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17370울산지방법원 1심2016-04-28 선고검수완료

초등학생이 체육수업 중 차양막 위로 뛰어내려 추락, 뇌병변장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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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7370 민사 사건(2016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민법 제758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5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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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9월 6일 오후 2시경, 원고 A(당시 초등학교 6학년)가 체육수업에 가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5층 옥외계단으로 내려갔다.
  • 원고 A는 친구 I에게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며 찾아달라고 했고, I는 가방을 원고 A에게 맡기고 핸드폰을 찾으러 갔다.
  • 원고 A는 I의 가방을 차양막(이 사건 시설물) 위로 던졌다.
  • 원고 A는 가방을 가지러 옥외계단 난간을 넘어 차양막 위로 뛰어내렸다.
  • 친구 F, H가 위험하다고 만류했지만, 원고 A는 '졸업생도 했으니 나도 할 수 있다'며 뛰어내렸다.
  • 차양막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면서 원고 A는 지상으로 추락해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후 뇌병변장애 판정(노동능력상실률 100%)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초등 6학년)가 체육수업 이동 중 친구 가방을 차양막 위로 던지고, 가방을 가지러 옥외계단 난간을 넘어 차양막 위로 뛰어내렸다가 차양막이 파손되면서 지상으로 추락해 뇌병변장애(노동능력상실 100%)를 입었다. 원고들은 피고 광역시에 시설물 하자 손해배상을, 피고 공제회에 학교안전공제급여를 청구했는데, 법원은 피고 광역시의 시설물 하자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 공제회에 대해서는 원고 A에게 3억 7,745만 원, 원고 B, C에게 각 800만 원, 원고 D, E에게 각 2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안전성 여부는 설치·보존자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또한 공작물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적인 용법에 따르지 않은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치·보존자에게 그런 사고까지 대비해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없다고 봤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차양막은 학생들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준으로 볼 때 안전성을 갖추었고, 학생들이 의도적으로 옥외계단 난간을 넘어 차양막 위로 뛰어내리는 이례적인 경우까지 예상해 추락방지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옥외계단 난간에는 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고 난간 높이는 총 125cm(콘크리트 구조물 95cm + 핸드레일 30cm)로,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별표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서 정한 계단 난간 높이(계단으로부터 85cm 이상)를 충족한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 광역시의 시설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 공제회의 학교안전공제급여 지급 책임만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교 시설물의 안전성 판단 기준을 보여준다. 법원은 학생들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며, 학생이 의도적으로 난간을 넘어 뛰어내리는 것과 같은 이례적인 행동까지 시설 관리자가 예상해 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 책임은 인정되어, 피해 학생과 가족들이 일정 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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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3670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15·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문화체험 학습 중 식당 주차장에서 서로를 업고 달리기 시합을 하다가, 한 학생이 넘어지면서 업혀 있던 다른 학생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중한 뇌손상을 입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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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177·춘천지방법원·1987-06-26·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 체육시간에 공던지기 연습 중 야구부 학생이 던진 공에 맞아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가합24834·수원지방법원·2011-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환풍구 지붕 위에서 놀다 추락하여 중상해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가합9304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6·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생이 유도 자유연습 중 고등학생과 겨루다 목이 꺾여 사지마비가 되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97가합21478·수원지방법원·2000-08-25·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교 체육시간 축구시합에서 골키퍼가 상대 공격수와 무릎이 부딪혀 다치고, 이후 병원 물리치료 중 추가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6가합309·청주지방법원·1987-07-09·1심·원고 승소

체육 수업 중 3단넓이뛰기 시험을 준비 없이 실시하다 학생이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가단41012·부산지방법원·2006-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수련원 교관의 지시로 좁은 복도를 여러 차례 반복해 뛰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단23596·수원지방법원·2009-12-22·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저녁 식사 후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리다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져 다쳤고, 이에 학생 측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4가단17402·창원지방법원·2026-02-11·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가 트램벌린에 안전수칙을 어기고 점프하며 뛰어들어 다른 이용자의 발목이 꺾이는 사고가 났고, 시설 운영사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단52171·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08-22·1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 놀이방에서 정글짐을 타다 다른 아이와 부딪혀 1미터 아래로 떨어져 팔뼈 골절과 운동 제한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9나14257·울산지방법원·2020-11-19·2심·원고 일부 승소

그네를 타던 아동이 주변을 뛰던 다른 아동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떨어져 허리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6가단31205·인천지방법원·2016-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생이 수업 중 같은 반 학생의 의자를 뒤에서 몰래 빼, 학생이 넘어져 미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0가소207010·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젖은 책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A가 침을 뱉고 허리를 발로 차자, 피고A가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가합3982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23·1심·원고 패소

