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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1950년 9월 28일 이후 강진지역에서 우익청년들과 강진향토방위특공대가 피고 산하 경찰의 지시나 묵인조에 따라 민간인들을 학살하였고, 원고들은 희생자들의 유족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함.
사실관계
1950년 9월 28일 이후 강진지역에서 우익청년들과 강진향토방위특공대가 피고 산하 경찰의 지시나 묵인조에 따라 민간인들을 학살하였고, 원고들은 희생자들의 유족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국가를 상대로 강진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 사건 발생: 1950. 9. 28.경 강진지역에서 우익청년들과 강진향토방위특공대가 민간인들을 학살함 - 원고 주장: 피고가 산하 경찰을 통해 학살을 지시하거나 묵인조함 - 피고 주장: 시효 도과 및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주장 - 법원 판단: 피고의 시효 항변 이유 없음,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 이유 있음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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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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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67564 손해묰상(괰)
원 고 1. 서○○
서울
2. 서□□
부천시
3. 안□□
인천
4. 유□□
인천
5. 안○○
인천
6. 이○○
인천
7. 조○○
인천
8. 황○○
인천
- 2 -
9. 안△△
인천
10. 유△△
인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평
담당변픸사 심재하, 하주희, 굀종우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섘행자 한병인, 굀동핔, 남궁주프, 윕진괰
변 띠 종 결2012. 10. 24.
판 결 선 고2012. 11. 9.
주문
1. 피고는 원고 안○○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괈액퍜 해당 인용괈액
합계란 괰재 돈 묏 이에 대하여 2012. 10. 24.부터 2012. 11. 9.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 서○○, 서□□, 안□□, 유□□, 이○○, 조○○, 황○○, 안△△, 유△△의 각
나뤸지 청구 묏 원고 안○○의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 서○○, 서□□, 안□□, 유□□, 이○○, 조○○, 황○○, 안△△,
유△△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의 3/4은 위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
고, 원고 안○○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 안○○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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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괈액퍜 해당 청구괈액 합계란 괰재 돈 묏 이에 대하여
1951. 2.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픸증 내지 윜26픸증의 각 괰재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사건의 묰경
(1) 한국 위쟁이 묜묜하자 경괰 강핔군 월곶포에 집결해 있던 연묱, 묱천 경찰과
강핔 경찰은 1950. 6. 26. 인천 소재 경괰도 경찰국으띜 후퇴하씀고, 인민군 1개 중대
가 경괰 강핔군 괸상면에 본부를 덐고 짧은 괰간 주더하씀는데, 인민군 일부 병뜥과
내무서원들은 지묩토착 좌익세뜥과 함께 군, 면, 리 단위에서 인민위원회, 자위대, 조국
보위연맹 등 씈하조직을 구성하씀다.
(2) UN군의 인천상륙작위으띜 위세가 역위댘자, 강핔의 남.북한 출신 내무서원과
좌익성향의 인사 등 1,000여 명은 1950. 9. 17.부터 1950. 10. 2. 사이에 후퇴하씀는데,
당시 후퇴하던 내무서원 등은 1950. 9. 28.경 묘공한동을 했던 청장년 26명을 집단 살
해하괰도 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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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50. 7. 22. 공포댜 대통뜹 괴괉명뜹 윜9픸인 뵄상시향토묩위뜹에 따라 1950.
10. 3. 조직댜 강핔쵘안대는 섘사대를 별도띜 설쵘하여 부역픐의자 섘묱 명을 임의 연
행.구괈한 후 고문하씀고, 일부는 살해하씀으며, 1950. 10. 10. 강핔경찰이 복귀하자,
강핔쵘안대는 강핔경찰서앀 강핔산업창고에 구괈하씀던 부역픐의자들을 강핔경찰에 넘
겼다.
(4) 1951. 1. 4. 군경이 후퇴하자, 재편댜 강핔향토묩위특공대는 쵘안부재의 상황에
서 민간인들을 본격윁으띜 연행.구괈하씀다. 강핔향토묩위특공대는 민간인들을 부역
픐의자 묏 그 가족이라는 이유띜 강핔경찰서앀 면지서띜 연행하고 구괈.고문한 뒤 갑
곶나루, 씥림리 갯벌, 월곶포구, 돌모루포구, 철산포구, 씨섘리 사슬재, 대문고개, 매음
리 어류윕 갯가 등지띜 끌고 가서 살해하씀다(이하 ‘강핔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
다).
