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3123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11-28 선고검수완료
학생이 학교 등반 교육활동 후 하산하던 중 택시에 치여 중상해를 입자, 택시 공제사업자와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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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1234 민사 사건(2013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6호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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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6월 18일, 중학교 재학생인 원고는 학교 교육활동으로 관악산 등반에 참가하였다. 참가 학생 24명과 인솔 교사가 함께 오전 9시에 집합해 등반을 시작하였고, 오전 11시 40분경 목적지에 도착해 휴식하였다.
- 인솔 교사는 오후 12시 15분경 학생 18명에게 하산을 지시하면서 자신은 뒤처진 6명을 데리고 따라가겠다고 하였다. 원래 하산 경로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었으나, 원고를 포함한 학생 6명은 서울대 정문까지 걸어가기로 하였고 교사도 이를 알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 같은 날 오후 12시 35분경, 택시 운전자가 편도 1차로 도로를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넘은 약 49km로 진행하던 중,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도로를 건너려던 원고를 택시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미만성 축상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었고, 사지 완전마비로 노동능력상실률 100%, 여명이 정상인의 30%에 그치는 심각한 후유장해를 안게 되었다.
- 원고와 부모는 택시 공제사업자인 피고 조합연합회와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인 피고 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 교육활동인 등반 후 하산하던 학생이 캠퍼스 내 도로에서 과속 택시에 치여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었다. 학생 측은 택시 공제사업자와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학생의 무단횡단 과실을 30%로 보아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되 두 피고 모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택시 공제사업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가 주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무단횡단을 시도한 잘못도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되, 원고의 과실을 30%로 보고 택시 측 책임을 70%로 제한하였다.
- 원고의 후유장해는 사지 완전마비로 노동능력상실률 100%이며, 여명은 정상인의 30%로 감정일부터 약 19.35년으로 인정되었다.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간병비)도 여명 종료일까지 필요하다고 보았다.
-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도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보상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 결국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택시 공제사업자와 학교안전공제회 각각에 대해 배상 금액과 지연이자를 명시한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택시 공제사업자와 학교안전공제회 모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피해 학생에게도 무단횡단이라는 과실이 있어 배상액이 70%로 줄어들었듯, 사고 상황에서의 본인 주의의무도 손해배상 범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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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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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31234 손해배상(자)
원 고1. ****
2. ****
3. ****
원고 1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
대표자 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 ****
2. ****
****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10. 31.
판 결 선 고201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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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가. 피고 ****는 원고 ****에게 557,404,936원, 원고
****, ****에게 각 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6. 18.부터
2013.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는 원고 ****에게 304,294,577원 및 그 중
4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6.부터, 그 중 251,650,516원에 대하여는
2013. 6. 12.부터, 그 중 11,644,061원에 대하여는 2013. 11. 7.부터 각 2013.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1/2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과 피고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1/10을 원고 ****이, 나머지 9/10는 피고
****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는 원고 ****에게 1,245,653,945원, 원고 김□
□, ****에게 각 10,000,000원, 피고 ****는 원고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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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687,83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6. 1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악산 등반활동의 경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원고 ****은 2011. 6. 18. 학교교육활동인 관악산 등
반에 참가하였다. 위 교육활동의 참가인원은 학생 24명이고, 인솔 지도교사는 이◇◇이
다. 원고 ****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09:00에 신도림역에 집합한 후 지하철로 이동하
여 10:30경 관악산 등산로 입구 시계탑에서 인원점검을 하고 등반을 시작하여 외나무
다리를 지나 11:40경 목적지인 “두 개의 돌탑”에 도착하여 휴식을 취하였다. 이◇◇은
12:15경 원고 ****을 포함한 18명의 학생들에게 하산을 지시하면서 자신은 뒤쳐진 6
명의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따라가겠다고 하였다. 이◇◇이 지시한 하산 경로는 외나무
다리를 지나 **** 내 서울대신공학관 옆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대입
구전철역에서 내려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것이었는데, 서울대신공학관에 도착한 학생 2
명으로부터 버스를 타지 않고 서울대정문까지 걸어서 가겠다는 전화를 받고 “교통에
조심해서 걸어가라”고 일러 주었다. 이에 원고 ****도 다른 학생 5명과 함께 서울대
신공학관에서 서울대정문까지 걸어가기로 하였다. 한편 이◇◇은 서울대학교 정문에서
뒤쳐진 6명 및 걸어서 내려올지도 모를 학생들을 위하여 귀가지도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강●●은 2011. 6. 18. 12:35경 서울**사**** 택시를 운전하여 시속 약 49킬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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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속도로 **** 내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앙전산원 방향에서 정
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 ****을
위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으로 하여금 외상성 지주막하 출
혈, 미만성 축상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 ****은 원고 ****의 부모이고, 피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
합회(이하 ‘피고 조합연합회’라 한다)는 위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
자이며, 피고 ****(이하 ‘피고 안전공제회’라 한다)는 학교안전사
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고 한다) 제15조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으로 ▲▲▲중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7,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중학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조합연합회의 책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조합연합회는 위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자동차손
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아래와 같은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이 편도 1차로 도로의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뛰어나와 무단횡단을 하려고 시도한 잘못이 있고,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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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있어서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손
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것인데, 강●●이 제한속도인 시속 30킬로미터
를 초과하여 시속 약 48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의
과실을 30%로 보아 피고 조합연합회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 ****의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
상액 계산표[생략] 기재와 같다(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그리
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배척한다.
