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1800제주지방법원 1심2010-04-0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강연에서 제주4·3사건 희생자들이 폭동에 가담했다고 발언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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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민사부 2008가합1800 민사 사건(2010년 4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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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제주4·3사건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들이다.
  • 피고는 교회 담임목사로서 '제주4·3사건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위원회' 등의 활동을 하면서 제주4·3사건의 성격을 왜곡하는 강연을 하였다.
  • 피고는 강연에서 제주4·3사건 희생자 13,564명이 폭동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발언하여,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두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었다.
  •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별로 200만 원 내지 21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교회 담임목사로서 제주4·3사건 희생자들을 폭동 가담자로 지칭하는 강연을 하여 희생자와 유족인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법원은 피고의 발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의 청구보다 낮게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의 발언이 제주4·3사건 희생자들을 폭동 가담자로 지칭한 것으로서, 특별법에 의해 희생자로 공식 결정된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는 공인이나 공적 존재가 아닌 일반 시민으로서, 자신의 강연을 통해 특정 집단의 명예를 훼손한 이상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법원은 피고의 발언 경위와 내용,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보다 낮은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다.
  • 그 결과 법원은 원고들 중 일부에게 각 30만 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0만 원의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령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희생자로 인정된 제주4·3사건 피해자들을 폭동 가담자로 매도하는 발언이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역사적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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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가합1800 손해배상(기) 2009가합2718(병합) 손해배상(기) 원 고별지 원고 목록과 같다. 피 고**** (42년생, 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0. 3. 4. 판 결 선 고2010. 4. 8. 주 문 1. 피고는 원고 ****, ****, ****, ****, ****, ****, ****, ****, ****, ****, ****에게 각 300,000원, 원고 ****, ****, ****, ****, ****, ****, ****, ****, ****, ****, 고 0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김 - 2 - 19, ****, ****, ****, ****, ****, ****, ****, ****, ****, ****, ****, ****, ****, ****, ****, ****, ****, ****, ****, ****, ****, ****, ****, ****, ****, ****, 김 30, ****, ****, ****, ****, ****, ****, ****에 대하여 각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 ****, ****, ****, ****, ****, ****, ****, ****, ****, ****, 고 0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 01,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 08, ****, ****, ****, ****, ****, ****, ****, ****에 대하여는 각 2008. 7. 19.부 터, 원고 ****, ****, ****, ****, ****, ****, ****, ****, ****에 대하여는 각 2009. 9. 6.부터 각 2010. 4.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별지 원고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88의 원고들에 대하여 각 2,000,000원, 같 은 목록 기재 순번 89 내지 97의 원고들에 대하여 각 2,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 3 - 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117호증의 9, 을 제1호증 내지 제16호증, 을 제18호증 내지 제43호증, 을 제47, 48호증의 각 기재, 증인 ****, ****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제주4·3사건 1)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 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제주4·3사건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들이 고, 피고는 교회 담임목사로서 ‘제주4·3사건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위원회’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제주4·3사건의 개요 (1) 1948. 4. 3. 이전의 상황 (가) 1945. 8. 15. 해방 이후 ****는 귀환인구 급증, 실업난, 전염병 창궐, 식 량부족 등의 문제가 겹쳐 경제·사회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고, 그 와중에 미곡정 책의 실패, 일제경찰의 군정경찰로의 전환, 군정관리와 모리배와의 결탁 등의 문제로 1)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주4·3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 지 ****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 제주4·3사건의 명칭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특별법의 규정과 같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 다. 이하 같다) - 4 - 미군정에 대한 불만도 심화되고 있었다. 또한 당시에는 좌우 이념대립이 격화되던 시 기이기도 하였다. (나) 1947. 