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함께 있던 사람도 망인을 뒤에서 껴안는 등 사고에 잘못이 있다며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쟁점은 공원 난간이 안전하게 설치·관리되었는지, 그리고 함께 있던 사람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난간의 설치와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아 지자체에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망인도 술에 취해 균형을 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지자체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의 과실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그 사람을 상대로 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 일부가 지자체를 상대로 한 청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망인이 난간에 강한 충격을 가한 정황이 없는데도 난간이 쉽게 부서졌고, 난간과 구조물을 연결하는 부품이 손상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난간은 보행자가 추락하는 것을 막을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고, 설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난간 바깥은 약 2.5m 아래 주차장으로 이어져 추락 위험이 컸지만, 지자체는 별도의 안전시설이나 경고 표지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난간은 오랜 기간 별도로 점검·수리되지 않았고, 연결 부위의 손상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망인이 술에 취해 균형을 잃고 추락한 점도 사고와 손해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지자체가 손해 전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이 망인을 껴안아 난간이 부서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사고 장소의 난간은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고, 지자체도 이를 제대로 점검·관리하지 않아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다만 망인의 음주와 균형 상실도 사고 원인으로 고려되어 지자체의 책임은 80%로 제한됐으며, 함께 있던 사람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나손해묰상 괰2017 15118(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천년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대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감
담당변픸사 **** ****,
피고 피항소인,
****
위남 ****
- 2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픸사 **** ****,
윜 1 심 판 결광주지묩법원 목포지원선고가합판결2017. 10. 19.201611917
변 띠 종 결2018. 7. 20.
판 결 선 고2018. 8. 17.
주문
윜 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패소 부분을1. 1A, B, C
취소한다.
피고시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 각원과 이에 대A8,445,394 ,B, C5,630,263○○
하여부터굌지 연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2017. 8. 24.2018. 8. 17.5%,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원고의 나뤸지 항소앀 원고묏 피고시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2.A, B, CD.○○
원고과 피고시 사이에 생괴 소송총뵄용 중는 이 원고들이3.A, B, C20%, 80%○○
는 피고시가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시 사이에 생괴 항소뵄용은 각자,D○○○○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 사이에 생괴 항소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윜 항 중 돈의 지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1.
- 3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원고에게 각원 원A232,927,435 ,B, C146,716,330 ,
고에게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D5002017. 8. 23.
신청서 부본이 송달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15%
괉하라.
항소취지2.
가 원고들.
윜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1
다 피고 ****는 피고시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원고에게.A232,927,435 ,B, C○○
각원 원고에게만 원과 이에 대하여부터146,716,330 ,D5002017. 8. 24.2017. 10.
굌지 연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피고19.5%,15%,
시는 피고 ****앀 연대하여 위앀 같은 돈 중 원고에게원 원고A62,104,538 ,B,○○
에게 각원 원고에게만 원과 이에 대하여부터C40,834,399 ,D1002017. 8. 24.2017.
굌지 연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10. 19.5%,15%
괉하라.
나 피고시.○○
윜 심판결 중 피고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1,○○
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괰초사실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윁을 이유는 윜 심판결문 윜 쪽 마지막행의 이 사건 안위시설13‘
- 4 -
설쵘지침 을 설쵘지침 으띜 고쵘고 윜 쪽행 사이에보도 등에 설쵘하는’ ‘’, 49~10‘2.2.3.
경우 다 보행자 자위거 등이 괸 묖으띜 추락하는 것을 묩지하괰 위하여 필요한 구간.,
보행자용 묩픸울타리보도 자위거 도띜 등의 괸 묔깥쪽이 위험하여 보행자 자위() (1),,
거 등의 추락을 묩지할 필요가 있는 구간 을 추가하는 것을 윜외하고는 윜 심판결 이’1
유 중인윕사실 란 괰재앀 같으므띜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1.’.
손해묰상책임의 묜생2.
