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73106대전지방법원 1심2009-05-01 선고검수완료

대형할인마트 과일매장 앞을 지나다 바닥에 떨어진 바나나껍질을 밟고 미끄러져 다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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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7가단73106 민사 사건(2009년 5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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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8월 5일 오후 3시경,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대형할인마트 OO점 매장 안에서 물건을 사던 중 과일매장 앞을 지나가게 됐다.
  • 마침 그날은 일요일 오후였고 바나나 시식행사 등이 열려 사람들이 붐비는 상황이었으며, 그곳 바닥에는 바나나껍질 등이 떨어져 있었다.
  • 원고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나나껍질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고 미끄러져 넘어졌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슬부)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매장 운영자인 피고를 상대로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대형할인마트 매장에서 바닥에 떨어진 바나나껍질을 밟고 미끄러져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염좌 등을 입었다. 법원은 매장 바닥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바닥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원고의 잘못도 사고 원인이 됐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그 결과 피고는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친 14,984,932원을 지○○라는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고객들의 출입과 이동이 많은 대형할인마트 운영자로서 고객이 안전하게 매장 안을 다닐 수 있도록 바닥을 안전하게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 그런데 피고는 바닥에 떨어진 바나나껍질을 제때 치우지 않고 방치해 이런 주의의무를 어겼고, 그 때문에 원고가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고 인정했다.
  • 다만 사고 경위와 당시 상황을 보면, 원고도 매장 바닥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지나가다 껍질을 발견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것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고 봤다.
  • 이에 원고의 잘못을 참작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 손해액은 일실수입(약 1,648만 원), 치료비(약 154만 원), 개호비(약 19만 원) 등 재산상 손해에 책임비율 70%를 적용하고, 피고가 이미 낸 치료비 770,440원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했으며, 여기에 위자료 300만 원을 더했다.

핵심 정리

대형마트처럼 사람이 많이 다니는 매장에서는 운영자가 바닥의 장애물을 제때 치우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진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고객 본인도 발밑을 살필 주의가 필요하고, 그 잘못이 있으면 배상 책임이 일정 비율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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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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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가소362517·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식당에 들어가려다 문턱이 높은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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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45022·인천지방법원·2010-07-30·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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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8503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109055·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71725·대구지방법원·2013-06-05·1심·원고 일부 승소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16456·서울서부지방법원·2016-04-07·1심·기각

원고가 할인마트를 인수하며 피고들이 경쟁점포가 폐업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믿고 권리금과 시설물품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62813·울산지방법원·2017-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사출기 작업 중 이형제를 뿌리려다 손가락이 기계에 눌려 오른손 손가락 여러 개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10716·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07-12·1심·원고 일부 승소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운 발판을 밟아 발목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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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28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7·1심·기각

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100662·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29649·대구지방법원·2013-08-30·1심·원고 패소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친 원고가 바닥의 비누거품과 세제를 제대로 씻지 않은 관리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50204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3106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24·2심·원고 승소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116258·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1711·울산지방법원·2017-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12781·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155777·의정부지방법원·2013-02-26·1심·원고 일부 승소

음식점 종업원이 운반하던 뜨거운 국수 그릇을 고등학생 손님의 허벅지에 쏟아 화상을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531·인천지방법원·2012-11-16·1심·원고 일부 승소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7391·울산지방법원·2016-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45999·의정부지방법원·2008-04-08·1심·원고 일부 승소

할인마트에서 생수 6병을 카트에 싣던 중 묶은 끈이 끊어져 왼손에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714·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28·2심·원고 일부 승소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11232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07·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단115280·대구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0나245·대구고등법원·197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138665·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2275·울산지방법원·2014-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나1266·서울고등법원·1987-0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319943·대구지방법원·2023-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임차 매장 간판 약 2/3를 철거하고 2층 유리창 절반 이상을 덮는 대형 간판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57294·전주지방법원·2025-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18682·대구지방법원·2014-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근무 중 80톤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2나1132·서울고등법원·1982-09-02·2심·원고 일부 승소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213185·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40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1733·부산지방법원·2010-01-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에게 3억 원을 위탁하며 대출 알선을 부탁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11413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주차대행 직원이 차량을 후진으로 몰다가 주차장 벽에 부딪혀 문과 펜더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3496·울산지방법원·2017-06-29·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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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1670·인천지방법원·1988-07-14·1심·원고 승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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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1581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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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3가단675·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1914·서울고등법원·197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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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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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1049·서울고등법원·1971-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222608·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05·1심·원고 일부 승소