3. 1. ****(현재 ****) **** 앞에서 가두시위 중이던 군중들 을 향한 군정경찰의 발포로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다) 이에, 남로당 ****당은 조직적인 반경(反警)활동을 전개하였고, 1947. 3. 10.부터 **** 전역에서 경찰의 발포행위에 항의하는 대규모 민·관 총파업이 벌어졌 다. 당시 미군정당국은 이 총파업이 남로당의 선동에 의한 것으로 보고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응원경찰과 서북청년단원을 끌어와 파업 주모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제압 작전에 착수하였다. (라) 검거·제압 과정에서 이에 반발하는 테러행위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경찰의 예비검속 등 혐의자에 대한 체포, 구금이 계속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이른바 ‘**** 사건’, ‘2·7사건’, ‘고문치사 사건’ 등이 발생하여 상호간 대립의 골이 깊어졌다. (2) 1948. 4. 3. 제주4·3사건의 발발 (가) 사건의 발발 남로당 ****당은 1948. 5. 10.에 실시되는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 한 총선거에 반대하기 위하여 격렬한 선거반대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당원들과 주민 들을 선동, ‘무장유격대’를 조직하여, 1948. 4. 3. 새벽 02:00경에 500명 남짓한 무장유 격대가 도내 12개 경찰지서와 우익 인사를 동시에 습격하였다. 이 습격으로 경찰관 사 망 4명, 부상 6명, 행방불명 2명, 우익인사 등 민간인 사망 8명, 부상 19명 등의 피해 가 발생하였다. (나) 진압과정 - 5 - 1) 초기 미군정과 경찰 수뇌부는 치안상황으로 간주하여 전라남도 경찰과 서 북청년단을 파견하여 진압을 시도하였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무장유격 대는 투표거부운동을 주도하면서 무기로 무장한 채 기습공격을 감행하여, 경찰관리 등 을 살해하고, 경찰지서, 선거사무소 등에 방화하였다. 무장유격대의 이러한 공격과 투 표거부운동으로 인하여 **** 3개 선거구 중 1개 선거구에 대한 선거만 효력이 인정 되고, 나머지 2개 선거구에 대한 선거가 무효화 되는 등 선거가 파행으로 치닫게 되었다. 2) 미군정은 1948. 5. 15. 이후 진압작전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고, 1948. 8. 15. 정부수립 후 정부는 진압경찰과 군을 증원하여 대규모 소탕작전을 준비하였다. 이에 맞서 무장유격대는 1948. 10. 1. 소련혁명기념일을 기해 **** 일원의 경찰지서와 진 압군에 대하여 기습을 벌이는 등으로 대항하였으나, 정부는 1948. 10. 11. ****경비 사령부를 설치하고 이른바 '초토화전술'을 채택하여 무장유격대를 압박하기 시작하였 고, 1948. 10. 20.부터는 제주와 육지를 연결하는 모든 뱃길이 차단되고, 어선에 대한 출어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3) 1948. 10. 17. ****경비사령부 제9연대장은 해안에서 5㎞ 이상 떨어진 중 산간 지대를 허가 없이 통행하는 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폭도배로 간주하여 총살 에 처할 것임을 포고하였고, 이승만 대통령은 1948. 11. 17. ****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였으며, 1948. 12. 1. 국가보안법이 공포되었다. 4) 이러한 조치에 따라 군·경 토벌대는 대규모 강경진압작전을 펼쳤고, 그 결 과 1949. 3.경에는 무장유격대의 세력이 급속히 약화되었으며, 1949. 5. 15.에는 제주 도지구전투사령부를 해체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5) 강경진압과정에서 군·경 토벌대와 무장유격대 사이에 상호 적대세력, 그 - 6 - 가족 및 친인척들을 공격하여 상당수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6) 1954. 9. 21. 마침내 한라산에 대한 입산금지가 해제됨으로써 예비검속자 석방, 이재민 구호, 중산간 마을 재건사업이 실시되는 등 **** 전체가 평시체제로 환 원되었다. 다만, 일부 잔존 무장유격대는 1956. 경찰지서를 습격하는 등 간헐적으로 활 동하였으나, 1957. 최후의 유격대원 오원권이 검거됨으로써 제주4·3사건은 완전히 종료 되었다. 다. 특별법의 제정과 위원회 설치.운영 (1) 특별법의 제정 제주4·3사건에 관하여는 장기간 그 논의가 금기시 되었고, 1960년경 이전에는 소련·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 중앙당에 의하여 주도된 공산반란이라는 견해가 주류 였으며, 1988년 이후 비로소 열린사회를 지향하고 민주화를 도모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진상규명을 통하여 역사적 진실을 밝히자는 견해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의회는 1992. 3. 20. ‘4·3특별위원회’를 구성 하여 피해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1993. 10.경, 1996. 11.경 2차례에 걸쳐 국회에 ‘4·3특별위원회(가칭)’의 설치를 청원한 결과 1996. 12. 17. 국회의원 154명의 찬성을 얻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다. 그리하여, 국회는 1999. 12. 16.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 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 2) 하기에 이르렀다. (2) 위원회의 설치.운영 2) 당시 국회에서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대안)’이 한나라당 소속 의원 112명과 새천년국 민회의 소속 의원 102명이 각각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수용, 조정하여 마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위 법안을 별도의 표결절차 없이 가결시켰다. - 7 - (가) 위원회의 설치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특별법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위원회 3) 를 두었다. (나) 위원회의 활동 위원회는 2000. 8. 28.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출범하였는데, 제주4·3사 건의 진상조사, 희생자 및 유족심사, 위령·기념사업을 추진하여 2003. 10. 15. 진상조사 보고서를 확정하고, 2007년까지 희생자·유족을 심사하였으며, 제주4·3평화공원을 조성 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다) 위원회의 희생자 결정 1)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01. 9. 27. 2000헌마238·302(병합)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 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의결행위취소등 사건에서, “헌법의 지향이념에다가 제주 4·3특별법이 제정된 배경 및 경위와 동법의 제정 목적, 그리고 동법에 규정되고 있는 ' 희생자'에 대한 개념인식을 통하여 보면 수괴급 공산무장병력지휘관 또는 중간간부로 서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모험적 도발을 직·간접적으로 지도 또 는 사주함으로써 제주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당의 핵심간부, 기타 3) 특별법 제3조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주4·3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3.