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2007547서울고등법원 2심2023-01-19 선고검수완료

시설 운영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던 활동지원사가 장애인 시설에서 망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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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 2022나2007547 민사 사건(2023년 1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장애인연금법 제2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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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던 망인은 시설 관계자의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
  • 사고 뒤 조사에서 시설 운영자가 신고된 시설과 신고되지 않은 시설을 사실상 하나로 운영한 정황이 확인됐다. 두 곳에는 여러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었고, 운영자는 이들의 복지카드와 통장 등을 보관하며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급여를 대신 받아 시설 이용료 등에 사용했다.
  • 조사에서는 시설 종사자들이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등록돼 있었지만 시설에서 숙식하며 운영 업무를 맡았고, 폭행이 일상적이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왔다. 운영자가 장애인을 때리거나 때리도록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다.
  •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시설 운영자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시설 운영자의 책임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제대로 감독했는지, 망인의 예상 소득과 사회보장급여를 손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 항소심은 2023년 1월 19일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살펴 판결을 선고했다. 시설 운영자의 책임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감독 책임, 일실수입을 둘러싼 주장이 각각 판단 대상이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시설 운영자는 자신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던 활동지원사가 망인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데 대해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됐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의무 위반 및 망인의 일실수입 등에 관한 유족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은 원고들의 추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용자와 직원의 관계는 정식 고용계약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휘·감독하며 일을 맡겼다면 사용자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 시설 운영자는 활동지원사들의 근무 방식과 급여를 관리했고, 활동지원사들은 시설에서 생활하며 시설 운영을 맡았다. 폭행을 지시하거나 폭행이 일어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볼 사정도 있어, 활동지원사가 운영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다고 판단했다.
  • 시설 운영자가 필요한 주의를 충분히 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따라서 활동지원사의 폭행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 시설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장애인 폭행 같은 구체적인 인권침해 위험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목적도 인권침해 방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망인의 사고 전후 소득 차이나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노동 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일실수입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장애인연금 등 사회보장급여도 유족이 주장한 일실수입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시설 운영자는 활동지원사를 실제로 지휘·감독한 사용자로서 폭행 사망에 대한 배상 책임을 졌다. 반면 시설 평가만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감독상 잘못을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일실수입과 사회보장급여를 손해로 보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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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2007547 손해배상(국) 원고, 피항소인 겹 항소인 8 00 : 50019 6: 갓 )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피항소인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2“ 1 ~“ 2. **** 대표자 시장 ****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_@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 **** 2022. 1. 27. 선고 2021가합512414 판결 변론 종결 2022. 11. 17. 판결선고 2023. 1. 19. 주 문 1. 원고들과 고 ::“^ㅅ0 =스를 2ㅜ 74ㅋㅁㅁ. 2.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과 70011 제1심 판결서 5면 하단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위 판결에 대해 피고 ~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수원고등법원 2021누12516).』 (〉 제1심 판결서 6면 하단 2~5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피고 대한민국 산하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등에 따른 2016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이 사건 신고시설에 '시설환경', '재정ㆍ조직운영', '인적자원관 리',, '프로그램ㆍ사업실적', '이용자권리', '지역사회관계' 등 6개의 평가항목 중 '시설ㆍ환경 (8등급)', '지역사회관계(ㅁ등급)'를 제외한 4개 항목에서 『등급을 부여하였고, 2019년에 는 위 6개 평가항목 모두에 대하여 『등급을 부여하였다.』 (〉 제1심 판결서 7면 4행부터 9면 하단 3행까지의 "1) 피고 김성심에 대하여" 부분 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ㅁ) 피고 김성심에 대하여 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 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ㆍ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가 있으면 인정된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 다283834 판결 등 참조). -4- 나) 앞서 본 증거들, 갑 제3, 5, 8, 29, 30, 33, 4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_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 합하면, 피고 김성심과 정호 사이에 유효한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 `×ㅅ0: 7후큼싶짐저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몸이 타당하다. 그렇 다면 1) 1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된다. 6) 이 사건 사고 이후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020. 5. 8.부터 2020. 6. 12.까 지 이 사건 신고시설 및 이 사건 미신고시설에 관한 조사를 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07) 고 00 "| 사건 신고시절 및 이 사건 미신고시설을 사실상 하나의 시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로 운영해 온 사실, 09 이 사건 사고 무렵 이 사건 신고시설에는 4명의 장애인이 소속되어 있었고, 이 사건 미신고시설에는 14명의 장애 인이 생활하고 있었던 사실, 5 피고 ::^ㅅㄴㄴ -| 사건 시설 소속 장이인들의 복지카 드(신분증), 통장, 체크카드, 도장, 입소계약서 등을 위 시설 내 22000 사택에 보 관하고, 위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급여 등을 대신 수령하여, 위 장애인들의 이 사건 시설 이용료 등 명목으로 이를 사용하며 이 사건 시설을 운영 한 사실(피고 660) -1 자이인들에게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돈을 전적으로 관리하였 고, 위 장애인들이나 위 장애인들의 보호자들에게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 등을 알려주 지는 않았다), 8 피고 ****에 정식으로 등록된 이 사건 신고시설 종사자는 피고 @ 오소 98 게 구기) 등의 자애이활동지원사가 이 사건 시절어서 숙식하며 마치 시설종사자와 같이 이 사건 시설 운영을 담당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2 “`- | 사건 사고와 곤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9. 