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합207848대구지방법원 1심2023-04-0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공원의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중 발이 고정장치에서 빠지면서 뒤로 넘어져 바닥에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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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2가합207848 민사 사건(2023년 4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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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 10. 19. 05:20경 원고가 OO지역 소재 체육공원에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중 뒤로 넘어져 바닥에 떨어졌다.
  • 이 사고로 원고는 경추 제5-6번 탈구 및 경수신경손상으로 인한 사지 불완전 마비, 감각이상 등의 중상을 입었다.
  • 원고는 사고 직후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고, 이후 2022. 10. 11.경까지 여러 병원에서 입원 및 외래 치료를 받았다.
  • 피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 주체로서, 사고 전인 2019. 9. 24. 전문 업체를 통해 안전점검을 마치고 설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는 2020. 3. 9. 원고에게 1,000,000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부제소 및 면책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투었다.
  • 원고는 운동기구에 안내문 및 안전장치가 없어 추락 위험이 컸다며 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공원 운동기구를 이용하다 추락해 경추 탈구 및 사지 불완전 마비 등의 중상을 입자, 운동기구를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운동기구에 안내문·미끄럼방지장치·충격완화장치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과실도 일부 참작하여 청구액 중 약 65%에 해당하는 584,378,269원만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고 전제하였다.
  • 해당 운동기구는 상체를 뒤로 젖히면 몸이 거꾸로 돌아가는 구조여서 발이 빠지거나 손잡이를 놓치면 바로 바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머리부터 떨어져 사망이나 중상해 위험이 매우 큰 기구라고 보았다.
  • 그런데도 부착된 안내문에는 운동 효능과 기본 이용방법만 적혀 있을 뿐, 정확한 자세나 발 고정장치·손잡이의 중요성, 추락 위험 경고 내용이 없었고, 안내문의 위치나 글씨 크기로 보아 이용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였다.
  • 사고 당시 운동기구에는 미끄럼방지장치나 바닥 충격완화장치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는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 안내문과 안전장치를 갖출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 다만 원고에게도 운동기구 이용 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과실이 일부 있어 피고의 책임을 일정 부분 제한하였다.

핵심 정리

공공 체육시설이라도 추락 위험이 큰 운동기구라면 관리 주체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주의사항 안내문과 미끄럼방지·충격완화장치 등 안전조치를 갖춰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국가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도 책임 산정에서 참작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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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109480·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31·1심·원고 일부 승소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원고 머리 위로 뒤에 설치된 조경용 조형물이 쓰러져 충격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222608·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05·1심·원고 일부 승소

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소362517·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식당에 들어가려다 문턱이 높은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12781·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단39429·전주지방법원·2025-09-18·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 중 옆 타석 회원이 친 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왼손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23905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10·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생 아동이 어린이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천창 위로 올라갔다가 유리가 깨져 추락해 다쳤고, 부모가 공작물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단53121·전주지방법원·2025-12-23·1심·원고 일부 승소

헬스장 회원이 러닝머신이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발받침대로 내려오다 발이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헬스장 운영자의 안전거리 미확보와 안전지도 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57294·전주지방법원·2025-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11996·전주지방법원·2025-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가 통상 궤적을 벗어나 원고 진로로 진입해 충돌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531·인천지방법원·2012-11-16·1심·원고 일부 승소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52171·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08-22·1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 놀이방에서 정글짐을 타다 다른 아이와 부딪혀 1미터 아래로 떨어져 팔뼈 골절과 운동 제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1362·서울고등법원·1980-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522900·수원지방법원·202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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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85나1923·서울고등법원·198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임차한 무허가 별채 마당 축대 위에서 빨랫줄에 수건을 널다가 쇠파이프에 걸려 넘어져 약 6미터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10407·전주지방법원·2018-06-07·2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로 원고 3이 부상을 입고 부모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58·서울고등법원·1972-05-11·2심·원고 일부 승소

청계천 복개공사 중 안전시설이 부족한 도로를 건너다 미복개 구역에 추락해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519958·광주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이륜차 운전자가 편도 5차로 도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도로의 약 5.8cm 단차로 인해 이륜차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54250·광주지방법원·2017-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전동휠체어가 무빙워크 끝에 걸려 쇼핑수레와 충돌하면서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가단10716·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07-12·1심·원고 일부 승소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운 발판을 밟아 발목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단557336·수원지방법원·2021-06-01·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채 샤프트가 부러져 옆 타석 이용자가 머리를 다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23282·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 좌회전 중 후행 자전거 급정지로 전도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177·춘천지방법원·1987-06-26·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 체육시간에 공던지기 연습 중 야구부 학생이 던진 공에 맞아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69266·광주지방법원·2021-08-20·2심·원고 일부 승소