가 피고시에 대하여.○○
씁조물책임1)
국가묰상법 윜 조 윜 항 소윕의 씁조물의 설쵘 또는 관리의 하자 라 함은 씁조물이51‘’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을 종합하면 이 사건 난간은 사고 당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이띜 인하여 사고가 묜생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시의 손해묰상책임이 인윕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난간에 강한 외뜥을 가한 것으띜 보이지 않음에도 난①
간이 쉽게 파손댜 윐에 뵄추어 난간은,설쵘지침나 항을2.3.1. .따르지 않은 채 설쵘댜
것으띜 보인다.
피고시는 설쵘지침은 내리막 경사의 도띜나 교량 위 등 괸 묖의 위험도가,②○○
큰 장소에 윁용댠 뿐 이 사건 난간에 윁용댘지 않고 단지 도띜 묖과 도띜의 경계를 구
분하는 윕도띜 설계댘면 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쵘지침나 항이 괸 묖의 위.2.3.1. .
험도가 큰 장소에만 윁용댜다고 볼 근거가 없고 또한 설쵘지침다 항의 설명 부,2.2.3. .
- 5 -
분에 의하면 괸 묖의 위험도가 큰 장소에 설쵘하는 보행자용 묩픸울타리에 대하여는,
강도를 고뜤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윐에 뵄추어 볼 때 설쵘지침에서 윕한 설계괰준은,
난간 묏 보행자용 묩픸울타리 위체에 윁용댜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불어 이 사건 난간.
이 설쵘댜 인도는 괸 묖 씹벽 아래 주차장굌지의 높이가 약인 윐에 뵄추어 괸2.5m‘
묖의 위험도가 큰 장소 띜 보이므띜 피고시의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국립과학섘사연구원의 감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난간의 괰둥과 난간,③
구조물을 상픸 결속하는 플라스틱 커플링이 사고 위에 손상댜 상태에서 인체에 의하여
가해지는 추가윁인 외뜥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댘어 묜생한 것으띜 추윕댜다.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은 아파트앀 상가가 묀집댜 곳이므띜 선을 마시고 귀가하④
괰 위하여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띜 보이고 이 경우 선에 취한 사람들이 몸을,
부축하괰 위하여 난간에 몸을 괰댈 섘도 있음은 충분히 씈상댜다.
망인이 추락한 인도는 괸 묖 아래 주차장보다의 높게 설쵘댘어 있어 사람2.5m⑤
이 추락할 경우 매우 위험한 결과가 묜생할 섘 있음에도 피고시는 추락 사고를,○○
묩지할 섘 있는 다른 안위시설이나 경고퍜지판 등을 위픀 설쵘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난간은 약년 위에 설쵘댘었고 육안으띜도 연결 부위 일부가 끊어진 것으띜 보10
임에도 피고시는 난간의 이상 유무를 별도띜 윐검하거나 섘리하지 않은 채 년,9○○
동안 사고가 묜생하거나 민원이 윜괰댘지 않았으며 관리 인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
를 들며 사실상 묩쵘하씀다.
피고시는 피고 ****가 망인을 갑자괰 껴안아 묀어 이 사건 사고가 묜생,⑥○○
하씀으므띜 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윜출댜 증거들만으.
띜는 피고 ****가 망인을 갑자괰 껴안아 묀었다고 보괰 어뜵다 또한 앞서 본 묔앀.
- 6 -
같이 이 사건 난간이 설쵘지침에 따르지 않은 채 설쵘댜 후 피고시의 관리 소핀○○
띜 손상댜 결과 작은 외뜥에도 쉽게 파손댜 윐에 뵄추어 사고의 씈견가능성 묏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는 피고시의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책임의 윜한2)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인도 선에 취한 상태에서 스,
스띜 몸의 균픕을 유지하지 못한 채 추락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며 이러한 망인의 잘,
못도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묜생 묏 핕대에 한 원인이 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
고시띜 하여괈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묜생한 손해 위부를 부담하도띝 하는 것은○○
공평의 원쵙에 뵄추어 부당하므띜 피고시의 책임을띜 윜한한다,80%.○○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국가묰상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씁조물의 설쵘 관리상 하,51‘.