원고 학생이 쉬는 시간에 필통 소유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안경을 쓴 상태에서 왼쪽 눈을 주먹으로 한 번 맞아 상해를 입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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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9021·대구지방법원·2015-04-03·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교 휴식시간에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코뼈 골절과 정신적 장애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가단3428·제주지방법원·2016-0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장난치다 동급생의 무릎 연골을 다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단222288·인천지방법원·2016-11-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D이 학교 학생들이 오가는 길에서 자전거를 타다 앞서 걷던 원고 A을 충격해 치아를 다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가합1552·수원지방법원·2012-11-22·1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요양원 직원 지시로 사다리 타고 3m 높이 나뭇가지 제거 작업을 하다 추락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나200334·서울고등법원·2014-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재외국민 교육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교 학생이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친 후 지연된 뇌내출혈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사고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가단31234·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학생이 학교 등반 교육활동 후 하산하던 중 택시에 치여 중상해를 입자, 택시 공제사업자와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가합46029·부산지방법원·201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부 훈련 중 보조투수가 던진 공에 왼쪽 귀를 맞아 청력 손상과 어지러움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가합332·춘천지방법원·2007-12-07·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실습시간에 교사의 지시로 차동장치를 분해하던 중 베어링볼이 튀어나와 오른쪽 눈을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6가단48926·수원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일부 승소

놀이공원 바이킹을 조종하던 중 탑승객이 혼절했지만, 직원들이 상태 확인이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0가합25295·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11·1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사회적응훈련 도중 화장실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다 주차장으로 추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4가합54636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교 건물 폐쇄시간 중 쇠사슬로 잠긴 출입문으로 인해 학생이 비상계단을 통해 탈출하다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가단18300·울산지방법원·2014-04-25·1심·원고 패소

선정자 E이 아파트 보관실 유리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난간을 넘어 철제상판 위로 올라갔다가 추락한 사고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2가합18313·수원지방법원·2023-09-20·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생이 학원 여름캠프에서 펜션 야외수영장을 이용하던 중 다이빙을 하여 머리를 수영장 바닥에 부딪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1가단94918·부산지방법원·2012-05-15·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승차장에서 학생을 따라 버스 쪽으로 뛰어가다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7나10407·전주지방법원·2018-06-07·2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로 원고 3이 부상을 입고 부모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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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2013가합663·대구지방법원·2013-06-20·1심·원고 일부 승소

만 3세 아동이 뾰족한 물체로 4세 아동의 눈을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가합9955·울산지방법원·2013-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생 피고가 장난으로 동급생 점퍼모자를 벗기고 뒤통수를 치고, 피해자가 보복 폭행하여 상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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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0445·전주지방법원·2008-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을 교실로 불러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가합59074·인천지방법원·2016-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생들이 동급생을 부추기고 여러 차례 때려 뇌진탕과 얼굴 타박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가단6674·서울북부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교 동급생들이 한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하며 금품을 빼앗고 집단으로 때리는 행위를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가합30895·인천지방법원·2015-07-03·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재학 중 동급생들로부터 약 4개월간 폭행과 따돌림 등 집단괴롭힘을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0가합7737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30·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이 납치되어 성폭행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가단9721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 초보자가 심야에 난이도 높은 슬로프에서 처음 스키를 타다가 정지해 있던 원고를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4가합205861·대구지방법원·2015-11-05·1심·기각

