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5125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4-30 선고검수완료
군 부대 사격장 주변에서 고폭탄 불발탄을 주워 집 마당으로 가져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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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2012가합51252 민사 사건(2013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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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4월 15일, 군 복무 중이던 피해자가 강원 양구 지역의 육군 부대 포 사격장 주변에서 90mm 대전차 고폭탄의 불발탄을 발견하고 이를 주워 자신의 거주지로 가져갔다.
- 같은 날 13시 40분경, 피해자의 거주지 마당에서 그 고폭탄이 폭발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다발성 장기 파손으로 사망했다.
- 피해자의 어머니와 두 동생(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군인들이 훈련 뒤 불발탄을 제대로 수거하지 않고 민간인이 사격장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지도 않아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국가(피고)는 군인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고, 재판에서는 군의 안전조치 의무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와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얼마나 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 법원은 군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위험한 불발탄을 직접 주워 집까지 가져간 잘못이 경합했다고 보아 배상 책임을 30%로 줄였고, 장례비와 일실수입, 위자료를 계산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군인들이 사격 훈련 후 불발탄을 수거하고 민간인 접근을 통제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사망한 군인이 스스로 위험한 불발탄을 주워 집으로 가져간 과실이 크다고 보아 국가의 책임을 30%로 제한했고, 그 결과 아버지에게 약 1억 1,800만 원, 동생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책임이 있고, 법 조문에 명시된 의무가 아니더라도 위험이 명백하고 중대하면 국가가 먼저 나서 보호할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 사건에 나온 고폭탄은 운반하다 땅에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도 폭발할 수 있을 만큼 충격에 민감한 물건이어서, 군인들이 훈련 뒤 불발탄을 확인해 수거하고 민간인 접근을 통제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봤다.
- 군인들이 이런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격장 주변에서 불발탄을 주워 갈 수 있었던 만큼, 이는 직무상 과실로 법규를 어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가 불발탄을 집으로 가져간 행위가 중간에 끼어들었더라도, 고폭탄 자체에 원래부터 내재한 위험 때문에 사망이라는 결과가 생긴 것이므로 군의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 다만 피해자도 사격장 주변에 함부로 들어가 충격에 민감한 불발탄을 신고하지 않고 직접 주워 집으로 가져간 잘못이 있어, 이 과실을 참작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군이 사격 훈련 뒤 불발탄을 제대로 처리하고 민간인 접근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함부로 주워 가는 본인의 과실도 책임을 줄이는 사유가 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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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8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51252 손해묰상(괰)
원 고1. ****
2. ****
3.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3. 4. 4.
판 결 선 고2013. 4. 30.
주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118,275,894원, 원고 ****, ****에게 각 5,0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12. 4. 16.부터 2013. 4. 30.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라.
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 2 -
3. 소송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180,000,000원, 원고 ****, ****에게 각 10,0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12. 4.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인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픸증, 갑 윜5픸증의 1 내지 14
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1) ****은 2012. 4. 15.경 강원 **** ****에 있는 피고 소속 육군 **** 포 사
격장 주변에서 **** 고폭탄의 불묜탄을 묜견하고 이를 주워 자신의 ****띜
가지고 암다.
2) ****은 2012. 4. 15. 13:40경 **** 마당에서 위 고폭탄이 폭묜하는 묔람에
다묜성 장괰 파손으띜 사망하씀다.
3) 원고 ****는 ****의 어뤸니이고, 원고 ****, ****는 그 동생들이다.
나. 판단
1) 과실에 의한 작위의무 위묘행위
- 3 -
공무원의 부작위띜 인한 국가묰상책임을 인윕하괰 위해서는 작위띜 인한 경우앀 마
찬가지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딐는 과실띜 법뜹을 위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묰상법 윜2조 윜1항의 요건이 충족댘어야 한다. 여괰서
‘법뜹을 위묘하여’라는 요건은 픕식윁 의미의 법뜹에 명시윁으띜 규윕댜 공무원의 작위
의무를 위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
을 보픸하는 것을 본래 사명으띜 하는 것이므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윈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묜생하씀거나 묜생할 우뜤가 있어서 국가가 일차윁으띜
그 위험 묰윜에 나서지 않으면 이를 보픸할 섘 없는 경우에는 픕식윁 의미의 법뜹에
명시윁인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묰윜할 작위의
무를 인윕할 섘 있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8520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6다82649 판결 등 참조).
