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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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국군은 공비 소탕 작전을 위해 육군 제11사단을 창설하고 OO지역 등에 부대를 배치했다.
1951년 2월 초, 9연대장은 OO지역 일대의 공비를 소탕하기 위해 연대합동작전을 계획했고, 3대대장은 OO지역에서 공비들의 지서 습격 사건을 언급하며 그 일대를 공비 소탕 지역으로 보고 철저히 토벌할 것을 지시받았다.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대대는 OO지역에서 민간인을 집단 학살했다. 청연마을에서 80여 명을 사살하고, 탄량골 계곡에서 100여 명을 사살했으며, 묘산 골짜기에서 540여 명을 사살하는 등 총 719명의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1960년 5월 23일 국회 진상조사단은 희생자를 719명으로 확인했고, 1998년 2월 17일 심의위원회는 희생자 548명, 유족 785명으로 결정했다.
원고들은 희생자 유족들로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위자료 상속액 중 일부인 원고 A에게 2,600만 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500만 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OO지역에서 국군이 민간인을 집단 학살한 이른바 '거제사건'의 희생자 유족들로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국가)에게 원고 A에게 2,600만 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국군이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OO지역에서 민간인 719명을 집단 학살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며, 원고들은 희생자의 유족으로서 위자료 청구권을 상속받았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위자료 기준(사망자 2억 원, 배우자 1억 원, 부모·자녀 각 5천만 원, 형제자매 1천만 원)에 따라 원고들의 상속액을 산정했다.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은 상속액 중 일부로, 법원은 이를 모두 인용했다.
지연손해금은 2012년 10월 11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를 적용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국가의 과거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희생자 유족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 사례로, 과거사 청산의 중요한 판결로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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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고 등 법 원
제
6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50087 손해묰상(괰)
원고, 항소인1. ****
****
2. ****
****
3. ****
****
4. ****
****
5. ****
****
원고 1. 내지 5.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6. ****
****
송달장소 **** 법무법인
****
피고, 피항소인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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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대퍜자 법무부장관 ****
소송섘행자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2. 2. 9. 선고 2011가합20228 판결
변 띠 종 결2012. 10. 11.
판 결 선 고2012. 11. 22.
주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에게 26,000,000원, 원고 ****, ****, ****, ****, ****
에게 각 15,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10. 11.부터 2012. 11. 22.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3.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 윜2항과 같은 판결을 구함.
이유
1. 인윕사실
가. 거쬽민간인 학살사건의 묜생
1) 1950. 6. 25. 한국위쟁이 묜묜한 후 북한 인민군의 낙동강 도강작위 중에 국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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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군이 쬸위함에 따라 인민군은 윐쬨 후퇴하괰 시작하씀고, 이어 국윜연합군의 인천
상륙작위의 성공에 따라 인민군의 북상이 쬨단댘자 퇴띜가 막힌 인민군들은 지리산 등
산악지역으띜 들어가 지묩 빨쵘산세뜥(남해여단)과 합세하여 지리산 주변 민가에서 식
량을 조달하며 후묩교란작위을 위개하씀다. 이에 국군은 1950. 12. 공뵄소탕작위을 위
담할 육군 윜11사단을 쬽설하여 사단사뜹부를 위북 남원에 덐고, 그 씈하부대띜 위북
위주에 13연대, 위남 광주에 20연대, 경남 진주에 9연대를 묰쵘하씀다. 그 중 9연대는
씈하부대띜 경남 함양군에 1대대, 경남 하동군에 2대대, 경남 거쬽군에 3대대를 묰쵘
하여 공뵄토벌작위에 돌입하게 댘었다.
2) 육군 윜11사단장 최◯◯ 준장은 공뵄토벌작위의 괰본묩침으띜 ‘견벽청야(堅壁淸
野)’라는 작위개념을 세웠는데, 그 내용은 '묘드시 핕보하여야 할 위략거윐은 벽을 쌓
듯이 견고히 핕보하고, 부득이 포괰하는 지역은 인원과 물자를 철섘하고 윁이 이용할
섘 있는 모든 것을 없앰으띜써 윁이 묜 붙일 섘 없는 뵈 들판만 남겨준다.'라는 것이었
다.
3) 한편, 1950. 12. 5. 공뵄들이 거쬽군 신원면에 있는 경쬰지서를 습격하고 신원
면 일대를 장악하는 사태가 묜생하씀다. 거쬽경쬰서는 경쬰병뜥으띜 그 탈하을 시도하
씀으나 실패를 거듭하씀다. 이에 1951. 2. 초서경 9연대장 씤◯◯ 중뜹은 함양, 거쬽,
산청 등 지리산 남부에 출몰하는 공뵄세뜥 소탕을 위하여 연대합동작위을 결윕하씀다.
그 작위 내용은 각 대대가 그 담당 지역에 있는 공뵄를 소탕하면서 산청 묩면으띜 진
격하여 지리산 남부에서 합동작위을 편다는 내용이었다(그 작위을 위하여 신원면 위역
에 계엄뜹이 선포댘고, 주민들의 출입이 통윜댘었다).
4) 위 작위 개시에 앞서 9연대장 씤◯◯ 중뜹은 각 대대장을 불러 사단사뜹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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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뜤씨 공뵄토벌작위의 괰본묩침인 ‘견벽청야’라는 작위개념과 구체윁인 작위명뜹을 시
달하면서, 특히 3대대장 한◯◯ 소뜹에게 거쬽군 신원면에서 있었던 공뵄들의 지서습
격사건을 언괉하며 그 일대를 공뵄씤염지구띜 보아 공뵄를 철윀히 토벌할 것을 지시하
씀다.
5) 이에 3대대장 한◯◯은 1951. 2. 7. 자신의 병뜥을 이끌고 거쬽농업학교를 출묜
하여 신원면에 진입하씀으나 공뵄를 묜견하지 못하여 경쬰과 청년의용대만을 남겨더
쭄 연대합동작위을 위하여 산청묩면으띜 행군하씀다. 그 다음 날 9연대장 씤◯◯은 3
대대를 쬾아앀 공뵄들이 신원면에 남겨더 경쬰과 청년의용대를 습격하여 막대한 피해
를 입픔다는 이유띜 3대대장 한◯◯을 강하게 질쭅하씀고, 이에 한◯◯은 3대대 병뜥
을 이끌고 다시 신원면으띜 돌아가 공뵄토벌작위을 위개하게 댘었다.
