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1555전주지방법원 1심2016-06-21 선고검수완료

컨베이어 벨트에 끼인 목재 조각을 손으로 빼려다 옷소매가 감기며 오른팔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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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가단1555 민사 사건(2016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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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2012년 8월 30일 피고 J에 입사하여 피고 G가 유지·관리하는 공장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 2012년 11월 1일, 원고 A는 컨베이어 벨트 안쪽에 목재 조각이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빼내려고 했습니다.
  • 그 순간 컨베이어 벨트에 옷소매가 감기면서 오른팔이 벨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이 사고로 원고 A는 우측 쇄골 골절, 신경 손상, 근육 파열, 우울장애 등을 앓게 되었고, 2015년 2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5급 제4호의 영구장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 원고 A와 그의 자녀들인 원고 B, C, D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는 피고 J에 고용되어 피고 G의 공장에서 일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에 팔이 빨려 들어가는 산업재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A와 자녀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안전관리 소홀을 인정하여 원고 A에게 2,680만 원, 자녀들에게 각 3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 A의 과실도 40% 인정되어 일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J는 근로자인 원고 A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과 보호장구 지급 등 주의의무를 다해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했습니다.
  • 피고 G는 공장을 유지·관리하는 회사로서 근로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습니다.
  • 원고 A가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하는 중에 끼인 목재를 손으로 빼려 한 것은 위험한 행동이어서 원고 A의 과실을 40%로 인정했습니다.
  • 원고 A의 일실수입 등 재산상 손해를 계산한 결과, 이미 받은 산재보험금(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이 손해액을 넘어서 소극적 손해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향후 치료비 300만 원 중 원고 A의 과실을 제외한 180만 원과 위자료를 피고들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소홀히 한 사용자와 공장 관리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또한 피해 근로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고 보아 배상액을 조정했으며, 산재보험금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에서 공제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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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건조 작업장에서 15m 높이에서 떨어진 1kg 쇠공에 머리를 맞아 뇌손상 등 상해를 입고, 도급인·사용자·파견사업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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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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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울산공장 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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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근로정신대에 지원해 일본으로 건너가 피고 회사 공장에서 임금 없이 위험한 노동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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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추간판 제거 및 유합 수술을 받은 직후 좌측 신경마비와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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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88478·서울고등법원·2006-07-0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6나1139·대구고등법원·197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213185·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138665·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109055·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49675·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14·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경비 중 외부인 침입을 제지하다 폭행당해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2275·울산지방법원·2014-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4097·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원고 패소

원고 A가 공사현장에서 3m 높이에서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원고들은 도급을 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11232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07·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1477·인천지방법원·1984-04-13·1심·원고 일부 승소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32856·울산지방법원·2014-06-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C의 작업장에서 크레인으로 철재를 옮기다 철재가 떨어져 좌측 발을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71725·대구지방법원·2013-06-05·1심·원고 일부 승소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1266·서울고등법원·1987-0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5861·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1132·서울고등법원·1982-09-02·2심·원고 일부 승소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17857·울산지방법원·201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A가 작업 중 샌딩장비를 걷어내다 천으로 덮인 맨핀을 들다 4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3847·서울고등법원·1981-05-18·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단27071·대구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18682·대구지방법원·2014-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근무 중 80톤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나745·대구고등법원·1984-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7나2494·서울고등법원·1968-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정미소의 노후한 시설에서 작업 중 옷자락이 나사못에 걸려 장대피대에 말려들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296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40997·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원고 패소