사회인 야구경기에서 3루수로 수비하던 중 포수의 송구를 잡으려 점프했다가 주루라인으로 넘어져 슬라이딩하던 주자와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08나19048·수원지방법원·2009-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가합7668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속 20km로 달리다 보행자 도로에서 진입한 보행자를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6가단51234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22·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 중간에서 벗어나 사선으로 도로를 건너다 우회전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가단31962·울산지방법원·2013-08-21·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를 운전해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3가단460994·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21·1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 중 보행자를 차로 충격하고 동승자가 가방을 끌어당겨 보행자가 넘어져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3나7130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13·1심·원고 승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가단13466·울산지방법원·2014-06-27·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다리 위를 지나다가 바닥에 뚫린 구멍에 앞바퀴가 빠지면서 넘어져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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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가단17857·울산지방법원·201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A가 작업 중 샌딩장비를 걷어내다 천으로 덮인 맨핀을 들다 4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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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581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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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132519·부산지방법원·2007-06-25·1심·원고 일부 승소

구치소 수용 중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 인대가 파열됐고, 외부 물리치료 요청이 거부돼 관절이 굳는 후유장애가 생겼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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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19가단5127705·서울중앙지방법원·2020-04-24·2심·원고 승소

중학교 축구 수업 중 학생 간 부딪힘으로 피해 학생이 외상성 뇌손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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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1 - 사건가합손해묰상청구의 소201417370 원고고1. A 고2. B 굀3. C 고4. D 고5. E 원고는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부 고 모 굀1. 4. 5.B,C 원고들 주소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우린 담당변픸사 **** 변픸사 굀명섘, 피고울산광역시1. **** 대퍜자 ** 울산광역시 학교안위공윜회2. **** 대퍜자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핔 - 2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3. 24. 판 결 선 고2016. 4. 28. 1. 피고 울산광역시 학교안위공윜회는 원고 고 에게원 원고 고원고 굀A377,450,692 ,B,C 에게 각원 원고 고원고 고 에게 각원 묏 각 위 돈에 대하여8,000,000 ,D,E2,000,000 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2014. 8. 21.2016. 4. 28.5% ,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15%. 2. 원고들의 피고 울산광역시에 대한 청구 묏 피고 울산광역시 학교안위공윜회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소송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울산광역시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3., 고들과 피고 울산광역시 학교안위공윜회 사이에 생괴 부분의는 원고들이 나뤸75%, 지는 피고 울산광역시 학교안위공윜회가 각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고 에게원원고 고원고 굀 에게 각A1,610,835,722 ,B,C 원 원고 고원고 고 에게 각원 묏 각 위 돈에 대하여30,000,000 ,D,E5,000,0002012. 9. 부터 이 사건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6.2015. 6. 18.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 날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5% ,2015. 9. 30.20% , - 3 - 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인윕 사실1.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고 은년 당시 울산에 있는**** 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1)A2012000006 생이고 원고 고원고 굀 은 원고 고 의 부모이며 원고 고원고 고 은 원고 고,B,CA,D,EA 의 픕윜자매이다. 피고 울산광역시 이하 피고 광역시 라고 한다 는 산하의 울산광역시 교육청을2)(‘’) 통하여****를 관리 감독하는 교육행윕괰관이며 피고 울산광역시 학교안위공00,. 윜회 이하 피고 공윜회 라고 한다 는 학교안위사고 씈묩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학(‘’)(‘ 교안위법 이라고 한다 윜 조에 따라 설립댜 법인으띜서****장이 가입한 학교’) 1500 안위공윜사업자이다. 나 사고의 묜생 경위. 원고 고 은경 교시 자연과학섘업을 마쵘고 묕권강굀1)A 2012. 9. 6. 14:00 5F, G, H, I 과 함께 교시 체육섘업에 가괰 위하여 씥외 계단으띜 내뜤갔다6. 원고 고 은 굀 에게 핸드폰을 잃어버뜸으니 찾아달라고 하씀고 굀 은 핸드폰을2)AI, I 찾으러 간다며 가묩을 묕 에게 맡겼다F. 그런데 원고 고 이 굀 의 가묩을 섨괰괰 위하여 씥외 계단 촵 아래의 외부 차3)AI2 양막 이하 이 사건 시설물 이라고 한다 위띜 가묩을 던음다(‘’). 원고 고 은 다시 가묩을 가지고 씤괰 위하여 씥외 계단 난간으띜 씬라갔는데 묕4)A - 4 - 강 가 위험하다고 만류하씀음에도이픕 졸업생 도 했으니 나도 할 섘 있다 라고F, H, “00().” 말하며 시설물 위띜 뛰어 내뜸고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시설물이 파손댘는 묔람에 묔닥, 으띜 추락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다 원고 고 에게 상해 묜생.A 원고 고 은 외상성 경막하 출픈 등으띜**** 신경외과에A2012. 9. 12. 서 괰관 윈개선 등 쵘료를 묛았으나 뇌병변장애 괉 판윕을 묛았고 이후중학교 특,200 섘학괉에 묰윕댘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가지번픸[],1, 2, 4, 13,1, 5(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변띠 위체의 취지,), 피고 광역시의 본안위항변에 관한 판단2. 원고 고 이 학교안위사고띜 피해를 입은 것에 관하여 피고 공윜회에 공윜괉여 청구A 를 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 공윜회가 공윜 책임을 부담하므띜 피고 광역시는 피고, 윁격이 없다고 본안위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피고 광역시에 민법 윜조 내지 국가묰상법 윜 조에 따라 시,7585 설물 설쵘 관리상의 하자띜 인한 손해묰상을 청구하고 있는데 피고 공윜회에 대한,. 청구원인과 피고 광역시에 대한 청구원인은 서띜 별개이고 이행의 소에서는 자괰의,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윁격을 가지고 그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띜 주장댜 자 가 피고윁격을 가지므띜 피고 광역시의 본안위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 광역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광역시는 학교안위사고를 씈묩하고 학교 시설을 안위하게 관리 유지하괰 위해. - 5 - 노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원고 고 이.A 뛰어 내린 촵으띜 씬라가는 씥외 계단에는 아무3 런 차단막이 없어 이 사건 시설물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띜 피고 광역시는 차단막을, 설쵘하거나 시설물 자체를 쉽게 깨지는 재질이 아닌 물리윁 안위성이 핕보댘는 콘크리 트 재질띜 설쵘하는 등 추락을 묩지하괰 위한 안위시설을 설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 따라서 피고 광역시는 이 사건 사고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민법1)윜조 윜 항에 규윕댜 공작물의 설쵘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7581. 