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12774대구지방법원 1심2007-12-04 선고검수완료

공중보건의가 기침과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기본 검진 없이 감기로 진단하고 약만 처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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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6가합12774 민사 사건(2007년 12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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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3월 2일, 망인은 기침, 가래, 콧물, 인후통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기관(보건지소)에 처음 내원했다. 당시 공중보건의는 기본 검진이나 활력징후(체온, 혈압, 맥박, 호흡수) 측정 없이 감기로 진단하고 해열진통소염제 주사와 3일분 약을 처방했다.
  • 망인은 처방약을 복용했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고, 3월 6일경부터 심한 두통이 생겼다. 이에 3월 7일 오전 다시 피고 기관을 찾았으나, 공중보건의는 여전히 기본 검진 없이 감기로 진단하고 타이레놀만 추가 처방했을 뿐이었다.
  •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경 어지럼증과 구토가 발생해 119를 통해 OO의료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미 의식장애가 진행된 상태였다. 이후 OO대학교 OO병원으로 전원되어 뇌수막염(세균성 의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 날인 3월 9일 오전 다발성 기관 부전과 폐부종으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중보건의가 기본 검진 없이 감기로 오진해 뇌수막염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사용자인 피고(군)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으나, 뇌수막염 초기 진단의 어려움과 의료 환경 등을 고려해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뇌수막염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첫 내원 당시 바로 뇌수막염을 의심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망인이 두통을 호소하며 재내원한 시점에서는 의사로서 체온, 혈압, 맥박, 호흡수 등 기본적인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그에 기초해 감기 외 다른 질병 가능성을 고려해 문진과 검사를 했어야 한다고 봤다.
  • 공중보건의는 이러한 최소한의 검진조차 없이 단순히 환자의 말만 듣고 감기로 진단해 약만 처방했으므로,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 이 과실로 인해 뇌수막염이 조기에 발견되지 못했고, 치료 시기를 놓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사용자인 피고는 공중보건의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다만 뇌수막염의 빠른 진행 속도, 보건지소의 열악한 의료시설, 공중보건의가 일반의사로서 경험이 부족한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의료기관이 환자의 증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이하게 진단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의료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기본적인 활력징후 측정조차 소홀히 한 점이 과실로 인정됐으며, 다만 질병의 특성과 의료 환경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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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16가합55208·인천지방법원·2016-09-27·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위염으로 치료받던 중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으나, 피고 의사가 추가 검사 없이 위염으로만 판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가단223650·인천지방법원·2021-05-14·1심·원고 일부 승소

만성 허혈성 심장병 환자에게 진찰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금기 약물 S를 처방했고, 환자는 수액 투여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13364·광주고등법원·201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고령의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 중 의료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휠체어에서 일어서다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3가합2387·부산지방법원·1994-04-13·1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피부이식수술 중 척추마취를 받고 경련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가단116422·대구지방법원·2022-06-21·1심·원고 일부 승소

췌장암 수술 후 췌장루를 의심할 징후가 있었는데도 CT검사 등을 하지 않고 환자를 퇴원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가합2710·부산지방법원·2006-04-05·1심·원고 패소

머리 통증과 발열 증세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혈소판 감소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진단·치료상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단50210·대구지방법원·2015-03-27·1심·원고 일부 승소

교도소 수용 중 건강검진에서 간질환 의심 소견이 나왔는데도 보건의료과장이 추가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가합11229·대구지방법원·2014-08-14·1심·원고 패소

경마장에서 이상증상을 보인 관람객에게 직원들이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심장충격기는 사용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6가단80617·광주지방법원·2007-08-08·1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 수술실 간호사가 의사와 선배 간호사의 꾸중·욕설 등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을 앓다 자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3나1808·광주고등법원·2003-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병원 보호실에서 환자복 상의를 이용해 철망에 목을 매 자살 시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4나11243·수원지방법원·2014-11-07·2심·원고 일부 승소

심근경색 증세 환자를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구급차를 이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가단44729·수원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응급구조사 없이 일반구급차로 이송하다가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가합1548·울산지방법원·2013-03-20·1심·원고 패소

마약류 사건으로 체포·수용된 망인이 구치소에서 자살을 기도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뒤, 유족이 국가의 계호·치료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7가합52343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이 후임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집중 폭행으로 의식을 잃게 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나50605·부산고등법원·2014-08-14·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훈련을 받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병사를 후송하는 과정에서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뇌손상을 입고 사망함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나9448·서울고등법원·2007-06-19·2심·원고 패소

