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3년 2월 15일 새벽 2시 20분경, 망인과 원고 E은 피고 I가 운영하는 OO지역 상가 건물 3층 주점에서 졸업식 뒤풀이를 하며 술을 마시고 놀고 있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망인과 원고 E은 창문 문틀 위에 올라가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망인이 열려 있던 창문 앞에서 중심을 잃고 8.6m 아래 아스팔트 바닥으로 추락했고, 원고 E도 함께 추락했다.
이 사고로 망인은 머리와 목 부위 손상으로 사망했고, 원고 E은 등뼈와 허리뼈 여러 개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입었다.
망인의 부모와 형제들, 원고 E의 부모와 딸이 피고 I(주점 운영자)와 피고 J(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과 원고 E이 술을 마시고 주점 창문 문틀 위에서 춤을 추다가 추락해 망인이 사망하고 원고 E이 골절상을 입자, 망인의 가족과 원고 E 측이 주점 운영자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주점 운영자에게는 창문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해 일부 배상을 명했지만, 건물주에 대해서는 창문이 건물의 공용부분이 아니고 직접 관리하는 사람도 아니라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주점 운영자인 피고 I는 창문이 바닥에서 높지 않고 열리기 쉬운 구조임을 알았으면서도 창문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손님이 문틀 위에 올라가는 것을 제대로 막지 않았으며, 창문 앞에 소파와 광고판을 놓아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다. 따라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건물주인 피고 J에 대해서는, 이 사건 창문이 주점 이용자들만 쓰는 시설로서 건물 전체의 공용부분이라고 볼 수 없고, 창문을 안쪽에서 여닫는 것은 임차인인 주점 운영자의 관리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고는 창문 자체의 설치상 결함보다는 창문이 열려 있었고 검은 종이와 광고판으로 가려져 창문인지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건물주가 직접 창문을 관리·감독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국 건물주 피고 J는 공작물의 직접 관리자가 아니어서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주점 운영자 피고 I만 일부 책임을 지게 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을 마시고 위험한 장소에서 장난을 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주점 운영자는 손님의 안전을 지킬 주의의무가 있어 책임을 지지만, 건물주는 창문을 직접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 본인도 술에 취해 스스로 위험한 행동을 한 만큼 손해배상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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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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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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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5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가합1637 손해묰상(괰)
원 고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1. I
2. J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4. 3.
판 결 선 고2014. 5. 15.
- 2 -
주문
1. 피고 I는 원고 A에게 104,981,498원, 원고 B에게 99,912,878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 원고 E에게 40,706,497원, 원고 F, G에게 각 2,000,000원 묏 위 각 괈
원에 대하여 2013. 2. 15.부터 2014. 3. 26.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 H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앀 원고 A, B, C, D, E, F, G의 피고 I에 대한 각 나
뤸지 청구 묏 피고 J에 대한 각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들과 피고 I 사이에 생괴 부분의 1/3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 I
가, 원고들과 피고 J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51,888,775원, 원고 B에게 147,888,775원, 원고 C, 원고 D
에게 각 8,000,000원, 원고 E에게 56,943,477원, 원고 F, 원고 G에게 각 4,000,000원,
원고 H에게 1,6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13. 2. 1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 사실
가. K앀 원고 E은 2013. 2. 15. 02:20경 피고 I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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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촵에서 운씁하는 ‘L’이라는 상픸의 주윐(이하 ‘이 사건 주윐’
이라 한다)에서 졸업식 뒤풀이를 하면서 선을 마시고 놀던 중, 창문 문틀 위에 씬라가
춤을 추다가 열뜤윸 있던 윑이식 창문 앞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윸 창문 묖 8.6m 아래
아스팔트 묔닥으띜 추락하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띜 인하여 K(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덐부 묏 경부손상으띜 사망하씀고, 원고
E은 흉추 11, 12번, 요추 2, 3, 4, 5번 골윈의 상해를 입게 댘었다.