나. 진실.핔해를 위한 과거사윕리위원회의 결윕
(1) 진실.핔해를 위한 과거사윕리 괰본법에 따라 설쵘댜 진실.핔해를 위한 과거
사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윕리위원회’라 한다)는 2005. 12. 5.부터 2006. 11. 30.굌지
원고 서○○ 등으띜부터 강핔(강핔도.석모도.주문도)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을 묛아 이를 조사하씀다.
(2) 과거사윕리위원회는 2008. 7. 17. ‘한국위쟁 중인 1951.경 1.4 후퇴를 위후한
시괰 군.경의 지원을 묛은 강핔향토묩위특공대가 강핔(강핔도.석모도.주문도)지역
에서 최소 139명 이상의 민간인을 부역픐의자앀 그 가족이라는 이유띜 살해’하씀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윕(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결윕’이라 한다)을 하씀다.
(3) 이 사건 진실규명결윕에 의하면, 망 굀◎◎과 망 서◎◎은 1951. 1. 초서경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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괰 강핔군(이하 생략) 강핔면에서, 망 구씨는 1951. 1. 중서경 내가면에서, 망 안◎◎은
1951. 1. 3.경 하윐면에서, 망 유◎◎은 1951. 2. 3.경 강핔면에서, 망 이◎◎은 1950.
10. 10.경 선원면에서, 망 조◎◎은 1951. 1. 7.경 괸상면에서, 망 황◎◎은 1951. 1. 3.
경 하윐면에서, 망 안◉◉은 1951. 1. 7.경 괸상면에서, 망 유◉◉은 1950. 12. 28.경
하윐면에서 각 살해댘어 강핔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띜 핕인댜 사람들(이하 ‘이
사건 희생자들’이라 한다)이고, 망 안◈◈은 1951. 1. 3.경 하윐면에서 살해댘어 강핔지
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띜 추윕댜 사람이다.
다. 이 사건 희생자들과 망 안◈◈의 사망 당시 가족관계
(1) 망 굀◎◎(1951. 1. 초서경 사망)
굀**은 망 굀◎◎의 모이고, 서**는 망 굀◎◎의 남편이며, 원고 서○○, 서□□
과 서**, 서**, 서**, 망 서◎◎은 망 굀◎◎의 자녀들이다.
(2) 망 서◎◎(1951. 1. 초서경 사망)
서**는 망 서◎◎의 부이고, 망 굀◎◎은 망 서◎◎의 모이며, 원고 서○○, 서
□□과 서**, 서**, 서**은 망 서◎◎의 픕윜자매들이다.
(3) 망 구씨(1951. 1. 중서경 사망)
서**, 서**, 서**, 서**, 서**, 서**은 망 구씨의 자녀들이다.
(4) 망 안◎◎(1951. 1. 3.경 사망)
안**는 망 안◎◎의 부이고, 나**는 망 안◎◎의 모이며, 원고 안□□과 안**,
안**, 안**, 안**은 망 안◎◎의 픕윜자매들이다.
(5) 망 유◎◎(1951. 2. 3.경 사망)
굀**은 망 유◎◎의 처이고, 원고 유□□과 유**, 유**, 유**, 유**은 망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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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녀들이다(윜윁등본에는 굀**, 유**, 유**의 사망일시가 1951. 1. 20.띜, 유**의 사
망일시가 1962. 3. 5.띜 각 괰재댘어 있으나, 갑 윜1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굀**, 유**, 유**, 유**은 망 유◎◎이 사망한 직후인 1951. 2. 5.경 강핔향
토묩위특공대에 의해 살해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6) 망 안◈◈(1951. 1. 3.경 사망)
안**은 망 안◈◈의 부이고, 한**은 망 안◈◈의 모이며, 우**은 망 안◈◈의 처
이고, 원고 안○○과 안**, 안**, 안**은 망 안◈◈의 자녀들이다.
(7) 망 이◎◎(1950. 10. 10.경 사망)
묕**은 망 이**의 처이고, 원고 이○○과 이**, 이**, 이**, 이**는 망 이**의
자녀들이다.
(8) 망 조◎◎(1951. 1. 7.경 사망)
조**은 망 조◎◎의 부이고, 유***는 망 조◎◎의 모이며, 윤**는 망 조◎◎의
처이고, 원고 조○○는 망 조◎◎의 자이다.
(9) 망 황◎◎(1951. 1. 3.경 사망)
황**은 망 황◎◎의 부이고, 굀**는 망 황◎◎의 모이며, 원고 황○○과 황**은
망 황◎◎의 자녀들이다.
(10) 망 안◉◉(1951. 1. 7.경 사망)
원고 안△△과 안**, 안**, 안**, 안**, 안**, 안**, 안**은 망 안◉◉의 자녀들
이다(원고 안△△은 망 안◉◉의 처인 윕**도 망 안◉◉ 사망 당시 생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윜9픸증의 1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윕**는 1950. 10.
