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200338서울고등법원 2심2014-11-14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진 망인을 경찰관들이 순찰차로 기숙사 앞까지 데려다주고 하차시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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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4나200338 민사 사건(2014년 11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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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6월 23일 새벽 1시 30분경, 망인이 술에 취한 채 OO지역 왕복 2차로 도로 위에 쓰러져 있었고, 지나가던 운전자가 이를 보고 파출소에 신고했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망인을 깨워 순찰차에 태웠고, 망인이 집이 어디냐는 질문에 기업은행 쪽이라고 답하자 그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
  • 가던 중 망인이 구토를 하려 하자 경찰관들이 차를 세워 등을 두드려 주었으나, 망인은 미안하다며 횡단보도를 건너 스스로 걸어갔고, 경찰관들은 망인이 혼자 귀가할 수 있다고 판단해 순찰 근무를 계속했다.
  • 같은 날 새벽 2시 30분경 다른 경찰관들이 식당 앞 인도에 앉아 있는 망인을 다시 발견했고, 망인이 OO대 기숙사에 산다고 하자 순찰차로 기숙사 앞까지 데려다주었다.
  • 새벽 2시 50분경 기숙사 앞에 도착해 망인을 내려주었고, 망인이 구토를 한 뒤 나무벤치에 앉아 '괜찮다'고 답하자 경찰관들은 순찰차를 타고 떠났다.
  • 이후 망인은 기숙사 출입구 반대 방향 풀밭 쪽으로 약 200미터 걸어가 방호울타리를 넘어 2미터 높이 옹벽에서 발을 헛디뎌 물웅덩이로 추락해 숨졌다. 부검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3%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유족들이 경찰관이 술 취한 망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기숙사 앞에 내려준 뒤 망인이 옹벽에서 떨어져 숨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경찰관의 조치가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 일부 인정됐던 국가의 배상 책임도 모두 취소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관들이 망인을 발견했을 때 망인은 스스로 일어나 대화에 응답하고 목적지를 말할 수 있는 상태였고, 구토 후에도 '괜찮다'고 답하며 스스로 걸어가겠다고 했다.
  • 경찰관들은 망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보호조치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망인이 원하는 곳(기숙사)까지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었다.
  • 기숙사 앞에 내려준 뒤 망인이 구토를 하고 벤치에 앉아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경찰관들이 망인이 옹벽 쪽으로 걸어가 추락할 것까지 미리 예상하기는 어려웠다.
  • 사고 현장은 기숙사 출입구 반대 방향의 풀밭 너머로, 경찰관들이 하차시킨 장소에서 곧바로 위험이 예견되는 곳이 아니었다.
  • 따라서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의무 위반이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부정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한 사람을 경찰이 도와주다 사고가 났다고 해서 항상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당시 망인의 상태와 경찰관의 조치 경위를 종합해, 경찰관이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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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3%
2006가단2323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9-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의 차량과 충돌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나5860·광주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일부 승소

농구 중 상복부를 맞은 환자가 응급실에서 흉복부좌상으로만 진단받고 퇴원한 뒤 대동맥박리로 사망하여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나204911·서울고등법원·2024-01-25·2심·원고 패소

군 부대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추가로 음주를 이어가다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05가단1155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08-23·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1243·수원지방법원·2014-11-07·2심·원고 일부 승소

심근경색 증세 환자를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구급차를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505647·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들의 괴롭힘과 지휘관의 관리소홀 속에서 복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신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22093·서울동부지방법원·2018-10-10·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인 망인이 동료 기사와 차량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3가합11229·대구지방법원·2014-08-14·1심·원고 패소

경마장에서 이상증상을 보인 관람객에게 직원들이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심장충격기는 사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6나86162·서울고등법원·2007-05-17·2심·원고 패소

학원 쉬는 시간에 학생이 학원 밖으로 나가 교통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6가합2694·울산지방법원·2008-05-22·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자살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4가단151180·대구지방법원·2006-11-22·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교 4학년생이 청소 봉사활동 중 돌로 친구를 다치게 한 뒤 보건실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4층으로 올라가 창문 너머 안전봉에 매달렸다가 추락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0나2697·서울고등법원·2010-09-10·2심·원고 패소

