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구합376제주지방법원 1심2011-09-21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문이 잠기지 않은 타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해 자신의 집 주차장까지 가져다 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2011구합376 행정 사건(2011년 9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형법 제32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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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2월 8일 밤, 원고는 직원들과 회식 중 술에 취해 혼자 자리를 빠져나와 집으로 걸어가던 중이었다.
  • 다음날인 12월 9일 22시 25분경, 원고는 OO지역의 한 주차장에서 버튼만 누르면 시동이 걸리고 운전석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승합차를 발견했다.
  • 원고는 그 차를 운전해 자신의 주거지인 OO지역 아파트 주차장까지 가져다 두었고, 술에 심하게 취해 차 안팎에서 20여 분간 머무는 등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다.
  • 12월 10일 11시 20분경, 술이 깬 원고는 자신의 집 주차장에 그 차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피해자 측에 연락해 차를 가져가도록 했다.
  • 피고는 2011년 1월 25일, 원고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 이후 원고는 2011년 6월 9일 제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차를 잠시 사용했다는 자동차불법사용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2011고정247호).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술에 취해 타인의 차량을 운전해 집까지 가져간 뒤 다음날 반환한 사건에서, 피고(경찰청장)는 이를 '자동차 절도'로 보아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법원은 원고에게 차량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도(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취소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원고 승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때'란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할 만큼 법익 침해가 중대한 경우로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운전면허 취소는 생계나 이동에 큰 제약을 주는 중대한 불이익이기 때문이다.
  • 절도죄가 되려면 단순히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 물건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원고가 회식 중 술에 취해 혼자 빠져나와 차를 발견한 점, 시동을 바로 걸지 않고 20여 분간 차 주변에서 머문 점, 집까지 거리가 10여 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단순히 잠시 사용하려 했을 뿐 훔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다음날 술이 깨자마자 차를 발견하고 바로 피해자 측에 연락해 반환한 점, 당초 절도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에서 자동차불법사용죄로 공소장이 바뀌어 벌금형을 받은 점도 근거로 삼았다.
  • 설령 훔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차를 바로 반환했고 다른 범죄에 이용하거나 차량을 손상시키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처분은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남의 차를 잠시 가져다 쓴 행위가 곧바로 '절도'가 되어 운전면허 취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훔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차를 어떻게 반환했는지, 위반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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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1구합37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제주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11. 8. 31. 판 결 선 고2011. 9. 21. 주문 1. 피고가 2011.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9. 22:25경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에 있는 ‘****’ 주차장에서 버튼만 누르면 시동이 걸리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운 전석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 소유의 **** 카니발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발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고의 주거지인 제주시 이 도2동 *** ****아파트 ***동 주차장까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갔다. 나. 원고는 2010. 12. 10. 11:20경 자신의 주거지 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의 남편인 ****에게 연락하여 위 차량을 가져가도록 하였 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1. 25. 원고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도로교 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 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1. 6. 9. 제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일시 사용하였다는 자동차불법사용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2011고정247호).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 고, 다음날 위 차량이 원고의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소유자 - 3 - 에게 전화하여 위 차량을 반환하였던바, 원고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따라 서, 이 사건 차량을 주취 상태에서 일시 운전한 사유만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에 정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자동차 등이 경우에 따라서는 흉악 범죄의 도구 또는 대상으로 사용될 수 있 고, 그 피해 또한 심각하여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자동 차 등이 흉악 범죄에 이용되거나 법익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한 경우 등에는 그 운전면 허를 취소하여 일정기간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 현대생활에 있 어 필수적인 자동차 운전면허를 경중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는 여지를 남 기지 않고 취소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동안은 운전면허를 다시 발급 받을 수 없게 하 는 것은 자동차 등의 운행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자에게는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고, 신체적 장애를 겪고 있는 자에게는 장소적 이동에 불편을 초래할 만큼 중대한 제약이 되며,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동차가 대중교통의 필수적인 수단인 현실에서 심 대한 불편을 주게 된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에 정한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친 때’는 형법 제329조에 정한 절도죄가 성립할 정도로 중대한 법익침해가 야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절도의 고의와 더 불어 행위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절도의 고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다는 의사와 인식이며,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하고 처분할 의사를 말한다. - 4 -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 갑 제8호증, 을 제1 내 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0. 12. 8. 22:00경 직원들과 회식 중 술에 취하여 혼자만 회식장소에서 빠져 나와 집으로 가던 중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였던 점, ② 원고는 버튼만 누르면 시동을 걸 수 있는 이 사건 차량을 바로 운전하여 가지 않고 20여분간 차량의 뒷문을 여닫고 차량 내부에 머무는 등 술에 심하게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차 량이 주차되어 있던 곳에서 원고의 주거지까지의 거리는 약 10여분 정도 밖에 안되는 점, ④ 원고는 2010. 12. 9. 아침 술이 깬 이후 자신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고 바로 ****에게 연락하여 차량을 반환하였던 점, ⑤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절도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자동차불법사 용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간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일시사용을 넘어 절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훔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 3)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간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 12호에 정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때’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 이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다음날 바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위 차량을 이용하여 다 른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차량에 손상을 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 분은 원고의 위반행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 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5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부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호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방진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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