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512대전고등법원 2심2011-06-23 선고검수완료

농구 경기 중 리바운드를 잡고 내려오다가 뒤에 있던 다른 참가자의 입을 어깨로 충격하여 치아를 파손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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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8월 14일 저녁 8시경, 피고 1과 피고 2 등 친구 4명이 청주교육대학교 내 야외 농구장에서 반코트만 사용하여 친선 농구 경기를 했습니다.
  • 피고 1이 리바운드를 잡기 위해 점프하여 공을 잡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뒤에 서 있던 피고 2의 입 부위를 오른쪽 어깨로 충격했습니다.
  • 이 충격으로 피고 2의 앞니 두 개가 부러지고 좌우측 두 개의 이빨이 탈구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고 1의 배우자는 원고 보험사와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 원고 보험사는 피고 1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 범위 내에 있어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가 농구 경기 중 발생한 치아 파손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1의 행위가 농구 경기에서 통상 예상되는 범위 내에 있어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보험사의 책임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구 경기는 참가자 간 신체 접촉과 충격이 많은 경기로, 특히 야간에 반코트만 사용한 이 경기에는 상당한 부상 위험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 농구 경기에서 리바운드를 하던 중 참가자 간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것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피고 1은 리바운드를 잡고 내려오다가 피고 2를 충격하게 된 것으로, 농구 경기 규칙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습니다.
  • 피고 1에게 리바운드 후 착지 방향을 바꾸거나 몸을 움츠리도록 요구하는 것은 농구 경기의 성질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피고 2가 입은 치아 파손 등의 상해는 농구 경기 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보입니다.
  • 따라서 피고 1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 범위 내에 있어 주의의무 위반이 없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없고, 보험사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운동 경기 중 발생한 사고라도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통상 예상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면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농구 경기의 특성과 위험을 고려하여 참가자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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