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209370·대구지방법원·2020-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주점 화장실에서 외부 발코니로 나가던 중 중심을 잃고 1층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11989·춘천지방법원·2012-07-2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34451·서울서부지방법원·2015-11-18·1심·각하

피고 회사 영업사원이 피고 몰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물품을 공급받아 할인 판매하고 그 대금을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5,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9가소26758·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0나730·대구고등법원·1971-12-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제조한 포도주에서 유해성분 검출로 피고들이 제품을 수거·검사·폐기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51844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주점 바텐더가 손님과 50~60㎝ 거리에서 불을 사용하는 칵테일 쇼를 하다가 손님 얼굴과 머리에 불이 옮겨 붙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0나291·대구고등법원·1971-07-06·2심·원고 일부 승소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로 인해 원고의 과수원의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1968년과 1969년에 과일을 전혀 생산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121473·대구지방법원·2023-05-17·1심·기각

개조 화물차가 도로변 가로수 가지에 충돌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9가단1723·대구지방법원·2010-11-09·1심·원고 승소

피고 신우이엔비가 원고를 파견한 작업장에서 안전장치 고장 상태로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5가단13227·전주지방법원·202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주방에서 바구니를 들고 이동하다 길에 놓인 육수통에 걸려 넘어져 뜨거운 육수에 화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6483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산물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 회사가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수산물을 무단 반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53441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다가 요추와 흉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단20915·광주지방법원·200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밤에 보도를 따라 산책하던 중 보도 끝부분이 약 3m 아래 배수로로 끊어져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33388·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22·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1139·대구고등법원·197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5581·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27071·대구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465·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20·1심·원고 일부 승소

보트에서 내리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269573·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레저 물놀이기구 이용 중 안전요원 미배치로 상해, 이용객이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300276·대구지방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68726·수원지방법원·2015-09-01·1심·원고 일부 승소

떡 제조기계에 손을 넣던 손님이 기계 작동으로 수지 절단 상해를 입은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8224·울산지방법원·2013-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울산공장 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단39794·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24·1심·기각

