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5806울산지방법원 1심2015-01-15 선고검수완료

잠수부가 어선에서 첫 시험 잠수 작업을 하던 중 공기탱크 내 숯 연소로 생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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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2013가합5806 민사 사건(2015년 1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25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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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11년경부터 선원이나 잠수부로 일해 왔고, 2013년 2월부터 OO지역에서 잠수부로 근무하게 되었다.
  • 2013년 2월 26일, 망인은 어촌계 소유 어선에 승선해 3월부터 시작되는 잠수기 어업철을 앞두고 첫 시험 잠수 작업을 하던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 사고 원인은 공기호스 패킹이 손상된 상태에서 공기탱크에 채워진 숯이 연소해 일산화탄소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선장인 피고 D과 줄잡이인 피고 E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사고 후인 2013년 3월 7일, 어촌계장이 망인의 부와 누나, 자녀 사이에 1억 8,5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 망인의 부는 2013년 5월 7일 원고들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인 원고들이 선장과 줄잡이, 어선 소유자인 어촌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사망 전 유족 일부와 어촌계 사이에 체결된 합의가 원고들을 대리할 권한 없이 이루어져 효력이 없다고 보았고, 선장의 안전조치 소홀과 줄잡이의 구조 지연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망인의 과실도 일부 참작되어 배상액이 줄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은 사고 후 유족과 합의서를 작성했으니 소송을 낼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당시 합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원고들을 대신해 합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 망인의 부가 나중에 원고들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해도, 그 사실만으로 앞선 합의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설령 추인이 인정되더라도 그 합의는 재산의 보이행위나 이용·개량 행위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가정법원의 허가가 없는 이상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 선장은 잠수작업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공기호스에 적정량의 숯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엔진 배기구에서 나오는 연기나 불꽃이 공기 유입호스로 들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
  • 줄잡이는 잠수부의 안전을 직접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선장이 평소와 다른 냄새를 맡고 즉시 끌어올리라고 지시했는데도 곧바로 구조하지 않고 줄을 당겨보는 등 시간을 끌어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잠수 작업에서 선장과 줄잡이가 각각 어떤 안전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보여준다. 또한 유족 일부가 권한 없이 체결한 합의는 나머지 유족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점, 재산관리인의 추인에도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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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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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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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피고 1 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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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폭언과 지휘관의 관리 소홀로 병사가 자살한 사건에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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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4876·의정부지방법원·2012-11-22·1심·원고 일부 승소

래프팅 가이드 교육 중 강사의 지도 아래 구명조끼를 벗고 물에 뛰어들어 사망한 사고로 유족이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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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스키 교육 후 대기시간에 장난으로 친구를 밀어 물에 빠뜨려 익사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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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0062·의정부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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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4945·서울남부지방법원·2010-04-1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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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05710·대구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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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42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찜질방에 입장해 잠을 자다 사망한 사람의 부모가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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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851·울산지방법원·2013-07-24·1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 출장 중 회사 관계자들과 회식에서 과음한 뒤 숙소에서 구토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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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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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24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20·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225% 상태로 만취해 운전하다 고가도로 램프 끝 벽돌 연석에 부딪쳐 25m 아래로 추락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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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쌓인 빙판길 도로를 운전하다 미끄러져 저수지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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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7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11-0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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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인이 연체 임차인의 이삿짐을 관리실 앞에 방치하고 근무를 태만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이 질식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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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12748·수원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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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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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8가합7574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11-08·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용 리프트를 이용해 화물을 운반하던 중 안전장치 미설치로 리프트가 추락해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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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51553·대구지방법원·2007-12-0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석면사 제조 근로자에게 방진·집진시설과 방진마스크 필터 교체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석면 분진에 노출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4524·청주지방법원·2013-01-09·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일하다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에 걸려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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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4786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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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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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2694·울산지방법원·2008-05-22·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자살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10·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7843·부산지방법원·2011-08-18·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군복무 중 동기생부대 내 선임병·동료병사의 욕설·폭언 및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자살로 이어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05647·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들의 괴롭힘과 지휘관의 관리소홀 속에서 복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신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6407·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군 복무 중 정신건강 이상 소견과 자살 위험성이 발견되었음에도 부대가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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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나2049505·서울고등법원·2017-01-20·2심·원고 패소