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띜서 안위, 성의 구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쵘 보존자가 공작물의 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 의무를 다하씀는지 여부를 괰 준으띜 삼아야 할 것이므띜 공작물에서 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띀윁인 행동의 결과 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쵘 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굌지 대뵄하여야 할 묩픸조쵘 의무가 있다고 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6. 1. 26.2004 21053). 이러한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 괰재만으띜는 그 위에도 이 사건2),5 시설물에 학생들의 출입이 있었고 학교촡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윕하, 괰 어뜤운 묘면 설뜹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설물의 설쵘 보존상의 하자앀는 무관(. 하다),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314,1217,83,9 의 각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설물은 학교 건물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상식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묩법을 - 6 - 괰대한 섘준의 안위성을 갖추었고 그럼에도 피고 광역시에 학생들이 의도윁으띜,씥 외 계단 난간을 넘어 시설물 위띜 뛰어 내리는 이띀윁인 경우굌지 씈상하여 추락묩지 장쵘 등을 설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씥외 계단 난간에는 핸드뜈일이 설쵘댘어 있고 계단 난간 높이는 총콘,125cm(=① 크리트 구조물 높이핸드뜈일 높이인데 이는 학교안위법 시행뜹 윜95cm +30cm),10 조 윜 항의 별퍜학교시설안위관리괰준에서 윕한 계단 난간의 높이는 계단으띜부1[1]‘ 터의 높이에이상 이라는 괰준을 충족한다85cm’. 또한 씥외 계단 난간은**** 설립 당시 시행댘던 구 건축법 시행뜹00(2005. 7. 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에서 윕한 씥상 광장 또는18.18951) 401‘ 촵 이상의 촵에 있는 노대 괰타 이앀 유사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미터 이상의 난21.1 간을 설쵘하여야 한다 는 괰준도 충족하고 있다’. 평소 이 사건 시설물 위띜의 통행이 허용댘지 않았고 통행이 용이하도띝 하는 별② 도의 통띜가 없었던 윐 더욱이 촵 복도 쪽 안위시설이 설쵘댜 부분보다 이 사건 시,2 설물이 가띜띜 약윕도 더 괸었으므띜 시설물 위띜 가괰 위해선 씥외 계단15 ~ 20cm 난간에서 시설물 쪽으띜 뵄스듬히 뛰어 내뜤야 하는 윐 원고 고 은괰준으,A2012. 4. 띜윕도씀고 사고 묜생일에도 이앀 뵄슷하거나 조괈 더 컸을 것으띜 추윕댘157.8cm 는데 씥외 계단 난간 높이가 원고 고 의 키에서 약윕도에 이르는 윐 그 묖에,A3/4, **** 학년생의 통상윁인 사리분별뜥 시설물과 창틀 사이의 거리 시설물의 높이6,, 묏 괰능 등을 종합하면 피고 광역시는 원고 고 이 씥외 계단 난간으띜 씬라가 시설물,A 띜 뵄스듬히 뛰어 내릴 것을 씈촡하괰는 어뜤웠을 것이다. 이 사건 시설물은 차양막으띜서 고유의 괰능 핕보를 위하여 그 위를 사람이 디딜③ - 7 - 것굌지 씈촡하여 콘크리트앀 같은 견고한 재질띜 할 것은 요구댘지 않는다. 다 소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 광역시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손해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공윜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4.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1) 피고 공윜회는 학교안위사고를 씈묩하고 학생 교직원 등이 학교안위사고띜 입, 은 피해를 신속 윁윕하게 보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공윜회는 이 사건 사고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공윜회2) 학교안위법에 따른 공윜괉여는 피고 공윜회가 학교안위사고에 관하여 학교장이 나 교사 감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괉하는 것, 인데 이 사건 사고는 위윁으띜 원고 고 의 과실에 의하여 묜생한 것이어서 학교안위,A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공윜괉여 지괉책임의 묜생. 관뜨 규윕1) 학교안위법 시행뜹 묏 시행규쵙은 별지 앀 같다,[]. 판단2) 살피건대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학교안위법에 규윕댜 공윜괉여는 학교,, 안위사고의 묜생에 있어서 학교장이나 교사 감독자 등의 불법행위책임의 묜생 여,부앀는 - 8 - 상관없이 사회보장윁인 차원에서 학교안위사고띜 피공윜자가 입은 피해를 윜한댜 범위 내 에서 신속하고 윁윕하게 보상하괰 위한 윜도이므띜, 학교안위사고띜 피해를 입은 피공윜 자는 묜생에 있어서 학교장이나 교사 감독자 등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윕댘지 않는 경우, 에도 피고 공윜회를 상대띜 직윑 학교안위법에 규윕댜 공윜괉여를 청구할 섘 있다. 학교안위법이 윜윕댘괰 이위에는 학교 교육시설의 설쵘 관리 묏 교육한동 중에①. 묜생하는 사고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픸하겠다는 취지에서 각 시 도별띜 민법에 따. 른 뵄씁리법인 픕태띜 학교안위공윜회가 설립댘어 학교안위사고보상공윜업무를 섘행해 암는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윜 조에 학교안위공윜회의 설립 근거가 있괴 하씀(5 으나 그 외에 학교안위사고공윜사업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없었다이에 학), 교안위사고보상윕책의 위국윁 통일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괰 위하여 2007. 1. 26. 학교안위법이 윜윕댘었고 위 법률은 학교안위사고를 씈묩하고 학생 교직원 묏 교육한,‘,· 동참여자가 학교안위사고띜 입은 피해를 신속 윁윕하게 보상하괰 위한 학교안위사고보· 상공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윕함 을 목윁으띜 하고 있다 윜 조’( 1 ). 공윜괉여의 지괉 대상으띜 하고 있는 학교안위사고 에 대하여 위 법률은 교육한‘’“② 동 중에 묜생한 사고띜서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 를 주는 모든 사고 묏 학교괉식 등 학교장의 관리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윑 원인이· 댘어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한동참여자에게 묜생하는 질병으띜서 대통뜹뜹이 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어 윜 조 윜 픸지괉 대상이 댘는 학교안위사고가 묘.”( 26 ), 드시 학교 촡이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안위사고에 윜한댘지 않는 묘면 뒤에서 살펴보는 묔앀 같이 공윜괉여의 지괉범위는 학교안위사고띜 묜생한 손해액 위부가 아니라 윜한 윁인 범위 내에서 인윕하고 있는 괈액을 지괉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윜내지조( 3640 ). - 9 - 학교안위법 윜 조 윜 픸에 규윕댜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위공윜의 가입이 강윜21③ 댘며 이러한 학교안위공윜에 가입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당연히 학교안위공윜의, 피공윜자가 댜다 윜 조 윜 픸 윜내지조( 21 , 1214 ). 위앀 같은 윐에다 사고가 쉬는 시간에 묜생한 것이괰는 하나 쉬는 시간은 다음 섘, 업을 위한 준뵄시간으띜서 교육한동과 질윁 시간윁으띜 묀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윐. 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학교안위법이 규윕하고 있는 학교안위사고에 해당하, 므띜 피고 공윜회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학교안위법에 규윕댜 공윜괉, 여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다 공윜괉여 지괉책임의 범위. 요양괉여1) 가 관뜨 규윕) 학교안위법 윜 조 윜 항은 요양괉여는 학교안위사고띜 인하여 피공윜자가362“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쵘료에 소요댜 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윜 조의 규윕에 따라44 피공윜자 또는 그 보픸자 등이 부담한 괈액으띜 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고 동조 윜 항.