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운영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던 활동지원사가 장애인 시설에서 망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 2022나2007547 민사 사건(2023년 1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장애인연금법 제2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던 망인은 시설 관계자의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
- 사고 뒤 조사에서 시설 운영자가 신고된 시설과 신고되지 않은 시설을 사실상 하나로 운영한 정황이 확인됐다. 두 곳에는 여러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었고, 운영자는 이들의 복지카드와 통장 등을 보관하며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급여를 대신 받아 시설 이용료 등에 사용했다.
- 조사에서는 시설 종사자들이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등록돼 있었지만 시설에서 숙식하며 운영 업무를 맡았고, 폭행이 일상적이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왔다. 운영자가 장애인을 때리거나 때리도록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다.
-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시설 운영자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시설 운영자의 책임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제대로 감독했는지, 망인의 예상 소득과 사회보장급여를 손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 항소심은 2023년 1월 19일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살펴 판결을 선고했다. 시설 운영자의 책임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감독 책임, 일실수입을 둘러싼 주장이 각각 판단 대상이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시설 운영자는 자신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던 활동지원사가 망인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데 대해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됐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의무 위반 및 망인의 일실수입 등에 관한 유족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은 원고들의 추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용자와 직원의 관계는 정식 고용계약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휘·감독하며 일을 맡겼다면 사용자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 시설 운영자는 활동지원사들의 근무 방식과 급여를 관리했고, 활동지원사들은 시설에서 생활하며 시설 운영을 맡았다. 폭행을 지시하거나 폭행이 일어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볼 사정도 있어, 활동지원사가 운영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다고 판단했다.
- 시설 운영자가 필요한 주의를 충분히 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따라서 활동지원사의 폭행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 시설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장애인 폭행 같은 구체적인 인권침해 위험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목적도 인권침해 방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망인의 사고 전후 소득 차이나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노동 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일실수입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장애인연금 등 사회보장급여도 유족이 주장한 일실수입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시설 운영자는 활동지원사를 실제로 지휘·감독한 사용자로서 폭행 사망에 대한 배상 책임을 졌다. 반면 시설 평가만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감독상 잘못을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일실수입과 사회보장급여를 손해로 보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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