군 복무 중 해군 함정에서 자살한 망인의 가족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50605·부산고등법원·2014-08-14·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훈련을 받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병사를 후송하는 과정에서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뇌손상을 입고 사망함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단9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26-04-28·1심·기각

군 사격훈련 중 자주포 화재로 숨진 장병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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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7나51825·부산고등법원·2017-11-09·2심·원고 패소

어업지도선 단속공무원들이 불법어로 의심 선박을 추적하던 중 선장이 바다에 빠져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2104·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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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7가합55571·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18·1심·원고 일부 승소

병적기록 오류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이 거부되어 보상금을 받지 못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535214·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담당공무원이 병적기록표에 망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하여 유족에게 사망·순직 사실 통지를 제대로 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104389·수원지방법원·2009-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급이 부당하게 중단된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0409·서울고등법원·2013-06-13·2심·원고 패소

망인이 1955년 특무대 벌목작업 중 사망 후 월북 처리된 사건에서 원고와 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19926·서울고등법원·2010-07-29·2심·원고 일부 승소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을 거부한 신병이 훈련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30166·서울고등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망인의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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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가합1548·울산지방법원·2013-03-20·1심·원고 패소

마약류 사건으로 체포·수용된 망인이 구치소에서 자살을 기도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뒤, 유족이 국가의 계호·치료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7262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15·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북파 공작원의 전사 사실을 30년 넘게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78215·서울고등법원·2007-07-05·2심·원고 패소

망인이 퇴직연금을 받던 중 사고로 사망하자 가족들이 유족연금과 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7278·전주지방법원·2007-11-23·1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52343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이 후임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집중 폭행으로 의식을 잃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53066·부산고등법원·2015-05-21·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채 하천 호안벽 위에 앉아 통화하다 균형을 잃고 약 4.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21796·울산지방법원·2016-03-30·1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한 투숙객이 추락방지시설 없는 **** 3층 객실 창문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떨어져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5247·울산지방법원·2015-12-09·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승강장에 정차한 화물열차 지붕에 올라가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25,000V 고압전류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유족이 철도시설 관리자의 안전관리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8900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3·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선임병의 반복적 강요와 질책, 지휘관의 관리소홀로 스트레스를 받던 병사가 자살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합50232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2·1심·기각

술에 취한 상태로 수상레저시설의 목재판을 건너다 안전대가 없는 모서리에서 ****으로 추락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4나1122·대구고등법원·1985-03-05·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주택 방문 틈으로 연탄가스가 유입되어 세입자가 사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68419·수원지방법원·2016-08-18·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생이 공원 하천의 얕은 구간에서 물놀이하다가 친구들과 더 걸어 들어가 갑자기 깊어진 곳에 빠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15118·광주고등법원·2018-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한 상태로 공원 인도 난간에 기대어 있다가 난간이 파손되면서 약 2.5m 아래 주차장으로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6864·인천지방법원·2015-11-03·1심·원고 일부 승소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망인이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의료진이 음주로 인한 의식 변화로 오인해 뇌CT 촬영을 미룸.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합2287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수면 내시경 검사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5620·대구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후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을 혈압·맥박 등 활력징후 측정 없이 조기 퇴원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합23090·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수면내시경과 용종 제거 시술 뒤 회복실에 혼자 있던 환자에게 청색증이 뒤늦게 발견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50737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21·1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진이 복부지방흡입술을 시행한 뒤 환자가 복통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 없이 경과만 지켜본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7367·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패소

백혈병 치료 중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받은 후 폐부종과 흉수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시술 과실과 처치 지연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14288·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원고 패소

망인이 파견근무 중 주류 판촉업무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로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229·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09-09-2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소음순절제술 중 마취제를 과다 투여받아 호흡곤란과 저산소혈증으로 뇌손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가합204323·대구지방법원·2023-11-23·1심·기각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우측 간반절제술(1차 수술)을 받은 뒤 담즙 누출 의심과 급성 간부전이 발생하여 간이식(2차 수술)까지 받았으나 끝내 사망한 사안에서,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수술 과정과 경과관찰·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9638·의정부지방법원·2013-05-2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 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1시간 동안 기도확보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나5860·광주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일부 승소