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4.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및 사료관 조성에 관한 사항 5. 위령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6. 제주4·3사건에 관한 정부의 입장표명 등에 관한 건의사항 7.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7의 2.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 등에 관한 사항 7의 3. 희생자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8 - 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 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경찰 등의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와 같은 자들은 '희생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희생자 심사기준 확정 이에 위원회도, ‘1947. 3. 1.을 기점으로 1948. 4. 3.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 9. 21.까지 ****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희생당하여 사망한 자, 행방불명된 자,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를 희생자로 하되, 제주4·3사건 발발에 직접적 인 책임이 있는 남로당 ****당의 핵심간부,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 한 무장대 수괴급 등은 희생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제외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 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심사기준을 확정하였다. 3) 희생자 심사·결정 위원회는 2000. 6. 28.부터 2007. 11. 30.까지 사이에 희생자, 유족으로 신 고된 사람들에 대하여 사실조사 및 심사를 거쳐 그 중 13,564명을 희생자로, 29,239 명을 유족으로 결정하고, 희생자로 신고된 31명에 대하여는 불인정결정을 하였는데, 2008. 12. 10. 발행된 ‘화해와 상생-제주4·3 위원회 백서’에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들 의 명단을 모두 게재하였다. 라. 대통령의 공식사과 2003. 10. 31. 노무현 대통령은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민, 제주4·3사건 유가족들에게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였다. 마. 피고의 활동 - 9 - (1) 진정서 제출 (가) 피고가 속한 제주4·3사건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위원회는 2008. 1. 7. 이명박 대통령당선자 정부인수위원장에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가짜다. 가짜 로 쓴 이유는 제주4·3폭동에 가담한 사형수·무기수 606명과 폭도들을 제주4·3 희생자 로 만들기 위함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폭동을 진압한 경찰과 국군을 폭동에 가담한 13,564명을 학살한 자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역적을 만들어 놓았다.’, ‘허위 진상조사보 고서에 의하여 건설 중인 **** 봉개동 폭도공원(평화공원)의 공사를 즉시 중단시켜 야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제주4·3사건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위원회는 2008. 3. 13. 제주교육청 장에게도 위 (가)항 기재 내용과 유사한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교육청장의 4·3기념 일 불참을 촉구하였다. (2) 국제외교안보포럼 강연회에서 제주4·3사건 언급 피고는 2008. 1. 10. 국제외교안보포럼 강연회에 초청강사로 참석하여, ‘북한 남 로당과 현재의 좌파’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제주4·3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2. 원고 적격에 관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또는 그 유족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가사 희생자 혹은 그 유족으로 결정된 자라고 하더라도 위원회의 희생자 결정과정이 자의적 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고들에게는 원고 적격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의 원고 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이행청구권의 존부는 본안심리를 거쳐 판단되어야 할 - 10 - 사항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한편, 희생자의 결정과정이 자의적이고 형식적이라고 하여 희생자·유족으로 결정된 원고들이 원고적격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 므로,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판단함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및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이 사건 진정서 제출 부분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국가기관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이 사건 진정서를 제출 하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게 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적어도 모욕에 해당하거나 원고들의 인격 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 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 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진정서를 묀봉한 상태로 국가기관 등에 우편 송달 하였을 뿐이므로 공연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다툰다. (2) 판단 헌법 제26조(청원권)와 이에 터 잡아 제정된 청원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국 가기관 등에 대하여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고, 한 편 피고의 이 사건 진정서 제출행위는 청원법상의 청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속한 제주4·3사건 왜곡을 바로잡기 위 한 대책위원회가 국가기관인 이명박 대통령당선자 정부인수위원장, 제주교육청장에게 이 사건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 11 -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진정서의 제출사실이 몇 몇 언론기관을 통하여 보도되고, 일부 신문에는 진정서의 사진까지 게재되기도 한 사실, 피고가 속한 