음식점 운영자가 인근 복합역사 공사의 소음·진동·분진과 가설펜스의 시야·햇빛 차단으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 1 - 사 건가단 손해배상 기2007 73106( ) 원 고주 년생 (71 )****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 피 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 론 종 결2009. 4. 3. 판 결 선 고2009. 5.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부터까지는1.14,984,9322007. 8. 5. 2009. 5. 1. 연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 5%, 2009. 5. 2.20% 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이를 분하여 그 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3.53,.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23,897,7142007. 8. 5. - 2 - 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5%,20% 급하라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1. 가 책임의 발생.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에 취지를 종합하면 원, 1, 2, 3, 고는경 피고가 운영하는 대형할인마트인 점 매장 안에서 물 2007. 8. 5. 15:00‘ ’**** 건을 구입하던 중 과일매장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마침 그날은 일요일 오후이고 바, 나나 시식행사 등이 있어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고 그곳 바닥에는 바나나껍질 등이 떨, 어져 있었던 사실 그런데 원고는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나나껍질을 발견하지 못, 하고 이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으로써 약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염좌 등8 상해를 입은 사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각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고객들의 출입 및 이동이 많은 대형할인마트의 운영, 자로서 원고를 비롯한 고객들이 안전하게 매장 안을 이동하면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 도록 매장 안의 바닥을 안전하게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나나껍질을 제때에 치우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함으로써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바나나껍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 3 - 다만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 보면 원고에게도 매장 안의 바닥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지나가다가 그곳 바닥에 , 떨어져 있던 바나나껍질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진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 ,, 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로 제한한다70%. 손해배상의 범위2. 가 일실소득.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 입 손해는 아래 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와 같이 월(1)(2)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5/12% 현가로 계산한원이다16,488,191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1) 가 성별 여자 생년월일생 연령 사고 당시 세 개월( ) : ,: **** , :35 11 남짓 기대여명 년 정도 ,: 48.27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월소득액은경에는원( ):2007. 8. 1,272,040 , 경에는원경에는원경에는원2007. 9. 1,295,426 , 2008. 1. 1,332,034 , 2008. 9. 1,397,660 , 경에는원 각 도시일용노임 월 가동일수 일 이다2009. 1. 1,465,684 (,22 ) .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장해불구평가표 슬관절 옥내근로자: - -2①III 노동능력상실률 영구장애: 6%( )② 라 가동연한 세가 될 때까지( )60: - 4 -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갑 제 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 , 1, 5, 교병원장에 대한 각신체감정촉탁결과 ****장에 대한 사실조, 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계산 월 미만 및 원 미만은버림이하 같다(2) (,.) 가부터까지 개월( ) 2007. 8. 5. 2007. 9. 4. 1 원원1,272,040×6%×0.9958 76,001= 나부터까지 개월( ) 2007. 9. 5. 2008. 1. 4. 4 원원1,295,426×6%×3.9426(=4.9384 0.9958) 306,438- = 다부터까지 개월( ) 2008. 1. 5. 2008. 9. 4. 8 원원1,332,034×6%×7.6960(=12.6344 4.9384) 615,079- = 라부터까지 개월( ) 2008. 9. 5. 2009. 1. 4. 4 원원1,397,660×6%×3.7574(=16.3918 12.6344) 315,091-= 마부터까지 개월( ) 2009. 1. 5. 2031. 8. 29. 271 원원1,465,684×6%×172.5655(=188.9573 16.3918) 15,175,582-= 바 합계원( ) : 16,488,191 나 치료비. 무릎보조구비용원(1): 250,000 ****원(2): 76,200 ****원(3): 15,500 ****원(4): 763,380 ****원(5): 350,000 - 5 - ****원(6): 68,100 ****원(7)****: 20,000 합계원 원고는 위 인정금액외에 ****에 이 사건 사고(8) : 1,543,180 ( , 로 인한 치료비로진료비 원 및 진단 방사선료원2008. 4. 24.14,450MRI646,840 ,. 진료비 원 등 합계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도 적극적2008. 12. 22. 14,450675,740 손해에포함되어야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 호증의 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건, 4 5, 6 10 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금 원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신체감정을 위해 지출한 비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 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은 소송비용에 산입되어야할 금원이지 원고의,675,740 적극적 손해에포함될 금원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 갑 제 호증의 내지내지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1 4, 7, 8, 9, 11 16, 다 개호비. 지출내용 일 원씩일간 지급(1): 1 63,530 3 계산원 일원(2) : 63,530×3 190,590= 증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장에 대한 각신체감정촉탁결과[ ], 라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위 의 나 참조(1)70%( 1. . ): 계산(2) 원고의 재산상 손해 합계원 일실수입원 치료비18,221,961 (=16,488,191+ 원 개호비 원원1,543,180190,590 )×70/100 12,755,372+= 마 공제. - 6 - 공제할 금액(1) 피고가 원고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원770,440 증거 을 제 호증의 내지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1 26, 계산(2) 원고의 재산상 손해원원원12,755,372 770,440 11,984,932-= 바 위자료. 참작한 사유 원고들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제반 사정(1):,, 결정 금액(2) 원3,000,000 결론3.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원 재산상 손해원 ,14,984,932 (=11,984,932+ 위자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부터 이 판결 선고 3,000,000 )2007. 8. 5. 일인까지는민법 소정의 연 그 다음날인부터 다 갚는 날2009. 5. 1.5%,2009. 5. 2. 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20% 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민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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