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3932광주고등법원 2심2009-02-04 선고검수완료

원고 ****의 형 ****이 군 복무 중 벌목작업 중 사망한 사고로 가족이 정신적 손해를 입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 2007나3932 민사 사건(2009년 2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의 형은 1955년 6월 2일 징병되어 군에 입대한 뒤 강원도 철원 지역 부대에 배치되어 복무했다.
  • 그해 늦가을경 형은 벌목 작업에 차출됐다가 복귀하지 못했고, 이후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 국가는 형의 사망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형을 월북자로 처리해 가족들이 관계기관의 감시를 받게 했다.
  • 이 때문에 가족들은 정상적인 교육이나 직장 생활을 하기 어려웠고 명예도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국가가 군 복무자를 무사히 귀가시키지도, 행방을 추적해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았다며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 국가는 형이 복무 태도 불량으로 전출 명령을 받은 데 불만을 품고 동료의 선동에 따라 함께 월북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측은 형이 군 복무 중 벌목 작업에 동원됐다가 사망했는데도 국가가 이를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월북자로 처리해 감시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형이 월북했다는 국가 측 자료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국가가 가족에게 사망 경위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잘못을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가 제출한 월북 관련 자료들은 형의 본적·주소, 학력, 입대일자 등 기본 정보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있어 신빙성이 떨어졌다.
  • 함께 월북했다는 동료의 조사서에는 이런 오기가 없었던 점도 형 관련 자료의 신뢰성을 낮추는 근거로 작용했다.
  • 월북 동기와 경위를 적은 내용도 추측에 기반한 정황 기재에 가까워 그대로 믿기 어려웠다.
  • 결국 형이 월북했다는 국가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반면 국가가 군 복무 중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형의 사망 경위를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월북자로 처리해 가족들이 감시와 명예훼손으로 고통을 겪게 한 점은 위법한 행위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국가가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을 월북자로 처리해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감시 대상이 되게 했다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오래된 공적 기록이라도 기본 정보가 실제와 다르면 그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가합3923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군 복무 중 매몰 사고로 사망한 아버지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6949·울산지방법원·2013-05-15·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과거 형무소 재소자 집단학살 사건의 희생자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02157·서울고등법원·2013-04-25·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를 상대로 1950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유족들이 소멸시효 항변에 맞서 권리행사 장애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613·울산지방법원·2013-10-30·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과거 청년동맹 활동을 이유로 원고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강제 면직시킨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7262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15·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북파 공작원의 전사 사실을 30년 넘게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2716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정부가 훈련 위험성을 숨긴 채 부대원을 모집해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탈출 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을 34년간 은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518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7-08·1심·원고 일부 승소

북파공작원으로 자수한 망인을 불법 구금·사형하고 유족에게 미통보했으며, 아동을 북파공작원으로 훈련시킨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5216·부산고등법원·2009-04-22·2심·원고 패소

가족의 납북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8358·창원지방법원·2008-09-18·1심·원고 일부 승소

군무원이 항공기 정비 중 다른 군무원의 월북에 동반 납북된 사건에서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162·수원지방법원·2008-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의 아들이 특공연대 부적응으로 인한 자살로 사망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332·전주지방법원·2011-09-23·1심·원고 승소

보안부대원들이 영장 없이 민간인을 강제로 연행해 약 28시간 동안 구타와 물고문·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50751·서울고등법원·2009-11-13·2심·원고 일부 승소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피고인A를 불법구금하고 고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2961·광주지방법원·2011-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전역을 앞둔 군인이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되어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과 협박을 당하고 허위 자백을 강요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88966·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3·1심·원고 일부 승소

수사관들이 남파 간첩 혐의로 연행한 피해자를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하고 고문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38396·서울고등법원·2011-1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1973년 불법적으로 끌려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원고 2는 강압적 신문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9118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1·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정보부 수사관들이 원고들을 불법 체포·구금하고 고문과 협박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0384·대구고등법원·2013-01-30·2심·원고 일부 승소