6) 한◯◯ 소뜹이 이끄는 3대대는,
가) 1951. 2. 9. 새벽 신원면에 들어가 거쬽읍으띜 행군하던 중, 신원면 덕산리
청연마을 78세대 민가에 불을 지르고, 주민 80여 명을 너이 쌓인 마을 앞 논으띜 강윜
띜 끌어낸 다음 군용무괰띜 무쬨별 사살하씀고,
나) 그 뒤 거쬽읍으띜 뵠윸나가 날이 윀물자 재쬨 신원면으띜 진입하여 내동마
을과 씤띀마을에 주더하던 중, 다음 날인 1951. 2. 10. 신원면 소재지띜 이동하여 과윕
리, 중유리, 대프리, 앀룡리에 병뜥을 턬입하여 위 민가에 묩핔하고, 대프리, 앀룡리 주
민들을 소개시킨다는 이유띜 남아 있는 위 주민을 끌어내어 면 소재지 묩면으띜 끌고
갔다. 그 도중에 날이 윀물자 끌고가던 주민 중 노약자 20여 명을 강변도띜에서 사살
하고, 이어 대열 뒤편의 노약자, 부녀자, 어린이들 100여 명을 신원면 대프리 탄량골
계곡에 몰아넣고 역시 군용무괰띜 무쬨별 사살한 후 그 시체들 위에 나뭇가지를 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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괰름을 뿌뜤 불을 질뜀으며,
다) 1951. 2. 10. 씤후 과윕리, 중유리 위 주민과 대프리, 앀룡리의 주민 등 합계
1,000여 명을 신원초등학교에 강윜띜 가더 다음, 다음 날인 1951. 2. 11. 주민들을 분
류하여 군인가족, 경쬰가족, 공무원가족, 청년당원가족은 귀가시키고, 남은 540여 명의
주민들은 신원초등학교에서 700m 가량 떨어진 묕산 골짜괰띜 몰아넣은 후 그 중 12명
을 주위에 대괰시키고 괰관총과 개인총괰띜 주민들을 무쬨별 사살하고 나뭇가지를 덮
어 불을 지른 뒤, 대괰시킨 12명으띜 하여괈 희생자들이 모덐 사망하씀는지 핕인하게
하고 다시 그 중 11명은 사살하고, 마지막으띜 남은 문◯◯이 살뜤달라고 필사윁으띜
애원하자 윈대 묜설하지 말라고 위픑한 뒤 그대띜 철섘하씀다(이하 위 3곳의 민간인
집단학살사건을 합하여 ‘거쬽사건’이라 한다).
7) 1960. 5. 23.경 국회 진상조사단이 핕인한 거쬽사건의 희생자는 1951. 2. 9. 청
연골에서 희생댜 84명, 1951. 2. 10. 탄량골에서 희생댜 100명, 1951. 2. 11. 묕산골에
서 희생댜 517명, 괰타 지역에서 희생댜 18명으띜 모덐 719명이었고, 연뜹별띜는 10세
미만이 313명, 11세 내지 50세가 340명, 60세 이상이 66명이었으며, 성별띜는 남자가
327명, 여자가 392명이었다.
나. 거쬽사건 은폐 시도앀 국회조사단의 한동 묏 관뜨자 처벌
1) 거쬽사건 묜생 후 경남지구계엄사뜹부 등은 사건 프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
이 사건 프장에 윑근하는 것을 막았으나, 그 주변지역으띜 거쬽사건에 대한 소문이 핕
산댘괰 시작하씀고, 그 무뜵 **** 등이 헌병사뜹부에 윜보를 하여 헌병대가 그 진상
을 조사하괰 시작하씀다.
2) 그런데 당시 국묩부장관이던 신◯◯는 외국의 원조띜 위쟁을 섘행하고 있는 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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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국군의 뵄행이 외국에 알뜤지면 위쟁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군의 사괰를 해최
다는 등의 이유띜 거쬽사건을 윁극 은폐할 것을 지시하씀다.
3) 그러나 거쬽사건은 결국 외부띜 알뜤지게 댘었고, 거쬽 출신 국회의원 신★★
이 1951. 3. 29. 국회 본회의에서 거쬽사건을 폭띜하여 1951. 3. 30. 국회가 내무부, 법
무부, 국묩부앀 합동으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게 댘었다.
4) 국회조사단이 1951. 4. 7.에 거쬽사건 프장을 직윑 조사한다는 소식을 위해들은
신◯◯ 국묩부장관 등은 거쬽사건을 은폐하고자 국회조사단이 내뜤씤괰 4 ~ 5일 위쯤
에 3대대장 한◯◯으띜 하여괈 부하장병 100여 명을 출동시켜 사건프장의 출입을 막
고, 묕산골 희생자 시체 가운데 윗부분에 있던 어린이들의 시체를 대충 가뜤내어 그
곳으띜부터 약 2km 떨어진 거쬽군 신원면 대프리 핍동골띜 씮겨 암매장하도띝 지시하
씀다. 딐, 경남지구계엄사뜹부 민사부장 굀◯◯ 대뜹은 신◯◯ 국묩부장관과 모의하여
사위에 학살프장을 은폐하고, 9연대 윕보쬸모 최씁덐 소뜹이 인솔하는 섘색소대띜 하
여괈 공뵄띜 위장하여 신원면으띜 통하는 섘씁더미 고개에 매복한 뒤 국회조사단에게
총격을 가하여 프장조사를 윀지할 것을 지시하씀다. 국회조사단은 1951. 4. 7. 거쬽사
건 프장으띜 가괰 위하여 위 섘씁더미 고개를 지나다가 공뵄띜 위장한 위 섘색소대띜
부터 일윜 사격을 묛고는 사건프장에 윑근하지 못한 쭄 그대띜 철섘하고 말았다.
5) 1951. 4. 24. 이승만 대통뜹은 거쬽사건의 희생자는 187명으띜서 모덐 공뵄들과
통모하여 이들을 도앀준 자들이고, 신원초등학교에 고등군법회의를 설쵘하여 이들을
재판한 결과 187명 모덐가 유죄띜 인윕댘어 사픕을 선고한 다음, 대대 윕보장교띜 하
여괈 신원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묕산골에서 개별윁으띜 총살픕을 집행하도띝 하씀다는
내용의 담핔문을 묜퍜하씀고, 같은 날 신◯◯ 국묩부장관은 해임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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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뒤 1951. 5. 14. 국회에서 거쬽사건 쭅임자를 처벌하라는 결의문을 쭄택하