순경이 낙석사고 현장에 출동해 교통정리를 하던 중 산에서 떨어진 낙석에 순찰차가 덮쳐 사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1가합21849·부산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도주를 시도하는 남성의 상체를 향해 가스총 4발을 연속 발사해 왼쪽 눈 실명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가합7843·부산지방법원·2011-08-18·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군복무 중 동기생부대 내 선임병·동료병사의 욕설·폭언 및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자살로 이어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4나53066·부산고등법원·2015-05-21·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채 하천 호안벽 위에 앉아 통화하다 균형을 잃고 약 4.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07가합3048·전주지방법원·2007-10-18·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인 병사가 장교와 선임병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모욕적인 말을 듣고, 지휘관들은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16가합50232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2·1심·기각

술에 취한 상태로 수상레저시설의 목재판을 건너다 안전대가 없는 모서리에서 ****으로 추락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56%
- 1 -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4나2003380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12. 4. 선고 2013가합771 판결 변 론 종 결2014. 9. 19. 판 결 선 고2014. 11. 14. 주문 - 2 -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339,564,203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6. 23.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93,688,890원, 원고 C, D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6. 23.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3 -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망인’의 아버지, 원고 B은 망인의 어머니, 원고 C은 망인의 할머니, 원고 D은 망인의 여동생이다. 피고는 **** **** 소속 경찰공무원인 H, G 의 사용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망인은 2012. 1. 26. ****에 소재한 회사에 입사하였고, 입사한 이후 주중에는 회사 기숙사인 **** ****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2) 망인은 2012. 6. 23. 01:30경 **** 소재 왕복 2차로 도로 중 편도 1차로 도로 위에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었고, 차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자가 위 도로 부근에 차를 세운 후 도로 위에 망인이 쓰려져 있다고 △△파출소에 신고하였다. (3)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은 2012. 6. 23. 01:36 경 위 장소에서 망인을 발견하였다. E은 망인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깨웠고, 망인이 일 어나 도로 위에 앉자 망인에게 집에 데려다 줄 테니 순찰차에 타라고 말하면서 팔을 잡아 끌었다. 망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4) E, F은 망인에게 집이 어디냐고 물었으나 망인이 대답하지 않자 재차 기업은행 쪽이냐고 물었고, 망인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F은 기업은행 방향으로 순찰차를 운전 하다가 △△ 성모성지 부근에서 구토를 하려는 망인을 보고 순찰차를 세운 후 차에서 내려 구토하는 망인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 후 순찰차에 다시 타라는 F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 기업은행 방향으로 걸어갔고, E, F은 망인을 따라가 괜찮은지 물었으나 망인은 괜찮다고 말했다. 이에 E, F은 망인이 자진 귀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순찰차를 돌려 순찰근무를 계속하였다. - 4 - (5) 그런데 E, F은 2012. 6. 23. 02:30경 다른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돌아오는 길에 **** ****에 있는 식당(망인이 최초 발견된 곳으로부터 망인의 주거지인 우 림아파트 방향과는 반대방향으로 2.29킬로미터 떨어진 곳이다) 앞 인도에 발을 도로 쪽으로 향하여 쭈그리고 앉아 머리를 푹 숙이고 있는 망인을 발견하였고, 이에 E은 순 12호 순찰차 근무자들에게 **** 식당 앞에 주취자가 있으니 조치해 달라고 무전요청 을 하였는데, 순25호 순찰차에서 근무 중이던 **** **** 소속 경사 G, 경사 H이 근처에서 그 무전을 듣고 자신들이 조치하겠다고 하였다. (6) G, H은 2012. 6. 23. 02:30경 위 식당 부근으로 출동하여, 상체는 위 식당 앞 도로의 인도 위에, 하체는 차도 위에 반씩 걸친 상태로 쓰러져 있는 망인을 발견하였 다. H은 망인의 등을 두드리면서 깨웠고, 망인이 일어나 인도 위에 앉자, 망인에게 집 이 어디냐고 물었고, 망인은 I대 기숙사라고 답하였다. H은 다시 망인에게 순찰차로 데 려다 줄까라고 물었고, 망인이 ‘네’라고 대답하자 G와 함께 망인을 부축하여 순찰자 뒷 좌석에 태웠다. 망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좌측으로 누워 있었고, G, H이 망인에게 무슨 과냐, 방학은 했느냐고 물었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7) H은 2012. 6. 23. 02:50경 **** ****에 있는 **** 앞에 순찰차를 세웠고, G가 순찰차 뒷문을 열어 주자 망인이 내렸다. 