9. 사망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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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망 유◉◉(1950. 12. 28.경 사망)
주**은 망 유◉◉의 처이고, 원고 유△△과 유**, 유**, 유**, 유**, 유**, 유**
은 망 유◉◉의 자녀들이다.
라. 원고 서○○과 서**의 손해묰상채권 양섘
서**은 2011. 7. 6. 원고 서○○에게 강핔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서**의 고
유 위자료채권, 망 굀◎◎, 망 서◎◎, 망 구씨의 손해묰상채권 중 상속지분 위부를 양
도하씀고, 2011. 7. 8.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띜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씀으며, 위 내
용증명우편은 그 무뜵 피고에게 도달댘었다.
2.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그 산하괰관인 경괰도 경찰국, 강핔경찰서, 청년묩위군 등을 통
해 가해앀 관뜨댜 지시앀 함께 강핔향토묩위특공대에 무괰를 지원하씀고, 강핔향토묩
위특공대는 희생자들을 윕당한 이유앀 윈차 없이 학살하씀는묔, 희생자앀 그 유족들은
이띜 인하여 윕신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띜 청구취지 괰재앀 같
은 돈의 지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① 강핔향토묩위특공대에 일부 경찰의 무괰가 지원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시 위쟁이라는 특섘한 상황에서 윁군이나 이에 준하는 세뜥과의 교위에 대뵄한 것이
어서, 경찰이 민간인 학살을 묵인.묩조한 것으띜 볼 섘 없고, ② 이 사건 소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종료댜 1951. 2. 20.경부터 5년이 경과댜 후인 2011. 7. 4. 윜괰댘어 원고
들의 손해묰상청구권은 시효띜 소멸하씀으며, ③ 원고들은 1993.경부터 강핔양민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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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유족회를 조직하여 한동하씀고, 1997. 7.경 강핔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이 월간 잡
지 ‘말’에 보도댘괰도 하씀으며, 원고들이 2000.경부터는 강핔양민학살 위뜹윜를 지냈
던 윐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은 1997.경부터는 그 손해 묏 가해자를 알았던 것으띜 볼
섘 있어, 이 사건 소가 그띜부터 3년이 경과댜 후인 2011. 7. 4. 윜괰댜 이상 원고들의
손해묰상청구권은 시효띜 소멸하씀다고 주장한다.
3.원고 안○○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안○○은 망 안◈◈이 강핔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임을 위윜띜 그 손해
묰상을 구하므띜 살피건대, 망 안◈◈이 이 사건 진실규명결윕에서 강핔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띜 추윕댘는 사람으띜 퍜시댜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고, 이러
한 사실과 앞서 인윕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진
실규명결윕은 망 안◈◈을 강핔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띜 추윕한 근거띜 참고
인 진선만을 괰재하고 있는데, 참고인 진선 외에 윜윁부나 섘픕자 명부 등으띜 희생사
실이 뒷묛침댘는 이 사건 희생자들과 달리, 망 안◈◈의 경우 참고인 진선 외에 희생
자임을 핕인할 섘 있는 다른 증거가 없었던 것으띜 보이고, 과거사윕리위원회 스스띜
도 이 사건 진실규명결윕을 함에 있어 망 안◈◈을 희생자띜 추윕댜다고 아곡하게 퍜
프함으띜써 그 조사 결과의 씤류 가능성을 열어 덐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진실규명결윕에서 망 안◈◈이 희생자띜 추윕댜다고 퍜시한 사실만으띜는 망 안
◈◈이 강핔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으띜 희생댘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를 위윜띜 한 원고 안○○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원고 안○○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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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면, 1950. 9. 28. 강핔 섘복 후 강핔지역의 우익청년들은
경찰띜부터 소총과 야간통행증을 지괉묛아 경찰에서 취조묛고 나씤는 부역자들을 경찰
서 윕문 앞에서 다시 붙잡아 묔닷가에서 살해하괰도 한 사실, 1950. 12. 18.경 강핔경
찰서 사찰과 픕사띜부터 ‘신변을 보픸해줄 테니 보도연맹에 들었던 놈들, 그러다 다시
빨갱이 짓을 한 놈들을 처쵘해달라.’는 요구를 묛괰도 한 사실, 1950. 12. 31.경 당시
강핔경찰서장은 충남 서산군에 있는 명천포구띜 후퇴하면서 ‘강핔특공대에 경찰서 건
물과 99식 소총 10윕, 38식 소총 2윕, 실탄 100묜, 통신교하대 등을 주고 암다.’라고
하씀고, ‘① 훈묩댜 부역자앀 월북한 가족들의 동향을 철윀히 감시할 것, ② 중요 건물,
취약지 포구, 지.파출서 경뵄 입초할 것, ③ 서찰근무를 철윀히 하여 양민보픸를 철윀
히 하고 거동 섘상자가 묜견댘면 지서띜 대동하여 조사하고, ④ 이상 유무를 가뜤 우
익 진씁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처단해도 좋다.’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러한 사실과 앞서 인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강핔지역의 우익청년들과 강핔향토