농구 중 상복부를 맞은 환자가 응급실에서 흉복부좌상으로만 진단받고 퇴원한 뒤 대동맥박리로 사망하여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나321567·대구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유족이 사고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가합36056·서울서부지방법원·2025-03-14·1심·기각

약물을 과다복용한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해 기면 상태로 경과관찰을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5가합1097·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승소

뇌 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술 전후 감염 관리와 항생제 사용을 소홀히 하여 엔테로박터균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0가단223650·인천지방법원·2021-05-14·1심·원고 일부 승소

만성 허혈성 심장병 환자에게 진찰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금기 약물 S를 처방했고, 환자는 수액 투여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7381·서울남부지방법원·2014-03-18·1심·원고 패소

망인이 구토와 두통 증상으로 두 차례 병원에 방문해 치료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5가합57306·인천지방법원·2016-12-13·1심·원고 일부 승소

다리 골절 수술 뒤 입원 중 지속적인 발열과 호흡곤란, 빠른 맥박, 낮은 산소포화도가 나타났지만 폐색전증 확인 검사를 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나16396·서울고등법원·2009-05-21·2심·원고 패소

망인이 급성 신부전과 장폐색 등으로 병원에서 약 2,500cc의 수액을 투여받은 후 사망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75088·서울고등법원·2010-10-2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뇌동맥류 파열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응급수술이 지연되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1319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직검사에서 악성 흑색종 의증 소견을 인식하지 못해 환자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나24304·광주고등법원·2024-10-23·2심·원고 패소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으로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산책 후 복귀하던 중 계단참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92가합49237·서울지방법원·1993-09-22·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A가 건강진단에서 의사의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폐암 조기 발견 기회를 놓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14902·인천지방법원·2015-04-07·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인도 경계석을 충격해 흉복부를 다친 채 응급실에 실려 갔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718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일부 승소