1983년 불법구금으로 약 8년 복역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03346·서울고등법원·2016-09-29·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체포·감금과 고문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609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되고 고문당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00616·광주지방법원·2022-10-06·1심·원고 일부 승소

계엄군에 체포·구금되어 폭행·가혹행위를 당한 원고가 국가에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64814·제주지방법원·2024-04-26·1심·원고 일부 승소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검거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받고 보호감호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2033·대전고등법원·2006-11-29·2심·원고 패소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구속과 파면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534021·광주지방법원·2017-08-16·1심·원고 일부 승소

법정 위증 및 승용차를 40분간 가로막은 공동감금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552·수원지방법원·2012-11-22·1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요양원 직원 지시로 사다리 타고 3m 높이 나뭇가지 제거 작업을 하다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7278·전주지방법원·2007-11-23·1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125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30·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부대 사격장 주변에서 고폭탄 불발탄을 주워 집 마당으로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927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6·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근로정신대에 지원해 일본으로 건너가 피고 회사 공장에서 임금 없이 위험한 노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675·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8239·수원지방법원·2009-07-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아들의 산업기능요원 근무 중 납 및 유기용제 노출로 인한 만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 및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564861·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19·1심·원고 일부 승소

승마 교습 중 채찍을 들고 말에 올랐다가 말이 놀라 몸을 흔드는 바람에 낙마하여 허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5336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2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9473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30·1심·원고 일부 승소

북측 관광지구 공사현장 근로자가 숙소에서 과음 후 사망, 유족이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53154·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83822·서울고등법원·2009-04-10·2심·원고 일부 승소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65779·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원고 패소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53267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새로 지정된 훈련장소에서 사전 현장조사 없이 훈련용 호를 파고 발성 장애물을 설치해 민간인의 산양삼 밭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6099·인천지방법원·2008-07-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급경사지에서 25m 높이의 아카시아 나무 밑둥을 전동 톱으로 자르던 중 나무가 쪼개져 뒷머리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6938·광주고등법원·2009-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축구부 코치가 잠든 학생을 깨워 폭행하고 옥상으로 데려가 투신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1581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151726·대구지방법원·2024-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지자체가 산불감시원 채용 체력검정을 시행하면서 응급의료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채 65세 응시자로 하여금 15kg 등짐펌프를 메고 1km를 걷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18115·서울고등법원·2014-10-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17767·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02-20·1심·원고 패소

공사 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작업 중 사고로 머리에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54236·부산고등법원·2015-11-12·2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6717·전주지방법원·2016-10-19·1심·원고 일부 승소

대질조사 중 피고B가 책상을 넘어 원고를 덮쳐 함께 넘어지게 해 척추 골절 등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5691·대전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패소

피고 임차 건물 2층 화재로 원고 1 처 사망 및 부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6가합10160·창원지방법원·2026-08-12·1심·원고 승소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여순사건 등에서 경찰·군이 민간인을 연행·구금한 뒤 살해하거나 행방불명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2485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1·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과 청년단이 주민들을 부역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집단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92553·서울고등법원·2011-04-06·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망인 관련 국가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2007590·서울고등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전쟁 전후 대구·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69331·서울고등법원·2011-04-13·2심·원고 일부 승소

불법체포·구금 및 고문으로 허위자백 간첩죄 복역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2058347·서울고등법원·2020-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수사기관이 불법 구금한 자백을 바탕으로 원고를 간첩으로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86998·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31·1심·원고 일부 승소

교도소에서 자살한 망인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13839·대전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과실로 인한 뇌출혈 환자의 장기간 치료 및 간호비 청구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2가단341294·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2·1심·원고 일부 승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군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가단44349·전주지방법원·202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보험설계사를 통해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근로자의 직업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6나4108·서울고등법원·1987-04-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과속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9가단123691·대구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가합5578·서울북부지방법원·2008-0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합6937·대구지방법원·2014-05-29·1심·원고 패소

야간 도시고속도로 포장공사 구간에서 화물차를 몰고 진입하다 정차 중인 싸인카를 추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9가합14237·수원지방법원·2011-09-01·1심·원고 일부 승소