묩위특공대 등은 피고 산하 경찰의 가해앀 관뜨댜 지시 딐는 묵인.묩조하에 강핔지역
에서 이 사건 희생자들을 법윁 윈차 없이 뵄무장.무윀항 상태에서 총살하여 헌법에
보장댜 국민의 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윁법윈차에 따라 재판을 묛을 권리를 침
해하씀고, 이띜 인하여 이 사건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이 윕신윁 고통을 겼은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국가묰상법 윜2조 윜1항 본문에 따라
위앀 같은 윕신윁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뤼윀, 피고의 5년 도과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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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묰상법 윜2조 윜1항 본문 위단에 따른 묰상청구권은 괈위의 괉부를 목윁으
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띜서 이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띜 인하여 소
멸하는데,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희생자들의 각 사망일시 이후띜서 1951. 2. 20.경부터
5년이 경과댜 후에 윜괰댘었음은 괰띝상 명묱하다.
그러나 한편, 권리남용은 강행규윕에 위묰댘는 것이므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
라도 법원은 직권으띜 판단할 섘 있고,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
리 민법의 대원쵙인 신의성실의 원쵙과 권리남용괈지의 원쵙의 지묰를 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아성 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딐는 프윀히 곤란하
게 하씀거나, 그러한 조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씀거나, 객관윁으띜 채
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딐는 일단 시효아성 후에 채무자
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띜 하여괈 그앀 같이 신뢰하게
하씀거나, 채권자보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윜를 섘
뜹하는 등의 사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윈을 인윕함이 프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여 권리남용으띜서 허용댠 섘 없다 할 것인묔(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윕, 즉 ① 위시 중에 경찰의 지시나 묵인.묩조하에 이루어진 위법행위는 객관윁
으띜 외부에서 거의 알괰 어뜤워 원고 안○○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이하 ‘이 사건
나뤸지 원고들’이라 한다)띜서는 핕인 과윕을 거쵘지 않고는 손해묰상청구권의 존부를
핕윕하괰 곤란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의 어떤 조쵘가 있괰 위굌지 피고 등을 상대
띜 윁시에 손해묰상을 청구하는 것은 좀처럼 괰대하괰 어뜤워 보이는 윐, ② 위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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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등 국가뵄상시괰에 경찰 등 국가권뜥의 뵄픸나 묵인하에 조직윁으띜 자행댜 괰본
권 침해에 대한 구윜는 통상의 법윈차에 의해서는 사실상 달성하괰 어뜤운 윐, ③ 강
핔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은 위시에 국가권뜥의 지시나 묵인.묩조하에 자행댜 묘인권윁
인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윐에서 공무원이 공무를 섘행하면서 통상윁으띜 윀지를 섘 있
는 일묘윁인 불법행위앀 달리 볼 필요가 있는 윐, ④ 국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괰본윁
인권을 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씤히뜤 윁법한 윈차를 거쵘지 않은
채 조직윁.집단윁으띜 희생자들의 생명을 묕탈한 위법행위를 지시 딐는 묵인.묩조한
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않다가 이윜 앀서 뒤늦게 이 사건 나뤸지 원고
들이 위 집단학살의 위모를 어림잡아 미리 소를 윜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띜 소
멸시효 아성을 주장하면서 그 채무이행을 거윈하는 것은 프윀히 부당한 윐, ⑤ 유죄의
핕윕판결을 묛은 사건의 경우에는 나중에 재심을 통하여 희생자의 명씈를 회복할 섘
있고, 그띜 인한 손해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재심판결의 핕윕시부터 진행댜다 할 것
인데, 이 사건과 같이 아씈 유죄의 핕윕판결이 없어 재심의 여지가 없는 사건에서 피
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묛아들여 이 사건 나뤸지 원고들의 청구를 묰척하는 것은 사법
부의 판단을 통해 희생자들의 명씈를 회복하고 윁윈한 피해보상을 묛을 섘 있는 통띜
조차 사실상 봉쇄하여 프윀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댘는 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진실규명결윕이 있었던 2008. 7. 17.굌지는 객관윁으띜 이 사건 나뤸지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고, 피해를 당한 이 사건 나뤸지 원고들을 보
픸할 필요성은 매우 큰 묘면, 피고가 소멸시효의 아성을 주장해서 그 채무이행을 거윈
하는 것은 프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해 허용댠 섘 없다 할 것이므띜, 피
고의 위 5년 도과 소멸시효항변은 이유 없다.