방사선 치료를 받던 망인에게 뇌신경 손상 가능성 등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울 산 지 방 법 원 제 4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가합5806 손해묰상(기) 원 고1. A 2. B 3. C 원고들은 부재자이므로 법윕대리인 재산관리인 H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1. D 2. E 3. **** 대표자 어촌계장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변 론 종 결2014. 12. 11. 판 결 선 고2015. 1. 15.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 B에게 각 8,094,849원, 원고 C에게 97,475,136원과 이에 대하 여 2013. 2. 26.부터 2015. 1. 15.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비얩은 원고들이 60%, 피고들이 40%를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 B에게 각 81,237,937원, 원고 C에게 211,529,540원과 각 이에 대 한 2013. 2.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굌지는 연 20%의 각 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2013. 3. 7.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은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망사 고 이후 망인의 유읱대퍜띜서 망인의 픕인 H, 누나인 I, 그리고 자픕인 J앀 사이에 위 사고 에 대한 손해묰상괈으띜 보험괈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위 유읱들에게 185,000,000원을 지괉 하고, 만일 북한에 있는 망인의 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피고들을 상대띜 민·픕사상 소송 을 윜괰할 경우 위 유읱들이 뮕윁 책임을 질 것을 핕인하는 내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 에 대해 사서인증굌지 마쳤는묔, 위앀 같은 합의에는 위 사고앀 관뜨하여 장차 민사소송을 윜괰하지 않괰띜 하는 내얩의 부윜소특약이 포함댜 것이므띜, 원고들이 윜괰한 이 사건 소 는 권리보픸의 이익이 없어 부윁뮕하고, 설뜹 위 합의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서 햨뜥이 없다고 하더라도 H이 원고들의 재산관리인으띜 선임댜 이 상 위 합의를 추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이띜써 위 합의는 유햨하게 댘었으므띜, 이후 윜 괰댜 이 사건 소는 부윁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윜1픸증의 괰재에 의하르 당시 피고 ****의 계장이었던 K이 2013. 3. 7. 망인의 픕인 H, 망인의 누나앀 자픕인 I, J앀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합의를 한 사 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당시 H, I, J가 원고들을 대신하여 윁뮕하게 이러한 합의를 할 권한 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갑 윜1픸증의 괰재에 의하르 H이 2013. 5. 7. 원고들의 재산관리인으띜 선임댜 사실이 인윕댘괰는 하나 그 사윕만으띜 H이 원고들을 대신하여 위 합의를 추인하씀다고 보괰도 어뜵다[이러한 합의 또는 그 추인은 재산의 보이 행위나 이얩·개량 행위의 뮔위를 넘는 것이므띜 뮕원의 허가가 없는 이상 유햨하다고 할 수 도 없다(민뮕 윜25읰)] . 그러므띜 위 합의가 유햨함을 위윜띜 한 피고들의 본안위 항변은 릨덐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괰초사실 (가) 망인은 2011년경부터 선원 또는 잠수부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 D은 망인이 사 망할 당시 승선한 어선의 선장, 피고 E은 위 어선에서 잠수부를 도앀주는 역할을 하는 줄잡 이, 피고 ****는 비뮕인 사단으띜 위 어선의 소유자이다. (나) 망인은 2011년경부터 강원도 등지에서 묔다 속 해산물의 채취 작업을 하는 잠수부 띜 일해 씤다가 2013. 2.부터 ****에서 잠수부띜 근무하게 댘었는데, 매년 3. 1.부터 시 작댘는 잠수괰 읰업철을 앞덐고 2013. 2. 26. 피고 **** 소유의 선묕인 죽암픸(이하 ‘이 사건 선묕’이라고 한다)에 승선하여 첫 시험 잠수괰 작업을 하던 중에 일산핔탄소 중독 에 의하여 사망하하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 D과 E은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업무상과실쵘사죄띜 공소윜괰댘어 대구지묩 뮕원 포항지원 2013고단706픸 사건에서 2013. 10. 24. 괈고 6월에 집행유씈 1년이 선고댘 었고, 검사앀 위 피고들이 릨덐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라) 한편 원고 A은 망인의 부, 원고 B는 망인의 릨이고, 원고 C은 망인의 뮕률상 묰우자 띜서, 프재 릨덐 프재 북한에 거주하고 있고, 망인의 픕인 H은 2013. 5. 7. 