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공원의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중 발이 고정장치에서 빠지면서 뒤로 넘어져 바닥에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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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2가합207848 민사 사건(2023년 4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 10. 19. 05:20경 원고가 OO지역 소재 체육공원에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중 뒤로 넘어져 바닥에 떨어졌다.
- 이 사고로 원고는 경추 제5-6번 탈구 및 경수신경손상으로 인한 사지 불완전 마비, 감각이상 등의 중상을 입었다.
- 원고는 사고 직후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고, 이후 2022. 10. 11.경까지 여러 병원에서 입원 및 외래 치료를 받았다.
- 피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 주체로서, 사고 전인 2019. 9. 24. 전문 업체를 통해 안전점검을 마치고 설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는 2020. 3. 9. 원고에게 1,000,000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부제소 및 면책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투었다.
- 원고는 운동기구에 안내문 및 안전장치가 없어 추락 위험이 컸다며 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공원 운동기구를 이용하다 추락해 경추 탈구 및 사지 불완전 마비 등의 중상을 입자, 운동기구를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운동기구에 안내문·미끄럼방지장치·충격완화장치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과실도 일부 참작하여 청구액 중 약 65%에 해당하는 584,378,269원만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고 전제하였다.
- 해당 운동기구는 상체를 뒤로 젖히면 몸이 거꾸로 돌아가는 구조여서 발이 빠지거나 손잡이를 놓치면 바로 바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머리부터 떨어져 사망이나 중상해 위험이 매우 큰 기구라고 보았다.
- 그런데도 부착된 안내문에는 운동 효능과 기본 이용방법만 적혀 있을 뿐, 정확한 자세나 발 고정장치·손잡이의 중요성, 추락 위험 경고 내용이 없었고, 안내문의 위치나 글씨 크기로 보아 이용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였다.
- 사고 당시 운동기구에는 미끄럼방지장치나 바닥 충격완화장치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는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 안내문과 안전장치를 갖출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 다만 원고에게도 운동기구 이용 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과실이 일부 있어 피고의 책임을 일정 부분 제한하였다.
핵심 정리
공공 체육시설이라도 추락 위험이 큰 운동기구라면 관리 주체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주의사항 안내문과 미끄럼방지·충격완화장치 등 안전조치를 갖춰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국가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도 책임 산정에서 참작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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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식당에 들어가려다 문턱이 높은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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