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40997울산지방법원 1심2013-08-23 선고검수완료
원고 A가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3m 높이에서 추락해 손목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원수급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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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40997 민사 사건(2013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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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2009년 9월경 D 주식회사로부터 신탈황탑 제작 및 설치공사를 도급받았고, 같은 달 14일 E 회사에 공사대금 5억 2,800만 원, 공사기간 2009년 9월 15일부터 2010년 1월 20일까지로 정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 원고 A는 하도급업체 E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9년 12월 8일 17:00경 OO지역 소재 D 주식회사 내에서 탱크 센딩작업을 하다 3m 높이에서 아래로 추락했다.
- 이 사고로 원고 A는 우측 수근부 원위요골 골절 분쇄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원고 B은 원고 A의 아내로, 남편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함께 청구했다.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해 원고 A에게 39,559,337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는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로 공사현장에서 탱크 센딩작업 중 3m 높이에서 추락해 우측 손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 B는 그의 아내이다. 원고들은 원수급인인 피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회사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지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직접 사용해 사업을 하는 자를 뜻하므로, 원고 A를 고용해 작업하게 한 E 회사만 사업주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같은 장소에서 도급이 이뤄져 근로자들이 함께 작업하는 경우의 안전조치의무 규정도, 수급인이 자기 책임으로 자기 근로자만 써서 맡은 공사를 완성하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라도 직접 근로자를 고용해 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 근로기준법상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보는 규정은 재해보상을 안전하게 받도록 하기 위한 예외일 뿐, 모든 도급에서 도급인에게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지우는 규정이 아니라고 풀어 설명했다.
- 결국 원고들의 두 가지 주장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나머지 점은 살펴볼 필요 없이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사를 도급받아 다시 하도급 준 원수급인이라도, 하도급업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면 그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도급 구조에서 책임의 범위는 누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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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40997 손해배상(산)
원 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윤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7. 19.
판 결 선 고2013. 8. 2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9,559,337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12. 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09. 9.경 ****로부터 D 열병합 신탈황탑 복구공사 중 신탈
황탑 제작 및 설치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 회사는 2009. 9. 14. E에게 위 도급받은 공사 중 열병합 신탈황탑 신설 2차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억 2,800만 원, 공사기간 2009. 9.
15.부터 2010. 1.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다. 원고 A는 E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9. 12. 8.
17:00경 **** 소재 **** 내 탱크 센딩작업 중 3m 높이에서 아래로
추락하여 우측 수근부 원위요골 골절 분쇄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 B은 원고 A의 아내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① 피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29조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원
고 A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
못이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90조는 제1항에서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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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담당하게 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
정에 의하여 원수급자인 피고 회사도 원고 A의 사용자가 됨은 자명하므로, 피고 회사
는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인지 여부(①의 주장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위험을 예
방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는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라는 제목 하에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로 하여금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
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행해야 할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산업안전
보건법 제23조의 ‘사업주’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 A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한 E만을 위 규정상의 ‘사업주’로 보아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의 ‘사업주’도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함으로써 자
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
는 사업주’만을 의미할 뿐, 이 사건처럼 일정한 구간이나 범위의 공사를 도급주어 수급
인이 자신의 책임으로 자신의 근로자만 사용하여 도급받은 구간이나 범위의 공사를 완
성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라도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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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인지 여부(②의 주장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90조는 ‘도급사업에 대한 예외’라는 제목 하에 제1항에서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
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
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
나, 위 규정은 사업이 여러 단계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각 도급 단계에서
고용된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급사
업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원수급인을 재해보상책임을 지는 ‘사용자’로 의제한 것일
뿐, 위 규정을 확대 적용하여 모든 도급의 경우에 도급인을 ‘사용자’로 보아 민법 제
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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