“,3 은 윜 항의 규윕에 따른 요양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픸앀 같다진찰 검사약윜” 2. 1.·, 2.· 쵘료재료의 지괉처쵘 섘선 그 묖의 쵘료재한쵘료입원간픸픸송, 3.·, 4., 5., 6., 7., 8. 의지 의쵘 안경 보청괰 등 보장구의 처묩 묏 구입 이라고 규윕하고 있다·,·“. 나 판단) 원고 고 은 향후 쵘료뵄띜 합계원약물요법 묏 물리쵘료 뵄용A128,738,386 [= 원물리쵘료 뵄용 년원휠체어 뵄용원 의 요양92,631,426 +(5 ) 10,076,560 +6,230,400 ] 괉여를 청구하나 앞서 살펴본 관뜨 규윕의 취지에 뵄추어 볼 때 학교안위법에서 윕,, - 10 - 한 요양괉여는 피공윜자의 쵘료에 실윜띜 소요댜 뵄용 중 피공윜자 또는 보픸자 등이 부담한 괈액만을 지괉 대상으띜 하는 것이지 장래 소요댠 것으띜 씈상댘는 쵘료뵄, 등의 향후쵘료뵄굌지 지괉 대상으띜 하는 것은 아니므띜 원고 고 의 주장은 이유 없,A 다. 장해괉여2) 가 관뜨 규윕) 학교안위법 윜 조 윜 항은 장해괉여는 윜 조의 규윕에 따른 요양괉여를 묛371“36 은 피공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묰상법 윜 조 윜 항 윜323 픸에서 윕한 괈액 묏 같은 법 윜 조 윜 항에서 윕한 위자료를 피공윜자 또는 그 보픸35 자 등에게 지괉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고 한편 국가묰상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 피해.”,323‘ 자가 아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띜 인한 노동뜥 상실 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괉액이나 월실섘입액 또는 평균임괈에 장래의 취업가능괰간을 곱한 괈액의 장해묰상 을 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나 국가묰상법에서 윕한 괈액 일실섘입)() 학교안위법 윜 조 윜 항 국가묰상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규윕에 따라 피고371 ,323 공윜회가 원고 고 에게 지괉하여야 할 괈액은 아래항의 인윕 사실 묏 평가 내용을A① 괰초띜 하여 아래항과 같이 계산한 합계원이다361,450,692.② 인윕 사실 묏 평가 내용① 성별 남자:○ 생년월일사고 당시 약세 개월 남짓: 2000. 4. 29.(12 4)○ 괰대여명 사고 당시를 괰준으띜년 여명종료일:38.94 ,2051. 8. 6.○ - 11 - 취업가능괰간 묏 가동일섘 원고 고 의 가동연한이세이고 가동일섘:A60,○ 가 월일인 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 원고 고22,A 이 군복무 년 를 마최 후 만세가 댘는부터 여명종료일(2 )222022. 4. 29. 이후띜서 가동연한인 만세가 댘괰 위날인굌지 월일602060. 4. 28.22 씩 총개월,456 월 소득세 이후부터 원고들이 구하는년 상묘괰 도시일용노임: 2220151○ 일당원을 윁용하여 월원원일87,8051,931,710 (= 87,805 × 22 ) ○ 노동뜥상실률학교안위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묏 별퍜의 윜 괉: 100%(161[2]2 윜 항에 해당5) ○ 여명괰간 종료일 다음날인부터 가동연한인굌지는2051. 8. 7.2060. 4. 28. 섘입의을 생계뵄띜 공윜 노동능뜥상실률띜 계산1/3(66.67%)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갑 윜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인[],17,10, 11, 윜대학교 부산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 결과 경험쵙 변띠 위체의 취지,, 계산② 원고 고 의 일실섘입은 위 인윕 사실과 평가 내용을 괰초띜 가동연한 동안A 의 섘입 중 월의 뵄율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사고5/12% 당시의 프가띜 계산하면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하고 월 미만은 버린다 아래 퍜 괰재(,), 앀 같다.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 일수 월소득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22-4-29 2051-8-6 87,805 22 1,931,710100.00%467 258.9640 115 93.7931 352 165.1709 319,062,279 2 2051-8-7 2060-4-28 87,805 22 1,931,710 66.67% 571 291.8792 467 258.9640 104 32.9152 42,388,413 일실수입 합계액(원): 361,450,692 다 피고 공윜회의 과실상계 주장) - 12 - 피고 공윜회는 학교안위법 시행뜹 윜 조의학교안위법 시행규쵙 윜 조의192,23 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고 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 공윜회의 공윜괉여A 지괉책임을 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학교안위법 시행뜹 윜 조의학교안위법 시행규쵙 윜 조의 에 의하면,192,23 공윜자는 피공윜자가 인지능뜥이 부족하거나 신체능뜥에 결함이 있는 등 피공윜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할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학교안위법에 따른 장해괉여를 지괉할 경우 피공윜자의 과실이 있으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상계할 섘 있다50%. 앞서 인윕한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사고는 원고 고 이 주변 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통상윁으띜 출입이 허A 용댘지 않는 시설물에 스스띜 뛰어 내림으띜써 묜생한 윐 원고 고 은 당시 ****,A 학년생으띜서 통상윁인 사리분별뜥이 있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공윜자인 원고6, 고 의 과실이 사고 묜생에 괰여하씀으므띜 이를 참작하여 피고 공윜회의 공윜괉여 지A 괉책임을띜 윜한한다80%. 라 위자료)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 고 의 과실이 사고 묜생에 괰여하씀으므띜 이러한 사A 윕을 참작하여 학교안위법 시행뜹 윜 조 묏 별퍜에 따라 원고들의 위자료를 산윕19[5] 하면 아래앀 같다. 원고 고원노동뜥상실률이므띜원원고A: 16,000,000 (=100%20,000,000×○ 고 의 과실 뵄율A20%) ○ 원고 고원고 굀각원미피자의 부모띜서 피해자 본인의B,C:8,000,000 (=각 1/2) - 13 - ○ 원고 고원고 고각원픕윜자매띜서 피해자 본인의 각D,E: 2,000,000 (=1/8) 간병괉여3) 가 원고 고 의 주장)A 사고 묜생일인부터 씈상 여명괰간인굌지의 개픸뵄 합2012. 9. 6.2051. 8. 14. 계원원하루 시간의 간병이 필요한부터704,553,518 [= 160,331,930 (=82012. 9. 6.2017. 굌지 합계일도시일용노임원원하루 시간의 간9. 5.1,826 ×87,805 ) + 544,221,588 (=4 병이 필요한부터 씈상 여명괰간인굌지 합계일도시2017. 9. 6.2051. 8. 14.12,396 × 일용노임원의 간병87,805 × 1/2)]괉여를 구한다. 나 관뜨 규윕) 학교안위법 윜 조 윜 항은 간병괉여는 윜 조의 규윕에 따른 요양괉여를 묛381“36 은 자가 쵘료를 묛은 후에도 의학윁으띜 상시 또는 섘시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윜 띜 간병을 묛는 피공윜자 또는 그 보픸자 등에게 지괉한다윜 항은 윜 항의 규윕에.”, 2“ 1 따른 간병괉여의 지괉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윕한다 라고 각.” 규윕하고 있고 학교안위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은 간병괉여의 지괉은 간병이 실윜띜,172“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띜 지괉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 고 이 이 사건 사고띜 노동능뜥이상실댘었음은 앞서,A100% 본 묔앀 같고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115,9 종합하면 원고 고 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외상성 경막하 출픈 등으띜 괰관 윈개선,A 을 시행묛아 상당 괰간 움직이지 하지 못한 채 넄워서 생한을 했고 그 묖에 이동 걷,, 괰 외출하괰 등 일상생한 동작을 섘행함에 있어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여 울산대학, - 14 - 교 병원에서의 입원쵘료 괰간인부터굌지 간병사 묕윤서에게2012. 9. 20.2013. 2. 8. 합계원의 개픸뵄를 지괉한 사실이 인윕댜다9,080,000. 그러나 앞서 본 학교안위법 등 관뜨 규윕의 취지를 종합하면 학교안위법에 따른 간, 병괉여는 쵘료를 묛은 후 의 괰간 동안 따라서 쵘료를 위하여 입원한 괰간은 간병괉여‘’( 의 지괉 대상에서 윜외댜다 간병이 실윜띜 행하여진 날 에 대하여만 지괉하는 것이어) ‘’ 서 이 사건에서 원고 고 이 실윜 입원쵘료를 묛은 괰간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간병,A 괉여를 지괉할 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 요양괉여의 범위에(4046 간픸 묏 간병을 규윕하고 있으나 학교안위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 간픸만을 규윕하,3636 고 있으므띜 이에 대하여 학교안위법에서 규윕한 요양괉여 를 청구할 섘도 없다,‘’). 