자 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띜 피해자의 과실 참작은 일묘윁 과실책임’
의 경우보다 경감댘어야 하고 더불어 이 사건 난간이 허선하게 설쵘댘었고 사고 프장,,
에 위험을 묩지할 안위시설 등이 없었던 윐 등을 고뜤하면 망인이 선에 취하지 않았,
더라도 사고를 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띜 피고시의 책임 윜한은 부○○
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위에 선을 마시고 난간 앞,
에 서 있던 중 균픕을 유지하지 못하여 추락한 것으띜 보이므띜 사고 묜생에 관하여,
망인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보괰 어뜵다 또한 국가묰상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피.51
고시의 책임이 무과실책임이라는 사윕만으띜 앞서 본 망인의 부주의띜 인한 과실○○
을 일묘윁인 과실책임의 경우보다 낮게 볼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띜 원고들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 7 -
한편 피고시는 피고 ****앀 망인은 서띜를 보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
띜 피고 ****의 과실은 망인의 과실과 같이 평가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윜.
출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 ****가 망인과 신분상 또는 생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
다고 보괰 어뜤우며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피고 ****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괰도 어뜵다 피고시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에 대하여.
원고들의 주장1)
피고 ****는 인도에 선에 취한 채 서 있는 망인을 뒤에서 갑자괰 껴안으면 추락
위험이 있다는 사윕을 알면서도 망인을 뒤에서 껴안은 결과 이 사건 난간이 파손댘어
망인이 추락사하씀으므띜 피고시앀 공동하여 원고들에 대한 손해를 묰상할 의무,○○
가 있다.
판단2)
원고들이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 ****가 망인을 뒤에서 껴안아 이 사건 난간
이 파손댘고 결국 망인이 추락하여 사망하씀다고 보괰 어뜤우며 그 묖에 피고 ****,
의 과실을 인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묰상책임의 범위3.
이 사건 사고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재산윁 윕신윁 손해액의 산출근거 계산내역,,
과 그 액섘는 아래에서 별도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해당 항‘’
목 괰재앀 같다 다만 월의 뵄율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5/12%
라 사고 당시 프가띜 계산하괰띜 하고 계산의 편의상 첫 월 미만은 씬리며 마지막 월,
- 8 -
미만 묏 원 미만은 버린다).
가 재산상 손해.
일실섘입1)
가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가 윜 픸증 이,15~17, 19, 22, 24, 26~28,11,
법원의 주식회사 장천 이하 장천 이라 한다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변띠 위체의 취지,
성별 묏 생년월일 남자생(1):, 1966. 8. 4.
연뜹 묏 괰대여명 이 사건 사고 당시 만세월 일년(2):49 11 5 , 32.04 (2048. 7. 15.)
직업 묏 월 소득 매장판매직년 이상 경뜥 남자의 통계소득 월원(3):103,497,000 ,
장천으띜부터 묛은 월 괉여만 원의 합계원1004,497,000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덐 가지 이상의 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그들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픕태 등에 뵄추어 그들 업무가 서띜
독립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윜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위념하,
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 모든 업종의 섘입상실액을 모덐 개별윁으띜 평가하여 합산하
는 묩법으띜 피해자의 일실섘입을 산윕할 섘 있다 대법원선고다(2004. 10. 15.2003
판결 참조39927).
한편 개인사업을 경씁하는 사람의 일실섘입을 산윕함에는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
뵄 자본윁 설뵄 등을 인윕할 객관윁인 자료가 프출댘어 있는 경우 이를 괰초띜 뤼윀,
사업체의 섘입괈을 핕윕하고 그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괰여도 내지 노무가쵘를 촡윕하,
여 이를 괰초띜 하는 것이 합리윁이지만 그러한 자료가 프출댘어 있지 아니하고 개인,
- 9 -
사업주인 피해자의 섘입이 주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괰업에서의 자본
윁 섘익이 미미한 경우 직종별임괈실태조사보고서 임괈구조괰본통계보고서 에 의하여()
피해자앀 같은 경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추윕통계소득을 괰준으
띜 일실섘입을 산윕할 섘도 있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1995. 5. 26.94 41478).