복부지방흡입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과 투메선트 용액을 투여받고 경련과 청색증이 발생했으나 호흡·산소포화도 관찰과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단44777·부산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 구분을 바꾸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놓쳐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62525·수원지방법원·2008-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단35113·부산지방법원·2007-03-22·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전투에서 실종된 친형의 전사 처리를 수십 년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고 확인 요청 후에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164312·부산지방법원·2009-07-24·1심·원고 승소

육군이 망의 사망구분을 직권으로 변경하고도 유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국가유공자 신청을 못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59544·의정부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기관이 순직으로 사망구분이 변경된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과 보상금 수령을 하지 못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18·광주지방법원·2009-09-17·2심·원고 일부 승소

하계수련회 중 피고에게 간음당한 원고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7나2477·서울고등법원·1967-10-27·2심·원고 패소

육군 중위가 피교육병들에게 강수욕을 시키던 중 한 병사가 전신경련으로 익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46505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9·1심·원고 일부 승소

교도소장이 온수목욕 실시일마다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제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나804·서울고등법원·1987-11-04·2심·원고 패소

갑판 위에서 작업 중 큰 파도에 휩쓸려 해상에 추락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218186·의정부지방법원·2021-09-30·2심·원고 패소

원고의 형이 사망하여 무연고자로 처리되어 공설묘지에 매장되었으나, 이후 분묘가 훼손되고 유골을 찾을 수 없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9나3092·서울고등법원·1970-06-05·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교통정리 중 피고 회사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9675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117828·부산지방법원·2009-11-13·1심·원고 패소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직위를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수사해 자신을 구속 기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2나764·서울고등법원·197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불도저 운전조수가 작업 중 이엉 속에서 자고 있던 두 형제를 덮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나3932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 (○○○○○○-○○○○○○○) **** ○○○ ○○○-○ ○○○호 피고, 피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2007. 7. 12. 선고 2005가합8547 판결 변 론 종 결2008. 11. 26. 판 결 선 고2009. 2. 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그 선 정자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금 83,125,000원, 선정자 ****, ****에게 각 금 64,37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6. 29.부터 2009. 2. 4.까지는 연 5%의, 그 다 - 2 -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 및 그 선정자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50,000,000 원, 선정자 ****, ****에게 각 금 5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6. 25.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은 1955. 6. 2. 징병되어 제2훈련소에 입소하여 군번 ○○○○○○○번을 부여받은 뒤 **** 소재 **** ○○연대 ○중대 ○○소대에 배치되어 군 복 무 중 행방불명되었다. 