대한민국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중앙위원 일동이 일간 신문에 비슷한 취지의 광고 를 게재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개인 혹은 단체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 건의사항 등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국가기관으로서는 국민의 다양한 의 견을 청취하고 수렴할 의무가 있으며, 진정서를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외부에 발표·공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진정서가 외부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진정서를 제출한 피고 등이 이를 의도적으로 공개하였다거나 공개됨을 전제 로 제출하였다거나 필연적으로 공개됨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이를 제출하 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에게 그 손해배 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강연 부분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강연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적어도 모욕에 해당하거나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 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제외교안보포럼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 의 강연을 한 기억이 없고, 가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강연을 하였다고 하더 라도 이는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원고들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 이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주된 내용이 공적관심이 되는 내용으로서 - 12 -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전제된 사실도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피고가 강연에서 갑 제1호증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강연을 하였는지 여부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피고가 2008. 1. 10. 국제외교안보포럼에 초청강사로 참석하여 “지난 2003. 10. 15. 작성해 대통령에게 보고된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는 가짜로 작성되었다.”, “이 진상보 고서를 가짜로 작성한 이유는 제주4·3폭동에 가담한 사형수와 무기수 606명과 폭도들 을 제주4·3사건 희생자로 만들기 위함이고, 이로 인해 진압경찰과 국군을 폭동에 가담 한 13,564명의 4) 학살자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역적으로 만들어 놓았다.”, “2001년 국회 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어 제주4·3폭동을 민중항쟁이라 하면서 **** 봉개동(제주인민 유격대 훈련장소) 12만 평에 1,000억 원을 들여 폭도공원을 세워 여행자들의 반미 친 북학습장으로 만드는데, 이를 즉시 정지시키고 18대 국회에서 제주4·3사건 특별법을 폐기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강연을 하였다는 기사가 2008. 1. 10. 이** 기자에 의하여 21:47경 인터넷 언론매체인 KONAS net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사실, 2008. 1. 29. 피고 와 위 이** 기자와의 인터뷰 기사가 KONAS net에 “4·3제주사건은 이래서 폭동이고 반 란이다”라는 제목 하에 게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 피고가 속한 제주4·3 사건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위원회가 그 무렵 이명박 대통령당선자 정부 인수위원 장, 제주교육청장에게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과 위 기사에 게재된 내용의 중요 부분이 일치하는 점, 피고가 이**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적은 없는 것 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2008. 1. 10. 갑 제1호증(신문기사)에 기재된 내 4) 피고의 발언을 인용한 2008. 1. 10.자 KONASnet기사에는 ‘을’이라고 되어 있으나 문맥상 ‘의’의 오기로 보인다. 다만, 피고 가 국가기관에 보낸 이 사건 진정서에는 같은 문장으로 ‘...13,564명을 학살자로 만들어..’라고 기재되어 있다. - 13 - 용과 같은 취지의 강연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원고들이 피해자로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판단 기준 어떠한 표현행위로 말미암아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피해자의 사 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하고, 그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성명이 명 시되지 않더라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그 표현을 접하는 일반인들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충분하며, 그 지칭대상은 당해 표현 의 내용과 취지, 그 이전의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 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 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 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 원 2006.5.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원회는 2000. 6. 8.부터 2007. 11. 30.까지 4 차례에 걸쳐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신고 접수를 받고, 희생자로 신고된 15,100명, 유족으로 신고된 32,403명에 대한 심사를 거쳐 그 중 13,564명을 희생자로, 29,239명 - 14 - 을 유족으로 결정한 사실, 2008. 12. 10. 