망인은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순 찰차 문 부근에 구토를 하였고, 그 후 근처에 있는 나무벤치에 앉았다. 이에 피고 G가 망인에게 ‘괜찮아, 더 도와줄 것 없어?’라고 물었고, 망인이 ‘네’라고 답변하자 H, G는 순찰차를 운전하여 ****를 빠져 나왔다. (8) 망인은 2012. 6. 23. ****에서 약 200미터 정도 떨어진 풀밭 쪽으로 걸 어가서 2미터 정도 높이의 담벽에서 실족하여 그 아래 물웅덩이로 추락·사망하였다(이 - 5 - 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9)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망인의 머리와 팔, 다리에서 좌열창, 피하출혈, 표 피박탈 등 손상이 있으나, 사망과 연관시킬 만한 특기한 손상은 발견되지 않고, 근육조 직에서 에틸알콜 농도 0.143%가 측정되었으며, 사건개요와 프랑크톤 검사 결과를 고 려할 때 ’익사‘의 가능성이 고려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사고 현장 주변의 지형 (1) ****는 주거지역에서 약 1킬로미터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진입도로는 편도 1차선 1개 뿐이다. 약 1킬로미터에 이르는 진입도로 양 편은 택지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곳으로 보이는 부분을 포함하여 아무런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이다. (2) **** 구내를 들어서면 바로 본관(기숙사동) 건물이 있고, 뒤편에는 별관(강의 동)이 있다. 건물들 주변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고, 기숙사동 앞마당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기숙사 앞마당 토지와 그 너머 토지는 상당한 경사를 이루고 접해 있 는데 양 토지 경계 부분에 2미터 이상 되는 높이의 담벽(옹벽)이 수직으로 길게 설치 되어 있고, 옹벽 위, 즉 기숙사동 앞마당 경계 부분에는 바위(경계석)와 나무들로 이루 어진 방호 울타리가 경계선을 따라 쭉 조성되어 있다. (3) **** 입구에서부터 기숙사동 앞에 있는 주차장을 지나면 잡풀들이 자라나는 비포장지역이 나오고, 그곳에서 약 10~20미터 더 직진하여 우측에 건축자재들이 쌓여 있는데 이를 넘어선 곳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이다. 다만, 이곳은 기숙사동 앞마당 쪽 방 호울타리보다 수목이 적게 식재되어 있고, 높이도 높지 않다. (4) 한편 ****는 본관(기숙사동)과 별관(강의동) 두 건물만 있고, 산과 공사현장 - 6 - 으로 둘러쌓여 있으며, 24:00가 되면 가로등이 자동으로 소등되도록 설정되어 있고, 24:00 이후에는 경비원 1명이 본관 후문쪽 1층 사무실에 남아 있으나 03:00 이후 새벽 에는 그 사무실도 불어 꺼져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 내지 10호증, 갑 제15, 16호 증, 을가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각 검 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사고 현 장인 ****는 산과 공사현장으로 둘러쌓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가로등이 모두 소등되어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운 상태였다. 따라서 망인에 대한 주 취자 보호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 H, G로서는 망인이 술에 취하여 멀지 않은 장소에 서 실족하여 떨어지거나 주변의 다른 물체에 부딪혀 신체나 생명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을 **** 경비원이나 기숙사 관리자에게 인계하거나, 인계할 자를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병원응급실 혹은 경찰관서에 보호조치 하거나 최소한 주변에 있던 학생들에게라도 망인의 상황을 알리는 등 위험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험한 공사현장으로 둘러쌓여 있는 건물 앞에 내려두고 만연히 철수하였다. 이러한 경찰공무원인 H, G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 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7 - (2) 피고의 주장 경찰공무원인 H, G에게 주취자 보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H, G의 주취자 보호업무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망인의 사망이라는 이 사건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는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새벽시간에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한 경찰관으로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그 사람의 상태를 살핀 후 그 사 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망인이 술에 취하여 두차례나 인도도 아닌 도로에 쓰러져 있었을 뿐만 아니 라, 주거지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였고, 나아가 **** 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풀밭 쪽으로 걸어가서 학교 부지 경계 부분에 있는 경계석과 화단으로 만들어진 울타리를 넘어 2미터 정도 높이의 옹벽에서 실족하여 추락한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행동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보인다. (나) 더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에 설치된 가로등이 모두 꺼진 상태여서 상당히 어두웠고, 이러한 외부적 환경이 망인의 판단능력이나 행동능력을 더욱 떨어뜨 렸을 것으로 보인다. - 8 - (다) 주취자 보호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 H은 인도도 아닌 도로에 쓰러 져 있는 망인을 발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로 이동하는 5분 동안에도 망인이 자신들의 