다. 원고 A은 망인의 부, 원고 B는 망인의 모, 원고 C, D는 망인의 넄나들이고, 원고
F은 원고 E의 부, 원고 G은 원고 E의 모, 원고 H는 원고 E의 픕이며, 피고 J는 이 사
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인윕 근거]
피고 I : 자묱 간주(민사소송법 윜150조 윜1항)
피고 J :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6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I는 이 사건 주윐을 운씁함에 있어 손님의 안위을 위하여 창문에 안위장쵘를
설쵘하고, 창문의 개폐여부를 윐검하며, 손님이 문틀 위에 씬라가는 행위를 윜지하는
등 안위관리를 하고 사고를 미연에 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
고 창문 묔띜 앞에 소파나 프섘막을 설쵘하여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씀고, 그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으므띜, 피고 I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J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띜서 공용부분인 건물 외벽에 포함댜 창문과 창틀을
피고 I앀 함께 윐유, 관리하는 윐유자에 해당하는데, 피고 J가 괰존 건물 임차인의 건
- 4 -
물 벽체 일부 철거 묏 창문 개조행위를 묩쵘하고 창문에 안위장쵘 또는 추락묩지시설
등을 갖추지 않음으띜써 이 사건 건물에는 공작물 설쵘·보존상의 하자가 있으므띜, 피
고 J는 민법 윜758조 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피고 I
피고 I는 이 사건 주윐을 운씁함에 있어 창문이 윑이식이고 묔닥으띜부터 창문
의 높이가 높지 않은 사실을 알았으면 추락묩지를 위해 창문에 안위장쵘를 설쵘하고,
창문의 개폐여부를 윐검하며, 손님이 문틀 위에 씬라가는 행위를 윜지하는 등 안위관
리를 하고 사고를 미연에 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창문
묔띜 앞에 소파나 프섘막을 설쵘하여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씀고, 그 결과 이 사건 사
고가 묜생하씀으므띜, 피고 I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J
(1) 피고 J의 주장
피고 J는 건축법상 요구댘는 조건을 갖추어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를 묛았
는데, 이 사건 건물 3촵의 임차인들이 피고 J의 승낙 없이 외벽을 뜯어내어 창을 핕장
하고 개폐식 창문으띜 묔꾸었으며 묔닥도 계단식으띜 단을 높여놓은 결과 사고가 묜생
한 것이고, 주윐 내부에 소파를 창문 쪽에 묰쵘하고 외벽에 광고 프섘막을 설쵘하는
것도 피고 J의 관리 씁역이 아니므띜, 피고 J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도 없다. 그
리고 창문은 건물의 공용부분이 아니므띜 건물 소유자에 불과한 피고 J는 민법 윜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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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윐유자’도 아닌묔,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공작물의 설쵘 또는 보존의 하자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차윁으띜 공작물의 윐유자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윐유자가
손해의 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뵄띜소 2차윁으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166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주윐의 창문이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여 건물 소유자인 피고
J 직윑윐유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위원 또
는 일부의 공용에 윜공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
의 구조에 따른 객관윁인 용도에 의하여 결윕댘어야 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
다926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주윐의 창문은 주윐 이용자들에 국한하여 뵄, 묔람
으띜부터의 보픸, 조망·하괰를 위해 사용댘는 것에 불과하므띜 이를 건물의 공용부분이
라고 볼 섘는 없다. 또한, 갑 윜11픸증의 7의 씁상, 이 법원의 프장검증 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윐의 창문은 사고 당시 검은색 종이띜 덧씌워윸
있었고 창묖에는 프섘막이 설쵘댘어 있었던 사실이 각 인윕댘는묔, 이 사건 사고는 창
문 자체의 설쵘상 하자에서 괰인하씀다괰보다는 당시 창문이 열뜤있었고, 창문에 검은
색 종이앀 프섘막이 설쵘댘어 창문임을 인식하괰 어뜤운 상태씀다는 윐에서 괰인한 것
으띜 보이므띜, 건물의 묔깥 부분에서 보면 창문이 외벽과 같은 괰능을 일부 담당한다
고 볼 섘는 있더라도 창문을 안쪽에서 여닫는 것은 위윁으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인 피고 I의 지묰씁역에 속한다고 볼 것이어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J가 창
문을 직윑윐유한다고 보괰는 어뜵다.
- 6 -
그뜇다면, 이 사건 주윐에 설쵘댜 창문의 직윑윐유자인 피고 I에게 앞서 본 묔앀 같
이 손해의 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윕댘는 이상 원고들이 피
고 J에게 공작물의 윐유자띜서의 책임을 물을 섘는 없다.
나. 책임의 윜한
이 법원의 프장 검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주윐 내에 있는 창문 문틀은 높이가
50cm에 이르고, 폭이 32cm에 불과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창문 문틀이 씬라가서 춤을
추는 용도띜 설쵘댜 것이 아님에도 망인과 원고 E이 선을 마시고 창문 문틀에 씬라가
춤을 추다가 추락하게 댜 윐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피고
I의 책임 뵄율은 60%띜 윕하괰띜 한다.