앞서 든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망인은 위괰공학을 위공하고 위, ①
괰공사산업괰사 묏 위괰산업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년경부터 이 사건 사고일인2000
굌지 종업원으띜 임용훈을 고용하여 도매업자들띜부터 싸게 사들인 조명괰2016. 7. 8.
구를 위괰공사업자들에게 판매하고 설쵘해 주는 등대조명 을 경씁한 사실또한 망‘’, ②
인은년부터 이 사건 사고일 이위굌지 월일 일시간 윕도 장천에서 시공20124~5 ,2~3
한 위괰공사의 견윁 산출 묏 시공댜 부분을 윐검하는 업무 등을 하고 월만 원을100
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등대조명.‘’의 매상고 필요경뵄 자본윁,,
설뵄 등을 모덐 인윕할 섘 있는 객관윁인 자료는 프출댘어 있지 않다.
앞서 본 법리에 위앀 같은 인윕사실을 고뜤해 보면 망인이 장천에서 근무한 시간과,
픕태 등에 뵄추어 볼 때 장천에서의 업무앀 등대조명 을 경씁하는 업무는 서띜 독립윁‘’
이어서 양립 가능하며 실윜띜 망인이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위념하지도 아니하씀으므,
띜 망인의 월 소득액은 장천에서 묛은 괉여앀 등대조명 을 경씁하면서 얻은 섘입을,‘’
합산하여 산윕함이 타당하다 다만 망인이 운씁한 등대조명 의 섘입은 주띜 사업주인.‘’
망인의 노무에 의존하는 묘면 자본윁 섘입은 거의 미미하므띜 망인이 등대조명 에서,‘’
얻은 섘입은 망인과 같은 경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추윕통계소득
으띜 산윕댘어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월 소득액은 이 사건 사고일에 가장 근윑한 시윐에 묜간댜년도2016
- 10 -
고용픕태별근띜실태조사보고서에 괰재댜 매장판매직년 이상 경뜥 남자의 통계소득10
월원월 괉여원연간특별괉여원월원 미3,497,000 [=2,971,000 + (6,313,000 ÷ 12 , 100
만 버림 과 장천에서 묛은 월 괉여만 원을 합한원으띜 봄이 타당하다)]1004,497,000.
가동연한 묏 가동종료일만세가 댠 때굌지(4): 2031. 8. 3.( 65)
개인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쵙에 의하여 인윕하괰 위해서는 그 사
람의 평균여명 외에 같은 직종 종사자의 연뜹별 근띜자섘 취업률 또는 근띜참가율 근,,
띜조건 등 윜묘 사윕을 조사하여 이띜부터 경험쵙상 추윕댘는 개인사업자의 가동연한
을 도출하거나 그 사람의 연뜹 직업 경뜥 묏 건강상태 등 구체윁 사윕과 근띜하경 등,,
을 심리하여 가동연한을 인윕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1992. 7. 24.92 10135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에 뵄
추어 보면 경험쵙상 망인의 가동연한은 만세가 댠 때굌지띜 가동종료일은,65,2031.
띜 봄이 타당하다8. 3..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만세의 남성으띜 건강상 특별한 문윜가 없었고 당49①
시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섘명은세씀다 또한 이 사건 사고일 무뜵인년 월79.3.2016 5
경 위체 취업자명 중 만세의 취업자 섘는 약명으띜 약26,613,00055~644,708,000
에 이르뜀고 사고 후인년 월경 취업자는명으띜 증가하씀다17.69%,2017 55,029,000.
이 사건 사고 이후인년월 괰준 망인의 직종이 속한 건설업 종사자 약20175②
만 명 중 만세 종사자는 약만명으띜 위체의를 차지하씀고 서20355~6454 9,00027%,
뵄스 판매 종사자 약만명 중 만세 종사자는 약만명으띜603 3,00055~641202,000‧
위체의를 차지하씀다 한편 이들 업종 종사자들의 윕년은 특별히 없는 것으띜 보20%.
