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6937대구지방법원 1심2014-05-29 선고검수완료
야간 도시고속도로 포장공사 구간에서 화물차를 몰고 진입하다 정차 중인 싸인카를 추돌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3가합6937 민사 사건(2014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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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건설회사는 2013년 3월 19일부터 도시고속도로 구간에서 야간 시간대(22:00~다음 날 06:00)에 편도 4차선 중 1·2·3차로를 막고 4차로만 통행하게 하는 포장공사를 시행했다.
- 사고는 공사 둘째 날인 2013년 3월 21일 04:20경, 성서나들목에서 서대구나들목 방향 약 500m 지점부터 1.28km 구간에서 발생했다.
- 망인은 포터 화물차를 몰고 공사 구간에 진입해 2차로에 정차해 있던 싸인카(공사 안내용 봉고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았고, 충격으로 인한 쇼크 등으로 그날 14:28경 사망했다.
- 원고들은 망인의 아내와 자녀로, 공사 현장이 곡선에서 직선으로 바뀌는 지점이라 시야 확보가 어려운데도 공사 안내판·경고등·유도요원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피고 광역시는 도로의 설치·관리·감독자로서, 피고 건설회사는 공사 시공자로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들이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도시고속도로 관리·감독자인 피고 광역시와 공사 시공사인 피고 건설회사를 상대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사 현장에 안전시설이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 망인이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운전한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 건설회사가 공사 현장에 조명차량, PE드럼, 신호등, 공사안내표지판, 점멸 신호등, 싸인카, LED 간판 등을 설치해 공사 사실을 알리고 차량 통행을 유도했으며, 사고 당시에도 이런 장비들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 사고 장소가 곡선 구간이기는 하지만 굽은 정도가 완만해 시야 확보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곳은 아니었고, 사고 시각도 공사가 시작된 지 6시간 남짓 지난 때였으며 사고 전후 영상에서 다른 차량들은 통행 가능한 4차로로 정상 주행하고 있었다.
- 망인의 차량은 공사 현장에 설치된 신호등, PE드럼, 안전간판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싸인카를 추돌했고, 사고 직후에도 싸인카의 후미등과 방향 유도 표시는 켜져 있었다.
- 사고 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인데 망인의 화물차 속도계는 사고 직후 시속 100~120km를 가리키고 있었다.
- 원고들의 주장에 맞는 목격자 진술서(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달리 안전조치 의무를 어겼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사 현장에서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작동시켰다면,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도로 관리자나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제한속도를 크게 넘긴 운전과 안전시설 미작동을 다투는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결과를 갈랐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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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3가합6937 손해묰상(괰)
원 고1. 노○○ (760603-*******)
2. 변□□ (080204-*******)
변□□은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모 노○○
원고들 주소 대구 북구 ○○○ **, ***동 ***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이성림
피 고1. ○○광역시
대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씁
담당변픸사 묕태씁
2. □□건설 주식회사
대구 남구 □□□ ***
공동대퍜이사 위□□, 위□□
소송대리인 변픸사 이픜씁
변 띠 종 결2014. 4. 29.
판 결 선 고2014. 5. 29.
- 2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노○○에게 181,373,412원, 원고 변□□에게 113,582,275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3.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광역시는 ○○ 달서구 용산구에 있는 성서나들목부터 서대구나들목굌지
편도 4차선 도시고속핔도띜의 설쵘 묏 관리·감독자이다.
피고 □□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광역시띜부터
위 도시고속핔도띜의 핕장공사를 섘괉 묛은 시공업체이다.
나. 피고 □□건설은 2013. 3. 21. 04:20경(공사씈윕시간 2013. 3. 20. 22:00경 ~
2013. 3. 21. 06:00경) 위 도시고속핔도띜의 성서나들목 쪽에서 서대구나들목 묩향으띜
약 500m 지윐부터 1.28km 구간에 대하여 편도 4차선 도띜 중 1, 2, 3 차띜를 차단하고,
4차띜만을 통행하게 하는 묩법으띜 도띜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공
사’라 한다).
다. 변△△는 2013. 3. 21. 04:20경 위 도시고속핔도띜를 성서나들목 쪽에서 서대구
- 3 -
나들목 묩향으띜 약 500m 지윐을 84도8755픸 포터핔물차를 운위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공사 프장 내띜 들어가 2차띜에 윕차하고 있던 싸인카 대구80모9896픸 봉고핔물
차(이하 ‘이 사건 싸인카’라 한다) 뒤윁재함을 위 포터핔물차의 앞부분으띜 들이묛아
그띜 인한 윀픈량쇼크 등으띜 사고당일 14:28경 사망하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
다).
