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제1000조(상속의 순위)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 1호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2호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3호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호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2항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3항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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