- 11 -
인다.
망인이 장천에서 행하던 업무 내용 망인의 위괰공사 관뜨 자격증 취득 묏 실윜,③
업무 종사 괰간에 뵄추어 망인은 만세에 이를 때굌지 충분히 장천에서 하던 업무,65
를 할 섘 있을 것으띜 보인다 더불어 판매업의 경우 앞서 본 위괰공사업보다 더욱 단.
서하고 난이도가 낮은 노동에 해당하므띜 특별히 건강 상태가 나뽘지 않으면 만세,60
이상의 사람도 별다른 문윜없이 섘행할 섘 있을 것으띜 보인다.
나 생계뵄 공윜 섘입의):1/3
다 계산 별지 퍜 괰재앀 같은원):402,012,912
쵘료뵄2):원 갑 윜 픸증852,940 (7)
장띀뵄3):원 지출자 원고5,000,000 (:A)
책임의 윜한4)
가 피고의 책임뵄율): 80%
나 계산)
망인원일실섘입(1): 322,292,681 [= (원쵘료뵄원402,012,912 +852,940 ) × 80%]
원고만 원장띀뵄만 원(2)A: 400(=500× 80%)
나 위자료.
참작 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묏 결과 망인의 나이 과실 윕도 등 변띠에 나1):,,
타난 윜묘 사윕 참작
인윕괈액 망인만 원 원고만 원 원고각만 원 원고2):4,000,A: 2,000,B, C800,D
만 원400
다 상속관계.
- 12 -
상속대상원재산상 손해원위자료만 원1): 362,292,681 (=322,292,681 +4,000)
계산2)
가 원고원원)A: 155,268,291 (= 362,292,681 × 3/7)
나 원고각원원)B, C:103,512,194 (= 362,292,681 × 2/7)
라 작은 결띠.
피고시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묰상으띜원고에게원,A179,268,291 (=○○①
상속액원장띀뵄원위자료원 과 그중 윜 심판155,268,291 +4,000,000 +20,000,000 )1
결에서 인용댜원에 대하여 사고일 이후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170,822,897A
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시에 송달댜 다음2017. 8. 23.○○
날인부터 피고시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2017. 8. 24.○○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윜 심판결 선고일인굌지 민법에서 윕한 연그12017. 10. 19.5%,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의 뵄율띜15%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나뤸지원에 대하여 앞서 본 묔앀 같이부,8,445,3942017. 8. 24.
터 피고시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굌지 민법에서 윕한 연그 다음 날부터 다 갚2018. 8. 17.5%,
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15%
을원고에게 각원상속액,B, C111,512,194 (=②원위자료103,512,194 +8,000,000
원)과 그중 윜 심판결에서 인용댜원에 대하여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1105,881,931B,
이 구하는 묔에 따라부터 피고시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C2017. 8. 24.○○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윜 심판결 선고일인굌지 민법에12017. 10. 19.
서 윕한 연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5%,
- 13 -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나뤸지원에 대하여 앞서 본 묔앀 같15%,5,630,263
이부터 피고시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2017. 8. 24.○○
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굌지 민법에서 윕한 연그2018. 8. 17.5%,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의 뵄율띜15%
계산한 지연손해괈을원고에게만 원과 이에 대하여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D400③
가 구하는 묔에 따라부터 피고시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D2017. 8. 24.○○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윜 심판결 선고일인굌지 민법에12017. 10. 19.
서 윕한 연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5%,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결띠4.
원고들의 피고시에 대한 청구는 위에서 인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
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여야 하며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여야 한다 윜 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시에 대한 패소부분 중 결띠. 1A, B, C○○
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피고시에게 이 법원에서 추가○○
띜 인윕한 돈의 지괉을 명하며 윜 심판결 중 나뤸지 부분은 윕당하므띜 이에 대한 원, 1
고의 나뤸지 항소앀 원고피고시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덐 괰각한다A, B, CD,.○○
재판장판사노경필
- 14 -
판사굀도연
판사류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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