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 대표가 허위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고, 송달을 방해해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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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98나3390 민사 사건(1999년 5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3년 망인은 OO회사 명의로 평화빌딩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실제 공사는 소외 6이 명의를 빌려 진행했으며, 공사대금 채무는 거의 정산되었다.
- 피고 회사 대표는 OO회사가 망인에게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고 허위로 주장하며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1994년 2월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다.
- 1994년 5월 피고 회사는 망인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망인에게 소송서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망인은 대응하지 못했고, 법원은 피고 회사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 피고 회사는 이 판결을 근거로 1997년 망인의 공매대금반환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 1998년 망인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피고 회사의 허위 채권양도와 부당한 강제집행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청구이의를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대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거짓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망인에게 소송서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도록 방해해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였다.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와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의 위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채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송을 제기한 점을 인정했다.
- 망인이 소송서류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해 의제자백(상대방이 답변하지 않아 인정하는 것)으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까지 한 것은 법원을 속이고 상대방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판결을 얻은 것이라 판단했다.
-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 규범에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어 권리 남용에 해당하며 불법행위로 인정되었다.
- 확정판결이 있어도 그 집행이 위법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판결의 효력을 해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부당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청구이의 소 제기는 확정판결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 회사 대표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고, 망인이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해 승소판결과 강제집행을 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부당한 강제집행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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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위법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3] 확정판결의 집행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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