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가단34129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12-22 선고검수완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군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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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4월 2일, 군 부대에서 일병이 가슴과 머리에 세 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군 헌병대는 그가 자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 사망한 일병의 부친이 2000년 12월 28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위원회는 2001년 1월 13일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 위원회는 군 수사기록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사망한 일병이 자살이 아니라 같은 중대 근무자에 의해 타살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2002년 8월 20일 중간조사 결과를 기자들에게 발표했다.
  • 조사담당관들은 2002년 8월 24일 위원장에게 보고하면서, 원고(당시 선임하사)가 근무규정을 어기고 술을 마신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고 군 관계자들이 사건을 조작·은폐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2002년 9월 2일과 9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원고가 술에 취해 총기 오발로 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 원고는 이 보도자료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원회 위원장·상임위원·조사관·팀장 등 피고들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과 판결문 게재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1984년 군 부대에서 일병이 총상으로 사망한 사건을 조사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원고(당시 선임하사)가 술에 취해 총기 오발로 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자, 원고가 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보도자료에 성명이 직접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원고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구체적 사실을 담고 있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다만 의문사가 아닌 사건을 공표한 것은 특별법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원장과 상임위원에게만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 1차 보도자료에는 '간부 중 1명'이라고만 적혀 있어 원고가 그 사람인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았다.
  • 그러나 2차 및 최종 보도자료에는 '19초소 선임하사'라는 표현이 있어, 같은 중대에서 근무했거나 원고를 평소 알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쉽게 알 수 있었다.
  • 보도자료에는 원고가 술에 취해 총을 오발로 쐈다는 등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이 담겨 있었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사망한 의문사만 공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없어 의문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도자료 발표는 법이 허용한 공표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 따라서 위원장과 상임위원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조사관과 팀장 등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도자료에 피해자의 이름이 직접 적혀 있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정부 조사기관이라도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 함부로 사건 내용을 공표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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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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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진정사건의 조사 결과로 발표한 보도자료에 명예훼손 피해자의 성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그 기재 내용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고, 위 보도자료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므로, 위 보도자료의 발표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한 사례 [2]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의문사가 아닌 사건의 진상을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공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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