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제주지방법원
방진형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80.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벌금 1건평균 7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0.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형사 판결
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1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5번째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전 연인의 집에 열린 창문을 통해 침입해 성관계를 시도한 사건2010고합144 · 기타 형사 · 2011-01-17 · 상해 없음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4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이 판사
50%
5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6개월 · 다른 판사 평균 2년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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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판단 보류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형 대비 선고
0%
다른 판결 평균 0% · 1건
징역 구형 → 집행유예로
—
비교할 판결 부족
눈에 띄는 판결
0건 · 0건
구형보다 무겁게 · 구형이 있었는데 무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기타 형사1건-60%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벌금1(20%)원고승1(20%)원고패2(40%)
2011구합567·제주지방법원·2011-12-14
성읍민속마을 보호구역 내 토지에 일반음식점 신축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구합444·제주지방법원·2011-11-23·건축·주택법위반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된 토지를 실제로는 일반대중 골프장처럼 운영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구합376·제주지방법원·2011-09-21
술에 취해 문이 잠기지 않은 타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해 자신의 집 주차장까지 가져다 둠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고합144·제주지방법원·2011-01-17·기타 형사
전 연인의 집에 열린 창문을 통해 침입해 성관계를 시도한 사건
실형
6개월 (실형)
2009노273·제주지방법원·2010-01-14·자동차관리·차량범죄
피고인A가 자신의 차량을 약 3년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함
벌금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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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3(6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2011나1392·제주지방법원·2011-10-05
부당해고로 인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라는 소송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3만원 / 청구 510만원)
2010나2497·제주지방법원·2011-05-25
피고가 물상보증인으로서 대출금 채무를 대신 갚고 근저당권을 유지함.
원고패
기각
2010나347·제주지방법원·2011-03-30
원고가 허위 보증서와 확인서를 믿고 토지를 담보로 3천만 원을 대출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3,000만원)
2009가합2978·제주지방법원·2010-04-29
원고가 피고에게 4억 원을 예탁하고 이를 타인의 대출 담보로 제공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억원 / 청구 4.1억원)
2008가합1800·제주지방법원·2010-04-08
피고가 강연에서 제주4·3사건 희생자들이 폭동에 가담했다고 발언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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