나. ****에게는 부 ****, 모 김○○이 있고, 형 ****, 남동생 원고 ****과 여 동생들인 원고 **** 및 ****, ****, ****와 원고 ****가 있었는데, ****은 1974. 5. 1.에, 김○○은 1993. 11. 11.에, ****은 1993. 7. 5.에, ****는 2005. 7. - 3 - 10.에, ****는 1984. 2. 7.에, ****는 1953년경에 각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① ****이 ○○대에 파견되어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된 것이지 월 북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조작하여 ****이 월북한 것으로 처리하고, 가 족들로 하여금 월북자 가족으로서 관계기관원들로부터 감시를 받도록 함으로써 정상적 인 교육이나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기 어렵도록 하였고,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② 서 ○○을 징병하였으면 ****으로 하여금 군 복무를 마치고 무사히 귀가시켜야할 의무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0년 이상 귀가시키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고, ③ ****이 행방 불명되었다면 끝까지 행방을 추적하여 가족들에게 소재를 파악하여 주거나 기록을 남 겨 가족들이 행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 으며, ④ 가족들에게 ****의 월북 사실이나 행방불명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그 소식 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의 가족 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그 위자료로 원고 ****에게 750,000,000원, 원고 ****, ****에게 각 5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은 1955. 11.경 **** ○○연대 ○대대 ○중대 ○○소대에서 복무하다가 - 4 - 복무상태 불량을 이유로 전속을 명받고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친구인 채○○의 선동에 의해 함께 월북하였으며, 피고가 ****의 월북을 적극적으로 조장.선동하거나 방조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월북사실을 은폐하거나 자료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의 불법행위 를 저지른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사건의 쟁점 원고들과 피고의 위 주장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이 월북하 였는지 아니면 군복무 중 사망하였는지 여부, ② 피고가 가족들에게 ****에 대한 정 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가. ****의 월북 여부 (1) ****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지 않고 월북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증거로는, 월북사병진상조사보고(제1심 법원의 국군 제1363부대장에 대한 사실조 회결과), 월북사건조사서(을 제1호증, 제1심 법원의 국군 제1363부대장에 대한 사실조 회결과), 구병적부광화일촬영사본(을 제2호증), 55년도 월북사고 현황 통보(을 제3호증) 등이 있다. 그 가운데 구병적부광화일촬영사본과 월북사건조사서는 월북사병진상조사보고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국군○○사령관 작성의 55년도 월북사고 현황통 보(을 제3호증)는 위 자료들을 근거로 이를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 위 각 증 거들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형식적 기재사항의 문제점 : ① 월북사병진상조사보고와 월북사건조사서는 서 - 5 - ○○의 본적과 주소를 “전북 ”라고 적고 있으나 ****의 본적과 주소는 “전북 ”이다(갑 제1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2). ② 위 각 증거들에는 ****이 “○○○○○○”를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은 위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으며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을 뿐이다(갑 제20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③ 월북사건조사서는 ****의 입대일자를 “1955. ○○. ○○.”로 기재하고 있으나 ****은 1955. ○○. ○○. 전북 ○○에 소집되어 같은 달 5. ○○훈 련소 신병보충대에 입소하였다(갑 제12호증). ④ ****과 달리 채○○철의 월북사건조 사서에는 그 본적과 주소, 학력 등의 기재사항에 잘못된 기재가 없다. (3) 월북동기 또는 경위 등 기재내용의 신빙성 여하 : 제**** ○○대장 ○○ 조 ○○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월북사병진상조사보고는 ****의 월북동기를 “가. 일 병 채○○은 전북 ○○○○○○를 졸업 후 서울 ○○대학에 재학 중 6.25사변이 발발 되자 본적지에 귀향 리(里) 민청위원장으로 9.28 수복시까지 활약한 사실이 있는 자로 서 괴뢰집단을 동경하여 오든바, 나. 