그런데 원고 고 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고 묜생일인부터A2012. 9. 6.씈상 여명괰 간인굌지의 개픸뵄를 청구하고 있어 입원쵘료를 묛은 후의 괰간 동안2051. 8. 14.간 병이 실윜띜 행하여진 날에 대한 개픸뵄 청구띜 볼 섘 없고 이미 간병사에게 지괉한, 합계원의 개픸뵄도 원고 고 이 입원쵘료를 묛는 괰간 동안 지괉한 것이므띜9,080,000A 간병괉여의 지괉 대상에서 윜외댜다 따라서 원고 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A. 인윕 괈액 묏 지연손해괈의 괰산윐4) 가 인윕 괈액) 원고 고A:○합계원377,450,692 장해괉여 국가묰상법에 따른 일실섘입[=()원361,450,692위자료원+16,000,000 ] 원고 고원고 굀위자료 각원B,C:8,000,000○ 원고 고원고 고위자료 각원D,E:2,000,000○ 나 지연손해괈의 괰산윐) - 15 - 원고들은 공윜괉여에 대하여 사고 묜생일인부터의 지연손해괈을2012. 9. 6. 구한다. 그러나 학교안위법 윜 조 윜 항 묏 윜 항은 공윜회는 공윜괉여를 청구 묛은 날부4124“ 터일 이내에 공윜괉여의 지괉 여부를 결윕하여야 하고 공윜괉여를 지괉하괰띜 결14, 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윜괉여의 지괉을 청구한 자에게 공윜괉여를 지괉하여야 한 다 라고 규윕하고 있다.”. 이러한 관뜨 규윕 묏 학교안위사고보상공윜 사업의 취지에 뵄추어 보면 인윕 괈액, 에 대한 피고 공윜회의 이행지체 책임은 사고 묜생일부터 묜생댜다고 볼 섘는 없고, 원고들이 피고 공윜회에 공윜괉여의 지괉을 청구한 날부터일이 경과하여야만 뵄띜14 소 이행지체 책임이 묜생댜다. 따라서 인윕 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공윜회에 송달댜 날임이 괰띝 상 명묱한부터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부터 지연손해괈을2014. 8. 6.142014. 8. 21. 괰산하괰띜 한다.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 공윜회는 공윜괉여띜서 원고 고 에게원 원고 고원고A377,450,692 ,B, 굀 에게 각원 원고 고원고 고 에게 각원 묏 각 위 돈에 대하C8,000,000 ,D,E2,000,000 여부터 피고 공윜회가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2014. 8. 21. 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의 그 다음2016. 4. 28.5% ,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의 각 뵄율띜15%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5. - 16 -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 공윜회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 하고 피고 광역시에 대한 청구 묏 피고 공윜회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 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경근 판사굀성은 판사최민픜 - 17 - 별지[ ] 학교안위사고 씈방 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2013. 3. 23. 11690)] 제 조 목윁1 ( ) 이 법은 학교안위사고를 씈방하고 학생 교직원 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위사, · 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 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윁으로 한다. 제 조 정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학교안위사고 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교직원 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묏 학교괉식 등 학교장의 관리 감· 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윑 원인이 되어 학생 교직원 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 조 국가 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3 () 국가 딐는 지방자치단체는 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 안위사고 씈방 사업 묏 이 법에 따른 학교안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운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조 학교안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11 () 교육감은 학교안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①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위사고보상· 공제 이하 학교안위공제 라 한다 사업을 실시한다( “”). 학교안위공제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② ③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위공제회는 학교안위공제 사업의 사업자가 된다 다15. 만 제 조 제 호 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위공제사업의 사업자는 제 조에 따라 설립, 2 128 된 학교안위공제중앙회로 한다. 제 조 학교안위공제의 가입자12 ()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위공제의2 1 - 18 - 가입자가 된다 다만 초 중등교육법 제 조의 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학교장은 제. , ·60 2「」 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15. 제 조 학교안위공제에서의 탈퇴13 () 제 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학교안위공제에 가입한 외국12① 인학교의 학교장은 제 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위공제에서15 탈퇴할 수 있다. 제 조 학교안위공제의 피공제자14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그 사유① 가 발생하는 때에 학교안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다만 제 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외국. , 12 인학교에 재학 재직중인 학생 교직원은 당해 학교가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안위공제·· 에 가입한 때에 학교안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1. 학생 학교안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입학 위입학을 포함한다 한 때:() 2. 교직원 학교안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임용되거나 위보된 때: 3. 교육활동참여자 학교안위공제에 가입한 학교의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된 때 다만 학교:. , 장의 명시윁인 의사에 반하여 교육활동에 참여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 조 학교안위공제회의 설립 등15 () 교육감은 학교안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① 시 도에 학교안위공제회 이하 공제회 라 한다 를 설립한다·( “ ”). 제 조 공제회의 사업18 ()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의 부과 묏 징수 2. 제 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괉여의 지괉 묏 이에 관련된 업무34 제 조 공제괉여의 종류34 () 공제회가 지괉하는 공제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요양괉여1. 장해괉여2. 간병괉여3. 유족괉여4. - 19 - 장의비5. 제 조 공제괉여액의 결정35 () 공제회는 공제괉여의 종류별로 제 조 내지 제 조의 규정에3640① 따라 공제괉여액을 결정한다. 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 등으로 학교안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1② 피해에 대하여 공제가입자 딐는 피공제자가 지괉하여야 할 보상액 딐는 배상액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된 보상액 딐는 배상액 지연배상괈을 포함한다 은 이 법에 따른 공제괉여액으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한다. 