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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환자는 양쪽 무릎 통증으로 OO지역의 A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고, 검사 결과 퇴행성 관절질환 진단을 받아 왼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 전 심전도에서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견이, 심장초음파에서는 약간의 판막 역류와 이완 이상이 확인됐다. 정형외과 의료진은 내과와 마취과에 의견을 물었고, 수술을 진행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환자는 2012년 5월 9일 척추마취로 수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상태는 안정적이었지만 그날 저녁 메스꺼움을 호소해 의료진은 통증 조절 장치를 중단하고 구토를 줄이는 약을 투여했다. 이후 한동안 추가 증상이나 활력징후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2012년 5월 12일 물리치료 중 환자가 가슴 답답함과 통증, 과호흡을 보였다. A병원 의료진은 산소를 공급하고 검사와 내과 협진을 진행했으며, 심정지가 발생하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했다.
환자는 상급병원인 OO지역의 S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시 심정지가 발생했고, 응급처치에도 회복하지 못해 사망했다. 환자의 자녀들은 두 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의료진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환자의 자녀들은 A병원과 S병원 의료진이 심장 문제를 미리 살피거나 증상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고, 진단과 치료에 관한 설명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수술 전 검사와 수술 뒤 증상에 대한 대응, 응급처치, 병원 간 정보 전달과 설명이 적절했는지였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의료진의 잘못과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자녀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수술 전 검사에서 심장 관련 소견이 있었지만, 그 자체만으로 심장질환이 있거나 수술을 피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내과와 마취과도 수술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고, 당시 심근경색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수술 당일의 메스꺼움은 통증 조절 장치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었다. 의료진은 해당 장치를 중단하고 약을 투여했으며, 그 뒤 상태가 나빠지기 전까지 메스꺼움이나 다른 이상 증상이 이어지지 않았다.
의료진이 한때 17시간 넘게 활력징후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됐다. 그러나 그 사이 회진 등을 통해 환자 상태를 살폈고 별다른 호소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실만으로 잘못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령 확인 간격이 잘못이었다고 보더라도, 그로 인해 사망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다.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뒤 A병원 의료진은 산소를 공급하고 심전도와 혈액검사 등을 진행했으며,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여를 한 뒤 상급병원으로 옮겼다. 법원은 이 응급처치가 부적절했다거나 이송 중 처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S병원에서의 처치와 사망진단서 작성, 두 병원의 정보 전달 및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주장도 제출된 자료만으로 의료진의 잘못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핵심 정리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병원이나 의료진의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구체적인 진료 과정의 잘못과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그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자녀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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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제 14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4가합66812 손해배상(의)
원 고1. ****
****
2. ****
****
3.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피 고1. ****
****
소송대리인 변호사
2. 학교법인 ****
****
대표자 이사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 론 종 결2017.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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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2017. 7. 18.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53,326,307원, 원고 ****, ****에게 각
48,326,307원 및 각 이에 대한 2012. 5.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은 **** ****(이하 ‘****’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자이고, 피
고 학교법인 M학원(이하 ‘피고 M학원’이라 한다)은 **** ****(이하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이다.
2)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위 각 병원에서 처치를 받은 뒤 사망한 자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사망 경위
1) 망인은 2012. 4. 21. 양측 무릎 통증으로 활동에 지장이 있다며 ****에 내원
하여 정형외과 의사 ****의 진료를 받았는데, 방사선 사진 등 검진 결과 양측 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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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퇴행성 관절질환 진단이어서, 우선 좌측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기로 하였다.
2) 망인은 같은 해 5. 8. 13:37경 ****에 입원하여 심장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검사로 심전도 및 심장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심전도 검사상 동성빈맥, 심
초음파 검사상 약간의 대동맥판 역류 및 승모판 역류, 비정상적인 이완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 도플러 검사상 양측 대퇴슬과 양측 족배 동맥의 혈류 진행 이상 소견 없
으며, 경두개 초음파 검사는 대뇌동맥의 혈류 속도 제한적으로 검사가 진행되었으나
특이소견이 없었다.
3) 정형외과 의료진은 수술 위험성에 관하여 마취과, 내과와 협진하였는데, 내과는
‘저위험군으로 심혈관적 발생 위험(0.4%)을 설명하고 수술을 진행해도 좋다’는 의견이
었고, 마취과 역시 ‘고령으로 인한 전반적 위험성(심혈관계, 뇌혈관질환계)에 대하여 주
지시키고 수술을 진행해도 괜찮다’는 의견이었다.