일병 ****은 를 졸업한 후 징병기피하면서 무위도식타가 소집으로 4288. 2. 7. 제2훈련소에 입대 동년 11. 29. 당 ****에 전입된 자로서 소행이 불량하여 3회에 긍하는 보직변경을 시킨 데 대하여 불평불만을 포지하고 있든 차 상기 채○○철의 선동에 의하여 공모 월북한 것으로 간 주됨”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월북사건조사서는 서 ○○의 복무상태를 “평상시 소행이 불량한 자로 3회에 걸쳐 전출한 사실이 있던 자로 서 불평불만의 소지자이며 복무태도 불량“이라고, ****의 월북동기를 ”복무태도가 불 량한 자로서 3회에 긍하여 전속을 명받고 이에 불만을 파지(把持). 친우인 채○○의 선 동에 공모 월북한 자임“이라고 각 기재하고 있다. - 6 - 또한 월북사병진상조사보고는 ****의 월북경위를 ”가. 일병 채○○은 4288. 12. 19. 10:00경 소속대 병력일보를 연대에 제출하고 동일 12:00경 훈련소 동기생인 상기 일병 ****을 면회하고 행방불명되고, 나. 일병 ****은 동월 20. 02:30 ~ 04:00까 지 소속대 보초근무 중 행방불명된 자인바 채○○은 ****을 면회시 월북할 것을 선 동 공모하고 공히 월북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적고 있으며, 이를 받아 월북사건조사 서는 ****의 월북경위를 ”1955. 12. 20. 02:30 ~ 04:00까지 보초근무타 행방불명된 자로 경위는 미상이나 채○○의 선동에 월북, 휴대품으로선 칼빈소총 1정이라 함“으로, 월북일시 및 장소를 ”일시 4288. 12. 20. 03:00경, 장소 강원도 “로 각 기재하고 있다. 결국 위 각 증거들의 기재내용은, ‘① ****은 복무태도가 불량하고, 부대 전 입 후 3회에 걸쳐 보직변경을 시킨 데 대하여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② 채○○이 1955. 12. 19. 12:00경 훈련소 동기생인 ****을 면회하였다. ③ ****은 1955. 12. 20. 02:30 ~ 04:00까지 소속대 보초근무를 하던 중 행방불명되었는데, 경위는 알 수 없으나 채○○이 ****을 면회할 때 월북할 것을 선동.공모하였고 이에 함께 월북한 것으로 간주 또는 사료된다.‘는 것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아래에서 위 각 증거들의 기재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 즉 ㉠ 3회에 걸친 보직 변경, ㉡ 채○○의 면회, ㉢ 02:30 ~ 04:00까지 소속대 보초근무 중 1955. 12. 20. 03:00경 채○○과 함께 강원도 에서 월북 등의 신빙성 여하를 구체 적으로 살펴본다. (가) ‘3회에 걸친 보직변경’ 부분 : ****이 1955. 6. 2. 전북 ○○에 소집되어 같은 달 5. 신병보충대 ○○훈련소에 입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5, 37, - 7 - 38호증의 각 1, 갑 제4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의 경우 6월 입대하여 전 반기 48일과 후반기 48일 등 합계 96일의 훈련을 마친 후 1955. 10. 8. ○○훈련소에 서 ○○보충대를 거쳐 1955. 10. 20.경 제**** ○○연대○○대대 ○○중대로 배치되 었음을 알 수 있다(위 월북사병진상조사보고와 월북사건조사서는 ****이 1955. 11. 29.경 제****에 전입하였다는 취지이나,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배치시점(1955. 10. 20.)부터 행방불명시점(1955. 12. 20.)까지는 겨우 2개월 남짓하다는 것인데(1955. 11. 29.경 제****에 배치되었다는 취지의 위 월북사 병진상조사보고와 월북사건조사서에 기초하면 그 기간은 1개월도 채 되지 않는다), 그 사이에 3회나 전출입 또는 보직변경된다는 것은 쉽게 있기 어려운 일인 점, ****이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서 어느 곳으로 3회나 전출입하였다는 것인지 등에 관한 기재나 자료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의 기내내용 중 ‘3회에 걸친 보직 변경’ 운운하는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채○○의 면회’ 부분 : 위 월북사병진상조사보고 등은 채○○이 1955. 12. 29. 10:00경 소속대 병력일보를 연대에 제출하고 같은 날 12:00경 훈련소 동기생인 서 ○○을 면회한 후 행방불명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1, 갑 제23호 증, 갑 제24호증, 갑 제25 내지 34호증의 각 1, 2, 갑 제35 내지 38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차○○의 증언, 당심 증인 임○○, ****의 각 증언, 제1심 및 당 심 증인 조○○의 제1심과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의 일부 증언, 같은 문○○의 당심 에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채○○이 근무하던 수색중대는 비무 장지대(DMZ) 안에 있는 부대로서, 수색중대원은 한번 배치 받으면 6개월이 경과하기 - 8 - 전에는 나올 수 없었던 사실, ② ****이 했다는 보초근무는 그 특성상 근무도중 다 른 부대원이 찾아와 면회하는 것이 어려운 사실, ③ ****이 근무하던 ○○소대는 한 탄강 이남의 강원도 ○○군 ○○지역에, 채○○이 근무하던 수색중대는 ○○강 너머 비무장지대 안의 같은 군 ○○면 ○○리에 각 주둔하고 있었으며, 두 부대 사이의 거 리는 약 17km 정도 되고, 그 사이에는 ○○산이 가로막고 있었던 사실, ④ 1955년 겨 울부터 1956. 