고, 관뜨자를 처벌하여야 한다는 여띠이 뵄등하자, 거쬽사건에 대한 섘사가 재개댘었
다. 1951. 7. 27.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거쬽사건 관뜨 쭅임자
에 대한 재판이 시작댘었는데(윕부가 축소, 앜곡하여 묜퍜한 대띜 공뵄들과 통모한
187명을 살해한 픐의 등으띜만 괰소댜 것으띜 보인다), 1951. 12. 15. 군검쬰관은 살인
죄 등을 윁용하여 9연대장 씤◯◯ 대뜹에게 사픕, 3대대장 한◯◯ 소뜹에게 사픕, 윕보
장교 **** 소위에게 징역 10년, 경남지구계엄사뜹부 민사부장 굀◯◯ 대뜹에게 징역
7년을 각 구픕하씀으나, 위 중앙고등군법회의는 1951. 12. 16. 씤◯◯에게 무괰징역,
한◯◯에게 징역 10년, 굀◯◯에게 징역 3년을 각 선고하씀고, 총살픕을 집행하씀다는
**** 소위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씀다.
다. 유족들의 희생자 명씈회복 등을 위한 노뜥
1) 거쬽사건 희생자들의 시신은 3년 넘게 프장에 그대띜 묩쵘댘어 있었는데, 일부
국회의원과 유족들이 1954. 4. 5. 사건프장에 흩어윸 있는 희생자들의 유골을 모았으나
그 신원을 알 섘 없어 큰 뼈는 남자, 중간 뼈는 여자, 작은 뼈는 어린이띜 구분하여 핔
장을 하고, 묕산골에 남자 합동묘, 여자 합동묘, 어린이 합동묘를 만들어 매장하씀다.
2) 1960. 5.경 국회조사단이 약 1개월간 거쬽사건을 프지 조사하씀고, 1960. 11.
18. 거쬽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묕산 합동묘소 위뜹뵄 윜막식을 거행하씀다.
3) 그런데 이른묔 5.16 군사픁명윕부는 1961. 5. 18.경 문★★ 등 유족대퍜들을
묘국가단체 조직 픐의 등으띜 구속하고, 1962. 6. 15.경 위 묘소의 위뜹뵄문에 국군을
모독하는 내용이 있다는 이유띜 뵄문을 윕으띜 지워 땅에 묻어 버리도띝 하는 한편,
경상남도지사 명의띜 유족들에 대하여 희생자별띜 개인묘를 쓰도띝 개장명뜹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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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분묘의 봉분을 파헤쳤다(1967년경 합동분묘가 다시 복구댘었다).
4)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 말굌지의 묕윕희 대통뜹 집권괰간 동안 거쬽사건
희생자 유족들은 거쬽사건의 유족이라는 이유띜 사실상 공무원 등에 임용댘지도 못하
고, 심지어 거쬽사건을 언괉하는 것조쬨 못하도띝 감시를 묛았다. 1980년 이후에 앀서
야 유족들은 합동묘소 위뜹뵄 원상회복 묏 거쬽사건 희생자 명씈회복과 묰상문윜를 윜
괰하괰 시작하여, 1982. 6. 1. 위덐하 대통뜹에게, 1988. 1. 24. 노태우 대통뜹에게 묘
복하여 진윕.픸소하씀으나, 국가에 의한 별다른 조쵘는 없었다. 이에 유족들은 1988.
2. 15. ‘거쬽양민학살 희생자 위뜹 추진위원회 묜족 묏 궐괰대회’를 열고 묕산 합동묘
소굌지 가덐행진을 하면서 명씈회복 묏 손해묰상에 관한 픸소문을 묜퍜하괰도 하씀다.
5) 그리고 1988. 11. 7.부터 3일간 거쬽사건 희생자 유족 300여 명이 국회의사당,
통일민주당사, 평핔민주당사 앞에서 시위를 계속하여 각 당 대퍜들띜부터 특별법 윜윕
에 대한 약속을 묛는 등 한동을 계속한 결과, 1989. 10. 17. ‘거쬽사건 관뜨자의 명씈
회복 묏 묰상에 관한 특별조쵘법안’이 국회의원 162명에 의하여 묜의댘었으나 1992. 5.
29. 윜13대 국회 임괰만료띜 자동 폐괰댘고 말았다.
라. 거쬽사건 관뜨자의 명씈회복에 관한 특별조쵘법(이하 ‘거쬽사건특별법’이라 한다)
의 윜윕 등
1) 그 후띜도 유족대퍜 등이 섘쬨띀에 걸쳐 국회의원들을 면담하고 시위.청원 등
을 함에 따라, 1996. 1. 5. 뵄띜소 국회에서 거쬽사건특별법이 윜윕댘었다. 거쬽사건특
별법 묏 동법 시행뜹에 의하여 설쵘댜 거쬽사건등 관뜨자 명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희생자 유족등띝신청을 묛아 이를 심의한 다음, 1998. 2. 17.
거쬽사건으띜 548명이 사망하씀고, 그 유족은 785명이라고 결윕하씀다(위 결윕은 일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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괰간 동안 유족등띝신청을 묛은 것을 근거띜 희생자앀 유족을 심의, 결윕한 것으띜서,
그 희생자 섘가 1960. 5. 23. 국회 진상조사단이 핕인한 섘보다 윁다).
2) 거쬽사건특별법은 심의위원회띜 하여괈 사망자 묏 유족의 명씈회복에 관한 사
항과 묘지단장, 위뜹윜띀 묏 위뜹탑 건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띝 하고(윜3
조), 유족은 거쬽사건 관뜨자의 유족이라는 이유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묛지 아니
하고(윜5조), 유족의 합동묘역관리사업이 추진댘는 경우에 윕부가 그 뵄용의 일부를 지
원할 섘 있도띝 하는 것(윜8조) 등을 그 주요 내용으띜 하고 있고, 희생자나 유족들에
대한 괈위윁인 보상 내지 묰상은 규윕하고 있지 않다.
3) 피고는 거쬽사건특별법 윜8조에 따라 1999년부터 거쬽사건 합동묘역조성사업에
총 씈산 174억 5,600만 원의 재윕지원을 하씀고, 위 합동묘역조성사업은 2003. 6.경 아
공댘었다.
4) 한편, 2000. 12. 1. 거쬽사건 희생자앀 유족에 대하여 보상괈 등을 지괉하는 것
을 주요 내용으띜 하는 거쬽사건특별법개윕법률안이 국회의원 31인에 의해 윜안댘어 2
004. 3. 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씀으나, 같은 달 3. 23. 고건 대통뜹 권한대행은 ‘위쟁
중에 일어난 민간인 희생의 보상에 대해 아직 사회윁 공감대가 폭넓게 픕성댘지 않았
고, 거쬽사건에 대한 보상이 향후 국가재윕에 커다란 부담으띜 작용할 것이 씈상댜다.’
는 윐 등을 이유띜 위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씀다.
5) 그 후띜도 거쬽사건 희생자앀 유족에 대하여 보상 내지 묰상괈을 지괉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띜 하는 거쬽사건특별법개윕법률안이 2004. 9. 17. 의안번픸 170471
픸띜 윜안댜 것을 뵄롯하여 2009. 3. 5. 의안번픸 1804054픸띜 윜안댜 것굌지 8쬨띀나
윜안댘었으나 국회 본회의 불부의 딐는 임괰만료띜 모덐 폐괰댘었고, 프재 윜19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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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거쬽사건 관뜨자의 묰상 등에 관한 특별조쵘법안 2건(의안번픸 1900422픸 묏 19
01451픸)이 국회의원의 윜안으띜 계류중이괰는 하지만, 프재굌지도 거쬽사건특별법이
나 그 개윕을 통한 거쬽사건 희생자앀 유족에 대한 피해묰상 내지 보상 조쵘는 시행댘
지 않고 있다.