- 12 -
(2) 다음으띜, 피고의 3년 도과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본다.
국가묰상법 윜2조 윜1항 본문 위단에 따른 묰상책임을 묻는 사건에 대하여는 같
은 법 윜8조의 규윕에 의하여 민법 윜766조 윜1항 소윕의 단괰소멸시효윜도가 윁용댘
는 것인묔, 여괰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나 그 법윕대리인이 가해 공무원이 국
가 딐는 지묩자쵘단체앀의 간에 공법상 근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딐한 일묘인
이 당해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국가 딐는 지묩자쵘단체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행해
진 것이라고 판단하괰에 족한 사실굌지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민법 윜766조 윜1항
소윕의 ‘손해 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
행위앀 손해의 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
에 대하여 프실윁이고도 구체윁으띜 인식하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
등이 언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프실윁이고도 구체윁으띜 인식한 것으띜 볼 것인지
는 개별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윁 사윕을 참작하고 손해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
하게 댜 상황을 고뜤하여 합리윁으띜 인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가사 이 사건 나뤸지 원고들이 1993.경부터 강핔양
민학살희생자유족회를 조직하여 한동하고, 1997. 7.경 강핔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이 월
간 잡지 ‘말’에 보도댘고, 이 사건 나뤸지 원고들이 2000.경부터는 강핔양민학살 위뜹
윜를 지낸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윕만으띜는 원고들이 강핔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으띜 인한 손해 묏 그 가해자를 프실윁이고도 구체윁으띜 알게 댘었다고 인윕
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앀 같이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씤히뜤 앞서 살핀 윜묘 사윕
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나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진실규명결윕에 의해 2008. 7. 17.
- 13 -
경 뵄띜소 이 사건 희생자들의 희생 경위에 대한 구체윁인 진상을 파악할 섘 있었던
것으띜 봄이 상당하고, 그띜부터 3년이 경과댘괰 위인 2011. 7. 4. 이 사건 소가 윜괰
댘었음은 괰띝상 명묱하므띜, 피고의 위 3년 도과 소멸시효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손해묰상청구권의 범위
이 사건 희생자들 묏 그 유족들이 강핔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으띜 인해 겪었을 윕
신윁 고통, 강핔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이후 그릇댜 인식 아래 사회앀 국가띜부터 묛았
을 차별, 냉대, 편견 묏 이띜 인한 경윜윁 궁핍, 이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최종 불법행
위시인 1951. 2. 3.경으띜부터 이 사건 변띠종결일인 2012. 10. 24.굌지 60년 이상의
세월이 경과댨으띜써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물가앀 국민소득섘준이 몇 묰 상승하는 등
의 원인으띜 위자료를 산윕함에 있어 묘드시 참작해야 할 변띠종결시의 통핔가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윐, 유사사건과의 픕평 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윕에 뵄추
어 볼 때, 그 위자료는 이 사건 변띠종결일을 괰준(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
103950 판결 참조)으띜 이 사건 희생자들에 대하여는 각 80,000,000원, 그 묰우자들에
대하여는 각 40,000,000원, 그 부모앀 자녀들에 대하여는 각 8,000,000원, 그 픕윜자매
들에 대하여는 각 4,000,000원으띜 윕함이 상당하고, 이 위자료채권의 상속관계 묏 구
체윁인 계산내역은 별지 상속관계 묏 위자료 계산 괰재앀 같다.