4) 망인은 같은 달 9. 08:50경 의사 ****으로부터 척추마취 하에 좌측 슬관절 전
치환술을 받은 뒤(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같은 날 11:31경 병실로 돌아왔다. 수
술 직후 망인은 의식이 명료했고, 혈압 120/70mmHg, 맥박 70회/분, 산소포화도 96%
등으로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으며, 호흡곤란, 오심, 구토 등의 이상증세도 없었다.
5) 망인이 같은 날 18:50경 오심증상을 호소하여, 의료진은 자가통증조절장치를 중
단하고 항구토제인 맥페란을 투여하였다. 이후 망인은 더는 구토, 오심증상이 없었고,
이때로부터 같은 달 12. 08:50경까지 간헐적으로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외에 별다
른 증상이나 호소사항은 없었으며 활력징후도 안정적이었다.
6) 망인은 같은 날 08:50경 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가슴 답답함과 흉통을
호소했고, 09:32경 휠체어로 병실로 옮겼을 때도 여전히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과호
흡 증세를 보였다. 이에 의료진은 비닐백 호흡을 시행하고, 09:35경 빈맥과 산소포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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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가 확인되자 산소마스크를 통하여 산소 10리터를 공급하였다.
7) 의사 ****은 같은 날 09:42경 망인을 진찰한 뒤 심근경색의 지표검사인 트로
포닌 검사를 시행하고 생리식염수를 주입하여 수분을 공급하면서 내과에 협진을 요청
하였다. 내과 의사 **** 등이 09:45경 망인을 방문하여 혈액검사, 심전도, 동맥가스
분석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심전도상 동성빈맥 소견이 나타났고, 명료했던 망인의 의
식이 점차 기면상태로 되었다.
8) 망인은 09:55경 동공이 확대되며 의식변화를 보이고 입에 거품이 나며 얼굴색
이 창백해지고 맥박이 측정되지 않았으며 산소포화도가 45%로 저하되었다. 의료진은
앰부배깅과 흉부압박을 시행하며 마취과 협진을 요청하였고, 마취과 심폐소생술팀이
09:58경 도착하여 기관삽입하고 제세동을 시행하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에피네프
린, 도파민 등의 응급약물을 투여하자 10:24 망인의 혈압이 60/40mmHg, 산소포화도
87%로 다소 개선되었다.
9) ****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망인의 상태와 집중관찰 필요성을 설명하며 상급
병원인 ****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였고, 망인은 전원조치되어 같은 날 10:46경 S병
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당시 망인은 혼수상태였으며 맥박, 호흡, 혈압 모두 측정되지
않았고, 산소포화도는 50%였다.
10) 망인은 **** 의료진의 응급처치로 같은 날 11:34경 잠시 자발순환을 회복하
기도 하였으나 다시 심정지 상태가 된 이후 심폐소생술에도 반응이 없고 무맥성 전기
활동 상태가 지속되었다. **** 의료진은 14:45경 망인에 대한 흉부압박을 중단하였
으며, 15:30경 망인에 대하여 사망 선고를 하였다.
다. 관련 의학지식
동성빈맥이란 심박동수가 1분에 100~160회로 증가한 상태로, 심장을 빨리 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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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신체 내적 혹은 외적 요인이나 질환(고열, 체내 혈액량 감소, 출혈, 빈혈, 심부
전, 스트레스, 운동, 체내 교감신경계 활성도를 증가시키는 약물 등)에 의하여 발생한
다. 동성빈맥으로 심박동수가 빨라지면 가슴 두근거림,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느낄 수
있는데, 다른 빈맥성 부정맥과 달리 심박동이 서서히 빨라지고 동빈맥을 유발하는 요
인이나 질환을 치료하게 되면 서서히 정상 심박동수로 돌아오게 된다. 환자의 심박동
수가 빠르지만 이에 대한 항부정맥제를 투여하지 않고 동성빈맥을 유발시키는 신체 내
적 혹은 외적 요인이나 질환이 교정되거나 치료되면 동성빈맥은 없어진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은 ****, **** 각 의료진의 아래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
고들은 원고들에게 망인과의 진료계약의 당사자로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위 각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진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진다. 따라
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 **** 의료진의 과실
1) 악결과 예견의무 위반
심전도, 심초음파 검사상 망인의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A병
원 의료진은 추가검사를 통하여 망인의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심질환을 적
절히 조처할 수 있는 의료진과 시설이 있는 병원으로 망인을 전원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해태하고 이 사건 수술을 감행한 과실이 있다.