교도소 운동장에서 다친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245·대구고등법원·197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나294·광주고등법원·1984-03-09·2심·원고 일부 승소

천정 조명 설치 작업 중 사다리가 치워져 연자위를 타고 이동하다 5미터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85나3259·서울고등법원·1986-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2가합207848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민 담당변호사 **** 피 고**** 대표자 구청장 **** 소송대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재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23. 3. 2. 판 결 선 고2023. 4.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4,378,2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9.부터 2023. 4. 6.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91,567,4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9.부터 이 사건 2023. 2.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0. 19. 05:20경 **** 368에 있는 ****에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이하 ‘이 사건 운동기구’라 한다)를 이용하던 중 뒤 로 넘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경추 제5-6번의 탈구 및 경수신경손상으로 인한 사지의 불완전 마비, 감각이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 응급실에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고, 이 후 2022. 10. 11.경까지 ****, ****, **** 등 에서 입원 및 외래 치료 등을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 주체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3호증, 을 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 병원장 및 ****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 - 3 -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운동기구는 낙상의 위험이 존재하고 그로 인한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이 사건 운동기구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 문 및 이용자들의 부상 위험과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는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운동기구의 설치·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 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사건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자로서 안내문 및 안전장치 설치 등의 피해방지조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위 운동기구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20. 3. 9.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에게 1,000,000원의 합의금을 지급하 고 부제소 및 면책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합의에 반하는 법률 상 권원이 없는 청구로서 기각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운동기구는 2019. 9. 24. 전문 업체를 통해 안전점검을 모두 마치고 설 치되었고, 설치 당시 전문 업체에서 이용방법 및 이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문구도 부착하였으므로 위 운동기구에는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없다.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고,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책임은 제한되어야 한다. - 4 -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가)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 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 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 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 여야 하고,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 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 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 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 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8890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갑 2, 3, 4, 9호증, 을 3, 4, 5, 8,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 5 - ① 이 사건 운동기구는 이용자가 발 고정장치에 두 발을 끼우고 양 옆 손잡이를 잡 은 상태에서 등받이판에 기대어 힘을 가하면 상체가 뒤로 젖혀지면서 몸이 거꾸로 돌 아가도록 되어 있어 이용자가 상체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발 고정장치에서 발이 빠지 거나 손잡이를 놓치는 경우 바로 바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형상 및 이 용방법 자체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추락사고의 발생이 쉽게 예상된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 역시 이 사건 운동기구를 이용하여 상체를 뒤로 젖혔다가 다시 올라오 는 과정에서 발이 고정장치에서 빠지면서 바닥에 떨어졌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 ② 또한 이 사건 운동기구는 상체가 뒤로 젖혀지면서 몸이 거꾸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이용방법의 특성상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머리부터 먼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므로 두부 내지 경추 손상 등에 의한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다. ③ 위와 같은 이 사건 운동기구의 특수성 및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운동기구 에 부착된 안내문에는 ‘거꾸로 매달리기’, ‘머리와 심장의 혈액순환을 돕는다.’, ‘등받이 판 앞에 서서 보호대에 두 발을 고정하고 가드레일을 꽉 잡고서 등판에 힘을 가하면 물구나무서듯이 기구가 돌아간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운동기구를 통한 운동의 효능과 기본적인 이용방법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운동기구 이용 시의 주의사 항(정확한 이용자세, 발 고정장치 및 손잡이의 중요성)이나 추락사고 및 그로 인한 중 한 상해의 발생가능성 등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안내 문의 위치, 안내문에 기재된 글씨의 크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용자가 이 사건 운동기 구를 이용하기 전에 안내문의 존재 및 그 내용을 쉽게 인지하기 어려워 보이고, 피고 - 6 - 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운동기구에 위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운동기구에는 위와 같은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미끄럼방지장치나 사고발생시 이용자의 부상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바닥매트 등 충격완 화장치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2)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운동기구 이용 시의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문 등을 주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전한 방법으로 이 사건 운동기 구를 이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 사건 운동기구의 이용 과정에서 사고나 부상의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대책(미끄럼방지장치, 충격완화장치 등)을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은 방호조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 사건 운동기구에는 그 러한 피해방지조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하였는바, 피 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운동기구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고의 선택적 청구원인 중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 임을 인정한 만큼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별 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부제소 및 면책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합의서에 날인한 경우, 그 피해 정도, 피해 - 7 - 자의 학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합의에 이른 경위, 가해자가 다른 피해자와 합의 한 내용 및 합의 후 단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의 문구는 단순한 예문에 불과할 뿐 이를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포기 나 부제소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 참조). 