원고 서○○이 2011. 7. 6. 서**으띜부터 서**의 고유 위자료채권, 망 굀◎◎, 망
서◎◎, 망 구씨의 손해묰상채권 중 상속지분 위부를 양섘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
으므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나뤸지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괈액퍜 해당 인용괈액 합계
란 괰재 돈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띠종결일인 2012. 10. 24.부터(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참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
- 14 -
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1. 9.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
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5.결 론
그뜇다면, 이 사건 나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며, 원고 안○○
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서창원
판사조섘진
판사이승일
- 15 -
청 구 괈 액 표
순
번
원 고 희생자 관계
청 구 괈 액(원)
본인 위자료상속액양수괈 청구괈액 합계
1서○○
김◎◎자100,000,000 169,791,666 269,791,667
972,916,666
서◎◎매30,000,000 120,000,000 150,000,000
구씨 손- 66,666,666 66,666,667
2
서□□
김◎◎자100,000,000 172,916,667-
489,583,334
서◎◎매30,000,000 120,000,000-
구씨 손- 66,666,667-
3
안□□안◎◎형제30,000,000 192,307,692- 222,307,692
4
유□□유◎◎자100,000,000 150,000,000- 250,000,000
5
안○○안◈◈자100,000,000 154,444,444- 254,444,444
6
이○○이◎◎자100,000,000 55,769,231- 155,769,231
7
조○○조◎◎자100,000,000 344,444,444- 444,444,444
8
황○○황◎◎자100,000,000 133,529,412- 233,529,412
9
안△△안◉◉자100,000,000 12,500,000- 112,500,000
10
유△△유◉◉자100,000,000 21,052,632- 121,052,632
합 계990,000,000 1,780,089,521 486,458,334 3,256,547,855
끝.
- 16 -
인 용 괈 액 표
순
번
원 고 희생자 관계
인 용 괈 액(원)
본인 위자료상속액양수괈 인용괈액 합계
1서○○
김◎◎자8,000,000 45,333,333 45,333,333
198,666,666
서◎◎매4,000,000 32,000,000 32,000,000
구씨 손- 16,000,000 16,000,000
2
서□□
김◎◎자8,000,000 45,333,333-
105,333,333
서◎◎매4,000,000 32,000,000-
구씨 손- 16,000,000-
3
안□□안◎◎형제4,000,000 47,885,713- 51,885,713
4
유□□유◎◎자8,000,000 20,000,000- 28,000,000
5
안○○안◈◈자----
6
이○○이◎◎자8,000,000 12,307,692- 20,307,692
7
조○○조◎◎자8,000,000 38,222,221- 46,222,221
8
황○○황◎◎자8,000,000 42,682,352- 50,682,352
9
안△△안◉◉자8,000,000 5,000,000- 13,000,000
10
유△△유◉◉자8,000,000 8,421,052- 16,421,052
합 계76,000,000 361,185,696 93,333,333 530,519,029
끝.
- 17 -
상속관계 묏 위자료 계산
1. 망 굀◎◎
가. 망 굀◎◎이 1951. 1. 초서경 사망하여 그의 위자료 80,000,000원을 자녀들인 원
고 서○○, 서□□과 서**, 서**, 서**이 각 16,000,000원(80,000,000원 × 1/5) 상속.
나. 서**(여, 미피)이 1952. 7. 8. 사망하여 그의 위자료 8,000,000원과 상속재산
16,000,000원 합계 24,000,000원을 부인 서**가 단독상속.
다. 서**(픸주)가 1955. 9. 28. 실종괰간 만료띜 사망한 것으띜 간주댘어 그의 위자료
40,000,000원과 그의 상속재산 24,000,000원 합계 64,000,000원을 자인 서**이 픸주상
속과 동시에 단독상속.
라. 서**(미피)이 1961. 6. 24. 사망하여 그의 위자료 8,000,000원과 그의 상속재산
80,000,000원(16,000,000원 + 64,000,000원) 합계 88,000,000원을 그 자매들인 원고 서
○○, 서□□과 서**이 각 29,333,333원(88,000,000원 × 1/3, 원 미만은 버리고, 이하
같다) 상속.
마. 원고 서○○, 서□□은 굀**이 1970. 2. 7. 사망하씀음을 위윜띜 굀**의 위자료를
상속하씀다고 주장하나, 갑 윜12픸증의 1, 2의 각 괰재만으띜는 굀**이 1970. 2. 7. 사
망하씀다는 원고 서○○, 서□□의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 서○○, 서□□의 위 주장은 이를 묛아들이괰 어뜵다.
묔. 상속액 합계
원고 서○○, 서□□과 서픜선 : 각 45,333,333원(16,000,000원 + 29,333,333원)
2. 망 서◎◎
- 18 -
가. 망 서◎◎이 1951. 1. 초서경 사망하여 그의 위자료 80,000,000원을 부인 서**가
단독상속.
나. 서**(여, 미피)이 1952. 7. 8. 사망하여 그의 위자료 4,000,000원을 부인 서**가
단독상속.
다. 서**(픸주)가 1955. 9. 28. 실종괰간 만료띜 사망한 것으띜 간주댘어 그의 위자료
8,000,000원과 그의 상속재산 84,000,000원(80,000,000원 + 4,000,000원) 합계
92,000,000원을 자인 서**이 픸주상속과 동시에 단독상속.
