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135062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8-01-31 선고검수완료

택시기사들이 차량 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몸싸움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발로 차서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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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35062 민사 사건(2018년 1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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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9월 2일, 택시기사인 망인과 소외 2는 차량 관리 문제로 다투었고, 소외 2가 브레이크 부품을 교체하지 않아 망인이 불편을 겪음.
  • 다음날인 2013년 9월 3일 새벽 3시 15분경, 두 사람은 택시회사 기사대기실에서 다시 만나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으로 번짐.
  • 몸싸움 중 소외 2가 망인을 발로 차 넘어뜨렸고, 망인은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뇌출혈로 사망함.
  • 소외 2는 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됨.
  • 망인의 딸들(원고들)은 택시회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기사 간 다툼 중 발생한 폭행치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딸들이 택시회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사고가 회사 업무와 관련된 사무집행 중 발생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사고가 업무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했고 업무 관련 갈등에서 비롯된 점을 들어 회사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가 발생한 시간과 장소가 모두 근무 시간 및 기사대기실로, 회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봄.
  • 폭행을 한 소외 2의 행위가 업무 수행 중 발생했고, 갈등의 동기가 차량 관리 등 업무와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외형상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판단함.
  • 회사가 사고 전 배차 변경 등 사무 감독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평소 두 기사 사이의 갈등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을 들어 책임을 인정함.
  • 다만, 사고 발생에 피해자도 시비를 먼저 걸고 폭행을 한 점을 고려해 회사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함.
  • 피해자의 실제 수입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통계자료를 활용해 손해액을 산정하고, 치료비와 장례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배상액을 결정함.

핵심 정리

택시기사들 사이의 업무 관련 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져 한 사람이 사망하자, 법원은 이 사건이 업무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한 점을 근거로 회사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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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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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지역 모텔에서 투숙객이 숙박비 문제로 직원과 다투고 폭행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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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질범 차량을 발견하고도 도주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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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이 여성을 납치·강간·살해하고 경찰은 초기 사건을 축소보고하며 체포 과정에서 도주로 차단 등 기본 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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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용 리프트를 이용해 화물을 운반하던 중 안전장치 미설치로 리프트가 추락해 근로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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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귀가하던 중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누워 있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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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이 피고 3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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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계원들이 계금으로 차량을 임차하여 단체관광 중 운전자가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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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52343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2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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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5239·서울고등법원·2009-04-24·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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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07806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4·1심·원고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제한속도를 넘게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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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0040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02-15·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차량을 운전하다 원고 차량을 충격해 망인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52273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9가단107918·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기각

무면허 운전 중 전도 사고로 동승자 사망, 차량 명의대여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82나3513·서울고등법원·1983-06-16·2심·원고 일부 승소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7가단511327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14·1심·원고 승소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가단5941·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6-07-2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고 도로 옹벽에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나321567·대구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운전 차량 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0나10622·수원고등법원·2020-06-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 2, 3이 교통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책임비율을 다르게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3가합2387·부산지방법원·1994-04-13·1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피부이식수술 중 척추마취를 받고 경련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3나1095·서울고등법원·1983-10-05·2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승객과 행선지 언쟁 중 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후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9나198·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경찰관의 목 감김과 자신의 난폭 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택시와 충돌하여 상대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1222·대구고등법원·1987-06-09·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터널 내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택시를 추돌하여 택시 승객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1155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08-23·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44729·수원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응급구조사 없이 일반구급차로 이송하다가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5가단14580·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5-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영업 중 가족을 태우고 가다가 과실로 전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1405·대구고등법원·1987-06-30·2심·원고 일부 승소

정비공장에서 택시 열쇠를 무단 취득하여 운전면허 없이 택시를 운전하다가 포장마차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91·광주고등법원·1973-06-07·2심·원고 일부 승소