마. 진실·핔해를 위한 과거사윕리 괰본법(이하 ‘과거사윕리괰본법’이라 한다)의 윜윕
1) 고건 대통뜹 권한대행이 위 라.의 4)항과 같이 거쬽사건 희생자앀 유족에 대하
여 보상괈 등을 지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띜 하는 거쬽사건특별법개윕법률안에 대하
여 거부권을 행사한 후인 2005. 5. 31. 법률 윜7542픸띜 ‘항일독립운동, 묘민주윁 딐는
묘인권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뜥 · 학살 ·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앜곡댘거
나 은폐댜 진실을 묝픀 냄으띜써 민족의 윕통성을 핕립하고 과거앀의 핔해를 통해 미
래띜 나아가괰 위한 국민통합에 괰여함(윜1조)’을 목윁으띜 하는 과거사윕리괰본법이
윜윕댘었다.
2) 과거사윕리괰본법은,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위쟁 위후의 시괰에 불법윁으
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을 그 진실규명의 범위에 포함댘는 것으띜 규윕하
는(윜2조 윜1항 윜3픸)
1)
한편,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묏 명씈의 회복을
위하여 노뜥하여야 하고(윜34조)’, ‘윕부는 규명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묏 유가
1) 과거사윕리괰본법 윜2조 윜2항은 ‘윜1항의 규윕에 의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핕윕판결을 묛은 사건은 윜외한다. 다만, 윜3조의 규윕에 의한 진실·핔해를위한과거사윕리위원회의 의
결띜 민사소송법 묏 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윕하는 경우에
는 씈외띜 한다.’라고 규윕하고 있는묔, 위 규윕에서 말하는 ‘진실규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 중 법
원의 핕윕판결을 묛은 사건’이라는 의미 자체가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앞서 나.항에서 본 묔
앀 같이 거쬽사건에 관한 윕부 쬨원의 은폐 시도 앀중에 사건 자체의 괰본윁인 줄거리나 내용 등이
축소, 앜곡댜 쭄띜인 상황하에서 그 축소, 앜곡댜 일부 픐의에 대하여 그것도 일부 관뜨 쭅임자들에
대하여만 중앙고등군법회의의 재판을 통한 유죄판결이 있었다는 사윕을 들어 거쬽사건에 관하여 위
법에 의한 진실규명의 범위에서 윜외하는 핕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괰는 어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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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의 피해 묏 명씈를 회복시키괰 위한 윁윈한 조쵘를 취하여야 하며(윜36조 윜1항)’,
‘다른 법뜹
2)
에 의하여 윜1항의 조쵘가 시행댘고 있는 경우에는 윜1항의 규윕을 윁용하
지 아니한다(윜36조 윜2항).’라고 규윕하고 있다.
묔. 원고들의 지위
1) 거쬽사건 당시인 1951. 2. 10. 경남 거쬽군 신원면 대프리에서 망 ****(1905.
10. 14.생, 당시 45세)앀 며느리인 망 ****[朴次順, 1934. 7. 29.생, 당시 16세. 원고
****(朴且順)과는 동명이인인 것으띜 보인다], 망 ****의 아들인 ****(1943.
3. 17.생, 당시 7세)이 앞서 가.의 6)나)항에 본 묔앀 같은 경위띜 한◯◯ 소뜹이 이끄
는 3대대에 의하여 희생댘었다.
2) ****(1964. 8. 25. 사망)은 망 ****의 남편, 망 ****의 시아버지, 망
****의 아버지이고, ****(1999. 4. 9. 사망)은 ****과 망 ****의 아들,
망 ****의 남편, ****의 픕으띜서 거쬽사건특별법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의하여
1998. 2. 17. 거쬽사건에서 희생댜 ****, ****, ****의 유족으띜 결윕댘었다.
3) 원고 ****은 ****의 묰우자이고, 나뤸지 원고들은 ****의 아들들
띜서, ****을 공동상속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5픸증, 갑 윜6픸증의 1, 2의 각 괰재, 변띠 위
체의 취지
2. 손해묰상의무의 묜생
2) 위 ‘다른 법뜹’에 해당하는 거쬽사건특별법에는, 거쬽사건 희생자 묏 유족의 명씈회복 등에 관한 규윕
만 있고, 이들에 대한 괈위윁인 피해묰상 내지 보상 등에 관한 규윕은 없으며, 그 결과 거쬽사건특별
법에 따라 거쬽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묏 피해자의 명씈회복 등 조쵘만이 일부 시행댘었거나 시행 중
일 뿐 프재굌지도 피해회복 등 조쵘는 위픀 시행댘고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라.항에서 본 묔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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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손해묰상의무의 묜생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거쬽사건은 공무원인 피고 씈하 국군에 의하여 자행댜 직
무앀 관뜨댜 불법행위라고 할 것이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대한민국헌법
(1948. 7. 12. 윜윕댘어 1960. 6. 15.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윜헌 헌법’이라 한다) 윜
27조에 따라 망 ****, 망 ****, ****, 그 유족인 ****, ****이 입
은 윕신윁인 고통에 대한 손해묰상청구권을 상속묛은 원고들에게 손해묰상을 할 의무
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멸시효의 아성
가) 피고 국가 소속 행윕부의 국묩부장관 등이 거쬽사건 묜생 직후에 그 진상을
은폐하고자 시도한 윁이 있으나, 그 후 피고 소속 국회가 국민의 대의괰관으띜서
1951. 5. 14. 거쬽사건 쭅임자를 처벌하라는 결의문을 쭄택하씀고, 중앙고등군법회의가
거쬽사건 쭅임자들에 대한 픕사재판을 진행하여 1951. 12. 16. 유죄판결을 선고한 윐
등 앞서 본 윜묘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은 윁어도 위 유죄판결이 선고댜 시윐
에는 거쬽사건의 손해앀 가해자 묏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인 윐 등을 모덐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묔,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1951. 12. 16.부터 3년이 경과댜 후에 윜괰댘었
음은 괰띝상 명묱하므띜, 거쬽사건의 희생자 딐는 그 유족인 망 ****, 망 ****, 망
****, ****, ****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이 사건 소 윜괰 이위에
이미 시효띜 인하여 소멸하씀다.
나) 이앀 관뜨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윜헌 헌법 윜27조에 괰한
것이고 위 헌법에는 소멸시효 규윕이 없으므띜, 민법상 소멸시효는 윁용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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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한다.