2) 심질환 증상에 관한 처치 상의 과실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직후부터 심질환의 전형적 증상인 오심을 호소하였다.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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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수술 전 검사에서 이미 심질환이 확인되었으므로, 망인이 위와 같은 증상을 호소
한다면 의료진으로서는 심질환 악화를 진단하고 신속히 조처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원
조치했어야 할 것인데,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3) 잘못된 정보 전달의 과실
****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 사인이 폐부종으로 기재되어 있
는데, 폐부종은 질환이 아니라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원인 질환이 따로 있는바, 위와
같은 사망진단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이는 **** 의료진이 마치 망인에게 심질환
이 없는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탓이다. 또한, ****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
로 **** 의료진이 망인의 심질환에 대해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했다.
4) 설명의무 위반
****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전에 망인에게 수술과 관련하여 어떠한 설명도
한 바 없으며 망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도 않았다.
나. **** 의료진의 과실
1) 사망진단서 오작성의 과실
**** 의료진은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직접 사인을 폐부종으로 기재하였는데,
폐부종은 질환이 아니라 증상이고 그 원인이 되는 질환은 심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으
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사망진단서를 발행한 것은 과실이다.
2) 응급처치 상의 과실
의료진은 만연히 ****이 제공한 정보만을 믿고 망인의 심질환을 간과함으로
써 적시에 관상동맥확장성형술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한 과실이 있다.
3) 설명의무 위반
의료진은 ****의 진료 경과와 자체 진단결과를 통해 망인의 보호자에게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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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단명, 치료방법, 방치시 예후, 치료의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망인 관상동
맥확장성형술을 받을지를 결정하도록 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3. 판단
가. **** 의료진의 과실 유무
1) 악결과 예견의무 위반 여부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수술 전 검사에서 동성빈맥, 약간의 대동맥판 역류 및 승
모판 역류, 비정상적인 이완이라는 결과가 나온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H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
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 정형외과 의료진은 위와
같은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수술 위험성에 관하여 내과, 마취과에 협진을 요청한 사실,
② 마취과, 내과는 망인의 심장은 수술을 받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거의 없으나 고령임을 고려하여 심혈관계 및 뇌혈관계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
하라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인정근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동성
빈맥은 여러 가지 신체 내·외적 요인에 의해 발현되는 것으로, 동성빈맥이라는 사실만
으로 심질환이 있다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볼 바는 아닌 점, ② 이 사건 수술은
전신마취가 아닌 척추마취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상대적으로 심장과 폐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점, ③ 마취과와 내과의 협진 내용에 의하면 망인은 당시 심근경색을 의
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에게 고령이라는 점 외에 심질
환을 의심할 만한 기왕증이나 병력, 특이소견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 의료진에게 망인의 심질환을 의심하여 추가
검사를 하거나 전문병원으로 전원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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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질환 증상에 관한 처치 상의 과실
가) 관련 법리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
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매우 어려운 특수성이 있
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에,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
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
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
용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1384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망인이 2012. 5. 9. 18:50경 지속적으로 오심증상을 호소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지만, 위 기초사실 및 인용증거,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오심증상을 호소했다는 사실만으로
는 의료진이 망인의 심질환을 예측하지 못한 데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직후인 같은 날 11:31경 활력징후가 안정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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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 오심, 구토 등의 이상증세가 없다가 18:50경 오심증상을 호소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당시 자가통증조절장치를 이용 중이었고, 오심은 위 조절장치를 사용하는 환자
의 20~45%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부작용이다.
(나) 의료진은 망인이 오심증상을 호소하자, 자가통증조절장치 이용에 따른
부작용을 의심하여 항구토제인 맥페란을 투여하였고, 이후 망인은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된 같은 달 12. 09:42경까지 더는 구토, 오심증상을 호소한 바가 없으며, 활력징후
도 안정적이었다.