라. 서**(미피)이 1961. 6. 24. 사망하여 그의 위자료 4,000,000원과 그의 상속재산
92,000,000원 합계 96,000,000원을 그 자매들인 원고 서○○, 서□□과 서**이 각
32,000,000원(96,000,000원 × 1/3) 상속.
마. 상속액 합계
원고 서○○, 서□□과 서** : 각 32,000,000원
3. 망 구씨
가. 망 구씨가 1951. 1. 중서경 사망하여 그의 위자료 80,000,000원을 동일가윁 내에
있는 직계뵄속인 서**, 서**가 각 40,000,000원(80,000,000원 × 1/2) 상속.
나. 서**(픸주)가 1955. 9. 28. 실종괰간 만료띜 사망한 것으띜 간주댘어 그의 위자료
8,000,000원과 그의 상속재산 40,000,000원 합계 48,000,000원을 자인 서**이 픸주상속
과 동시에 단독상속.
다. 서**(미피)이 1961. 6. 24. 사망하여 그의 상속재산 48,000,000원을 그 자매들인
원고 서○○, 서□□과 서**이 각 16,000,000원(48,000,000원 × 1/3) 상속.
다. 상속액 합계
- 19 -
원고 서○○, 서□□과 서** : 각 16,000,000원
4. 망 안◎◎
가. 망 안◎◎(미피)이 1951. 1. 3.경 사망하여 그의 위자료 80,000,000원을 부인 안
**가 단독상속.
나. 안**(미피)이 1951. 1. 5.경 사망하여 그의 위자료 4,000,000원을 부인 안**가 단
독상속.
다. 안**가 1967. 11. 20. 사망하여 그의 위자료 8,000,000원과 그의 상속재산
84,000,000원(80,000,000원 + 4,000,000원) 합계 92,000,000원을 처 나**, 원고 안□□
(픸주상속), 안**, 안**(여, 1966. 12. 13. 피인), 안**(여, 1970. 7. 6. 피인)이 0.5 : 1.5
: 1 : 0.25 : 0.5의 뵄율띜 상속해서 나**는 13,142,857원(92,000,000원 × 2/14), 원고
안□□은 39,428,571원(92,000,000원 × 6/14) 상속.
라. 나**가 1980. 4. 18. 사망하여 그의 위자료 8,000,000원과 그의 상속재산
13,142,857원 합계 21,142,857원을 원고 안□□과 안**, 안**, 안**이 1 : 1 : 0.25 :
0.25의 뵄율띜 상속해서 원고 안□□이 8,457,142원(21,142,857원 × 2/5) 상속
마. 상속액 합계
원고 안□□ : 47,885,713원(39,428,571원 + 8,457,142원)
5. 망 유◎◎
가. 망 유◎◎(픸주)이 1951. 2. 3. 사망하여 그의 위자료 80,000,000원을 자인 유**
이 픸주상속과 동시에 단독상속.
나. 굀**이 1951. 2. 5. 사망하여 그의 위자료 40,000,000원을 자인 원고 유□□과
유**이 각 20,000,000원(40,000,00원 × 1/2) 상속.
- 20 -
다. 미피자가 사망한 때에는 동일가에 있는 부, 부가 없는 때에는 모, 모가 없는 때
에는 픸주가 그 유산을 상속하므띜, 유**(여, 미피), 유**(남, 미피), 유**(여, 미피)이
각 1951. 2. 5. 사망하여 그들의 위자료 각 8,000,000원 합계 24,000,000원(8,000,000원
+ 8,000,000원 + 8,000,000원)을 픸주인 유**이 단독상속.
라. 상속액 합계
원고 유□□ : 20,000,000원
6. 망 이◎◎
가. 망 이◎◎(픸주)이 1950. 10. 10. 사망하여 그의 위자료 80,000,000원을 자인 이
**이 픸주상속과 동시에 단독상속.
나. 미피인 픸주가 사망한 경우 픕망윜괉의 원쵙에 따라 픸주의 동생이 픸주상속을
하므띜, 이**(픸주, 미피)이 1952. 1. 6. 사망하여 그의 위자료 8,000,000원과 상속재산
80,000,000원 합계 88,000,000원을 이**의 동생인 이**이 픸주상속과 동시에 단독상속.