12.말경 6 - 5 0:ㄷ# = 지이이홀홍지원사들과 하레 이 사건 시설에서 근무하였다, '장 애인활동지원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비번을 지정하여 501 0: =” @「7 그고른 고 04, 500 ^": ~5=@0097 72 구두인3으 지 정해 놓았다', '원래 장애인활동지원사들 급여는 그 근무시간에 맞추어 소속된 단체나 업체에서 매월 10일 그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개인계좌로 지급해 주는 것인데, 이 사 건 시설에서는 원칙과 다르게 피고 “ㅅㅅ ㅣ 02 1. ㅋㅜㅁ -6- 2020. 3. 8.경까지 이 사건 시설어그 :`)“:^\)ㅋ 10 = 제1심 판결서 10면 16행의 '인'을 '이'로 수정한다. ㆍ (> 제1심 판결서 14면 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마 피고 00990 3? 기 가 0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 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 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0: 정호는 피고 00 111 다르는 가정이서 망인을 신 하게 폭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0) 피고 00 고스이 장이인들을 폭헝하였거 나 폭행을 지시한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00 스ㅋ1상저이은 기 한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0ㅣ =! 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 판결서 15면 10행의 '장애인복지실시시관으로'를 '장애인복지실시기관으로' 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서 18면 10행부터 13행까지의 "6 이 사건 신고시설에 대한 ~ 입소하 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6)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볼 때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사회복지시설을 정 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동 시설의 감독 또는 지원 등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 규정의 목적이 오로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행위 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6 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상당 히 낮은 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설이 '시설ㆍ환경', '재정-조직운영' 등 6개의 평가항목에서 미비하여 향후 감독 또는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추상적인 의미만 있을 뿐, 해당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폭행 등 인권침해행위가 일어나고 있 다는 구체적인 위험을 표상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배 ”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기존 판례가 무소득자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일실수입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장애 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활동이 평생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경우에도 일반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망 인이 생전에 수령하였던 장애인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역시 망인의 일실수입으로 인정 되어야 한다. 나. 판단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피해자 가 입은 일실수입의 산정방법에 대하여서는 일실수입의 본질을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상실로 보아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과 불법행위 후의 향 후 소득과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소득상실설 또는 차액설)과 일실이익의 본질을 소 득창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의 상실 자체로 보고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가동능력 상실설 또는 평가설)의 대립이 있는데,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 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하나의 산정방법만을 정당 한 것이라고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고 전후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소득 의 차액이 변론과정에서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앞에서 본 차액설의 방법에 의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평가설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의와 형평에도 합당하다(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등 참조). - 40 - 경고" 급 2 7. 주 9 이 기어스 | 현으 234 ㅇ@ 큰든 ㅎㅇ" 근'116니사니 그42 107077727 시 그 아소 고 오200 | 변. 2 그 1 1116 니소시이리 기기 그기이나 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6)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제1항에 따 른 장애수당을 지금하지 아니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목적) 0|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 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6)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 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6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 양을 반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ㆍ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6)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주거급여) 0)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 하는 것으로 한다. 6)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제35조(압류금지) 0)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를 포함한 다)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6)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36조(양도금지)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 구체적 판단 0 원고들이 주장하는 장애인연금 등은 오로지 망인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 급되는 것일 뿐 망인의 노동능력과는 관련이 없는 수입인 점, @ 장애인연금 등은 수 급권자 본인의 생계유지를 위해 도입된 것이어서 망인이 이를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등 의 재산상 이억을 누리는 것은 당초 예정된 것이 아닌 점, 6 장애인연금 등은 원칙적 13 ~ 19 7ㄱ1ㄷ 으로 양도, 압류 등이 금지되고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소멸하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 로 장래의 수급권은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 망인이 수령 하였던 장애인연금 등이 망인의 가족들의 생계보장까지 예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설사 망인의 가족들이 망인의 기대여명시까지 장애인연금 등을 수익할 기대를 하였다 고 하더라도, 그 기대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타인의 불 법행위로 사망한 장애인연금 등의 수급권자가 기대여명까지 생존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는 장애인연금 등은 그의 일실수입으로서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고 0@1| ㅋㅅㄴ + < 이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성건4 즐 재판장 판사 설범4 _ ^ ^ 7 느 | 쿼 4 부 관사 최성보.0' ) 「 < 태영 -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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