원고 A가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3m 높이에서 추락해 손목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원수급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2015가단1555 손해배상(산) 원 고1. A 군산시 서래로 2. B 3. C 4. D 원고 2, 3, 4의 주소 군산시 신풍길 22 원고 2,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F 피 고1. G 서울 중구 을지로5길 19 대표이사 H, I 2. J 군산시 외항1길 대표자 이사 K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L 변 론 종 결2016. 5. 24. - 2 - 판 결 선 고2016. 6. 21.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6,8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한 2012. 11. 1.부터 2016. 6.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02,279,308원, 원고 B,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가.피고 G(이하 ‘피고 G’라 한다)는 화학제품 제조업 및 원목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피고 J(이하 ‘피고 J’이라 한다)에 대하여 생산공정 중 일부를 하청을 주어 원목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원고 A는 2012. 8. 30. 피고 J에 입사한 이래 피고 J가 피 고 G로부터 하청을 받은 생산공정에 투입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G가 유지·관리하는 공 - 3 - 장에서 근무하였다. 나.원고 A은 2012. 11. 1. 근무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 안쪽에 목재 조각이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위 조각을 빼려고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옷소매가 감기면서 오른쪽 팔이 컨베이어 벨트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산재사고’라 한다)를 당 하였다. 원고 A은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한 다음날 피고 J에서 퇴사하였다. 다.원고 A은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하여 우측쇄골간부분쇄골절, 우측상완총신경손상, 우측대흉근부분파열, 우측액와부심부열상, 우울장애와 같은 질병을 앓게 되었고, 위 질병 들을 모두 치료한 후에도 영구장해가 남아 2015. 2. 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5급 제4 호의 장해등급을 받았음을 통지받았다. 라.원고 B,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피고 J는 원고 A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원고 A이 근로 중에 산 업재해로 인한 부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적절한 보호장구 등을 지급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피고 G는 원고 A 이 근로를 제공한 공장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로서 해당 공장에서 근로 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이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근로환경을 유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2)그런데 피고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원고 A는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은 산업재해를 당했다.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 - 4 - 고 A에 대하여, 원고 A가 위와 같은 산업재해로 입은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A의 자녀들인 원고 B, C, D에게는 부친의 사고로 입은 정신적 피해 및 충격을 보상할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원고 A의 재산상 손해의 범위 1)과실상계율의 결정 원고 A는 작업 중에 컨베이어 벨트에 옷소매가 감겨 오른팔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입었다. 이처럼 원고 A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본래의 작업 중에 사고를 당한 것 이 아니고, 컨베이어 벨트 안쪽에 목재 조각이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려 고 하던 중 위 사고를 당한 것인데, 위와 같이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하는 중에 컨베이 어 안쪽에 끼어 있는 물체를 꺼내려는 행위는 그 자체로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 기 때문에 원고 A로서는 컨베이어 벨트의 작동이 멈춘 다음에 그와 같은 행동에 나아 갔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 A는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고 만연히 컨베이어 벨트 작동 중에 위 목재를 꺼냈고, 이와 같은 과실은 통상적인 산업현장에서의 과실보다 더 무겁다 할 것이므로, 원고 A의 과실율은 40%로 판단된다. 2)소극적 손해의 범위 가)원고 A가 이 사건 산재사고를 당한 뒤 2014. 4. 1.까지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100%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이 법원의 전북대학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 A의 치료가 완료된 후 이 사건 산재사고로 원고 A에게 남은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은 56% 이다. - 5 - 다)원고 A가 이 사건 산재사고를 당했을 당시의 월 임금은 2,184,795원이고, 위 임금 수준이 원고 A의 정년 퇴직시까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위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원고 A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별지 각 표 중 ‘일실수입’에 관한 표에서 기재된 바와 같이 155,820,714원이다. 또한, 원고 A의 일실퇴직 금은 별지 각 표 중 ‘일실퇴직금’에서 기재된 바와 같이 일할로 계산하여 9,252,147원이 다. 마)위 합계금액은 165,072,861원이고, 위 금액에 과실상계를 거치면 99,043,716원(= 165,072,861원 × 60%, 소수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바)그런데 원고 A가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 여 46,264,81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원고 A가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실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 고 A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그 금액은 75,791,034원이다. 1) 따라서 원고 A의 소극적 손해에서 손익상계가 되어야 할 금액은 122,055,844원(= 휴업급여 46,264,810원 + 장해급여 75,791,034원)인데, 이는 원고 A가 이 사건 산재사고로 입은 소극적 손해보다 큰 금액이므로, 피고들은 원고 A에게 배상하 여야 할 소극적 손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3)적극적 손해의 범위 가)향후치료비 이 법원의 전북대학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 A에 1)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의 평균임금은 87,216원 38전인 사실이 인정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에 의하면 원고 A와 같이 제5급의 장해등급을 받은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을 경우 869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므로, 원고 A가 받을 장해보상일시금은 87,216원 38전 × 869 = 75,791,034원이다. - 6 - 대한 향후치료비가 300만 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A 에게, 위 금액에서 원고 A의 과실율을 공제한 180만 원(= 300만 원 × 6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개호비 원고 A는, 원고 A가 입원한 123일 동안에는 개호비가 지급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위 기간 동안 보통인부가 매일 8시간 동안 개호를 하는 비용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전북대학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A와 같이 한쪽 손과 팔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는 개호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와 달리 원고 A가 입원 중에 병원의 간호사들에 의한 간호에 더하여 개호가 필요할 정도로 거동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 A가 구하는 개호 비 부분은 인정되기 어렵다. 다.위자료의 범위 살피건대, 원고 A는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해 오른손과 오른팔의 기능을 상실 하였고, 이는 단순히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보상될 수 없는 정신 적 충격과 피해를 초래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B, C, D의 경우 원고 A의 자녀들 로서, 부친이 오른손과 오른팔의 기능을 상실한 채 평생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원고 A의 가족으로서 이로 인해 앞으로 생활상 각종 불 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재산상 손해로 파악되지 않아 이를 위자할 필요도 있 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은 원고 A에 대한 위자료로 2,500만 원, 원 고 B, C, D에 대한 위자료로 각 30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 7 - 라.소 결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680만 원(= 적극적 손해 180만 원 + 위자료 2,500만 원), 원고 B, C, D에게 각 300만 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원고 A가 이 사건 산재사 고를 당한 2012. 11. 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하정훈 - 8 - [일실수입]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2-11-12014-4-184,166 22 2,184,795100.00%1716.391800.00001716.3918 35,812,722 22014-4-22025-2-1887,805 22 2,184,795 56.00% 147114.47881716.391813098.0870 120,007,992 3   4   5   6   7   8   9   10                일실수입 합계액(원): 155,820,714 [기초사항]   사건번호 2015가단1555 건명손해배상(산) 성 명 A 유형부상 성별(남1,여 2) 1사고시 연령 47세 8개월 14 일 생년월일1965-2-18기대여명 32.16년 사고 발생일2012-11-1여명 종료일2044-12-21 가동연한(세)60 가동 종료일2025-2-17 - 9 - [기본요소산출]사고발생시실제퇴직시정년퇴직시 재직기간  0년2월3일0년2월4일12년5월20일  월할계산0.166666667년0.166666667년12.41666667년  일할계산0.175342466년0.178082192년12.48219178년 월 급여  2,184,795원2,184,795원2,184,795원 퇴직금 액수월할계산364,132원364,132원27,127,871원  일할계산383,087원389,073원27,271,030원 퇴직금의 월할계산 364,132원 364,132원16,821,992원 사고시 현가 일할계산 383,087원 389,073원16,910,765원 사고와 실제 퇴직일이 다른 경우 실제 퇴직시 퇴직금으로 계산된 금액의 사고시현가를 공제하는 방식 (정년시의 퇴직금현가-실제 퇴직시 계산상 퇴직금의 현가) X 상실율 월할계산시9,216,401원 일할계산시9,252,147원 [일실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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