발행된 ‘화해와 상생-제주4·3위원회 백서’에는 희생자 13,564명의 명단도 실려 있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강연에서 ‘폭동에 가담한 13,564명’이라는 표현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여기에다 앞서 인정한 각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 하여 희생자 심사기준을 마련한 점, 위원회는 위 심사기준에 의하여 각 개인별로 다각 도의 심사를 거쳐 13,564명을 희생자로 결정한 점, 피고가 폭동에 가담하였다고 한 13,564명은 희생자로 결정된 인원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점, 일반인들도 ‘화해와 상생- 제주4·3위원회 백서’와 제주4·3평화공원의 위패봉안실에 있는 위패를 통하여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들의 등록기준지와 이름을 알 수 있는 점, 피고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들 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희생자 명단의 존재에 대하여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 건 강연에서 원고들 혹은 희생자들을 직접 거명하거나 일일이 지적하지 않았다고 하더 라도, 위원회에 의하여 희생자로 결정된 13,564명 전원이 폭동에 가담한 것처럼 표현 함으로써, 희생자 및 그 유족인 원고들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 당하다. (4)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 (가) 판단 기준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 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 고, 어떠한 행위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침해하는 행위인지는 그 사회의 합리적인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공개적인 - 15 - 장소에서의 강연의 경우 그 내용이 특정인의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키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강연 내용의 객관적인 내용, 전체적인 흐름, 강연자가 사용 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강연 시 사용한 문구의 연결방법, 강연 대상자에게 받아들여 지는 의미,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시대적 배 경과 상황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하며, 그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 어떤 의견 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 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되는 것 이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판단기준을 가지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지난 2003년 10월 15일 작성해 대통령에게 보고된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는 가짜로 작성되었다.”, “이 진상보고서를 가짜로 작성한 이유는 제주4·3폭동에 가담한 사형수와 무기수 606명 과 폭도들을 제주4·3사건 희생자로 만들기 위함이고, 이로 인해 진압경찰과 국군을 폭 동에 가담한 13,564명의 학살자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역적으로 만들어 놓았다.”, “2001년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어 제주4·3폭동을 민중항쟁이라 하면서 **** 봉 개동(제주인민유격대 훈련장소) 12만 평에 1,000억 원을 들여 폭도공원을 세워 여행 자들의 반미 친북학습장으로 만드는데, 이를 즉시 정지시키고 18대 국회에서 제주4·3 사건 특별법을 폐기시켜야 한다.”는 등의 피고의 강연내용은 일견 제주4·3사건 진상조 사보고서에 대한 평가, 지난 국회에 대한 비판, 18대 국회에 대한 요청 등 의견의 표 - 16 - 명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1948. 10. 17. ****경비사령부 제9연대장은 해안에서 5㎞ 이상 떨어진 중산간 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폭도배로 간주하여 총살에 처한다는 내용을 포고하였고, 이에 수많은 주민들이 폭도배로 간주되어 피해를 입었으 며 중산간 마을의 일부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기도 한 점, 이로 인하여 제주4.3사건을 경험한 ****민들의 뇌리에는 폭도라는 단어가 단순히 폭동에 가담한 무리라는 사전 적인 의미를 넘어서 공산주의자, 죽음을 뜻하는 단어로까지 각인되어 있는 점, 피고 또 한 폭도라는 단어를 북한 혹은 남로당의 지시를 받은 공산주의자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여전히 북한과의 대치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점, 1980. 10. 27. 시행된 헌법(1987. 10. 29. 헌법 제10호로 전부개정되 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에서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연좌제를 폐지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친족의 이 념적 성향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는 사례가 있었던 점, 현재에 이르러서도 공산주의자 라고 지목될 경우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입는다거나 그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것인 점, 특별법에서 ‘제주4·3사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제주4·3폭동’이라는 단정적이고 일방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강연의 전체적 흐름, 문 맥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강연에서 위원회에서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들로 결정된 13,564명 전체가 폭동에 가담한 폭도라는 사실을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소결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확정된 - 17 - 13,564명이 폭동에 가담한 폭도라는 취지로 강연함으로써 희생자로 결정된 원고 ****, ****, ****, ****, ****, ****, ****, ****, ****, ****, ****의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 를 침해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였고, 나아가 희생자 유족으로 결정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도 그들이 그들의 선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명예감정과 추모감정을 훼손하였 음은 물론, 나아가 그들 자신들의 사회적 평가 자체를 저하하게 함으로써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위법성 조각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익사 항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 에 못지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 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 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 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 17257 판결). (나) 따라서,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 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 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 18 - 있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앞서 본 각 증거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주4·3사건의 발발원인 및 그 진상에 관하여 과거에는 남로당 혹은 북한의 지시에 의한 무장폭동이 라는 견해가 두드러졌다가, 열린사회로의 지향, 민주화의 성숙에 따라 다각적인 분석이 시도되고 있는 점, 국회는 제주4·3사건의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되었으므 로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진상규명을 통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기에 이른 점, 특별법에 의 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2000. 