여러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순찰차 뒷좌석에 누워 있었고, ****에 도착한 후에도 구토를 한 후 나무벤치에 앉아있었으므로, 당시 망인 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행동능력이 부족한 상태였음을 알았다고 보인 다. (3)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은 인정사실 및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위 식당 부근으로 출동하여, 상체는 위 식당 앞 도로의 인도 위에, 하체는 차도 위에 반씩 걸친 상태로 쓰러져 있 는 망인을 발견한 G, H은 망인을 두드리면서 깨운 다음 망인과의 대화를 통해 망인이 I대 기숙사에 거주하는 **** 학생으로 인식하고, 망인을 순찰차에 태워 **** (기숙사) 앞에 차를 세운 점, ② G가 순찰차 뒷문을 열어주자 망인이 순찰차에서 내리 면서 구토를 한 후 근처에 있던 나무벤치로 걸어가 앉았고, 이에 G가 망인에게 ‘괜찮 아, 더 도와줄 것 없어?’라고 묻자 망인이 ‘네’라고 답변한 점, ③ 당시까지 망인이 술 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자립보행이 불가능하거나 1) 의사소통이 안될 정도는 아 니었던 점, ④ 당시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어 판단능력 및 행동능력이 떨어진 상 태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이 어두운 상태였다 하더라도 망인이 순찰차에서 내린 지점은 기숙사에 들어가는 출입구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숙사 출입구 까지 이르는 주변은 주차장 또는 도로로서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던 관계로 특별한 위험요소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물론 망인이 구토를 한 후에 걸어가 앉았던 1) 망인이 두 번째로 쓰러지기 이전에 촬영된 CCTV화면에 의하면, 망인의 보행상태는 부자연스러운 걸음걸이기는하나 자립보행 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다(제1심 법원의 동영상 CD검증결과) - 9 - 벤치 뒤쪽으로 옹벽이 존재하기는 하나 옹벽에 이르기 위해서는 바위(경계석)와 나무 들로 이루어진 방호 울타리를 넘어서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망인이 **** 기숙사에 거주하는 **** 학생으로 인식하고 있던 G, H으로서는 망 인이 기숙사로 들어가지 않고 기숙사 출입구와는 반대방향으로 약 200미터 떨어진 풀 밭 쪽으로 걸어가서 방호울타리까지 넘어 옹벽에서 추락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 만으로 술에 취한 망인에 대한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망인이 거주한다는 **** 기숙 사 입구에 망인을 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무벤치에 앉아 있던 망인에게 ‘괜찮아, 더 도와줄 것 없어?’라고 물어 망인으로부터 ‘네’라는 답변까지 들어 상태를 확인한 경 찰관 G, H에게 망인이 그 자리에서 기숙사 방까지 가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는 등 으로 다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망인을 **** 경비원이나 기숙사 관리자에게 인계하 여야 한다거나 의사표시 및 자립보행이 가능한 망인을 병원응급실 혹은 경찰관서에 보 호조치하거나 최소한 주변에 있던 학생들에게라도 망인의 상황을 알리는 등 위험한 결 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나아가 가사 경찰관 G, H에게 망인이 앉아 있던 벤치에서 기숙사 방까지 가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치는 경우까지 예견하여 망인을 **** 경비원이나 기숙사 관리자 에게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설령 G, H 이 망인을 경비원이나 기숙사 관리자에게 인계한 후 떠났더라도 망인이 다시 그곳을 나와 추락현장에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라 함은 일정한 선행사실과 일정한 후행사실 사이의 필연적 또는 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법률적 관점 또는 법률적 견지에서 본 인과관계, 즉 - 10 -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누구에게 배상책임을 지울 것인가를 가리기 위한 법률상의 귀책관계인바, G, H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위반과 망인이 기숙사로 들어가지 않고 기숙 사 출입구와는 반대방향으로 약 200미터 떨어진 풀밭 쪽으로 걸어가서 그것도 방호울 타리까지 넘어 옹벽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위험관련성(통상성) 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험관련성(통상성)이 없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G, H으로서는 망인이 기숙사로 들어가지 않고 기숙사 출입구와는 반대방향으로 약 200미터 떨어진 풀밭 쪽으로 걸어가서 그것도 방호울타리까지 넘어 옹벽에서 추락하여 사망할 수도 있음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 G, H에게 망인이 앉아 있던 벤치에서 기숙사 방까지 가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치는 경우 까지 예견하여 망인을 **** 경비원이나 기숙사 관리자에게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위와 같은 주의의무위 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소결 따라서 경찰공무원인 G, H에게 주취자 보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다거나 그러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부대항소는 - 11 -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광태 판사임선지 판사권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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