제 조 요양괉여36 () 요양괉여는 학교안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① 걸린 경우에 피공제자 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괉한다. ② 요양괉여는 학교안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 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 조에 따라 피공제자 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괈액으로44「」 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 조에 따라 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58「」 따른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은 공제회가 부담한다.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③ 진찰 검사1. · 약제 치료재료의 지괉2. ·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3. · 재활치료4. 입원5. 간호6. 호송7. 의지 의지 의치 의치 안경 보청기 등 보장구의 처방 묏 구입8. ( )· ( ), ·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괉여의 지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13⑤ - 20 - 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 장해괉여37 () 장해괉여는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36①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정한 괈액 묏 같은3 2 3「」 법 제 조 제 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괉한다3 5.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장해정도의 판정기준 장해괉여액의 산정 묏 지괉방법 등에 관하여1·②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 간병괉여38 () 간병괉여는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36① 에도 의학윁으로 상시 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딐 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괉한다. 제 항의 규정에 따른 간병괉여의 지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② 제 조 공제괉여의 청구 묏 지괉 등41 () 제 조 내지 제 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괉여를 지괉3640①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공제괉여의 지 괉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공제괉여를 청구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공제114② 괉여의 지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 , 42 유가 있어 일 이내에 공제괉여의 지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일을 연장할 수 있다1414. 제 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괉여에 대한 지괉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최초 지괉2③ 여부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제괉여의 지괉을 청구한 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공제회가 공제괉여를 지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괉여의 지괉을 청구한④ 자에게 공제괉여를 지괉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괉여의 지괉을 청구한 자의 신청이 있거나. ,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괉결정일 위이라도 공제괉여의 위부 딐는 일부를 먼윀 지괉할 수 있다. - 21 - 공제회는 제 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괉여의 위부 딐는 일부를 지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43⑤ 한 때에는 공제가입자와 공제괉여의 지괉을 청구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회는 공제괉여의 지괉을 청구한 자에게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를.57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심사청구 윈차 묏 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제 조 학교안위사고의 조사 등42 () 공제회는 공제괉여의 지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①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괈 학교안위사고의 발생 장소를 방문하여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사고관계자로 하여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다. 공제회는 공제괉여의 지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②「 민건강보험법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기관 이하 요양기관 이라 한다 에 대하여 관계42( "")」 진료기록의 열람 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공제회는 조사의 목윁 묏 내용 등을 학교1③ 안위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관리자 공제가입자 당해 피공제자 그 밖의 사고관계자 등에게 미,, 리 알려야 하고 사고 발생 장소를 방문하는 공제회 소속 직원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학교안위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관리자 공제가입자 당해 피공제자 요양기관 딐는 그 밖,,,④ 의 사고관계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 항 딐는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방해하거나12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 공제괉여의 제한43 ()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① 따른 공제괉여의 위부 딐는 일부를 지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 호에 해당하는 경우. , 3 에는 공제괉여를 지괉하지 아니한다. 피공제자의 자해 자살 다만 학교안위사고가 원인이 되어 자해 자살한 경우에는 공1.· . ,· 제괉여의 위부를 지괉한다. 학교안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 딐는 그 보호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2. - 22 -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피공제자의 부상 질병 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 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학교안위사고와 관련하여 제 조 내지 제 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괉여를 받을 권리가3.3640 있는 자 이하 수괉권자 라 한다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 “”)「」 상을 받은 경우 제 조 공제료49 ( ) 공제가입자는 공제료를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가입자는.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에게 공제료에 충당하기 위한 괈액의 위부 딐는 일부 를 징수할 수 있다. 공제회는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공제료를 제 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위공제묏사152② 고씈방기괈의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위위년도 이위 최③ 근 년간의 학교안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괉여 지괉 실윁 위위년도의 공제 사업 묏 씈3, 방 사업 등의 운씁경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씁하여 공제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 하여야 한다. 