(1) 기초사항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여명 : 정상인의 30%, 감정일(2013. 4. 19.)부터 19.35년, 2032. 8. 24.까지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사지 완전마비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100%
[맥브라이드표 두부,뇌,척수 III-D항 적용]
(2) 향후치료비
사지마비 증상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비, 각종 검사비, 약물비용 등이 여명까지
필요하고 그 비용은 연 21,930,320원이다.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변론종결
당시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
여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인데(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3670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위와 같은 비율의 금원을 치료비로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비용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3. 11. 1.부터 여명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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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매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3) 개호비
원고 ****의 부상 정도,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원고 ****은 이 사건 사고일
부터 여명종료일까지 보통성인 여자 1인에 의한 1일 10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였거나
향후 필요할 것으로 본다.
(4) 보조구 : 별지 보조구손해 합계란 기재와 같다.
(가) 휠체어 500,000원 : 수명 5년(원고 ****이 2012. 5. 11. 휠체어를 구입하
였으므로 그로부터 5년 후인 2017. 5. 10.부터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
다)
(나) 욕창방지용 에어매트리스 600,000원 : 수명 5년(원고 ****이 2012. 11.
11. 욕창방지용 매트리스를 구입하였으므로 그로부터 5년 후인 2017. 11. 10.부터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 특수침대 1,500,000원, 특수변기의자 450,000원 : 각 수명 10년
(라) 기관지절개관 월 50,000원 : 600,000원/1년
(마) 기저귀 및 소모품 월 300,000원 : 3,600,000원/1년
(5) 이송료 : 250,000원
(6) 물품구입비 : 3,399,710원(원고가 청구하는 물품구입비 중 갑 13호증의 29의
50,000원과 갑 13호증의 31의 50,000원은 중복청구이므로 하나만 인정하고, 갑 13호증
의 47의 640,000원은 갑 17호증의 22와 중복되는데, 피고 안전공제회에 대한 청구 부
분에서 인정하기로 하여 여기에서는 제외한다)
(7) 책임의 제한 : 피고 조합연합회의 책임 70% [위 2의 가. (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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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제
피고 조합연합회가 원고 ****의 치료비로 지급한 183,823,680원 중 원고 김○
○의 과실에 해당하는 55,147,104원(= 183,823,680원 × 0.3) 및 피고 조합연합회가 손
해배상 선급금으로 지급한 40,000,000원을 각 공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9, 12, 13호증, 을가 3호증의 각 기재, 한양대학
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9) 위자료
이 사건의 경위, 원고들의 연령, 가족관계, 상해 및 후유장해, 과실 정도,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 45,000,000원, 원고
****, **** 각 8,000,000원을 인정한다.
(10) 인정금액
(가) 원고 **** : 557,404,936원(위자료 45,000,000원 + 재산상 손해 512,404,9
36원)
(나) 원고 ****, **** : 각 위자료 8,000,000원
3. 피고 안전공제회의 책임
가.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발생
(1) 관련규정
구 학교안전사고보상법(2011. 5. 19. 법률 제10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는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
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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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는 ‘교육활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
면서, 가목에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ᆞ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ᆞ특별활동ᆞ재량활동ᆞ과외활동ᆞ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목에서
“등ᆞ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
동”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구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시행령(2012. 3. 30. 대통령령 제
23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구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규
정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4호는 ”학교 외
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
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은
제2조 제6호에서 공제급여의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
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 ****이 참가한 관악산 등반활동은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서 정
하고 있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의 ‘교육활동’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 ****은 해산 장소(두개의 돌탑)와 집(서울 **구 ***동)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
법에 의한 귀가시간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학교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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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안전공제회는
원고 ****에게 위 법률에 규정된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안전공제회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 안전공제회는, 원고 ****은 등산활동이 종료하고 해산한 이후
에 지도교사의 지도방법에 반하여 서울대학교 교내로 출입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을 이탈한 하교 중의 사고
에 해당하여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가사 통상적,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
에 의한 하교 중의 사고라고 하더라도 무단횡단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교육활동
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안전공제회는 원고 ****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지도교사인 이◇◇는 해산장소인 ‘두개
의 돌탑’에서 등반참가 학생들에게 서울대신공학관까지 하산한 후에 그곳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대입구전철역까지 이동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후 학생 2명의 전화를 받고
도보로 서울대학교 정문까지 걸어가는 방법도 승낙한 다음 자신이 직접 서울대학교 정
문에서 귀가지도까지 하였으므로 원고 ****이 도보로 서울대학교 정문까지 걸어갔더
라도 지도교사의 지도방법에 반하여 통상적, 합리적인 경로를 이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 ****이 무단횡단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를 교육활동 시간 중의
사고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안전공제회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 안전공제회는, 이 사건 사고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급권자인 원고 ****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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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피고 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 지급의무가 필요적으로 면제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43조 1항 단서는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
여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
자”라 한다)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단서조항은 수
급권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제회가 공
제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수급권자가 자
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까지 확장하여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 ****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지 않았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안전공제
