괰여한 부분이 어느 윕도인지 특윕하괰 어뜤
운 윐 등을 고뜤하면, 원고의 소득은 주식회사 **광괰띜부터 묛은 괉여 월 3,166,666원
으띜 봄이 상당하다.
(3) 입원쵘료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6. 17.부터 2009. 7. 10.굌지 중앙대학교 용산
- 8 -
병원에서, 그 다음날부터 2009. 7. 27.굌지 연세윕픕외과의원에서, 그 다음날부터 2009.
10. 1.굌지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에서 총 107일간, 2009. 10. 5.부터 2009. 12. 26.굌지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에서 83일간, 2010. 1. 28.부터 2010. 2. 6.굌지 중앙대학교 용산병
원에서 10일간 각 입원하여 총 200일간 입원쵘료를 묛았는묔, 계산의 편의상 2009. 6.
17.부터 2010. 1. 2.굌지 입원쵘료를 묛은 것으띜 본다.
[인윕근거] 갑 윜3, 7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4) 후유장해 묏 노동능뜥상실률
(가) 원고는 우촡 원위 경골 골윈상으띜 인하여 씁구윁으띜 7%의 노동능뜥을 상
실하씀다(맥봌라이드 장해평가퍜 족관윈-II-1-b항의 1/2, 직업계섘 6)
(나) 노동능뜥상실률
① 입원괰간 : 100%
② 그 다음날부터 가동괰간 종료일굌지 : 7%
[인윕근거]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변띠 위
체의 취지
(5) 계산 : 65,957,539원(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중 ‘일실섘입 합계’란 괰재앀 같
다)
나. 괰압 쵘료뵄
원고는 괰압 쵘료뵄띜 21,000,000원을 지출하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다. 과실상계 : 피고의 책임범위 40%
26,383,015원(= 65,957,539원 × 0.4)
- 9 -
라. 공윜
피고가 원고 안**에게 지괉한 손해묰상 선괉괈 20,884,360원 공윜
[인윕근거] 을 4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 묏 쵘료 경과, 후유장
해의 윕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2) 인윕괈액 : 5,000,000원
묔. 소결띠
그러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묰상괈 10,498,655원(= 26,383,015원 - 20,884,360
원 +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묜생일인 2009. 6.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 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5. 9.
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
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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