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4가합3809제주지방법원 1심1995-03-16 선고검수완료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량이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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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94가합3809 민사 사건(1995년 3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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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4월 13일 밤 11시 30분경, 제주 OO지역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원인을 알 수 없이 도로 한가운데에 쓰러졌다.
-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로변 비포장 부분에 쓰러져 있었고, 그의 오토바이는 도로 한가운데 방치된 상태였다.
- 피고 1이 피고 2 소유 차량을 시속 약 60km로 운전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다 충격했다.
- 충격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했다.
-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에 오토바이를 방치하고 자신도 도로변에 쓰러져 있어 도로 통행에 장애를 준 점이 인정되어, 그의 과실이 40%로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이 피고 2 소유 차량을 운전하면서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자도 도로에 장애를 일으킨 과실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액을 일부 줄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은 야간에 시속 60km로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를 냈고, 이는 피고 측 과실로 인정되었다.
- 오토바이 운전자는 원인 불명의 이유로 도로에 오토바이와 함께 쓰러져 있었고, 이로 인해 도로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
- 이러한 상황은 손해배상에서 공평의 원칙에 따라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로 봐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은 피고들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할 정도는 아니지만, 손해배상액 산정 시 40%를 감안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을 반영해 줄어들었으며, 원고들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여졌다.
핵심 정리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량이 충격해 사망한 사고에서, 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자도 도로에 장애를 일으킨 과실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액을 줄였다. 운전자의 부주의와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함께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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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원인을 알 수 없게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나가던 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 망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과실상계한 사례
【원 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수)
【피 고】 피고 1 외 1인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1, 원고 2에게 각 금 35, 074, 375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1,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4. 4. 13.부터 1995. 3. 16.까지 연 5푼의, 1995. 3.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 원고 2에게 각 금 60, 957, 292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2,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1994. 4. 13.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며, 원고들과 피고 2 사이에서는 원고들이 다음의 각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같은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1) 피고 2의 피용자인 피고 1은 1994. 4. 13. 23 : 30경 피고 2 소유의 (자동차등록번호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 남제주군 대정읍 일과리 소재 대정서국민학교 서쪽 길을 같은 읍 하모리쪽에서 한림읍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으로서 전방을 주시하기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자인 피고 1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그 곳 길 한가운데에 넘어져 있던 망 소외인 소유의 (등록번호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정차하지 못한 채 이를 피하여 길 오른쪽 비포장부분으로 진행하려다가, 마침 그 곳에 쓰러져 있던 위 망인을 역시 뒤늦게 발견하여 정차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범퍼와 앞바퀴 부분으로 망인을 충격하면서 약 12m 앞으로 밀고가 위 망인으로 하여금 개방성두개골골절에 의한 뇌좌상을 입게 하여 현장에서 사망케 하였다.
(2) 원고 1, 원고 2는 위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3, 원고 4는 위 망인의 형제들이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2의 피용자인 피고 1이 피고 2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운전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일으킨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1은 위와 같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2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3, 갑 제7호증의 3 내지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망인은 자신의 오토바이을 타고 가다가 위 사고장소에 이르러 원인불명의 경위로 넘어져 오토바이는 도로 한가운데에, 자신은 도로와 길 오른쪽 비포장부분의 사이에 쓰러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그렇다면 위 망인으로서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위 사고의 발생원인으로는 첫째 망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경우, 둘째 제3자의 전적인 고의 도는 과실로 인한 경우, 셋째 망인의 과실 및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경합된 경우 등을 상정할 수 있다)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넘어진 채 방치하고 자신도 도로변에 쓰러져 있음으로써 도로교통상의 장애를 주었던 것이고,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나 위 망인의 사인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객관적인 상황은 손해배상 법역의 기본이념인 공평의 원칙에서 도출되어 나오는 과실상계의 법리에서 말하는 과실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인데, 다만 위 과실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에서 인정한 사고경위에 비추어 위 망인의 과실비율은 전체의 4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위 망 소외인의 일실수입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1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갑 제1호증의 1 및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며, 원고와 피고 2 사이에서는 위 1의 가. 항에서와 같이 위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가) 망인은 (생년월일 생략)의 사고 당시 만 ○○세 남짓인 미혼남자로서 기대여명은 35.71년이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주거지인 농촌에서 거주하면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사고 당시 및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4. 9.경의 일반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하루 노임은 금 31, 180원이다.
(다) 망인의 생계비로는 일실수입의 3분의 1 정도가 소요된다.
(2) 가동연한 및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경험칙상 망인은 여명기간 내로서 만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25일씩 농촌일용 노동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만 60세가 되는 2019. 8. 21.까지 월 금 779, 500원(31, 180×25)의 비율에 의한 수입을 얻을 수 있다.
(3) 계 산
(가) 가동기간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1994. 4. 13.부터 망인이 만 60세가 되는 2019. 8. 21.까지의 △△△개월(원고들의 계산방법에 따라 월미만 버림)
(나) 현 가 : 779, 500×2/3 (생계비 공제)×196.1153 (304개월의 호프만 수치)=101, 914, 584원(원고들의 계산방법에 따라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4) 결국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은, 위 (1), (2)항 기재와 같은 망인에 대한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위 (3)항 기재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한 금 101, 914, 584원이다.
나. 과실상계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위 망인의 과실비율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금 61, 148, 750원(101, 914, 584×0.6)이 된다.
다. 위자료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 망인의 나이 및 원고들과의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위 망인의 과실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들은 위 망인에게 금 5, 000, 000원, 원고 1, 원고 2에게 각 금 2, 000 , 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1, 000, 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상속관계
위 소외인의 손해액은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 66, 148, 750원(61, 148, 750+5, 000, 000)인바, 위 손해배상채권을 원고 1, 원고 2가 각 금 33, 074, 375원씩 공동상속하였다.
마. 결 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1, 원고 2에게 상속분 및 위자료를 합한 각 금 35, 074, 375원(33, 074, 375+2, 000, 000), 원고 3, 원고 4에게 위자료로서 각 금 1,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4. 4. 13.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5. 3. 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이 판결선고일까지는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인정범위를 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휘(재판장) 김선우 이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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