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베이어 벨트에 끼인 목재 조각을 손으로 빼려다 옷소매가 감기며 오른팔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가단1555 민사 사건(2016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2012년 8월 30일 피고 J에 입사하여 피고 G가 유지·관리하는 공장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 2012년 11월 1일, 원고 A는 컨베이어 벨트 안쪽에 목재 조각이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빼내려고 했습니다.
- 그 순간 컨베이어 벨트에 옷소매가 감기면서 오른팔이 벨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이 사고로 원고 A는 우측 쇄골 골절, 신경 손상, 근육 파열, 우울장애 등을 앓게 되었고, 2015년 2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5급 제4호의 영구장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 원고 A와 그의 자녀들인 원고 B, C, D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는 피고 J에 고용되어 피고 G의 공장에서 일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에 팔이 빨려 들어가는 산업재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A와 자녀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안전관리 소홀을 인정하여 원고 A에게 2,680만 원, 자녀들에게 각 3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 A의 과실도 40% 인정되어 일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J는 근로자인 원고 A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과 보호장구 지급 등 주의의무를 다해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했습니다.
- 피고 G는 공장을 유지·관리하는 회사로서 근로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습니다.
- 원고 A가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하는 중에 끼인 목재를 손으로 빼려 한 것은 위험한 행동이어서 원고 A의 과실을 40%로 인정했습니다.
- 원고 A의 일실수입 등 재산상 손해를 계산한 결과, 이미 받은 산재보험금(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이 손해액을 넘어서 소극적 손해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향후 치료비 300만 원 중 원고 A의 과실을 제외한 180만 원과 위자료를 피고들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소홀히 한 사용자와 공장 관리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또한 피해 근로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고 보아 배상액을 조정했으며, 산재보험금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에서 공제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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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앓게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모터생산라인 작업 중 건조기 그리퍼에 왼손이 압착된 산업재해
스키장 초급자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 안전망을 넘어 나무와 돌에 부딪쳐 상해를 입음
떡 제조기계에 손을 넣던 손님이 기계 작동으로 수지 절단 상해를 입은 사고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비료공장에서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여 인근 김 양식장의 김을 고사 또는 퇴색시킴
피고가 무자격 업체에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어 사고를 발생시킴.
원고가 자활사업 참여 중 경운기를 운전하다 조작 미숙으로 골짜기로 추락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2011년 6월 2일 원고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원고 회사가 보험설계사를 통해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근로자의 직업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함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며 철근 하역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부상당함.
피고 1이 지게차 운전 중 부주의로 피재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피고 2가 지게차 소유자로서 함께 책임을 짐.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경추 추간판 제거 및 유합 수술을 받은 직후 좌측 신경마비와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함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야간경비 중 외부인 침입을 제지하다 폭행당해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원고 A가 공사현장에서 3m 높이에서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원고들은 도급을 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원고가 피고 C의 작업장에서 크레인으로 철재를 옮기다 철재가 떨어져 좌측 발을 다쳤다.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원고 A가 작업 중 샌딩장비를 걷어내다 천으로 덮인 맨핀을 들다 4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야간근무 중 80톤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정미소의 노후한 시설에서 작업 중 옷자락이 나사못에 걸려 장대피대에 말려들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원고 A가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3m 높이에서 추락해 손목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원수급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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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컨베이어 벨트에 손이…’ 부주의 근로자도 40% 책임2016-08-08
해석·평가법원은 컨베이어 벨트 작동 중 이물질을 꺼내려 한 행위 자체가 사고 위험성이 높다며 근로자의 과실을 40%로 인정했고, 원청업체에도 산재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자녀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녀들이 부친의 기능 상실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향후 생활상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위자료 필요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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