2. 말경까지 동부 전선 등에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려 최고 5m 40cm까지 쌓이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의 여건상 채○ ○이 ****을 면회할 수는 없었다고 보이므로 위 각 증거들의 기재내용 중 ‘채○○의 면회’ 부분 또한 믿기 어렵다. (다) ‘보초근무 중 월북’ 부분 : 위 월북사병진상조사보고와 월북사건조사서는 ****이 1955. 12. 20. 02:30 ~ 04:00까지 보초근무 중 같은 날 03:00경 채○○과 함 께 강원도 ’에서 월북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당시는 3-4명이 1조가 되어 보초근 무를 서기 때문에 그 중에 1명이라도 없어지면 곧바로 알려지게 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월북하였다는 1955년도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와서 최장 5m 40cm까지 쌓였던 사실, ③ ****의 소속 소대장인 문○○나 그 밖의 다른 누구도 ****의 월 북과 관련하여 징계나 문책을 받은 바 없는 사실, ④ 문○○는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 사병 또는 소대원의 월북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⑤ ****이 월북한 장소라고 되어있는 ‘강원도 ’는 채○○이 근무하던 수색중대 가 위치하던 곳으로서 ****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 ⑥ ****에 대한 월북사 건조사서에는 ****이 ‘친우인 채○○의 선동에 공모 월북한 자’라고 적혀 있으나 채 - 9 - ○○의 월북사건조사서에는 ****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등 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사정들, 즉 ① ****이 근무하던 ○○ 소대와 채○○이 근무하던 수색중대는 그 사이에 ○○강과 ○○산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거리가 약 17km에 달하였던 점, ② 채○○은 수색중대원으로서 일단 배치되면 적 어도 6개월은 부대 밖으로 나오기 어려웠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당시 채○ ○과 함께 월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증거들 중 ‘보초근무 중 월북’부분 또한 믿을 수 없다. (4)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채○○과 함께 월북하였다는 취지의 위 각 증 거들은 그 형식이나 내용 양면에서 모두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월북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오히려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 벌목작업을 위한 사역을 나갔다가 불의의 사 고로 사망하였다고 추단될 뿐이다. 나. ****의 사망 여부 (1) 인정되는 사실 갑 제37호증의 1, 갑 제46호증의 1, 위 증인 문○○의 제1심과 당심에서의 각 증언, 당심 증인 박○○, 임○○의 각 증언, 위 증인 조○○의 제1심에서의 증언과 당 심 제2차, 제3차 변론기일에서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다른 증거는 없다(문○○의 경우 제1심에서 ****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가 당심에서 ****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 내용을 일부 바꾸고 있으나 그 증언 내용이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 으므로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는 없다. 조○○의 경우 제1심에서는 ****의 - 10 - 사망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다가 당심에 와서 벌목장에서의 **** 사 망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중 명찰을 보고 또는 그 후 명단을 확인함 으로써 사망자가 ****인 줄 알았다는 등의 일부 증언 부분은 경험칙상 선뜻 믿기 어 려우므로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의 증언만 신빙성을 인정하기로 한다). (가) 종전 후 ○○대는 비공식적인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후생사업을 한다는 명목 하에 일반사병을 차출하여 벌목작업, 숯을 굽는 작업, 탄피와 포탄껍질 수거작업 등을 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죽거나 불구가 되는 안전사고도 발생하였다. (나) ****과 같은 훈련소 동기들 중 ○○연대로 배치 받은 사람은 ****, 양 ○○, 이○○, 이○○, 채○○ 등 8-9명 정도였는데, ****은 다른 전우들보다 월등히 키와 체격이 크고 얼굴에 주근깨가 있었으며 노래를 잘하여 부대 내에서 인기가 있었 다. (다) ****은 자대에 배치된 후 얼마 되지 않은 1955년 늦가을경 ○○소대에 서는 혼자 벌목장 원목작업 사역병으로 차출되었다. 그때 당시 조○○는 벌목장 관리 장교로서 제재소로 넘어온 자재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라) 그런데, 벌목작업에 차출되어 갔던 ****은 ○○소대로 복귀하지 않았고, 당시 위 ○○소대의 소대장이던 문○○가 이를 중대장에게 보고하자 중대장은 알았다 고만 하였다. 