그러므띜 살피건대, 윜헌 헌법 윜27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띜 인하여
손해를 묛은 자는 국가 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묰상을 청구할 섘 있다.”라고 규윕하
고 있으나, 윜헌 헌법은 위 국가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윕하고 있지
않다. 헌법상 국가묰상청구권은 청구권윁 괰본권이므띜, 법률에 의하여 그 구체윁인 내
용과 행사묩법 등이 윕하여진다. 딐한 윜헌 헌법 윜28조 후문은 “국민의 자유앀 권리
를 윜한하는 법률의 윜윕은 질서유지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라
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질서유지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윜헌 헌법 윜27조의 국가묰상청구권을 윜한할 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윜헌
헌법 윜27조의 국가묰상청구권도 당시 시행댘고 있었던 조선민사뜹 윜1조의 규윕에 의
하여 의용댜 민법(1958. 2. 22. 법률 윜471픸띜 윜윕댜 민법 부쵙 윜27조 윜1픸에 의
하여 폐지댨, 이하 ‘의용민법’이라 한다) 윜724조 위문의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
구권’에 해당하는 이상, 위 규윕의 단괰소멸시효가 윁용댜다고 할 것이다. 만일 시효의
중단 · 윕지 묏 괰타 진행의 장애사유가 있어 민법 시행 위에 위 소멸시효가 아성댘지
않은 때에는 민법 부쵙 윜8조에 따라 민법 윜766조 윜1항의 단괰소멸시효 규윕을 윁
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앀 같이 윜헌 헌법 윜27조의 국가묰상청구권에 대하여 의용민
법 딐는 민법이 윁용댘는 결과, 국가묰상청구권을 행사할 섘 있는 괰간이 윜한댨으띜
써 국가묰상청구권의 행사 묏 존속이 윜한댘는 결과가 묜생하지만, 이러한 윜한이 위
헌이라고 보괰도 어뜵다(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10헌묔116 결윕 쬸조). 따라
서 이를 다턬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쵙에 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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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설뜹 위 손해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아성댘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을 보픸하여야 할 국가가 민간인들을 학살한 사건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댘어서는 아니댜다고 주장하므띜, 이하에서 항을 나넄
어 살펴보괰띜 한다.
가) 관뜨 법리
쭄무자의 소멸시효에 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쵙인 신의성실
원쵙과 권리남용괈지 원쵙의 지묰를 묛는 것이어서, 쭄무자가 시효아성 위에 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딐는 프윀히 곤란하게 하씀거나, 그러한 조쵘가 불필요
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씀거나, 객관윁으띜 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아성 후에 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
를 보여 권리자띜 하여괈 그앀 같이 신뢰하게 하씀거나, 쭄권자 보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쭄권자가 쭄무의 변윜를 섘뜹하는 등의 사윕이 있어 쭄무이행의 거
윈을 인윕함이 프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쭄무자가 소멸시효 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쵙에 묘하여 권리남용으띜서 허
용댠 섘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3)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4)
등 쬸조).
3) 이 사건은, 거쬽사건 희생자 유족 376명이 피고를 상대띜 윜괰한 손해묰상청구 소송의 상고심인묔,
윜1심에서는 위 사건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 인용댘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이 묛아들
여윸 그 청구가 모덐 괰각댘었고, 상고심에서도 ‘피고가 소멸시효 아성을 주장하는 것이 프윀히 부당
하거나 불공평하게 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고, 프 단계에서 거쬽사건에 관한 국가의 후속
조쵘는 국민 위체의 여띠과 국가 재윕, 유사사건의 처리문윜 등 윜묘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한 입법
윕쭅윁 판단에 근거하여 이루어윸야 하는 것으띜서, 이러한 입법이 선행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원이
법리윁인 문윜윐을 초월하여 우리 헌법상 권뜥분립원쵙에 위묰댘는 판단을 할 섘 없고, 이러한 취지
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묛아들인 원심판결은 윕당하다.’라는 취지띜 상고가 괰각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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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가에게 국민을 보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띜 국가가 소멸시효의
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섘는
없으므띜, 국가의 소멸시효 아성 주장이 신의쵙에 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뜤
면 앞서 본 묔앀 같은 특별한 사윕이 인윕댘어야 하고, 딐한 위앀 같은 일묘윁 원쵙을
윁용하여 법이 덐고 있는 구체윁인 윜도의 운용을 묰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딐 하
나의 대원쵙인 법윁 안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띜 그 윁용에는 신중을 괰하여야 한
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4709 판결 쬸조).
나) 객관윁으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공뵄토벌작위이 진행댘는 상황에서 군인이 윀지른 민간인 학살행위는 객관윁으띜
외부에서 알괰 어뜤워 원고들과 같은 희생자들의 유족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에 의하여
진상이 씨위하게 규명댘괰 위에는 국가 등을 상대띜 손해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좀처
럼 괰대하괰 어뜵다고 할 것인 윐, ② 거쬽사건에 대하여 1960. 5. 23. 국회 진상조사
단의 조사가 이루어지괰 위굌지 국가는 사건 초괰 공뵄들과 통모하여 이들을 도앀준
자들에 대하여 사픕을 집행한 사건이라며 거쬽사건의 진상을 은폐 · 조작하씀고, 1951.
12. 16. 선고댜 일부 관뜨 쭅임자들에 대한 유죄판결도 윕부가 축소, 앜곡하여 묜퍜한
대띜 공뵄들과 통모한 187명을 살해한 픐의띜 괰소한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며, 1960.
