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단5127705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0-04-24 선고검수완료
중학교 축구 수업 중 학생 간 부딪힘으로 피해 학생이 외상성 뇌손상을 입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27705 민사 사건(2020년 4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1월, 중학교 1학년 학생 소외 1이 축구 동아리 수업 중 26명의 학생과 함께 공원 축구장으로 이동하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소외 2와 부딪혔다.
- 부딪힌 소외 2는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외상성 뇌주막하 출혈과 뇌경색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 사고 후 약 20주간 치료가 필요했으며, 이후 소외 2는 2018년 3월 사망하였다.
- 원고인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소외 2의 유족을 위해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 피고인 디비손해보험과 케이비손해보험은 각각 2/3, 1/3 비율로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어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학교 축구 수업 중 학생 간 부딪힘 사고로 인해 소외 2가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원고인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보험사인 피고들이 그 비용을 분담하는 책임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보험사들의 책임 분담 비율과 법리 적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직접 부딪힌 학생 소외 1은 원고의 보호 대상이자 피보험자였으며,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최종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 보험 약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은 보험사들이 보상책임액의 비율대로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 보험사 중 한 곳은 피해자가 원고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법리 적용이 다르다고 주장했으나, 학교안전공제 제도의 취지와 법리 해석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학교안전공제 제도는 교육활동의 안정성을 위해 가해자의 책임을 일정 부분 면제하는 역할도 하므로, 피해자가 원고의 보호 대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피고 보험사들이 각각 2/3, 1/3 비율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핵심 정리
중학교 축구 수업 중 발생한 학생 간 사고로 피해 학생이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사망하였으며,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법원은 보험사들이 약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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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원 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신 담당변호사 이서원 외 1인)
【피 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4인)
【변론종결】2020. 4. 3.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는 66,666,667원,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는 33,333,33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4. 4.부터 2020. 2.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소외 1((생년월일 생략), 당시 □□○○중학교 1학년)은 2015. 11. 4. 13:40경 □□시(주소 생략) 앞 인도에서 축구 동아리 수업을 위하여 학생 26명과 함께 △△△△공원 축구장으로 이동하던 중 마침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망 소외 2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왼쪽 어깨로 부딪쳤다.
나. 망인은 위 충격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20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주막하 출혈, 뇌경색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망인은 ① 소외 1의 부모인 소외 3, 소외 4, ② 피보험자는 소외 1, 보상한도는 1억 원인 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는 소외 3, 보상한도는 1억 원인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인 이 사건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디비손해보험"), ③ 피보험자는 소외 1, 소외 3, 소외 4, 보상한도는 1억 원인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Ⅱ보험의 보험자인 이 사건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케이비손해보험"), ④ □□○○중학교를 설립·운영하는 경기도, ⑤ □□○○중학교장과 사이에, 학교장 및 당해 학교의 교직원, 학생이 피보험자가 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라. 제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6가단5134146 판결)
별지1 기재와 같다.
마.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피고들만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망인은 2018. 3. 22. 사망하였다.
바. 항소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나19292 판결)
별지2 기재와 같다.
사. 원고는 2019. 4. 3. 유족에게 100,000,000원을 유족에게 지급하였다.
【증거】 갑 제1, 2, 3, 4호증
2. 판단
이 사건 직접 가해자 소외 1은 원고의 피공제자 및 피고들의 피보험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이 경우 책임보험자인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서는 책임보험자인 피고들이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약관상의 "보험금의 분담" 규정에 따라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 즉 1억 원에 대하여 피고 디비손해보험은 2/3,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은 1/3 상당액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디비손해보험은 이에 대하여, 위 법리는 직접 가해자 및 피해자가 원고의 피공제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일 뿐, 피해자가 원고의 피공제자가 아닌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학교안전공제 제도가 학교안전사고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인 피공제자 등의 손해배상책임도 면제시킴으로써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위 법리가 도출된 것이므로, 피해자가 원고의 피공제자인지 여부에 따라 법리 적용이 달라질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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