문○○는 ****이 타부대로 전출되었거나 ○○대에 남아 파견근무를 계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가 ****이 행방불명으로 처리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중대 장에게 이를 물었으나 중대장이 이에 대하여 알 것 없고 알아서 처리한다면서 말을 잘 라버리므로 더 이상 묻지 못하였다. 문○○는 벌복작업을 나갔던 전우들로부터 **** 이 사고로 죽었다는 등의 말을 들은 자기 소대 선임하사(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 11 - ****이 벌목작업 중 사망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 소대로 복귀하지 않은 것 때 문에 소대장인 문○○가 문책을 받거나 처벌받은 사실은 없다. (마) 당시 제재소에 파견나가 근무하던 제**** 제○○연대 제○○대대 제○ ○중대 제○○소대 소속 박○○는 벌목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말을 제재소 근 무 중 들었는데, 그것과 함께 그 사망한 사람이 ○○대대원이고 고향이 전라도이며 키 가 크고 덩치가 큰 사람이고 자대 배치 받아 온지 얼마 되지 않는다는 등의 말도 들었 다. (바) ○○대대 ○○중대 ○○소대에서 일등중사로 근무하던 임○○는 ****이 산판 벌목장에 차출되어 갔으나 복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이 벌 목장에서 사역하다가 굴러가는 나무에 맞아서 사망하였다는 것을 ○○소대 선임하사 (김○○), 분대장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으나 벌목작업이 ○○대의 비공식 작업이기 때문에 그 작업장에서 죽거나 부상을 당해도 함부로 발설할 수 없었다고 한다. (사) 김○○는 ****의 훈련소 동기로서 당시 2대대 의무중대에서 근무하였다. 당시 의무대에 입원하는 병사들 중에는 벌목장에서 부상을 당한 병사들도 있었다. 김 ○○는 입원한 병사들로부터 ○○대대 ○○중대원이 원목에 깔려 사망하였고 전라도 사람이며 훈련소에서 온지 며칠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그 사망한 병사가 ****인 것을 짐작하였다. 입원한 병사들 사이에 사고를 당한 병사가 ****이라는 말이 돌았 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과 그에 근거하여 추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 즉 ① 당시 ○○대가 불법적이고 비공식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후생사업이라는 명목 하 - 12 - 에 일반 사병을 차출하여 벌목작업, 숯공장 작업, 탄피 또는 포탄껍질 수거작업 등의 사역을 시켰던 점, ② ****은 제**** 제○○연대 제○○대대 제○○중대 ○○소대 에 배치되었다가 1955년 늦가을경 위와 같은 벌목작업의 사역병으로 차출되었던 점, ③ ****이 벌목장에 차출된 이후에 벌목장에서 벌목작업을 하다가 사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④ 벌목장에 차출되어 갔던 ****이 끝내 원대로 복귀하지 않 았으며, 그렇다고 ****이 탈영하였거나 월북했다고 볼 수도 없는 점(문○○가 소대장 을 맡고 있었던 ○○소대의 경우 그 당시 사병이 탈영하거나 월북한 사건이 전혀 없었 으며, 그로 인하여 문○○가 문책 또는 처벌받은 일도 없었다), ⑤ 소대장이던 문○○ 는 선임하사를 통하여 ****이 벌목작업 도중 사망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박○○, 임 ○○ 및 ****의 훈련소 동기생인 김○○ 등도 ‘벌목장에서 사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병사가 ○○대대○○중대원이고 전라도 사람으로 키가 크고 체격이 크며 훈련소에서 온지 며칠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말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해들 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은 1955년 늦가을경 ○○대가 운영하는 ○○ 장에 벌목작업을 위한 사역을 나갔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 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1)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서 보듯이, 원고들의 형인 ****은 월북하지 않았고 다 만 ○○대가 주관하는 벌목작업에 차출되어 간 후 그곳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 고 추단된다. ****이 월북하였다는 취지인 피고 제출의 ○○대 또는 국군○○○○부 관련 자료들은 이미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기재내용을 모두 믿을 수 없다. - 13 - (2) 피고는 ****을 징집한 자로서 그를 훈련시켜 근무지 부대에 배치하였으면 ****이 군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정 의 기간 동안 복무를 마치게 한 후 무사히 귀가시켜야 할 것이고, ****이 군 복무 중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면 그 진상을 명백히 밝혀 이를 가 족들에게 통지해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피고 