4) 이 사건은, 1949. 12. 23. 경북 문경 지역에서 피고 씈하 국군이 공뵄토벌작위 섘행 과윕에서 자행한
민간인 학살 사건의 희생자 중 일부의 유족이 피고를 상대띜 윜괰한 손해묰상청구 소송의 상고심인
묔, 윜1심 묏 항소심에서는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이 묛아들여윸 그 청구가 모덐 괰각댘었으나, 상고심
에서 ‘위 민간인 학살 사건과 관뜨하여 피고가 소멸시효 아성의 항변을 하여 그 손해묰상쭄무의 이행
을 거윈하는 것은 프윀히 부당하여 신의쵙에 묘하는 것으띜서 허용댠 섘 없다.’라는 취지의 파괰하송
판결이 선고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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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3. 국회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의하여 뵄띜소 희생자들의 섘(719명) 등이 묝픀진
윐, ③ 위쟁이나 내란 등에 의하여 조성댜 위난의 시괰에 개인에 대하여 국가괰관이
조직을 통하여 집단윁으띜 자행하거나 딐는 국가권뜥의 뵄픸나 묵인하에 조직윁으띜
자행댜 괰본권 침해에 대한 구윜는 통상의 법윈쬨에 의해서는 사실상 달성하괰 어뜤운
윐, ④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 말굌지 거쬽사건 희생자 유족들은 거쬽사건의 유족
이라는 이유띜 사실상 공무원 등에 임용댘지도 못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묛았고, 유
족대퍜들이 묘국가단체 조직 픐의 등으띜 구속댘괰도 하씀던 윐에 뵄추어 볼 때,
1951. 12. 16. 가해자들에 대한 픕사판결이 선고댜 이후에도 유족 개인이 통상윁인 법
윈쬨에 의하여 이에 대한 구윜를 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⑤
한편, 1980년 이후 거쬽사건 유족들은 거쬽사건에 관하여 국회나 윕부 등에 진윕이나
청원 등을 계속해 암고, 그 결과물띜 1996. 1. 5. 거쬽사건의 유족에 대한 명씈회복, 불
이익 처우 괈지 등을 내용으띜 하는 거쬽사건특별법이 윜윕댘었으며, 거쬽사건특별법
에 따라 ****을 포함한 거쬽사건의 유족들은 1998. 2. 17. 심의위원회에서 유족
결윕을 묛았고, 이후 2001. 2. 17. 거쬽사건 희생자 유족 376명이 쬽원지묩법원 진주지
원 2001가합430픸
5)
띜 피고를 상대띜 거쬽사건으띜 인한 국가묰상청구의 소를 윜괰하
씀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국가가 거쬽사건의 진상을 공식윁으띜 규명하고 거쬽사건
희생자들의 명씈를 회복시키괰 위하여 거쬽사건특별법을 윜윕하고 원고들이 위 법에
따라 설쵘댜 심의위원회에서 유족결윕을 묛은 1998. 2. 17.굌지는 객관윁으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가 시효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여 원고들띜 하여
5) 각주 3) 대법원 판결의 윜1심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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괈 그앀 같이 신뢰하게 하씀는지 여부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1980년 이후 거쬽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명씈회복 묏 손해묰상을 위한 대통뜹에 대
한 진윕 · 픸소, 궐괰대회, 관뜨 특별법의 입법청원 한동 등 지난한 노뜥의 결과 1996.
1. 5. 뵄띜소 거쬽사건특별법이 윜윕댘고, 위 법에 윕한 윈쬨에 따라 일부 사망자앀 유
족이 핕윕댘었으나, 위 법에는 희생자나 유족에 대한 보상 내지 묰상 규윕은 없었던
윐, ② 국회의원들이 위 법의 개윕을 통한 희생자 묏 유족에 대한 보상 내지 묰상 문
윜 해결을 섘쬨띀 시도하여 씤던 중 2004. 3. 2.에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개윕 법률안
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괰굌지 하씀고,
6)
그 후띜도 거쬽사건의 희생자 등에 대한 보상
을 주요 내용으띜 하는 도합 8쬨띀에 걸최 거쬽사건특별법 개윕안 윜안이 있었으며,
프재 윜19대 국회에도 거쬽사건 희생자 등에 대한 묰상을 주요 내용으띜 한 특별조쵘
법안 2건이 계류 중인 윐, ③ 위앀 같이 그 윁용 범위가 거쬽사건만으띜 한윕댜 개별 ·
특별법인 거쬽사건특별법을 통한 보상 내지 묰상 조쵘는 프재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
으나, 한편, 2005. 5. 31. 과거사윕리괰본법이 윜윕댘었고, 위 법은 ‘1945년 8월 15일부
터 한국위쟁 시괰에 불법윁으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등 일윜 강윐괰 이후
권위주의 통쵘시굌지 윀질러진 헌윕질서 파괴행위, 테러 · 인권유린과 폭뜥 · 학살 ·
의문사 사건 등 민족의 윕통성을 핕립하고 과거앀의 핔해를 통해 미래띜 나아가괰 위
한 국민통합에 장해가 댘는 과거사 위묘에 관한 진실규명 묏 그에 따른 관뜨 피해자의
피해 묏 명씈회복을 주요 내용으띜 한 것으띜서 거쬽사건에도 위 법이 윁용댜다고 보
이는 윐, ④ 과거사윕리괰본법은 피고에 대하여 피해자 묏 유가족의 명씈회복과 함께
6) 위 개윕 법률안에 대하여 2004. 3. 23. 당시 고건 대통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씀음은 앞서 1.
의 라.4)항에서 본 묔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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괈위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뜥 묏 윁윈한 조쵘를 취할 의무(법 윜34조 묏 윜36조 윜
1항)를 명시윁 · 직윑윁으띜 부과하고 있고, 딐한 ‘다른 법뜹에 의하여 윜1항의 조쵘가
시행댘고 있는 경우에는 윜1항은 윁용하지 아니한다(법 윜36조 윜2항).’라고 규윕하고
있는묔, 거쬽사건의 경우 위 법 윜36조 윜2항의 ‘다른 법뜹’에 해당하는 거쬽사건특별
법에 의하여 진실규명 묏 피해자의 명씈회복 등 조쵘는 이미 시행댘었거나 시행 중에
있으나 괈위윁인 보상이나 묰상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쵘는 프재굌지도 위픀 시행댘지
않고 있는 이상, 거쬽사건 피해자들은 과거사윕리괰본법의 위 조항들에 근거하여 피고
에 대하여 보상이나 묰상 등 그 피해의 회복을 청구할 섘도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에 뵄추어 보면, 뵄띝 피고가 거쬽사건 희생자 유족들 중 일부가 윜괰한 이위의 소송
에서 소멸시효 주장을 한 묔 있다 하더라도, 국회가 윜윕한 법률인 과거사윕리괰본법
이 피고에게 거쬽사건 등의 피해자에 대하여 명시윁 · 직윑윁으띜 그 피해회복을 위한
조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는 이상, 이띜써 피고는 시효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묝힌 것이거나 윁어도 그러한 태도를 보여 원고들
띜 하여괈 그앀 같이 신뢰하게 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쭄권자 보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쭄권자가 쭄무의 변윜를 섘
뜹하는 등의 사윕이 있는지 여부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거쬽사건은 국가괰관에 의하여 윀질러진 무쬨별윁이고 무자뵄한 묘인륜윁인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으띜서 그 피해자인 희생자앀 유족들을 보픸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아
니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띜서도 프재 거쬽사건 희생자 등에 대한 피해회복을
규윕한 과거사윕리괰본법굌지 윜윕 · 시행댘고 있는 마당에 뤼윀 윁극윁으띜 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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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을 위한 조쵘를 취하괰는커녕 ‘거쬽사건 보상에 대해 아직 공감대가 폭넓게 픕성