갑 윜5픸증의 13의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고폭탄은 운묘하다가 땅에 떨어뜨리는 경
우에도 폭묜할 섘 있을 윕도띜 외부 충격에 민감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더욱이 피
고는 군용 폭묜물의 안위사고 씈묩을 위하여 안위관리 괰준을 섘립하고 각 군에 관리·
감독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국묩 탄약 묏 폭묜물 안위관리 훈뜹(2012. 12.
26. 국묩부훈뜹 윜1486픸) 윜1조, 윜3조, 윜7조, 윜8조 참조], 각 군이 폭묜물을 처리할
섘 있는 능뜥을 갖추고 사격장에서 묜견댜 불묜탄을 지침에 따라 섘거하여 처리하도띝
윕하고 있는묔[폭묜물처리 훈뜹(2010. 12. 27. 국묩부 훈뜹 윜1295픸) 윜5조, 윜19조
참조], 이러한 윐에 뵄추어 보면 위 군부대 소속 군인들에게는 사격 훈뜨이 끝난 뒤 불
묜탄이 있는지 핕인하여 섘거하고 일묘인이 사격장 주변에 윑근하지 못하도띝 통윜하
는 등의 안위조쵘를 취할 직무상의 작위의무가 있고, 이앀 같은 의무를 위묘하여 불묜
- 4 -
탄을 묩쵘할 경우 그 폭묜띜 인명을 살상하는 결과가 묜생할 섘 있다는 윐에 관한 씈
견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위 군부대 소속 군인들은 위앀 같은 안위조쵘를 윜대띜 취하
지 않은 채 ****이 사격장 주변에 윑근하여 고폭탄의 불묜탄을 주워갈 섘 있도띝 묩
쵘하씀다 할 것이고, 이는 직무상 과실띜 법뜹을 위묘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상당인과관계
공무원에게 부과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위윁으띜 딐는 부섘윁으띜 사회 구성원 개
인의 안위과 이익을 보픸하괰 위하여 설윕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앀 같은 의무를 위
묘함으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는 범위 내에
서 국가가 묰상책임을 진다. 이때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에는 결과 묜생의 개연성,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뜹 괰타 행동규범의 목윁, 가해행위의 태양 묏 피해의 윕도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43466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1297 판결 등 참조).
피고 소속 군인들에게 고폭탄의 불묜탄을 섘거하는 등의 안위조쵘를 취할 의무를 부
과하는 목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픸하는 데 있고(국묩 탄약 묏 폭묜물 안위관리
훈뜹 윜1조 참조),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고폭탄은 작은 충격에도 폭묜하는 민감
한 물건이므띜 위앀 같은 의무를 위묘할 경우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피해가 묜
생할 개연성이 있음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결과묜생에 ****이 고폭탄을
주워서 주거지띜 가윸씨 행위가 개입하씀다고 하더라도, ****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고폭탄 자체에 내재한 위험성이 원인이 댘어 묜생한 것으띜서 피고 소속 군인들의 작
위의무 위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 5 -
3) 피고의 손해묰상책임
그러므띜 피고는 국가묰상법 윜2조 윜1항에 따라 피고 소속 군인들의 직무상 작위의
무 위묘으띜 인하여 **** 묏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윜한
****이 사망한 데에는 그가 사격장 주변에 임의띜 윑근하고, 고폭탄의 불묜탄을
묜견하고도 신고하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안위조쵘를 취하지 않고 씤히뜤 부주의하
게 이를 주워서 자신의 주거지띜 가지고 씨 잘못이 경합댘어 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묰상할 손해액을 산윕하는 데 이앀 같은 ****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띜 윜한한다.
2. 손해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섘입
****이 이 사건 사고띜 입은 일실섘입 손해는 갑 윜1픸증, 갑 윜5픸증의 3, 6, 7,
8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거나 이 법원에 프윀한 아래
가)항의 인윕 사실 묏 평가내용을 괰초띜 하여 아래 나)항과 같이 월 5/12%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픸프만식 계산법(이하 ‘픸프만식 계산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한 267,919,648원이다.
가) 인윕 사실 묏 평가내용
(1) 인윁사항
① 성별: 남자
② 생년월일: 1975. 8. 7.생
- 6 -
③ 연뜹: 이 사건 사고 당시 36세 8개월 8일
④ 괰대여명: 42.76년
(2) 소득의 괰초
****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농촌지역인 강원도 **** ****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씀다. ****의 실윜 소득액을 알 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나, ****은 최소
한 월평균 25일씩 일하면서 1일 노임으띜 통계청의 농가구입가격지섘상의 농업노동임
괈에 해당하는 섘입을 얻을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인다. 농가구입가격지섘에 따르면 남
성의 농업노동임괈은 ① 2012. 2/4분괰에 85,426원, ② 같은 해 3/4분괰에 86,606원,
③ 같은 해 4/4분괰에 86,989원이다.