또는 그 관계기관은 가족들에게 서 ○○의 사망사실을 숨긴 채 이에 관한 아무런 통지도 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갑 제41 호증의 1 내지 3, 갑 제42, 43호증의 각 1, 2, 갑 제44, 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또는 그 관계기관은 ****이 월북하였다고 하면서 원고 들 및 ****의 가족들을 수십년간 요시찰 내지 감시한 사실, ② 그로 인하여 **** 의 부모와 ****은 생업에 열중할 수가 없었고, ****의 동생들은 모두 초등학교만 졸업한 채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였으며, 친척들과 동네사람들도 ****의 가족을 ‘빨 갱이 가족’이라고 하면서 따돌리는 바람에 ****의 가족들은 모두 고립된 생활을 살 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적으로 피고는, ****이 월북한 것이 아니라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에게 월북자의 가족이라는 멍에를 지게 하였고, ****에 대 한 진상을 밝혀내고 법적 절차에 호소할 기회를 가족들로부터 박탈하였으며, 원고들을 포함한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 위를 저질렀고, 원고들 및 가족들은 이로 인하여 오랜 시간 동안 계속적인 정신적 피 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행위자 또는 사용자로서 그들이 입은 모든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액 산정 - 14 - (1)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북자의 가족으로 낙인찍힘으로 써 원고들을 포함한 ****의 가족들이 겪었을 몇 십년간의 신분상 불이익과 그에 따 른 경제적 궁핍 및 국가 또는 그 관계기관의 행태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우선적으 로 고려하되, ****의 가족들 중 가장 큰 괴로움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그 부모 인 ****과 김○○이 이미 사망하였고, 형제들도 원고들 이외에는 생존한 사람이 없 는 점도 함께 참작하기로 한다. (2) 그리하여 원고들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각 위자료는, ****의 부모인 ****, 김○○에 대하여 각 100,000,000원, ****, ****, ****, ****, ****, **** 등 ****의 형제들에 대하여 각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는 1953년경에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제외한다). 다. 상속관계 (1) ****의 부 ****이 1974. 5. 1. 사망함으로써 그의 위자료 100,000,000원 은 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0조와 제 100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되었다. ① **** : 37,500,000원(100,000,000원 x 6/16) ② **** : 25,000,000원(100,000,000원 x 4/16), ③ ****, ****, ****, **** : 각 6,250,000원(100,000,000원 x 1/16) ④ 김○○ : 12,500,000원(100,000,000원 x 2/16) (2) ****의 모 김○○이 1993. 11. 11. 사망함으로써 그의 위자료 100,000,000 과 ****으로부터 상속받은 12,500,000원은 민법 제1000조와 제1009조에 따라 서○ ○, ****, ****, ****에게 각 28,125,000원씩 상속되었다(****는 1984. 2. 7. 이 - 15 - 미 사망하였으므로 제외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83,125,000원(****의 위자료 30,000,000원 + ****으로부터 상속액 25,000,000원 + 김○○로부터 상속액 28,125,000원), 선정자 서 ○○, ****에게 각 64,375,000원(자신들의 각 위자료 30,000,000원씩 + ****으로부 터 각 상속액 6,250,000원씩 + 김○○로부터 각 상속액 28,125,000원씩) 및 각 이에 대 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6. 25.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 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7. 6. 29.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2. 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및 선정자 들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 및 선정자들의 나머 지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16 - 판사 양영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진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 17 - 선 정 자 목 록 1. **** (○○○○○○-○○○○○○○) **** 2. **** (○○○○○○-○○○○○○○) 대전 3. **** (○○○○○○-○○○○○○○) 대전 . 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