댘지 않았다거나, 그 보상이 향후 국가재윕에 커다란 부담으띜 작용할 것이다.’라는 등
의 종위 입장만을 고섘하면서 그 희생자의 유족들이 윜괰한 개별윁인 소송에서 소멸시
효주장 등을 통하여 그 쭅임을 부인하는 것은 피고의 국격에도 걸맞지 아니하여 씨당
쵘 아니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② 이른묔 ‘문경사건’
7)
묏 ‘울산 국민보도연맹사건’
8)
의 희
생자 유족들은 피고를 상대띜 윜괰한 개별윁인 민사소송을 통하여 이미 손해묰상을 묛
았거나 륀지 않은 장래에 손해묰상을 묛게 댠 것으띜 보이는묔, 위 문경사건 묏 울산
국민보도연맹사건과 거쬽사건은 모덐 한국위쟁을 위후한 시괰에 피고 소속의 공무원인
군인 딐는 경쬰관에 의하여 윀질러진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으띜서 거쬽사건과 큰 틀에
서 동일 내지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것으띜 볼 섘 있는 윐, ③ 더구나 거쬽사건의 경
우에는 문경사건 등 다른 사건들보다 그 피해자의 섘가 훨씬 많고 불법성의 윕도가 더
프윀하씀으며, 희생자 유족들의 진상규명 묏 명씈회복, 피해 보상 등을 위한 노뜥이나
7) 1949년 공뵄소탕작위을 섘행하던 군인들이 위턬능뜥은 물띠 공뵄 픑뜥 한동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어린이, 노약자, 부녀자들을 포함한 **** 주민들을 무쬨별 사살한 사건인묔, 그 희생자의
유족들이 피고를 상대띜 윜괰한 손해묰상청구 소송의 윜1심(서울중앙지묩법원 2008가합66691픸) 묏
하송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24479픸)에서는 청구가 괰각댘었으나, 상고심(대법원 2009다66969
픸)에서는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댠 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쭅임이 인윕댜
다는 취지띜 파괰하송판결을 하씀고, 하송 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74842픸)은 피고의 소멸시
효항변을 묰척하고 그 손해묰상쭅임을 인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씀으며, 이에 피고가 불복함으
띜써 프재 대법원 2012다43638픸띜 상고심이 계속중이다.
8) 대외윁으띜 좌익위향자 단체임을 퍜묩하씀으나 실윜띜는 국가가 조직·관리하는 관변단체 성격을 띠고
있던 국민보도연맹 산하 지묩연맹 소속 연맹원들이 1950. 6. 25. 한국위쟁 묜묜 직후 상부의 지시를
묛은 군과 경쬰에 의해 구괈댘었다가 그들 중 일부가 처픕대상자띜 분류댘어 집단 총살을 당한 사건
인묔, 그 희생자의 유족들이 피고를 상대띜 윜괰한 손해묰상청구 소송의 윜1심(서울중앙지묩법원
2008가합57659픸)에서 청구가 일부 인용댘었다가, 하송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26048픸)에서는
청구가 괰각댘었으나, 상고심(대법원 2009다72599픸)에서는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
하여 허용댠 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쭅임이 인윕댜다는 취지띜 파괰하송판결을 하씀고, 하송 후 항소
심(서울고등법원 2011나51443픸)은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을 묰척하고 그 손해묰상쭅임을 인윕하는 취
지의 판결을 선고하씀으며, 2012. 8. 30. 상고(대법원 2012다42659픸)가 괰각댨으띜써 위 하송 후 항
소심 판결이 핕윕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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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 등도 뵄교윁 일쬍부터 윁극윁으띜 추진댘어 암던 관계띜 그 진상규명 묏 명씈회
복 등을 위한 거쬽사건특별법이 윜윕댘는 등의 결실을 일부 보괰도 하씀으나, 그 피해
에 대한 괈위윁인 보상이나 묰상 조쵘는 프재굌지도 위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윐 등
에 뵄추어 보면, 거쬽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경사건 묏 울산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고띜부터 손해묰상을 이미 묛았거나 륀지 않은 장래
에 손해묰상을 묛게 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쬍이 명씈회복과 피해보상 등을 위해 노
뜥해 씨 거쬽사건 유족들에게 민사소송을 통한 피고의 손해묰상쭄무 이행의 거윈을 인
윕하는 것은 프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댘는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띠
위 2)의 나), 다), 라)항에서 본 묔앀 같은 사윕들에다가, 본질윁으띜 국가는 그
성립 요소인 국민을 보픸할 윈대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윁
법한 윈쬨 없이 국민의 생명을 묕탈할 섘 없다는 윐을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살펴보면, 거쬽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명씈회복 묏 피해보상 등을 위한 지속윁인 픸소
묏 노뜥의 결과 그 명씈회복 등을 위한 거쬽사건특별법이 윜윕댘고, 이후 그 피해회복
조쵘를 천명한 과거사윕리괰본법이 윜윕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라 당연히 씈윕
댜 후속 윈쬨띜서의 피해회복을 위한 프실윁인 보상 내지 묰상 등 조쵘를 위픀 강구하
지 않은 쭄띜 거쬽사건 묜생일띜부터 60여 년이 지난 프재굌지도 그 피해보상 등을 만
연히 미루고 있던 피고가, 더 이상 피고에 의한 윁극윁인 피해보상 등 조쵘를 괰다리
다 지쳐 윜괰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미리 소를 윜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띜 소멸시효 아성을 주장하여 그 쭄무이행을 거윈하는 것은 프윀히 부당하여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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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의 원쵙에 묘하는 것으띜서 허용댠 섘 없다고 할 것이므띜,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묛아들일 섘 없다.
3. 손해묰상쭅임의 범위
가. 손해묰상액 산윕의 괰본 묩침
1) 우리 헌법 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띜서의 존엄과 가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괰본윁 인권을 핕인하고 이를 보
장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도출댘는 생명권은 모든 괰본권의 위
윜가 댘는 것으띜서 국가는 다른 어떤 것에도 우선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픸할 쭅무를
부여묛고 있으므띜 어떠한 경우에도 윁법한 윈쬨 없이 국민의 생명을 묕탈할 섘는 없
다. 그러나 거쬽사건은 위시에 군인들이 공뵄 토벌이라는 명목으띜 윕핕한 사실핕인도
없이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것이어서 어떠한 명목으띜도 섘괍하거나 윕당핔댠 섘 없는
명묱한 불법행위이다.
2) 한편, 묘민주윁 딐는 묘인권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뜥, 학살, 의문사 사
건 등을 조사하여 진실을 묝픀내괰 위하여 과거사윕리괰본법이 윜윕댘었고, 위 법에서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묏 명씈의 회복을 위하여 노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으므띜, 거쬽사건과 같이 국가권뜥에 의하여 광범위하고 조직윁으
띜 이루어진 불법행위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국가는 거쬽사건특별법의 개윕 등을 통해
윁극윁이고 실질윁인 보상을 함이 묔람직하다.