8. 28. 출범하였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01. 1. 17.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 점, 5명의 전문위원과 15명의 조사요원으로 한 상근 진상조사팀이 편성되어, 2000. 9. 경부터 2003. 2.경까지 진상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전문위원에는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 진 위원들이 선발된 점, 위원회 및 기획단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러시아에 산 재하는 문헌·사진 자료 등을 수집·조사하였고, 국내·외의 생존자·관여자들의 증언을 채 록하여 조사였으며, 역사전문가의 조언과 집단희생지의 발굴작업 등 조사·연구를 통하 여 5,847페이지 분량의 ‘제주4·3사건 자료집’을 발간한 점, 위원회는 2003. 3.초경 상근 진상조사팀·기획단이 제출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안)를 수차례 심의·수정한 점, 2003. 3.경부터 2003. 9.경까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정의견을 수렴하기도 한 점,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3. 10. 15.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최종적으로 완성 되었으며, 위원회의 건의를 받은 대통령이 2003. 10. 31. 정부를 대표하여 ****민과 제주4.3사건 유족들에게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점, 위 진상조사보고서의 결론에 의하 면, 제주4·3사건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발하였다고 보고 있고, 이 과 - 19 - 정에서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남로당 ****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군·경을 비롯하여 선거관리 요원과 경찰가족 등 민 간인을 살해한 점은 분명한 과오이고, 국가공권력이 법을 어기면서 재판절차 없이 비 무장 민간인을 살상한 점은 중대한 인권유린이며 과오라고 지적한 점, 진상조사보고서 의 작성과 병행하여 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과정에는 전문가의 자문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위원회 회의를 통한 검증과 논의 가 있었던 점, 역사적 사실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료의 소실, 사건을 보는 시각의 변 화에 의하여 그 평가가 달라진다는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위 진상조사보고서에 제시된 역사적 사실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진실에 가까운 것으로 봄이 상당 한 점, 피고가 2008. 8.경 ‘제주4·3사건의 진상’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하기는 하였으 나 신학대학을 나온 목사로서 역사연구의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바, 여기에 앞서 든 법리를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제주4·3사건이 역사적 사 실로 공적관심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의 이 사건 강연 내용 중 일부, 특히 ‘폭동 에 가담한 13,564명’, ‘폭도공원’이라는 부분은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와 같은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더라도 이를 믿은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강연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위자료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강연의 내용, - 20 - 이로 인하여 희생자인 원고들과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 위 강연 전후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태도, 제주4·3사건의 발생 시기, 원고들의 나이, 피고의 진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이 사건 강연 목적, 피고가 이 사건 강연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배상액의 전체 규모,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와의 적절한 조화,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희생자로 결정된 원고 ****, ****, ****, ****, ****, ****, ****, ****, ****, ****, ****에게 각 300,000원, 유족으 로 결정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00,000원을 위자료로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 ****, ****, ****, ****, ****, ****, ****, ****, ****, ****에게 각 300,000원, 원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에게 각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 법행위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원고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88의 원고들에 대하여는 2008가합1800호 사건의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08. 7. 19.부터, 같은 목록 기재 순번 89 내지 97의 원고들에 대하여는 2009가합 2718호 사건의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09. 9. 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0. 4. 8.까지는 - 21 -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경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방진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 22 - 원고목록 1. ~ 97. 이름, 주소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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