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2697서울고등법원 2심2010-09-10 선고검수완료

순경이 낙석사고 현장에 출동해 교통정리를 하던 중 산에서 떨어진 낙석에 순찰차가 덮쳐 사망하였다.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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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2010나2697 민사 사건(2010년 9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헌법 제29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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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되어 OO지역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중, 2007년 12월 3일 18:20경 혼자 대기근무를 하던 중 도로변 마을 표지석 앞에서 낙석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교통정리를 위해 혼자 출동하였다.
  • 같은 날 18:30경 사고 지점에 도착한 망인은 응급복구를 하던 면장으로부터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에 대한 교통정리를 부탁받고 순찰차를 운전해 약 30m 이동하던 중, 18:40경 진행방향 왼쪽 높이 약 150m의 급경사 산에서 떨어진 소형차량 크기의 낙석이 순찰차 지붕을 덮쳐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 사고 지점은 한쪽은 해안, 다른 쪽은 암벽에 접한 도로로 낙석 위험이 높아 피암터널 등 낙석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구간이었으나, 예산 등의 이유로 일부 구간에만 피암터널이 설치되어 있었고 사고 지점에는 옹벽 외에 별다른 낙석방지시설이 없었다.
  • 사고 전 5일간 매일 비가 내렸고 사고 당일에도 24.0㎜의 비가 내렸으며, 울릉도는 풍화에 약한 현무암질로 구성되어 있었다.
  • 사고 지점에서는 크고 작은 낙석이 자주 발생해 주민들이 낙석방지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자주 제기하였고, 사고 후 2009년 현재 피암터널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 순경이 낙석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교통정리 임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 왼쪽 산에서 떨어진 대형 낙석에 순찰차가 덮쳐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유족들은 도로 관리청인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도로 관리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망인의 사망과 하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거나 피고의 면책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도로 관리청으로서 낙석 위험을 잘 알고 있었고 피암터널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공사비가 감당 못할 정도가 아니어서 도로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보았다.
  • 그러나 망인의 사망은 순찰차가 낙석에 직접 덮친 결과인데, 피암터널이 설치되었다면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고 당일 강우량이 예견 불가능한 양은 아니었고 피고가 낙석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도로 관리상 하자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피고가 예산상 이유로 모든 위험 구간에 피암터널을 설치하지 못한 점을 들어 피고의 면책을 인정하거나, 사고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부정하였다.
  •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과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 패소로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도로 관리청의 낙석방지시설 미설치라는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사고 발생 경위와 예견 가능성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과 하자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국가배상책임이 부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예산상 한계와 불가항력적 사고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고의 면책을 인정한 점이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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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8가합564682·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8·1심·원고 일부 승소

군인이 부대회식 후 귀가하던 중 대추나무로 머리를 가격당해 살해되었고, 유족이 수사기관의 부실수사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가합1593·춘천지방법원·2009-07-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이 출입 통제를 소홀히 해 민원실에 칼을 든 사람이 들어와 직원을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1가합17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11-09·1심·원고 일부 승소

새벽에 결빙된 지방도로를 주행하다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가합2694·울산지방법원·2008-05-22·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자살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9나119926·서울고등법원·2010-07-29·2심·원고 일부 승소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을 거부한 신병이 훈련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05가합2797·청주지방법원·2006-03-10·1심·원고 일부 승소

안개와 이슬비로 가시거리가 짧은 야간에 렌트카를 운전해 방파제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1가합7843·부산지방법원·2011-08-18·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군복무 중 동기생부대 내 선임병·동료병사의 욕설·폭언 및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자살로 이어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09가합4926·수원지방법원·2009-09-17·1심·원고 일부 승소

눈이 쌓인 빙판길 도로를 운전하다 미끄러져 저수지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17나15118·광주고등법원·2018-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한 상태로 공원 인도 난간에 기대어 있다가 난간이 파손되면서 약 2.5m 아래 주차장으로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16가합50232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2·1심·기각