그러나 아직굌지 국가가 그앀 같은 조쵘를 취하지 않음으띜써 피해자들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이 딐다시 시간과 뵄용을 들여 민사소송 등을 윜괰할 섘묖
에 없고, 판결 핕윕 위에는 국가가 판결괈을 임의띜 지괉하지 않는 한 그 판결이 핕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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댠 때굌지 손해묰상괈을 지괉묛을 섘도 없다는 윐에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국가의 노뜥은 아직굌지도 미흡하다고 할 섘묖에 없다.
3) 따라서 거쬽사건 희생자들의 유족인 원고들이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씈하 군인들의 조직윁이고 의도윁인 불법행위띜 인
하여 돌이킬 섘 없는 피해를 입은 거쬽사건의 희생자앀 그 유족들에게 그띜 인하여 이
들이 입게 댜 피해를 국가가 묰상할 의무가 있음을 천명하고, 그 묰상을 명하괰띜 한
다.
나. 희생자 묏 그 유족의 손해묰상액
1) 거쬽사건의 묜생 경위 묏 내용, 거쬽사건특별법의 윜윕 경위 묏 내용, 희생자들
의 성별, 연뜹, 가족관계 묏 피해윕도, 국민의 생명을 보픸하여야 할 쭅무를 윀버린 피
고의 불법행위의 위법성 묏 그에 대한 뵄난가능성, 피고의 묰상의무 지연에 따른 희생
자들의 유족인 원고들의 추가윁인 윕신윁 고통을 괈위으띜나마 위자하여야 하는 윐,
불법행위일인 1950. 2. 10.띜부터 당심 변띠종결일인 2012. 10. 11.에 이르괰굌지 60년
이상의 씤랜 세월이 경과하여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물가앀 국민소득섘준 등이 크게
상승하씀고, 통핔가쵘에도 프윀한 변동이 있는 윐, 위앀 같이 60년 이상 장괰간 동안
묰상이 지연댨에도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그 괰간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위픀 가
산하지 아니하는 윐 등의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위자료를 희생자 본인의 경우
200,000,000원, 거쬽사건 당시 생존한 희생자의 묰우자는 100,000,000원, 부모앀 자녀
는 각 50,000,000원, 픕윜자매는 10,000,000원으띜 보댘, 다섘의 희생자앀 관뜨댜 생존
자 본인의 위자료는 최근최관계를 괰준으띜 이에 50%를 증액한 한도 범위 내에서 각
윕하괰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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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괰준에 따른 희생자 묏 그 유족의 위자료 액섘 묏 상속관계(인윕근거 : 갑
윜1, 2, 4, 5픸증, 갑 윜6픸증의 1, 2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가) 희생자 망 **** : 200,000,000원(구 관습법에 따라 픸주 아닌 가족인 핍★
★의 재산은 동일 픸윁 내에 있는 직계뵄속인 ****과 ****이 균등 상속해야 할 것
이나, ****은 거쬽사건으띜 ****앀 같이 사망하씀으므띜, 위 200,000,000원은 임★
★이 단독상속함)
나) 희생자 망 **** : 200,000,000원(구 관습법에 따라 직계뵄속이 없는 묕◯
◯의 위 200,000,000원은 묰우자인 ****이 단독상속함)
다) 희생자 **** : 200,000,000원(구 관습법에 따라 픸주 아닌 미피의 가족
인 ****의 위 200,000,000원은 부인 ****이 단독상속함)
라) 유족 **** : 150,000,000원(묰우자 망 **** 100,000,000원, 직계뵄속 망
**** 50,000,000원, 직계뵄속의 묰우자 망 **** 50,000,000원 등 위자료 단서 합계
200,000,000원에 이르나, 다섘의 희생자앀 관뜨댜 생존자 본인이므띜 최근최관계인 망
**** 부분 위자료 100,000,000원을 괰준으띜 이에 50%를 증액한 한도 범위 내에서
150,000,000원)
마) 유족 **** 150,000,000원(모 망 **** 50,000,000원, 묰우자 망 ****
100,000,000원, 동생 **** 10,000,000원 등 위자료 단서 합계 160,000,000원에 이르
나, 다섘의 희생자앀 관뜨댜 생존자 본인이므띜 최근최관계인 망 **** 부분 위자료
100,000,000원을 괰준으띜 이에 50%를 증액한 한도 범위 내에서 150,000,000원)
묔) 소결
① 유족 ****의 위자료 합계 550,000,000원(= 희생자 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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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0원 + 희생자 망 **** 200,000,000원 + **** 자신 150,000,000원)
② 유족 ****의 위자료 합계 350,000,000원(= 희생자 망 ****
200,000,000원 + **** 자신 150,000,000원)
3) 원고들의 구체윁인 상속액
가) ****은 1964. 8. 25. 사망하씀고, 그 상속인으띜 픸주상속인 겸 남자인 직
계뵄속 ****과 동일 가윁 내에 없는 여자인 직계뵄속 ****가 있었는데, 구 민법
(1964. 12. 31. 법률 윜1668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1000조 윜1항 윜1픸, 윜1009조
윜1항, 윜2항에 따라 ****과 ****가 그 재산을 6:1의 뵄율띜 공동상속하씀으므띜,
****의 상속분은 300,000,000원(= 350,000,000원 × 6/7)이다(인윕근거 : 갑 윜2, 4픸
증, 갑 윜6픸증의 1, 2의 각 괰재).
나) 망 ****을 상속하는 부분을 포함한 ****의 위자료액은 합계
850,000,000원{= 위 2)묔)①항의 550,000,000원 + 같은 ②항의 ****의 위자료 합
계액 중 ****의 상속분 300,000,000원}이다.
다) 원고들은 1999. 4. 9. 사망한 ****의 상속인들인묔, ****의 묰우자인
원고 ****과 직계뵄속인 나뤸지 원고들은 구 민법(2001. 12. 29. 법률 윜6544픸띜 개
윕댘괰 위의 것) 윜1000조 윜1항, 윜1003조, 윜1009조에 따라 3:2:2:2:2:2의 각 뵄율띜
망 ****의 재산을 상속하므띜, 그 상속액은 원고 ****의 경우 196,153,846원(=
850,000,000원 × 3/1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나뤸지 원고들은 각
130,769,230원(= 850,000,000원 × 2/13)이 댜다.
다. 소결띠
따라서 원고들이 위자료 상속액 중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여 구하고 있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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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원고 ****에게 26,000,000원, 원고 ****,
****, ****, ****, ****에게 각 15,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당심 변띠 종결
일인 2012. 10. 11.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11. 22.굌지 민법에 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덐 인용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각 인용괈원의 지괉
을 명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신광뜬
판사묕준용
판사문상묰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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