선거유세 차량 운전수가 무면허 연사에게 운전을 맡겨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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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9나6426·부산고등법원·1990-11-22·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나1542·대구고등법원·1987-03-24·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3438·서울고등법원·1981-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택시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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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4823·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21·1심·원고 일부 승소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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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69나622·서울고등법원·1970-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1300·서울고등법원·1981-09-02·2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택시와 충돌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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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4나1013·대구고등법원·1985-03-08·2심·원고 패소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8·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4-05-03·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사가 눈길에서 과속과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 동승자인 딸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5826·서울민사지방법원·1985-06-27·1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트럭을 무면허로 운전하던 운전병이 중앙선을 침범한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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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25768·대구지방법원·2022-05-03·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병원 입원 중 비외상성 횡문근융해증·급성신부전·폐렴으로 사망한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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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원 고】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엘 담당변호사 김서연) 【피 고】 매일콜택시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황윤구 외 1인) 【변론종결】2017. 12.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28,898,619원, 원고 2에게 25,306,81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9. 3.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피고는, 가. 원고 1에게 53,702,916원과 그 중 47,956,024원에 대하여는 2013. 9. 3.부터, 5,746,892원에 대하여는 2013. 9. 1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2에게 47,956,02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딸이다. 피고 회사는 망인과 소외 2의 사용자이다. 2) 망인은 피고 회사에서 소외 2와 같은 조가 되어 12시간씩 교대(주야 04:00~ 16:00, 16:00~4:00)로 택시운전을 하는 기사였다. 그런데 망인은 평소 소외 2와 차량관리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2013. 9. 2. 오후에는 소외 2가 업무시간에 차량 브레이크라이닝을 교체하지 아니한 채 택시운전 업무를 교대하는 바람에 망인 자신의 영업시간을 이용하여 교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여 소외 2와 다투게 되었다. 망인은 그 다음날인 2013. 9. 3. 03:15경 평소보다 일찍 택시회사 기사대기실에 출근한 후 동료직원들에게 ‘소외 2가 사과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소외 2에 대하여 앙갚음을 하려고 벼르고 있었고, 그 후 소외 2가 택시운전 업무를 끝내고 교대하기 위해 기사대기실로 들어오자 소외 2에게 소위 가스 따먹기(택시기사가 자신의 일이 끝나면 다음 교대근무자를 위해 주유를 한 후 손님을 태우지 말아야 하는데 주유를 한 후 손님을 태워 교대근무자의 기름을 빼앗는 행위)와 관련된 얘기를 꺼내면서 시비를 걸고 소외 2와 서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다가 함께 밖으로 나간 후 소외 2를 주먹으로 때리고 소외 2를 향해 빗자루를 휘두르면서 몸싸움이 시작되었다. 그 후 약 10분 동안 몸싸움이 지속되다가 망인은 소외 2와 싸움을 중단한 다음 기사대기실 안으로 들어왔는데 자신의 흰옷에 발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서 소외 2에게 다가가 발길질을 하여 다시 싸움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외 2가 망인의 복부 부분을 발로 차 망인이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소외 2는 이로 인해 2014. 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ㆍ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상ㆍ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고,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경우 발생시간이 소외 2와 망인의 근무시간이고, 발생장소가 근무지인 기사대기실이며, 사고의 발단도 피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외형상ㆍ객관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소외 2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망인과 소외 2가 교대근무를 하지 않도록 배차변경을 하는 등으로 피용자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과 소외 2가 차량관리 문제로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정을 알고 있었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13. 9. 1.경 배차변경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책임의 제한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한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책임비율을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함이 적절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 내지 10, 14 내지 20, 29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기초사실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생년월일 생략) 나이 : 사고 당시 만 61세 3개월 남짓 기대여명종료일 : 2034. 6. 27. 2) 직업 및 소득실태 : 택시기사 월 급여 1,838,165원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만일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7642 판결,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나(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2001. 7. 27. 선고 2001다29001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인바,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526 판결,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등 참조). 갑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월 1,000,000원 정도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7, 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망인을 비롯한 소속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사납금제를 시행하여 온 사실, 사납금제는 택시기사가 그날의 운송수입금 중 1일 입금기준액만을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기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며 회사로부터 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급료를 지급받는 형식으로서 망인은 피고 회사로부터 받는 월 급여 외에도 입금기준액을 초과하는 수입이 있는 경우 추가 운송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이외에 입금기준액을 초과하는 운송수입을 올려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이고,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망인의 위 월 급여는 당시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월 소득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어서 실제소득이라고는 보기에는 너무 낮은 금액인바, 망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받은 위 급여는 망인이 회사택시를 운행하면서 번 수입금 중 일정한 액수를 사납금이라는 명목으로 피고 회사에 입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 회사가 망인에게 지급한 급여일뿐이고, 망인의 실제 수입은 피고 회사로부터 받은 위 급여에다가 택시운행 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합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사납금을 기초로 하여 망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 관한 자료만이 현출되었을 뿐, 위 급여를 제외한 망인의 나머지 수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현출된 바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실제 수입을 산출할 방법이 없으므로, 결국 통계소득에 의하여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망인이 종사한 직종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통계소득인 2013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남자 자동차 운전원의 소득인 월 1,838,165원을 기초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3) 가동기간 : 2015. 3. 31.까지 을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정년이 만 60세인 사실, 망인은 정년 후인 2013. 3. 21.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정년 후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 1년으로 하고, 계약 만료시 상호합의로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한 사실, 망인이 이 사고 발생 전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망인은 재계약을 통해 적어도 2015. 3. 31.까지는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생계비 공제 : 일실수입의 1/3 5) 계산 : 21,227,251원 [= {1,838,165원 × 17.3221(사고 발생일로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18개월의 호프만계수)} × (1 - 1/3)] 나. 치료비 및 장례비 1) 치료비 : 4,210,615원 2) 장례비 : 2,973,000원 3) 지출자 : 원고 1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50% (제1의 다항 참조) 2) 계산 가) 일실수입 : 10,613,625원 (= 21,227,251원 × 50/100) 나) 치료비 및 장례비 : 3,591,807원 (= 7,183,615원 × 50/100) 라. 위자료 1) 금액 : 망인 20,000,000원 원고 1 : 10,000,000원 원고 2 : 10,000,000원 2) 참작사유 : 망인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피고의 책임비율, 소외 2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원고들을 위하여 공탁한 10,000,000원,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마. 상속관계 1) 상속대상 금액 30,613,625원(= 일실수입 10,613,625원 + 망인의 위자료 20,000,000원) 2) 상속금액 원고 1 : 15,306,812원[= 30,613,625원 × 1/2(상속지분)] 원고 2 : 15,306,812원[= 30,613,625원 × 1/2(상속지분)] 바. 소결론 피고는 원고 1에게 28,898,619원(= 상속금액 15,306,812원 + 치료비 및 장례비 3,591,807원 + 본인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2에게 25,306,812원(= 상속금액 15,306,812원 + 본인 위자료 1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9.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 3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현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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