술에 취한 상태로 수상레저시설의 목재판을 건너다 안전대가 없는 모서리에서 ****으로 추락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58%
2014가합5247·울산지방법원·2015-12-09·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승강장에 정차한 화물열차 지붕에 올라가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25,000V 고압전류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유족이 철도시설 관리자의 안전관리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25가단80069·서울중앙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망인이 래프팅 보트를 타고 급류를 지나던 중 보트가 뒤집혀 물에 빠졌고, 구조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51%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0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0나2697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1. **** (****) 2. **** (****)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실 담당변호사 ****, ****, **** 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경상북도 대표자 도지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8가합114705 판결 변 론 종 결2010. 4. 30. 판 결 선 고2010. 9. 10. 주 문 - 2 -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366,682,386원, 원고 ****에게 363,682,386원 및 각 이에 대 하여 2007. 12. 4.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3,189,717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12. 4.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5,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 을나 제1 호증의 1 내지 14, 을나 제2호증의 6, 9의 각 기재 및 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 3 - 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가) 원고들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다. (나) 피고는 경북 울릉군 울릉동에 있는 626호 지방도로(일명 울릉군 일주도로, 이 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관리청이다. (2) 망인의 사망경위 (가) 망인은 2006. 9. 1.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되어 경북지방경찰청 ○○경찰 서 ○○파출소에서 근무하씀다. (나) 망인은 2007. 12. 3. 18:20경 위 파출소에서 혼자 대기근무를 하던 중, 이 사 건 도로 중 경북 ○○군 **** ○○1리 마을 표지석 앞(이하 ‘이 사건 사고 지점’이라 한다)에서 낙석사고가 발생하씀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교통정리 등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에 혼자 출동하씀다. (다) 망인은 같은 날 18:30경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도착하씀는데, 응급복구를 하고 있던 ****(○面長) 정◆◆으로부터 반대방향에서 사고 지점으로 오는 차량에 대한 교통정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순찰차를 운전하여 **** 방면에서 **** 방 면으로 약 30m가량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8:40경 순찰차 진행방향 왼쪽 산(높이 약 150m)에서 떨어진 낙석(소형차량 크기 정도)이 순찰차 지붕을 덮쳐 현장에서 사망하씀 다. (3) 이 사건 도로 및 사고 지점의 모습 등 (가) 이 사건 도로는 울릉도의 해안선을 따라 설치된 울릉군 일주도로로서, 1985. 울릉군에서 개설한 후 지방도로로 승격되면서 1995. 11. 8. 피고 경상북도가 관리하게 - 4 - 된 44.2㎞ 길이의 도로인데, 이 사건 사고 지점과 같이 한쪽은 해안에 접하고, 반대쪽 은 암벽 또는 사면과 접하는 구간이 많아, 피암터널(낙석이 도로면에 직접 낙하하는 것 을 막기 위해 콘크리트, 강재 등으로 설치한 터널형태의 보호시설)과 같은 낙석방지 시 설의 설치가 필요한 구간이 많이 있으나, 피암터널은 예산 등의 이유로 가두봉터널 (2002. 설치, 길이 40m, 사업비 7억 원), 곰바위터널(2005. 40m, 25억 원), 사태감터널 (2006. 200m, 42억 원)만 설치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사고 지점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09. 현재 길이 50m, 사업비 17 억 원으로 남양피암터널을 설치 중이며, 울릉군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에는 그 외에도 남양리 가두봉구간을 비롯한 8개 지점에 피암터널의 설치가 더 필요하다. (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의 왼쪽(순찰차 진행방향 기준)에는 높이 약 150m의 높이 에 80도의 급경사로 이루어진, 절개된 암벽 등으로 된 산(**** 산 70-1 국유림)이 맞닿아 있고, 오른쪽은 바다와 바로 접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 2차 낙석은 위 산의 높이 약 150미터 지점(이 사건 사고 지점과의 거리는 약 200미터)에서 발생했고, 1차 낙석량은 약 50톤, 2차 낙석량은 약 350톤이었다. (라)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경찰에 신고된 낙석사고는 없으 나,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는 크고 작은 낙석이 자주 발생하여 주민들이 낙석방지 시 설 등의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자주 제기하씀다. (마) 울릉도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5일 전인 2007. 11. 28.부터 매일 12.5㎜, 14.5 ㎜, 9.0㎜, 0.1㎜, 8.5㎜의 비가 내렸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24.0㎜의 비가 내렸다. (바) 울릉도는 전 지역이 화산암 지역이고, 대부분 현무암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무암질은 화강암 등에 비해 풍화작용에 쉽게 으스러지는 특성이 있다. - 5 - (사) 이 사건 사고 지점에는 산과 맞닿아 있는 경계 부근에 높이 2-3미터 정도의 옹벽이 설치된 것 외에 낙석방지를 위한 안전철조망 같은 별다른 낙석방지시설은 설치 되어 있지 않았다. (아) ○○군 ****에는 2005. 8. 경 ○○군 **** ○○리의 일명 사태감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이 사고로 사태감 피암터널이 설치된 것으로 보임)하씀고, 그 이후에도 작은 규모의 낙석은 많이 있었으며, **** 관내에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조그마한 낙석 사고가 수시로 발생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의 이 사건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도로가 설 치된 이후 이 사건 도로에 상존하는 낙석 위험 때문에 피암터널 등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2002. 이후 일부 구간에 피암터널이 설치되었으며, ② 이 사건 사고 이 후 이 사건 사고 지점에도 피암터널 설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공사비가 피고 의 예산상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막대한 금액은 아니고, ③ 피암터널이 설치되었다면 낙석의 크기로 보아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④ 이 사건 사고 당일 및 그 인접한 날의 강우량이 피고가 예견할 수 없는 양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⑤ 피고는 이 사건 도로 및 이 사건 사고 지점의 지형적 특성상 낙석의 위험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⑥ 달리 이 사건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발생하씀다는 등 피고를 면책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인 피고에게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 건 도로의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도로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망인이 - 6 -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경찰공무원인 망인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순직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유족인 원고들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유족연금 등 보상을 받고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05. 7. 1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개정으로 전 투.훈련과 관련된 직무 중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게 되었으므로, 이 건과 같이 전투.훈련 외의 일반 직무로 인한 순직의 경우에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다툰다. 나. 헌법과 법률의 관련 규정 (1) 헌법 제29조 제2항 :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 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 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2) 구 국가배상법(2005. 