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진 망인을 경찰관들이 순찰차로 기숙사 앞까지 데려다주고 하차시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4나200338 민사 사건(2014년 11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6월 23일 새벽 1시 30분경, 망인이 술에 취한 채 OO지역 왕복 2차로 도로 위에 쓰러져 있었고, 지나가던 운전자가 이를 보고 파출소에 신고했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망인을 깨워 순찰차에 태웠고, 망인이 집이 어디냐는 질문에 기업은행 쪽이라고 답하자 그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
- 가던 중 망인이 구토를 하려 하자 경찰관들이 차를 세워 등을 두드려 주었으나, 망인은 미안하다며 횡단보도를 건너 스스로 걸어갔고, 경찰관들은 망인이 혼자 귀가할 수 있다고 판단해 순찰 근무를 계속했다.
- 같은 날 새벽 2시 30분경 다른 경찰관들이 식당 앞 인도에 앉아 있는 망인을 다시 발견했고, 망인이 OO대 기숙사에 산다고 하자 순찰차로 기숙사 앞까지 데려다주었다.
- 새벽 2시 50분경 기숙사 앞에 도착해 망인을 내려주었고, 망인이 구토를 한 뒤 나무벤치에 앉아 '괜찮다'고 답하자 경찰관들은 순찰차를 타고 떠났다.
- 이후 망인은 기숙사 출입구 반대 방향 풀밭 쪽으로 약 200미터 걸어가 방호울타리를 넘어 2미터 높이 옹벽에서 발을 헛디뎌 물웅덩이로 추락해 숨졌다. 부검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3%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유족들이 경찰관이 술 취한 망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기숙사 앞에 내려준 뒤 망인이 옹벽에서 떨어져 숨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경찰관의 조치가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 일부 인정됐던 국가의 배상 책임도 모두 취소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관들이 망인을 발견했을 때 망인은 스스로 일어나 대화에 응답하고 목적지를 말할 수 있는 상태였고, 구토 후에도 '괜찮다'고 답하며 스스로 걸어가겠다고 했다.
- 경찰관들은 망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보호조치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망인이 원하는 곳(기숙사)까지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었다.
- 기숙사 앞에 내려준 뒤 망인이 구토를 하고 벤치에 앉아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경찰관들이 망인이 옹벽 쪽으로 걸어가 추락할 것까지 미리 예상하기는 어려웠다.
- 사고 현장은 기숙사 출입구 반대 방향의 풀밭 너머로, 경찰관들이 하차시킨 장소에서 곧바로 위험이 예견되는 곳이 아니었다.
- 따라서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의무 위반이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부정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한 사람을 경찰이 도와주다 사고가 났다고 해서 항상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당시 망인의 상태와 경찰관의 조치 경위를 종합해, 경찰관이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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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 전도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제한속도를 넘게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음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유족이 사고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친구의 부탁으로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했다가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함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고 도로 옹벽에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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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 2, 3이 교통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책임비율을 다르게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음주운전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의 차량과 충돌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 발생
농구 중 상복부를 맞은 환자가 응급실에서 흉복부좌상으로만 진단받고 퇴원한 뒤 대동맥박리로 사망하여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군 부대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추가로 음주를 이어가다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학원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사망함.
심근경색 증세 환자를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구급차를 이용함.
선임병들의 괴롭힘과 지휘관의 관리소홀 속에서 복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신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택시기사인 망인이 동료 기사와 차량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망함
경마장에서 이상증상을 보인 관람객에게 직원들이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심장충격기는 사용하지 않음
학원 쉬는 시간에 학생이 학원 밖으로 나가 교통사고로 사망함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자살에 이르게 함
초등학교 4학년생이 청소 봉사활동 중 돌로 친구를 다치게 한 뒤 보건실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4층으로 올라가 창문 너머 안전봉에 매달렸다가 추락했다.
순경이 낙석사고 현장에 출동해 교통정리를 하던 중 산에서 떨어진 낙석에 순찰차가 덮쳐 사망하였다.
경찰관이 도주를 시도하는 남성의 상체를 향해 가스총 4발을 연속 발사해 왼쪽 눈 실명에 이르게 함
망인의 군복무 중 동기생부대 내 선임병·동료병사의 욕설·폭언 및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자살로 이어진 사건
술에 취한 채 하천 호안벽 위에 앉아 통화하다 균형을 잃고 약 4.6m 아래로 추락함
군 복무 중인 병사가 장교와 선임병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모욕적인 말을 듣고, 지휘관들은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술에 취한 상태로 수상레저시설의 목재판을 건너다 안전대가 없는 모서리에서 ****으로 추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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