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3303서울고등법원 2심1979-02-21 선고검수완료

수영금지 구역에서 수영에 미숙한 상태로 강을 건너다 익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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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3303 민사 사건(1979년 2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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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7월 11일, 망인 이형동이 경기 광주군 동부면 미사리 소재 한강변 샛강에서 수영금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수영에 미숙한 상태로 강을 건너려다 익사함.
  • 사고 장소는 토석채취 흔적이 남아 있어 수심이 사람 키를 넘을 정도로 깊어진 상태였음.
  • 망인은 일행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헤엄쳐 건너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함.
  •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하천 관리청인 경기도를 상대로, 토석채취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위험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점에서 하천 관리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부모가 하천 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사고 장소가 수영금지 구역이고 위험 표시가 없는 점이 관리청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망인이 수영금지 구역임을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과실로 익사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장소는 수영금지 구역이며 토석채취 흔적이 많아 위험한 수역으로 관리청이 수영자를 예상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고 봄.
  • 토석채취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위험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점만으로 하천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망인은 수심이 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영에 미숙한 상태로 위험을 무릅쓰고 강을 건너려다 사망했음.
  • 망인의 사망에 대해 관리청의 책임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함.

핵심 정리

사고가 난 곳은 수영금지 구역으로 위험 표시가 없더라도 관리청이 수영자를 예상해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이 자신의 위험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수영하다 익사한 점이 인정되어 관리청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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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토석채취 후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수심이 깊어진 강물에서 익사사고가 발생된 경우 그 하천의 관리자의 과실유무

【원고, 항소인】 이연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경기도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78가합246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피고는 원고 이연덕에게 금 9,753,560원, 원고 정환식에게 금 5,126,78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6.7.12.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검증조서), 갑 제9호증(감정서), 갑 제10,11호증(각 증인신문조서), 갑 제19,20호증(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이형동은 1976.7.11. 12:00경 수영금지 수역이며 토석채취의 흔적이 산재하여 있는 경기 광주군 동부면 미사리 531소재 한강변 폭 약8미터의 샛강에서 소외 심재기, 이대붕, 이능구등 일행과 함께 야영지를 옮기기 위하여 그곳을 건느게 되었는 바, 당시 일행중 위 심재기가 먼저 헤엄쳐 건느면서 수심이 사람의 키를 넘는 것을 발견하고 알려주어 수영에 능숙한 위 이재붕, 이능구가 뒤따라 헤엄쳐 건느면서 수영에 미숙한 위 망인에게 육로로 돌아 올 것을 권하였으나 위 망인은 이를 거부하고 자신도 뒤따라 헤엄쳐 건느다가 심장미비를 일으켜 익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21호증(고소장), 갑 제22,27호증(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내용은 모두 믿기 어렵고 그밖에 다른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위 사고 수역은 하천 법상 피고의 관리에 속하는 하천으로서 관리청인 피고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얻은 업자가 토석채취작업 후에 생긴 웅덩이를 매립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곳인 바, 토석채취업자가 토석을 채취하여 생긴 웅덩이는 관리청인 피고가 업자로 하여금 원상회복토록 하여야 하고 업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예치받은 금원으로 대집행하여 직접 원상회복 시켜야 하며 또한 원상회복이 완료될 때까지 부근에 위험 표지를 하여 사람의 접근을 막아야 할 뿐만 아니라 위 웅덩이가 토석채취허가 지역을 벗어난 곳에 생긴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천 관리청인 피고에게는 위와 마찬가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이행을 소홀히 한 채 방치하였던 것이고 위 망인은 피고가 방치한 위 웅덩이에 빠져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에게 위 망인이 사망하므로 인하여 입은 모든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의 위 주장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 이사건 사고 원인은 사고 수역인 샛강의 수심이 토석채취업자의 토석채취로 인하여 원래의 상태와는 달리 깊어졌는데 이를 원래의 상태로 복구되도록 하지 아니하고 위험표지를 하지 아니한 피고의 하천관리의 하자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유로 하상이 변경되었으나 원상회복 하지 아니하고 위험표지를 하는 등의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여 곧 하천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사고수역 주위의 환경, 통상의 용도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하천관리의 하자 유무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사고 장소는 수영금지 수역이며 토석채취 흔적이 산재되어 있는 위험 수역으로 위와 같은 수역내에서 하천 관리청으로 하여금 수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하여 수심이 얕게 되도록 원상회복하거나 위험표지를 하는등의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기대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하천관리에 하자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데다가 또한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사고 장소가 수영금지 수역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수심이 사람의 키를 넘을 정도로 깊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영에 미숙하면서 헤엄쳐 건느다가 사망한 것이므로 위 망인은 자신의 과실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할 만한 그밖의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는 것으로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언(재판장) 최종백 이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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