7. 13. 법률 제7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단서 :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기타 직무 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함선.항 공기.기타 운반기구 안에서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 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7 - (3) 2005. 7. 13. 법률 제7584호로 개정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 다만, 군 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 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위 개정 후 2008. 3. 14.과 2009. 10. 21. 위 규정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위 단서 규정의 기본 내용은 동일하다). 다. 종전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1) 대법원 판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와 그들이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 함선, 항공기 기타 운반기구 안에서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어, 헌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보다 범위를 확대한 것같이 보이지만, 국가배상법에서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 함 선, 항공기 기타 운반기구 안에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중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어 결국 헌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 고 있는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헌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 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29969 판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 뿐 아니라 일반 직 무집행에 관하여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긍정한 바 있다(대법원 - 8 - 2001. 2. 15. 선고 96다42420 판결,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1600 판결 참조). (2) 헌법재판소 결정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 여 보장되는 국가배상청구권을 헌법 내재적으로 제한하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직접 근거하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같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법재 판소 1995. 12. 28. 선고 95헌바3 결정). 라. 국가배상법의 개정 경과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5. 위 단서 규정 개정 당시 발의된 최초 의 법률안은 “...전투.훈련과 관련하거나 국방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선 박.항공기.기타 운반기구 안에서 전사...”로서, 전투.훈련과 관련된 직무의 경우에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전투.훈련 외의 일반 직무로 인한 순직.공상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으나,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에서 위 개정안은 헌법의 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전투.훈련 중에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군인.군무원 등을 경찰공무원과 달리 취급하게 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이 되어 형평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수정이 이루어진 끝에, 결국 현재의 규정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특별법에 의한 보상 갑 제18호증의 1, 2, 3,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법원의 부산지방보훈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은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2008. 4.부터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있는데, 위 급여금 지급의 종기(終期)는 망인의 부모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인 사실, 위 보훈급 - 9 - 여금액은 2008. 기준 월 938,000원, 2009. 기준 월 985,000원(부모 보상금 888,000원 + 고령수당 97,000원)이고, 보훈급여금의 액수는 같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물가상승 률, 정부재정상태 등에 따라 인상 여부 및 인상액이 결정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수령한 보훈급여금 및 향후 수령할 보훈급여금의 현가액 합계 218,659,586원 의 공제를 주장하고 있다. 바. 소결 (1)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 국가배상법의 위 단서 조항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 소는 헌법 제29조 제2항과 실질적으로 내용을 같이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해 왔는데, 개 정된 법률 단서에서는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이라고 규정하여 헌법 제29조 제2항과 동일한 표현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으므로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위 단서 규정이 ‘전투.훈련 기타’에서 ‘전투.훈련 등’으로 개 정되었는데 통상적으로 ‘기타’와 ‘등’은 같은 의미로 이해되고 이 경우에 다르게 볼 특 수한 사정이 엿보이지도 않는 점, 이에 더하여 앞서 본 위 법률 개정 과정에서 당초의 법률안에 수정이 이루어진 과정을 종합해 볼 때, 현행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취지도 개정 전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 뿐 아니 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2) 덧붙여, 국가배상법의 위 단서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의 문제에 관하여도 본다. 위 단서 규정은 군인연금법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등의 특별법에 의 - 10 - 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 ****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보훈급여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불법행 위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손해배상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고를 당한 피해자 또는 유족의 금전적 필요에 따른다는 점에 서 배상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편, 헌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이 신설될 당시에는 지급되는 보상금의 액수가 낮았고, 따라서 위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이 허용되는 경우에 비해 과소한 보상이 이루어져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런데, 그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재정의 증가와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보훈급여금의 지속적인 증액이 이루어 져 온 결과, 현재에는 위 단서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면제되 는 경우에도 특별법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써 종래부 터 지적되어 온, 위 헌법과 국가배상법의 관련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 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도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오히려, 위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허용하게 되면 실질적 이중배상으로 서 다른 일반 국민을 차별한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었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면책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 11 -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 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석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래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진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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