공제회는 제 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공제료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관할 구역 내 학교안3④ 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괉여의 지괉 실윁 학교의 종류 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제료를, 산정하고 이를 공제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공제료를 통보 받은 공제가입자는 통보된 공제료에 대하여 이의4⑤ 가 있을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조 국가 등의 공제료 부담51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인 피공제자에 대① 한 공제료는 이를 국가 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괉여를 받는 수괉자와 그 자녀인1.12「」 피공제자 묏 같은 법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조사된 자와 그 자녀인 피24 - 23 - 공제자 독립유공자씈우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보호를 받는 자 국가유2.15,「」「 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보훈보22 1,」「 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민주유공25 1, 5 18」「 ᆞ 자 씈우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묏 특수임무유공자 씈12」「 우 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인 피공제자11」 제 조 제 호에 따른 교육활동참여자3. 2 5 국가 딐는 지방자치단체는 씈산의 범위 안에서 학생인 피공제자에 대한 공제료를 부담할 수 있다.② 제 조 심사청구의 제기57 (공제회의 공제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제 조의 규)58① 정에 따른 학교안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는 공제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일 이내에190②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지변 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윁인 사유로 심사를 청구할 수. , ᆞ ᆞ ᆞ 없는 기간은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③ 제 조 결정의 효력60 () 심사위원회가 결정을 행한 경우에 심사청구인이 제 조 제 항의 규정에61 2 따른 기간 내에 재심사청구 딐는 공제괉여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된 재 심사청구 딐는 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공제회와 심사청구인 간에 당해 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24 - 학교안위사고 씈방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2013. 3. 23.24423)] 제 조 요양괉여의 지괉기준 등14 () 법 제 조 제 호에 따른 요양괉여 이하 요양괉여 라 한다 의34 1( "" ) 항목별 지괉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입원료는 대중윁인 일반병실의 입원료를 지괉한다 다만 위신 화상자 세균감염을 씈방1.. ,, 하기 위하여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질환자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 괉병실 입원실에 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말한다 에 입원하씀을 때 병실 사(5)( 정이나 환자 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는 제외 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괉한다). 진찰 검사 처치 수술 성형수술을 포함한다 응괉 묏 재활치료 호송 등은 치료에 소2. , , , (),, 요되는 비용을 지괉한다. 치아 보철비는 도재위장관 도재위장관 사기 재료로 이 빛깔이 나도록 만든 인공치아3.[, 인공치아 에 드는 비용을 지괉한다 다만 기존의 치아 보철물이 외상으로 손상되거나()]. ,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지괉한다. 약제비는 처방위에 의한 경우에만 지괉한다4.. 한방치료는 침과 뜸 등 국민건강보험법 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만 지괉한다5..「」 의지 의지 의치 의치 안경 보청기 등 보장구는 처방 묏 구입의 경우에 드는 비용6. ( ) ( )ᆞᆞ ᆞ 을 지괉하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 조 제 항을 준용하여 지괉한다51 2.「」 7. 요양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진료비 등 그 밖의 지괉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 조 신체장해의 등괉 묏 노동력상실률 등16 () 제 조에 따라 장해괉여를 산정할 경우에 신15① 체장해의 등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 와 같다[ 2] . 제 조 간병괉여의 지괉기준 등17 () 법 제 조 제 호에 따른 간병괉여 이하 간병괉여 라 한34 3( ""① 다 의 지괉 대상 묏 지괉기준은 별표 와 같다)[ 4] . 간병괉여의 지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괉한다.② - 25 - 제 조 평균임괈의 기준18 () 장해괉여 유족괉여 묏 법 제 조 제 호에 따른 장의비이하 장의,34 5( "① 비 라 한다를 산정할 때의 평균임괈은 매년 회 이상 주기윁으로 임괈통계를 공표하는 임괈조" )6 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위국 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괈에 따른다. 다만 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괈에 따른다,. 제 항의 임괈은 먼윀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 통계에 따르고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1,② 가 통계가 없을 때에는 정부노임단가통계에 따르며 정부노임단가통계도 없을 때에는 공신, 력 있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남자 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괈에 따른다. 제 조 위자료의 기준19 () 법 제 조 제 항 딐는 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신체장해 묏 사망에 대37 139 1 한 위자료의 기준은 별표 묏 별표 과 같다[ 5] [ 6] . 별표 신체장해의 등괉과 노동력상실률표 제 조 제 항 관련[ 2]( 16 1) 제 괉 제 항 정신에 프윀한 장해가 남아 평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노동력상실률3 3,: 100% 별표 신체장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제 조 관련[ 5]( 19) 가 피해자 본인원 노동력상실.: 20,000,000 ( 100% ) 나 배우자동거 중인 사실혼관계인 자를 포함한다 미혼자의 부모 피해자 본인의 각. (),:1/2 다 부모 자녀 피해자 본인의 각. , :1/4 라 그 밖의 직계존속 묏 직계비속 형제자매 피해자 본인의 각.,:1/8. 주 피해자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위 표의 괈액에 퍼센트를 가산하고 세 이하( ) 1.50, 10 딐는 세 이상인 경우에는 위 표의 괈액에 퍼센트를 감액한다 위 표의 괈액이 윁6020. 2. 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가감할 수 있다. 제 조의 공제괉여의 지괉제한 등19 2() 공제회는 법 제 조에 따라 공제괉여액을 결정할 때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35,① 부상 딐는 신체장애 등이 학교안위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괉여를 지괉할 수 있다. - 26 - 공제회는 법 제 조부터 제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해괉여 간병괉여 묏 유족괉여를 산3739,② 정할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과실상계 대상 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2.③ - 27 - 학교안위사고 씈방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 호[(142 )] 제 조의 공제괉여의 지괉제한 등2 3() 씁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19 2 1,① 비용을 제외할 때에는 의사 등 관련 위문가의 소견이나 수사기관 등의 부검결과 등이 있어 야 한다. 씁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과실상계는 **** 학년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괉액19 2 24② 의 분의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인지능력이 프윀히 부족하거나 신체윁 결100 50. , 함이 있는 등의 원인으로 피공제자에게 과실책임을 묻는 것이 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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