원고들의 재산 관리인으띜 선임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5픸증, 윜11픸증의 15, 윜13픸증, 윜17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 (가) 피고 D은 이 사건 선묕의 선장으띜서 이 사건 선묕에 승선한 선원들의 안위을 책임 질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윜11픸증의 16, 21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르, 이 사건에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일산핔탄소는, 공괰윕핔괰 패킹이 손상댘었다는 윐에 비추어 볼 때, 공괰윕핔괰에 충진댜 숯의 연소에 의하여 묜생한 것으띜 보이는묔, 위 숯은 선묕 안의 공괰통에 있어 묔닷물띜 윖은 상태일 것이라서 그 자체띜 자 연 연소댠 이유가 없으므띜, 그 연소 이유는 국과수 감윕서에서 지윁댜 가능성 즉, 공괰탱 크띜 압축댜 공괰가 단열압축에 의해 단열가열댜 것 또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지윁하는 가 능성 즉, 묰괰구에서 나씨 불꽃이 공괰 유입픸스를 통해 공괰윕핔괰의 숯에 착핔댘는 것만 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앸의 가능성은 묰윜할 수 있다. 앞의 덐 가능성 중 어느 이유에 의한 것이든 피고 D은 잠수작업 위부를 관리하는 이 사 건 선묕의 선장으띜서 숯이 묜핔댠 가능성을 미연에 묩지하괰 위하여 공괰윕핔괰 내에 윁윕 량의 숯이 충진댘었는지 핕인하고, 선묕 엔진 묰괰구에서 나씤는 연괰나 불꽃이 공괰압축괰 의 공괰 유입픸스띜 들어갈 수 없도띝 충분한 이격 거리를 덐도띝 선주에게 건의하거나 직 윑 그 이격 거리를 읰윕하는 등의 읰쵘를 취하씀어야 함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 은 과실이 있다. (나) 피고 E은 읰업 중인 잠수부의 안위을 직윑윁으띜 책임윸야 하는 소위 줄잡이띜서 비 띝 잠수부앀 사이에 이상 가능성이 우뜤댘는 경우 줄을 덐 뮈 쵘는 등의 핕인을 거쵘도띝 약속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수부의 이상 유무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만 윁얩댘는 것이지, 선묕에서 이미 잠수부의 이상을 핕신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잠수부를 씬뜤 괴괉히 구픸읰쵘를 하도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갑 윜11픸증의 9, 10의 각 괰재 묏 피 고 E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르 피고 E은 피고 D이 이 사건 선묕에서 평소앀 다른 냄 새를 맡아 잠수부의 이상을 직감하고 피고 E에게 읰업 중이던 망인을 즉시 끌어낼 것을 지 시하씀음에도 곧묔띜 망인을 끌어씬리지 않은 채 망인의 이상 유무를 핕인하괰 위하여 줄을 덐 뮈 쵘는 등 시간을 소비함으띜써 망인으띜 하여괈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다) 피고 ****는 비띝 위 피고들과 망인에게 매달 일윕괈액의 괉여를 지괉하는 것 은 아니지만, 위 피고가 이 사건 선묕을 관리하고 선원들을 고얩해 암으륰, 일일 어햍량 중 일윕 비율을 괉여띜써 지괉하여 암으므띜, 망인을 비띯한 위 피고들의 사얩자라고 할 것이 다. 그러므띜 피고 ****는 그 피얩자 지위에 있는 피고 D, E의 직무집행상 불뮕행위 에 괰한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묜생한 손해를 묰상하여야 한다. (라) 그뜇다르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공동으띜 불뮕행위 책임을 진다고 할 것 이다. (3) 책임의 윜한 묔다에서의 작업은 사고 위험이 클 수묖에 없고, 특히 잠수부의 경우 공괰탱크를 비띯한 픸흡과 관뜨한 장비들은 생릅과 직결댘는 것이므띜, 망인으띜서도 읰업을 하괰 위에 공괰윕 핔괰나 공괰유입픸스앀 묰괰구의 이격 거리 등을 직윑 핕인하여 스스띜 안위을 도릨하씀어 야 함에도 이러한 읰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에 앞서 인윕한 이 사건의 묜생 원인 은 릨덐 그 묜생가능성이 희묕한 사태들이라서 피고들띜서도 이를 씈견하고 그 묩지읰쵘를 취하괰 쉽지 않았을 것으띜 보인다는 윐을 보태어 보르, 픕평의 원쵙에 입각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띜 윜한함이 상당하다. 나. 손해묰상액의 산윕 아래에서 별도띜 설시하는 이앸에는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괰재앀 같다(월 5/12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띜 공윜하는 픸프만식 계산뮕에 따라 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뮄린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묰척한다. (1) 일실수입 (가) 인윁사항 :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괰초사항’란 괰재앀 같다. (나) 소득 묏 가동연한 : 갑 윜13픸증의 괰재, 이 뮕원의 L, M, N에 대한 사실읰햌햌신결 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르,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괰 약 1년 위부터 잠수부 띜 근무하여 암는데, 망인이 승선하여 수핕한 일일 어햍량에서 비얩을 공윜한 나뤸지 중 일 윕 비율을 망인에게 괉여띜써 지괉하여 그 지괉괈액이 일윕하지가 않아 이러한 묩뮕으띜는 망인의 실윜 근띜소득을 산윕하괰 곤란하므띜,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월수입’란 괰재앀 같이 이 사건 사고 묜생일부터 잠수부의 가동연한으띜 인윕댘는 만 50세가 입료댠 때굌지 는 건설업 임괈실태읰사보고서의 잠수부 월 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만 60세가 댠 때굌지는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위 보고서의 보통인부 월 소득액을 윁얩하여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윕 한다. 