(2) 이어 의료진에게 장시간 동안 망인의 활력징후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
는지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치의는 이 사건
수술 후 12시간마다 망인의 활력징후를 확인하도록 처방하였는데, 간호사들은 같은 달
11. 16:00경 확인한 뒤 망인에게 이상증세가 나타날 때까지 17시간 이상 망인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진은 같은 달 11. 16:00경 이후 활력징후를 확인하지 않았을
뿐 회진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망인의 상태를 관찰 및 확인하였고, 망인은 특이 호소사
항이 없이 수술 부위 통증도 완화되는 추세였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의료진이 17시간 이상 망인의 활력징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
렵고, 가사 판단을 달리하여 이를 과실로 보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3) 아울러 망인의 상태가 갑작스럽게 악화된 이후 의료진의 처치가 부적절했
는지를 본다.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H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의료진은 같은 달 12. 09:27경 망인이
물리치료 중 이상증세를 보이자 망인을 병실로 옮겨 비닐주머니 호흡을 시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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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 가능성에 대비하여 심전도 모니터링을 실시한 사실, ② 망인의 산소포화도를
측정하여 산소 10리터를 산소마스크로 공급한 사실, ③ 09:42경 의사 ****이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트로포닌 검사를 시행하고 생리식염수를 주입하는 한편 내과 협진을
의뢰한 사실, ④ 이에 09:45경 내과 의사 ****이 방문해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고 임
상검사, 심전도, 동맥혈가스분석 등을 처방하여, 09:50경부터 임상검사, 동맥혈가스분
석, 심전도 검사 등이 시행된 사실, ⑤ 09:55경 망인의 동공이 확대되고 입에 거품이
나며 산소포화도가 45%도 떨어지고 맥박이 안 잡히자, 의료진은 기도관을 적용하고,
앰부 배깅과 흉부 압박을 시행하였고, 09:58경 마취과 심폐소생술팀이 도착하여 심폐
소생술을 시행한 사실, ⑥ 10:00경부터 제세동을 시행했음에도 망인의 심실세동이 지
속되자 10:07경부터 에피네프린 정맥주사를 시행하고, 10:10경 기도삽관을 시행하고,
제세동, 심폐소생술 등을 거듭 시행한 사실, ⑦ 이에 10:20경 망인의 혈압이 잡히고 산
소포화도가 80~90% 수준으로 회복되자 ****으로의 전원을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료진의 응급조치가 부적절했다거
나 그 과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마지막으로 **** 의료진이 망인을 ****으로 이송하는 중 적절한 처치
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5)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잘못된 정보 전달의 과실 유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 의료진이 **** 의료진에게 망인의 상태
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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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명의무 위반 여부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아들인
원고 ****이 이 사건 수술 전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의 필요성, 예상되는 합병증, 후유
증, 수술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및 환자의 특이체질로 우발
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망인에 대한 수술동의서에 서
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명의무의 상대방은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환자가 성인으로서의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친족의 승낙으로써 환자의 승낙에 갈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13843 판결 등 참조), 위 인용증거에 의하
면, 환자인 망인이 수술에 관한 동의를 원고 ****에게 위임하여 원고 ****이 망인
을 대신하여 설명을 듣고 수술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의료진은 원고 ****에
게 위와 같은 사항들을 설명함으로써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 의료진의 과실 유무
1) 사망진단서 오작성의 과실 유무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S
병원에서 발행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직접 사인이 ‘폐부종’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폐부종은 폐정맥 및 모세혈관 내에서 폐의 간질조직과 폐포로 체액이
빠져나가면서 폐포와 기도를 침범하여 가스교환을 악화시켜 저산소증으로 호흡곤란을
야기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질환이 아닌 증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인을 폐부종
으로 기재한 것이 과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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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사 이와 판단을 달리하여 이를 과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점만으로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응급처치 상의 과실 유무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H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
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이 2012. 5. 12. 10:46경 ****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시행한 검사상 의식은 혼수상태로 맥박, 호흡이 측정되지 않았고 산
소포화도는 50%였던 사실, ② 의료진은 흉부 방사선 검사 등 각종 검사를 실시하며 심
폐소생술을 지속하였고, 이에 망인은 11:34경 잠시 자발적 순환이 회복되었으나 다시
심정지 상태로 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③ 망인은 같은 날 11:23경, 13:24경
두 차례에 걸친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 폐부종 의증 소견이었고, 12:06경 복부 초음파
검사 결과 대동맥 및 신장에 이상 소견이 없었으며, 12:17경 심초음파 검사 결과 우폐
고혈압 소견 심하지 않으며, 폐색전증의 소견은 보이지 않고 좌심실 기능 저하 소견도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료진
의 응급조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가)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수술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 진단,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각각 발생한다 하더라도 위 설명의무위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자료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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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위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
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
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대법
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등).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 내원 당시 혼수상태에 맥박, 호흡이 잡히
지 않는 위중한 상태였고, 의료진은 망인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응급조치를 시행하며
그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를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망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
이 요구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료진이 망인에게
관상동맥확장성형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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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이정권
판사이승훈
판사김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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