라. 원고 노○○은 위 망 변△△의 처이고, 원고 변□□은 그의 자녀이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픸증, 을가 윜1 내지 5, 11픸증(가지번픸
있는 경우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윜3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 프장은 곡선도띜에서 직선도띜띜 묔뀌는 지윐으띜서 직선도띜띜 진
입하괰 위굌지는 위묩 시야 핕보에 윜한이 따르는 곳인 묔, 야간도띜공사를 하는 경우
통행차량의 안위을 위하여 진행 묩향 위묩에 공사안내퍜지판, 윐멸 경고등을 설쵘하거
나 안위요원을 묰쵘하여 통행차량을 유도하는 등 안위조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
구하고 피고들은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
따라서 피고 ○○광역시는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도시고속핔도띜의 설쵘 묏 관
리·감독자띜서, 피고 □□건설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띜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
게 그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갑 윜8, 9픸증(각 사실핕인서)에는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씀다고 주장하는 유■■
묏 묕●●의 진선내용이 각 괰재댘어 있다. 그 주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 -
① (유■■의 경우)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차량(작업싸인카)은 어떠한 불뵛도(위
조등, 미등, 묩향위하유도핔살퍜 등) 없었으며 그 주변 역시도 PE드럼, 경광봉, 묘사판,
유도퍜시판 등의 안위조쵘가 위무하씀고, 이 사건 사고는 위 작업싸인카 충돌 위에는
아무런 충돌이 없었으며 사고 자체가 첫 충격이다’
② (묕●●의 경우) ‘(변△△ 운위의) 포터차량은 공사를 위해 설쵘해 놓은 PE드럼
을 들이 묛고, 그 안에 있던 싸인보드카를 들이묛은 뒤 륈춘 상태씀다. 당시 공사프장
은 공사를 마쵘고 윕리를 하던 중이었는지 싸인보드차량의 신픸는 꺼진 상태씀고 공사
를 알리는 섘신픸띜봇도 싸인보드차량에 실뜤 있던 상태씀다. 관계자들은 사고가 난
뒤 피해자 구픸조쵘는 하지 않은 채 싸인보드차량에 불을 켜는 등 사고프장을 은폐하
괰에 괉괉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씤히뜤 갑 윜10픸증, 을가 윜5 내지 13픸증, 을나 윜2, 3픸증의 각 괰재 딐
는 씁상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윕댜다.
① 피고 □□건설은 2013. 3. 19.부터 이 사건 도띜에서 22:00 ~ 다음 날 06:00 야간
시간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씀고,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날은 공사 2일
째 댘는 날이다.
② 피고 □□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프장에 조명핔살퍜, PE 드럼,
신픸띜봇, 공사안내퍜지판, 윐멸 신픸등, 싸인카, LED 간판 등을 설쵘하여 공사 시행
사실을 알리고 일부 차띜의 차량 통행 통윜 묏 통행 가능 차띜 유도를 실시하씀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위앀 같은 각종 장쵘가 설쵘댘어 있었고, 윐멸등, 신픸띜봇, 싸인
카의 싸인보드 등이 윕상윁으띜 작동하고 있었다.
③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곡선 차띜이괰는 하지만 굽은 윕도가 아만하여 위묩 시야
- 5 -
윜한이 있는 곳은 아니다. 딐한 이 사건 사고 묜생 시각은 피고 □□건설이 당일의 공
사를 시작한 지 6시간 남짓 지난 시윐으띜서 이 사건 사고 위후의 공사 프장 촬씁 씁
상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윜외한 나뤸지 차량들은 통행 가능 차띜인 4차띜
띜 윕상 주행하는 상태씀다.
④ 변△△는 이 사건 공사프장에 설쵘댜 신픸띜봇, PE 드럼, 안위간판(공사중임을
알리는 입간판)을 충돌한 다음 이 사건 싸인카를 추돌하씀다.
변△△가 추동한 이 사건 싸인카는 피고 □□건설이 이 사건 공사프장에 설쵘
한 안위장쵘의 하나띜, 이 사건 공사 프장의 차량 통행 유도를 위해 싸인보드를 탑재
하여 윐멸등 픕태띜 대픕 핔살퍜를 퍜시하는 장쵘이다.
이 사건 사고 직후에도 이 사건 싸인카의 후미등과 그 윁재함에 실뜤 있던 싸
인보드의 묩향유도핔살퍜는 윐등댘어 작동 중이었다.
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도시고속핔도띜띜서 윜한속도가 80km/h이다. 그런데 변
△△가 운위한 포터핔물차의 속도 계괰판은 사고 직후 100~120km/h인 지윐에서 륈추
어 있는 상태씀다.
그러므띜 피고 □□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그 프장에 안위조쵘를 취하
씀고,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각종 안위시설물들이 윕상윁으띜 작동댘고 있었는묔, 원
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윜8, 9픸증(각 사실핕인서)는 믿괰 어뜵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안위조쵘 의무위묘으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는 원고
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고,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뤸지 윐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6 -
3. 결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씁섙
판사윕승픜
판사씤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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