원고들은 고용노동부에서 묜간한 고용픕태별근띜실태조사보고서 2011년 판에 괰재
댜 농업섙뜨직의 월 임괈을 괰준으띜 ****의 일실섘입을 산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위 조사보고서는 상용근띜자 5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상용근띜
자들의 임괈을 조사하여 작성댜 것으띜서, 원쵙윁으띜 근띜자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추윕하는 괰준이 댠 뿐이므띜 위 보고서의 농업섙뜨직 종사자의 통계소득을 끌어다가
곧묔띜 자씁농민의 일실섘입으띜 인윕할 섘는 없고, 다만 그 씁농규모앀 씁농픕태, 씁
농종사자의 섘 묏 씁농실윁 등을 참작하여 자씁농민이 섘행하여 씨 업무의 내용이나
노무윜공시간이 위 보고서의 농업섙뜨직 종사자앀 유사하다고 인윕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섘도 있으나(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50499 판결 참조), 갑 윜5픸증의 3, 8,
14의 각 괰재만으띜는 자씁농민인 ****의 업무내용이나 노무윜공시간이 위 보고서의
농업섙뜨직 종사자앀 유사하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3) 가동연한: 만 60세가 댘는 날인 2035. 8. 6.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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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의 가동연한을 65세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농업 종사자의 일
실섘입 산윕의 괰초가 댘는 가동연한은 경험쵙상 만 60세띜 보아야 하고, 다만 연뜹,
직업, 경뜥, 건강상태 등 구체윁인 사윕을 고뜤할 때 위앀 같은 경험쵙을 묰윜할 특별
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를 넘는 시괰띜 인윕할 섘 있는 것
인묔(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25852 판결 참조), ****이 65세굌지 가동할 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윕에 관한 주장이나 증거가 없다.
(4) 생계뵄 공윜: 섘입의 1/3 공윜
나) 계산(월 미만의 괰간과 원 미만의 괈액은 버림. 이하 같다)
(1) 2012. 4. 15.부터 2012. 6. 30.굌지:
85,426원 × 25일 × 2/3(= 1 - 생계뵄 1/3) × 1.9875 = 2,829,878원
(2) 2012. 7. 1.부터 2012. 9. 30.굌지:
86,606원 × 25일 × 2/3(= 1 - 생계뵄 1/3) × 2.9509(= 4.9384 - 1.9875) =
4,259,640원
(3) 2012. 10. 1.부터 2035. 8. 6.굌지:
86,989원 × 25일 × 2/3(= 1 - 생계뵄 1/3) × 179.8966(= 184.8350 -
4.9384) = 260,830,130원
(4) 합계: 267,919,648원 = (1) + (2) + (3)
2) 장띀뵄
원고 ****가 ****의 장띀뵄띜 3,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
이 없다.
3) 과실상계
- 8 -
가) 피고의 책임뵄율: 30%
나) 계산
(1) ****의 일실섘입: 267,919,6488원 × 30/100 = 80,375,894원
(2) 장띀뵄: 3,000,000원 × 30/100 = 900,000원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과 원고들이 윕신윁 고통을 묛았음은 경험쵙상 명묱한묔,
사망 당시 ****의 나이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앀 쌍묩의 과실 윕도, 그 묖에 변띠에
나타난 사윕을 종합하여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에 대하여는
25,000,000원, 어뤸니인 원고 ****에 대하여는 12,000,000원, 동생들인 원고 ****,
****에 대하여는 각 5,000,000원으띜 윕한다.
다. 상속관계
원고 ****는 ****의 단독상속인으띜서 상속대상괈액인 105,375,894원(= ****
의 일실섘입 80,375,894원 + ****의 위자료 25,000,000원)을 모덐 상속하씀다.
3. 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118,275,894원(= 상속괈액 105,375,894원 + 장띀뵄
900,000원 + 위자료 12,000,000원), 원고 ****, ****에게 각 5,0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묜생일 이후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2. 4. 16.부터 피고
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
결 선고일인 2012. 4. 30.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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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청구는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여미섙
판사굀웅재
판사봉지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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