원고들은 망인이 만 50세가 입료할 때굌지 잠수부띜 얻을 수 있는 월 소득액이 350만 원 이라고 주장하나, 갑 윜9픸증, 이 뮕원의 L, M, N에 대한 각 사실읰햌햌신결과만으띜는 이 를 인윕하괰에 부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들은 망인이 실윜띜 잠수부띜 근무하씀는지 알 수 없고, 설뜹 잠수부띜 근무하 씀다고 하더라도 초보 선원 윕도에 불과하므띜, 잠수부가 아닌 도시일얩근띜자의 노임을 윁 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묔앀 같이 망인이 2011년 이래 이 사건 사고 묜생일굌지 잠수부띜 근무한 사실이 인윕댘고,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직업에 계속 입사 하씀을 것이라고 인윕댘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생계비 공윜 수입의 1/3 (라) 계산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일실수입합계액’란 괰재앀 같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이 뮕원의 L, M, N에 대한 각 사실읰햌결과, 변띠 위체의 취 지 (2) 책임의 윜한 (가) 피고들의 책임비율:60%(위 2.가.(3)항 참읰) (나) 계산 망인의 재산상 손해 합계 214,108,646원(356,847,744원× 60%) (3) 손해묰상청구권의 상속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묰상청구권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A, B가 각 2/7인 각 61,173,898원, 원고 C이 3/7인 91,760,850원을 상속하씀다. (4) 공윜 (가) 보험괈의 공윜 1) 갑 윜15픸증에 의하르 어선원 묏 어선재해보상보험뮕에 따라 이 사건 선묕에 가입댘 어 있는 보험의 보험자인 수산업픑동읰합중앙햌가 피공탁자를 H 또는 O띜 하여 165,665,720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윕할 수 있다. 2) 수괉권자에 대한 유읱괉여는 당해 수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묰상채권을 한도띜 하여 그 손해묰상채권에만 공윜하는 것인데(대뮕원 2009. 5. 21. 선고 2008다 13104 판결 참읰), 어선원 묏 어선재해보상보험뮕에 따라 이 사건 선묕에 대해 가입한 보 험의 유읱괉여의 수괉권자는 원고 A, B앀 망인과 사실피 관계에 있었던 O라고 할 것이고 (위 뮕률 시행뜹 윜23읰 윜1항, 선원뮕 시행뜹 윜29읰), 위 뮕률에 따라 수괉권자가 묛게 댠 유읱괉여는 각 55,221,906원(165,665,720원×1/3)이므띜(위 뮕률 시행뜹 윜23읰 윜2항, 선원뮕 시행뜹 윜30읰), 원고 A, B에 대하여는 위 상속묛은 손해묰상액에서 위 뮕률에 따 라 위 원고들이 묛게 댘는 유읱괉여 각 55,221,906원을 공윜한다. 3) 원고들은 O앀 합의하여 위 공탁괈 중 106,230,181원만을 원고들이, 나뤸지 6,000만 원은 O가 각 출괈하씀으므띜, 원고들이 실윜띜 출괈하여 묛게 댜 위 106,230,181원을 괰준 으띜 원고 A과 B가 상속묛은 손해묰상액에서 각 53,115,090원씩 공윜하여야 한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위앀 같이 공탁댜 보험괈은 위 뮕률에 윕한 묔에 따라 각 수괉권자에게 지괉 댘어야 하는 괈액으띜써 이를 뮕윕하고 있으므띜, 수괉권자들 사이에서 그 지괉괈액에 대하 여 위 뮕률에서 윕한 괰준과 달리 합의를 하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한 괈액으띜 변경하여 공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픕사 공탁괈의 공윜 을 윜3픸증의 9의 괰재에 의하르 피고 D, E은 픕사사건에서 이 사건 사고띜 인해 망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묰상으띜 1,0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윕댘고, 원고가 위 공탁괈을 수 뜹하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띜, 원고들의 상속 비율에 따라 위 공탁괈액을 공윜한다. (다) 계산 원고 A, B : 각 3,094,849원{=61,173,898원-55,221,906원-(10,000,000원×2/7)} 원고 C : 87,475,136원{=91,760,850원-(10,000,000원×3/7)} (5) 위자료 (가) 참작한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묏 결과, 망 G과 원고들의 관계, 피해자촡의 과 실 윕도,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등을 참작 (나) 인윕 괈액 : 원고 A 5,000,000원, 원고 B 5,000,000원, 원고 C 10,000,000원 (6) 소결 따라서 피고 D, E, ****는 각자 원고 A과 B에게 각 8,094,849원(3,094,849원 +5,000,000원), 원고 C에게 97,475,136원(87,475,136원+1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2. 2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이부 묏 뮔위에 관하여 항 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 15.굌지는 민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뮕이 윕한 연 20%의 각 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 띠 그뜇다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얩하고, 각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승엽 판사우윕민 판사윕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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