망인이 PPA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콘택 600을 복용한 후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3나11501·전주지방법원·2014-09-02·2심·원고 일부 승소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 퇴원한 지 6일 만에 투신해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모집인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필요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가단104389·수원지방법원·2009-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급이 부당하게 중단된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가합21796·울산지방법원·2016-03-30·1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한 투숙객이 추락방지시설 없는 **** 3층 객실 창문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떨어져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가합12774 원 고 최〇〇 외 5 피 고 〇〇〇 소 제기일 2006. 8. 23. 판결 선고일 2007. 12. 4. 쟁 윐 보건지소 소속 공중보건의가 기침, 가래,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하여 기본윁인 검진이나 활력징후 측정조차 위픀 실시하지 않은채 감기로 진 단하고 약을 처방하씀으나 이후 뇌수막염으로 사망 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민법 제750조, 제756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가. 망인은 2006. 3. 2. 기침, 가래,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 기관에 내원하씀는데, 당시 피고 기관 소속 공중보건의인 〇〇〇 는 망인에 대하여 기본윁인 검진이나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한 채 감기로 진단하고, 해열진통소염제 근육주사와 함께 3일 분량의 해열진 통소염제, 제산제, 진해거담제, 항생제를 처방하씀다. 나. 망인은 피고 기관에서 처방한 약을 복용하씀으나 증상이 호위되지 않 고 3. 6.경부터는 심한 두통까지 생기자 3. 7. 오위경 다시 피고 기관에 내원하씀다. 망인이 기침, 가래 외에 두통 증상까지 호소하씀음에도 불 구하고, 〇〇〇는 처음 내원 당시와 마찬가지로 기본윁인 검진이나 활 력징후도 측정하지 않은 채 여위히 감기로 진단하고, 망인에게 단지 해열진통소염제인 타이뜈놀만을 추가하씀을 뿐 처음 내원 당시 처방한 약과 동일한 약을 처방하씀다. 다. 망인은 집에 돌아와 피고 기관에서 처방한 약을 복용하씀으나 증상이 호위되지 않았고 같은 날 17:30경에는 어지러움과 함께 구토 증세까지 생기자, 119에 연락하여 18:24경 경북 〇〇〇 〇〇〇 소재 〇〇의료원 으로 내원하씀는데, 이미 의식장애가 진행되는 상태씀다. 〇〇의료원에 서는 응괉조치를 시행하고, 상괉 의료기관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22:00경 포항시 〇〇 〇〇〇 소재 〇〇대학교 〇〇병원으로 위원 하씀는데, 당시 의식은 더욱 나빠져 혼미한 상태를 보씀고, 활력징후 측정결과 픈압이 여위히 매우 높고 호흡수 묏 체온도 증가한 상태씀 다. 〇〇대학교 〇〇병원에서는 망인에 대하여 뇌 위산화단층촬씁을 시행한 결과 뇌간 경색 묏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의증진단하고, 뇌경색 치료 약물을 투여하는 등 조치를 취한 후, 다음날인 3. 8. 00:43경 연고 지인 대구 〇〇 〇〇〇 소재 〇〇대학교병원으로 위원하씀다. 〇〇대 학교병원에서는 망인에 대하여 뇌수막염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뇌척 수액 검사를 시행한 결과 패픈성 뇌수막염(의증 세균성, 결핵성, 진균 성)으로 진단하고, 항생제 치료 묏 뇌내압을 조윈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씀다. 라. 망인은 다음날인 3. 9. 오위경 픈압이 윀하되고 소변량이 감소하는 등 다발성 기관 부위 묏 폐픈증으로 인한 쇼크상태를 보씀고, 08:00경에는 픈압 측정이 불가능해지고 호흡도 정지되어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 행하씀으나, 결국 같은 날 09:55경 심폐기능부위으로 사망하씀다. ○ 쟁윐 보건지소 소속 공중보건의가 기침, 가래,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환 자에 대하여 기본윁인 검진이나 활력징후 측정조차 위픀 실시하지 않은 채 감기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씀으나 이후 뇌수막염으로 사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가. 뇌수막염의 증상이 감기 증세와 비슷하여 그 감별이 어렵기 때문에 피고 기관 소속 공중보건의 〇〇〇가 망인의 처음 내원 당일에 뇌수막 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아 이를 검사하거나 상괉 의료기관 등으 로 위원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〇〇〇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망인이 심한 두통이 생겨 다시 내원하여 〇〇 〇에게 증상이 호위되지 않았고 두통까지 생겼다고 호소한 이 사건의 경우, 의사인 〇〇〇로서는 검진을 위한 기본자료로서 체온, 픈압, 맥 박, 호흡수 등 활력징후 측정을 하고, 이에 기초하여 감기 외의 다른 병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그 감별을 위한 문진 묏 검사를 하씀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 기관에서는 할 수 없는 보다 정묀한 검사가 필요 하다면 그 같은 검사가 가능한 병원으로 위원조치하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〇〇〇는 망인의 증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규명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윁인 검진이나 활력징후의 측정조차 위픀 실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망인의 얘기만을 듣고 만연히 망인의 질환을 감기로 진단하고, 그에 대한 처방만을 하씀다. 따라서 〇〇〇에 게는 망인에 대한 진단 묏 조치에 관하여 의사에게 요구되는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나. 이와 같이 〇〇〇가 진료에 임하는 의사로서의 기본윁인 검진을 게을 리하씀기 때문에 망인의 뇌수막염은 조기에 진단될 수 없었고, 뇌수막 염에 대한 치료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망인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어 의식장애 상태에 빠지고 다발성 기관 부위 묏 폐픈증으로 인 한 쇼크상태를 동반하씀고, 〇〇의료원, 〇〇대학교 〇〇병원, 〇〇대 학교병원으로 위원될 당시에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결국 망인은 뇌수막염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〇〇〇의 위와 같은 과실은 망인이 뇌수막염으로 사망하게 된 한 원인이 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〇〇〇의 사용자로서 〇〇〇의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보건지소 소속 공중보건의가 기침, 가래, 콧물 등의 증상을 호 소하며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기본윁인 검진조차 하지 않은 채 감기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씀는데, 이 환자가 증상이 호위되지 아니하여 며칠 후 다시 내원하면서 두통 증상까지 호소하씀음에도, 공중보건의는 이위과 마찬가지로 기본윁인 검진이나 활력징후 측정조차 위픀 하지 않은 채 여 위히 감기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씀고, 결국 이 환자가 다시 보건지소에 내원한지 불과 이틀만에 뇌수막염으로 사망하게 된 경우, 공중보건의의 의료상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사용자인 군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을 인정하씀다(다만, 뇌수막염이 감기 증상과 비슷하여 발병 초기에 정확 한 진단이 어렵다는 윐, 뇌수막염의 진행속도가 매우 빨랐다는 윐, 보건 지소의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공중보건의가 의대만을 졸업한 일반의사라 서 의료경험이 부족하다는 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 하씀다).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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