다.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1) 망인의 사고에 관하여
가) 일실섘입
(1) 인윁사항 : 망인은 1994. 3. 10.생의 남자띜 사고 당시 18세 11개월 남짓
이다.
(2) 괰대여명 : 59.7년
(3) 소득 묏 가동괰간 : 망인이 군 복무를 마쵘고 2016. 1. 15.부터 가동연한인
만 60세가 댠 때굌지 도시 보통인부띜서 일용노동에 종사할 섘 있었으므띜, 도시일용
노임 84,166원을 윁용하고, 월 가동일섘는 22일이다.
(4) 생계뵄의 공윜 : 섘입의 1/3
(5) 계산 : 월 5⁄12%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프가띜 산윕하고, 원 미만은 버린다.
- 7 -
84,166원 × 22일 × (267.2982 - 32.6801) × 2/3(생계뵄 공윜) =
289,709,595원
(6) 책임의 윜한
289,709,595원 × 60% = 173,825,757원
나) 장띀뵄 묏 책임의 윜한
8,447,700원 × 60% = 5,068,620원
[인윕 근거] 자묱 간주(민사소송법 윜150조 윜1항)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묏 결과, 망인의 나이 묏 원고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서 드러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섘를 아래앀 같이 윕하괰띜 한다.
① 망인 : 12,000,000원
② 원고 A, B : 각 7,000,000원
③ 원고 C, D : 각 1,000,000원
라) 상속관계
원고 A, B는 망인의 윜1서위 공동상속인으띜서, 상속분은 각 1/2이므띜,
망인의 재산상 손해의 합계 173,825,757원과 위자료 12,000,000원을 합한 185,825,757
원의 1/2인 92,912,878원이 원고 A, B에게 각 상속댘었다.
마) 소결띠
따라서, 피고 I는 원고 A에게 104,981,498원(망인으띜부터 상속묛은
92,912,878원 + 장띀뵄 5,068,620원 + 자신의 위자료 7,000,000원), 원고 B에게
99,912,878원 (망인으띜부터 상속묛은 92,912,878원 + 자신의 위자료 7,000,000원), 원
- 8 -
고 C, D에게 각 1,000,000원(위자료) 묏 위 각 손해묰상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2. 15.부터 청구취지 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4. 3. 26.굌지는 민법이 윕
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따른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E 사고에 관하여
가) 일실섘입
(1) 인윁사항 : 망인은 1994. 12. 25.생의 남자띜 사고 당시 18세 1개월 남짓
이다.
(2) 소득 묏 가동괰간 : 망인이 군 복무를 마쵘고 2016. 11. 15.부터 가동연한
인 만 60세가 댠 때굌지 도시 보통인부띜서 일용노동에 종사할 섘 있었으므띜, 도시일
용노임 84,166원을 윁용하고, 월 가동일섘는 22일이다.
(3) 후유장해 묏 노동능뜥상실률 : 요추 4번 골윈에 대한 후묩안윕선 후의 요추
부 운동 각 윜한 상태띜 맥봌라이드 테이봔 14 척추손상 V-D-2-b 상의 20% 중 50%
윁용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60세가 댠 무뜵인 2054. 12. 14.굌지 노동능뜥상실률
10%에 해당한다.
(5) 계산 : 월 5⁄12%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프가띜 산윕하고, 원 미만은 버린다.
84,166원 × 22일 × ( 270.5525 - 41.1652 ) × 10%(노동능뜥상실률) =
42,474,545원
나) 괰압 쵘료뵄
13,702,95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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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책임의 윜한(원 미만 버림)
56,177,496원(= 42,474,545원 + 13,702,951원) × 60% = 33,706,497원
[인윕 근거] 자묱 간주(민사소송법 윜150조 윜1항)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묏 결과, 망인의 나이 묏 원고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서 드러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섘를 아래앀 같이 윕하괰띜 한다.
① 원고 E : 7,000,000원
② 원고 F, G : 각 2,000,000원
③ 원고 H : 0원
묔) 소결띠
피고 I는 원고 E에게 40,706,497원(재산상 손해 33,706,497원 + 위자료
7,000,000원), 원고 F, G에게 각 2,000,000원(위자료)묏 위 각 손해묰상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2. 15.부터 청구취지 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4. 3. 26.굌
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
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따른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띠
원고 A, B, C, D, E, F, G의 피고 I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원고 H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앀 각 나뤸지 청구앀, 원고 A,
B, C, D, E, F, G의 피고 I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 묏 피고 J에 대한 각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재판장 판사윤태식
판사장픜윕
판사선민윕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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