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이 낙석사고 현장에 출동해 교통정리를 하던 중 산에서 떨어진 낙석에 순찰차가 덮쳐 사망하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2010나2697 민사 사건(2010년 9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헌법 제29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되어 OO지역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중, 2007년 12월 3일 18:20경 혼자 대기근무를 하던 중 도로변 마을 표지석 앞에서 낙석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교통정리를 위해 혼자 출동하였다.
- 같은 날 18:30경 사고 지점에 도착한 망인은 응급복구를 하던 면장으로부터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에 대한 교통정리를 부탁받고 순찰차를 운전해 약 30m 이동하던 중, 18:40경 진행방향 왼쪽 높이 약 150m의 급경사 산에서 떨어진 소형차량 크기의 낙석이 순찰차 지붕을 덮쳐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 사고 지점은 한쪽은 해안, 다른 쪽은 암벽에 접한 도로로 낙석 위험이 높아 피암터널 등 낙석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구간이었으나, 예산 등의 이유로 일부 구간에만 피암터널이 설치되어 있었고 사고 지점에는 옹벽 외에 별다른 낙석방지시설이 없었다.
- 사고 전 5일간 매일 비가 내렸고 사고 당일에도 24.0㎜의 비가 내렸으며, 울릉도는 풍화에 약한 현무암질로 구성되어 있었다.
- 사고 지점에서는 크고 작은 낙석이 자주 발생해 주민들이 낙석방지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자주 제기하였고, 사고 후 2009년 현재 피암터널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 순경이 낙석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교통정리 임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 왼쪽 산에서 떨어진 대형 낙석에 순찰차가 덮쳐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유족들은 도로 관리청인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도로 관리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망인의 사망과 하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거나 피고의 면책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도로 관리청으로서 낙석 위험을 잘 알고 있었고 피암터널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공사비가 감당 못할 정도가 아니어서 도로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보았다.
- 그러나 망인의 사망은 순찰차가 낙석에 직접 덮친 결과인데, 피암터널이 설치되었다면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고 당일 강우량이 예견 불가능한 양은 아니었고 피고가 낙석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도로 관리상 하자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피고가 예산상 이유로 모든 위험 구간에 피암터널을 설치하지 못한 점을 들어 피고의 면책을 인정하거나, 사고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부정하였다.
-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과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 패소로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도로 관리청의 낙석방지시설 미설치라는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사고 발생 경위와 예견 가능성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과 하자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국가배상책임이 부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예산상 한계와 불가항력적 사고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고의 면책을 인정한 점이 특징적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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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병들의 괴롭힘과 지휘관의 관리소홀 속에서 복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신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군인이 부대회식 후 귀가하던 중 대추나무로 머리를 가격당해 살해되었고, 유족이 수사기관의 부실수사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이 출입 통제를 소홀히 해 민원실에 칼을 든 사람이 들어와 직원을 살해함
새벽에 결빙된 지방도로를 주행하다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자살에 이르게 함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을 거부한 신병이 훈련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되어 사망함
안개와 이슬비로 가시거리가 짧은 야간에 렌트카를 운전해 방파제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함
망인의 군복무 중 동기생부대 내 선임병·동료병사의 욕설·폭언 및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자살로 이어진 사건
눈이 쌓인 빙판길 도로를 운전하다 미끄러져 저수지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음주한 상태로 공원 인도 난간에 기대어 있다가 난간이 파손되면서 약 2.5m 아래 주차장으로 추락
술에 취한 상태로 수상레저시설의 목재판을 건너다 안전대가 없는 모서리에서 ****으로 추락했습니다.
망인이 승강장에 정차한 화물열차 지붕에 올라가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25,000V 고압전류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유족이 철도시설 관리자의 안전관리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이 래프팅 보트를 타고 급류를 지나던 중 보트가 뒤집혀 물에 빠졌고, 구조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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