나) 판단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3. 9. B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확인 사 항 : 지급보험금 1,000,000원을 확인하고 사고를 종결함’, ‘상기 내용은 누구의 강요나 회유, 억압 없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며, 향후 이와 관련 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13호증, 을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확인서는 원고가 피고가 아닌 B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작성해준 것으로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면서 위 회사가 미리 마련한 부동문자가 인쇄된 확인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한 것인 점, ② 원고가 지급받 은 금액은 B보험 주식회사와 피고가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상한도액에 해당하 는 금액인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9. 12. 12.까지 지출한 치료비만 합계 7,434,122원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보험금 1,000,000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전보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 점, ④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정도나 피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B보험 주식회사 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추가적인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넘어 피고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거나 피고와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볼 - 8 - 수는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부분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 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 및 ****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재산상 손해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1969. 2. 28.생 여자, 사고 당시 50세 7개월 21일 (2) 가동기간 :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9. 10. 19.부터 만 65세가 되기 전날인 2034. 2. 27.까지 (3) 소득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월 가동일수 22일 (4) 노동능력상실율 : 100%(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 III-D항) (5) 계산 : 438,159,206원(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 입’란 기재와 같다.) 나) 기왕치료비(기왕보조구 비용 포함) : 33,241,963원 다) 향후치료비 : 133,539,874원 1) 종류비용(원)최초필요일필요최종일수명(년)수치합계비용 총액(원) - 9 - 이 법원의 감정인 정희창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원고의 배뇨장애는 2019. 10. 19. 추락사고가 주된 원인으로 추정됨.’, ‘2019. 10. 19. 사고가 원고의 배뇨장애에 대한 기여도는 C의 관여도 판정 기준에 의거 75%로 판단됨(외상 이외의 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나 외상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이라는 감정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 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나(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법원이 기왕증의 후유증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할 때에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의 상관관계, 피해자 연령과 직업,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 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배뇨장애와 관련한 기왕증이 있 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수행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이후 배뇨장애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감 1) 원고는 향후 CIC 카테터 등 구입비용을 향후치료비로 산입하여 청구하였으나, 이는 아래 마)항과 같이 향후보조구 비용으로 산정하였다. 재활의학과11,040,0002023.03.012038.07.14110.6193117,237,072 비뇨의학과1,535,2052023.03.012038.07.14110.619316,302,802 합계133,539,874 - 10 - 정인의 위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배뇨장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외의 다른 발생 원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배뇨장애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100%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개호비 : 741,918,421원 마) 향후보조구 비용 : 39,086,210원 바) 책임의 제한 (1) 책임제한의 사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그 형태 및 구조 자체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추락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이 사 건 운동기구의 특성상 이용자로서도 이 사건 운동기구를 이용함에 있어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용방법을 제대로 숙지한 후 주의를 기울여 기구를 이용함으로써 스스로의 종류단가(원)최초필요일필요최종일수명(년)수치합계비용 총액(원) 휠체어500,0002023.03.012038.07.1452.68461,342,300 에어 매트리스200,0002023.03.012038.07.1434.0045800,900 특수 침대1,000,0002023.03.012038.07.1452.68462,684,600 욕창 예방 방석500,0002023.03.012038.07.1425.39992,699,950 기립 훈련기600,0002023.03.012038.07.1452.68461,610,760 CIC 카테터 등2,820,1202023.03.012038.07.14110.619329,947,700 합계39,086,210 기간 초일기간 말일개호비 단가(원)인원월 비용(원)적용 호프만기간 개호비(원) 2019.10.192020.04.30138,29014,206,3205.91424,876,176 2020.05.012020.08.31138,98914,227,5823.863316,332,417 2020.09.012021.04.30141,09614,291,6707.544832,379,791 2021.05.012021.08.31144,48114,394,6303.685316,195,529 2021.09.012022.04.30148,51014,517,1797.20532,546,274 2022.05.012022.08.31153,67114,674,15928.212416,467,062 2022.09.012038.07.14157,06814,777,48531.7354603,121,172 합계741,918,421 - 11 -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 이 사건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발생하였고, 원고의 이용상 부주의가 이 사건 사 고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2) 계산 원고의 재산상 손해 : 554,378,269원[= 재산상 손해 합계 1,385,945,674원(일실수 입 438,159,206원 + 기왕치료비 33,241,963원 + 향후치료비 133,539,874원 + 개호비 741,918,421원 + 향후보조구 비용 39,086,210원) × 40%, 원 미만은 버림] 2) 위자료 가)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및 상해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 결정금액 : 30,000,000원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84,378,269원(= 재산상 손해 554,378,269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9. 10. 19.부터 피고가 그 이 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 고일인 2023. 4.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 12 - 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채성호 판사권재호 판사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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