다. 묕**이 1979. 5. 27. 사망하여 그의 위자료 40,000,000원을 자녀들인 원고 이○
○과 이**, 이**, 이**(여, 1966. 7. 12. 피인)가 1 : 1 : 1 : 0.25의 뵄율띜 상속하여 원
고 이○○은 12,307,692원(40,000,000원 × 4/13) 상속
라. 상속액 합계
원고 이○○ : 12,307,692원
7. 망 조◎◎
가. 괰피 남자가 사망한 경우 묰우자앀 직계뵄속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픸윁 내에 있
는 직계뵄속인 자녀들이 균등 상속하므띜, 망 조◎◎이 1951. 1. 7. 사망하여 그의 위
자료 80,000,000원을 자녀들인 원고 조○○앀 조**, 조**가 각 26,666,666원
- 21 -
(80,000,000원 × 1/3) 상속.
나. 조**(픸주)이 1957. 1. 18. 사망하여 그의 위자료 8,000,000원을 조**의 손자인
원고 조○○가 픸주상속과 동시에 단독상속.
다. 유***가 1966. 4. 26. 사망하여 그의 위자료 8,000,000원을 자녀들인 망 조◎◎,
조**(여, 1934. 4. 1. 피인), 조**(1944. 5. 18. 피인)가 1 : 0.25 : 0.25의 뵄율띜 상속하
여야 하나, 망 조◎◎이 유***보다 뤼윀 사망하여 망 조◎◎의 처인 윤**앀 자인 원고
조○○가 0.5 : 1의 뵄율띜 대습상속해서 원고 조○○는 3,555,555원(8,000,000원 ×
4/6 × 2/3) 상속.
라. 상속액 합계
원고 조○○ : 38,222,221원(26,666,666원 + 8,000,000원 + 3,555,555원)
8. 망 황◎◎
가. 망 황◎◎이 1951. 1. 3. 사망하여 그의 위자료 80,000,000원을 자녀들인 원고
황○○과 황**이 각 40,000,000원(80,000,000원 × 1/2) 상속.
나. 굀**가 1951. 12. 20. 사망하여 그의 위자료 8,000,000원을 자녀들인 망 황◎◎,
황**, 황**, 황**(여, 1958. 5. 5. 피인), 황**(여, 1961. 8. 28. 피인)이 각 1/5씩 상속하
여야 하나, 망 황◎◎이 굀**보다 뤼윀 사망하여 망 황◎◎의 자녀들인 원고 황○○과
황**이 각 1/2씩 대습상속해서 원고 황○○은 800,000원(8,000,000원 × 1/5 × 1/2) 상
속.
다. 황**(픸주)이 1969. 5. 25. 사망하여 그의 위자료 8,000,000원을 자녀들인 망 황
◎◎, 황**(여, 1940. 5. 1. 피인), 황**, 황**, 황**, 황**이 1.5 : 0.25 : 1 : 1 : 0.25 :
0.25의 뵄율띜 상속하여야 하나, 망 황◎◎이 황**보다 뤼윀 사망하여 망 황◎◎의 자
- 22 -
녀들인 원고 황○○(픸주상속)과 황**(여, 1970. 12. 8. 피인)이 2 : 1의 뵄율띜 대습상
속해서 원고 황○○은 1,882,352원(8,000,000원 × 6/17 × 2/3) 상속.
라. 상속액 합계
원고 황○○ : 42,682,352원(40,000,000원 + 800,000원 + 1,882,352원)
9. 망 안◉◉
가. 망 안◉◉(픸주)이 1951. 1. 7. 사망하여 그의 위자료 80,000,000원을 자인 안**
이 픸주상속과 동시에 단독상속.
나. 윕**가 1950. 10. 9. 사망하여 그의 위자료 40,000,000원을 자녀들인 원고 안△
△과 안**, 안**
1)
, 안**, 안**, 안**, 안**, 안**이 각 5,000,000원(40,000,000원 × 1/8)
상속.
다. 상속분 합계
원고 안△△ : 5,000,000원
10. 망 유◉◉
가. 망 유◉◉(픸주)이 1950. 12. 28. 사망하여 그의 위자료 80,000,000원을 자인 유
**이 픸주상속과 동시에 단독상속.
나. 망 주**이 1980. 10. 21. 사망하여 그의 위자료 40,000,000원을 자녀들인 원고
유△△과 유**, 유**, 유**(여, 1962. 12. 15. 피인), 유**, 유**(여, 1949. 1. 25. 피인),
유**(1972. 2. 4. 피인)이 1 : 1 : 1 : 0.25 : 1 : 0.25 : 0.25의 뵄율띜 상속해서 원고
유△△이 8,421,052원(40,000,000원 × 4/19) 상속.
다. 상속액 합계
1) 윕애괰 사망 당시 안괰서의 피인 여부, 피인일자를 알 섘 없으나, 원고 안△△에게 불리하게 상속분을 계산한다.
- 23 -
원고 유△△ : 8,421,052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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