회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범위
(1) 요양급여
(가) 관련규정 및 법리
구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6조 제2항에는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동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
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7. 호송, 8. 의지·의치, 안경·보청기 등 보장구의 처방 및 구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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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이하 같다) 제41조는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급
여의 범위에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대상인 항목에
대한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만 포함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7238
참조). 따라서 증명료, 비급여식대, 비급여 재활 및 물리치료비용 등은 구 학교안전사
고보상법 제36조 제2항, 제3항 및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요양급여
의 대상이 아니므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원고 ****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지출한 치료비로서 구하고 있는 요양급여
청구액 13,309,818원(갑 11호증의 1~54 및 갑 17호증의 1~30) 중 갑 11호증의 14, 34,
35, 48 합계 301,780원은 중복청구이므로
1)
이를 제외하고, 갑 11호증의 1(6,000원),
2(12,000원), 4(12,100원), 6(14,200원), 7(6,600원), 9(7,400원), 11(2,800원), 12(10,000
원), 13(24,150원), 15(10,000원), 16(20,000원), 26(282,800원), 29(23,600원), 30(10,000
원), 39(3,000원), 41(420,000원), 43(540,000원), 44(543,000원), 46(20,000원), 47(3,000
원), 49(300,000원), 50(300,000원), 51(300,000원), 52(300,000원) 및 갑 17호증의
7(18,850원), 8(18,852원), 12(12,000원), 13(66,000원), 14(55,000원), 15(66,000원),
16(65,000원), 18(46,000원), 19(304,000원)의 합계 3,822,352원은 각 증명료, 비급여 식
대, 비급여 재활 및 물리치료비용으로서 구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정하는 요양급여의
1) 각 갑 11호증의 11, 30, 33, 15와 중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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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안정공제회는 원고 김○
○에게 요양급여로서 9,185,686원(= 13,309,818원 - 301,780원 - 3,822,3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장해급여
(가) 관련규정 및 법리
구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
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
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
호는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
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
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학교안전사고로 장해를 입은 피공제자의 여명이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
지 않았을 때의 가동연한 내로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여명 이후부터 위 가동연한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사망한 것에 준해서 생계비를 공제한 일실수입을 장해급여액
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141 판결 참조).
(나) 장해급여의 범위
위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 ****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다(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
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1) 기초사실 : 위 2. 나의 (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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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동기간 : 원고 ****이 군복무를 마치고 만 22세가 되는 2020. 11. 9.
부터 가동연한인 만 60세가 되기 전날인 2058. 11. 8.까지
(3) 피해를 입은 당시의 평균임금 : 원고 ****은 학생으로서 월급이나 일실
수입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해를 입은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장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야 하고, 이때의 ‘피해’란 장래의 수입 상실을 의미하므로, ‘피해를 입은 당시의 평균임
금’이란 취업가능기간의 평균임금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장래 최소한 일용노
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취업가능기간인 2020. 11. 9.과 가장
가까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에 적용되는 2013년도 하반기 보통인부노임인 1일
83,975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4) 생계비 : 1/3
(5) 계산 : 아래 표[생략]의 기재와 같이 295,108,89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9, 10, 11, 16, 17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현
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인정금액
304,294,577원(= 요양급여 9,185,686원 + 장해급여 295,108,891원)
(라)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구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41조 제2항 및 제4항에는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하
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사고 발
생일로부터 발생된다고는 할 수 없고, 원고 ****이 피고 안전공제회에게 공제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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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경과하여야만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
므로 위 인정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 ****의 이 사건 소장 부본 또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 안전공제회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 경
과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하기로 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 조합연합회는 원고 ****에게 557,404,936원, 원고 ****, ****에
게 각 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6. 1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피고 안전공제회는 원고 ****에게 304,294,577원 및 그 중 41,000,000원에 대하
여는 그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안전공제회에 송달된 날이 기록상
명백한 2013. 3. 22.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4. 6.부터, 그 중 251,650,516
원
2)
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2013. 5.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이 피고 안전공제회에 송달된 날이 기록상 명백한 2013. 5. 28.부터 14일
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6. 12.부터, 그 중 11,644,061원(= 304,294,577원 -
251,650,516원 - 41,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2013. 10.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 안전공제회에 송달된 날이 기록상 명백
한 2013. 10. 23.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11. 7.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
일인 2013.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2) 2013. 5.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따라 계산한 인용금액 292,650,516원에서 41,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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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결국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임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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