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2978제주지방법원 1심2010-04-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원을 예탁하고 이를 타인의 대출 담보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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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민사부 2009가합2978 민사 사건(2010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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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11월 24일 피고(금융기관)에게 4억 원을 연이율 6.5%, 만기일 2009년 11월 24일로 정해 맡겼다(예탁).
  • 원고는 이 예탁금을 다른 사람(차주)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다.
  • 2009년 11월 24일 기준 원고 명의 예탁 원리금은 410,998,004원, 차주 명의의 남은 대출 원리금은 243,542,378원이었다.
  • 같은 날 피고는 차주에 대한 남은 대출금 채권을 원고의 예탁금과 같은 금액 범위에서 상계 처리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했다.
  • 원고는 자신이 예금주라며 예탁금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실제 예금주는 원고의 가족(원고의 형제)이라며 맞섰다.
  • 참고로 원고의 형제는 과거 차명대출로 대출한도를 위반한 혐의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4억 원을 예탁하고 이를 타인의 대출 담보로 제공했는데, 만기일에 피고가 타인의 남은 대출금을 원고의 예탁금과 상계 처리하자 원고가 예금주는 자신이라며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적힌 원고를 예금주로 인정하고, 상계 후 남은 167,455,626원과 지연이자를 피고가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을 거쳐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적힌 사람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합리적이다.
  • 예금계약서에 적힌 예금주가 아닌 실제 출연자를 예금주로 인정하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예금명의자의 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에게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엄격하게 인정된다.
  • 이 사건 거래신청서에 원고의 도장이 찍혀 있고 실명확인도 마쳐져 있었으며, 피고가 만기일에 원고를 상대로 상계 통지를 한 점에 비추어 피고도 원고를 예금주로 인식하고 있었다.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자금 구성, 불법대출 정황, 직원 진술서 등)만으로는 피고와 원고의 형제 사이에 원고를 배제하려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예금계약서의 증명력을 뒤집을 만큼 명확한 증거도 되지 못한다.
  • 따라서 예금주는 원고이므로, 피고는 만기일 예탁 원리금에서 상계된 대출 원리금을 뺀 나머지와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금융기관에 예금을 맡길 때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적힌 사람이 원칙적으로 예금주로 인정된다. 실제 돈을 댄 사람이 따로 있더라도, 금융기관과 그 사람 사이에 예금주를 바꾸기로 하는 명확한 합의가 없으면 예금계약서에 적힌 예금주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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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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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가합2978 예탁금 지급 원 고**** (60****-1******)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0수산업협동조합 **** 대표자 조합장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0. 4. 8. 판 결 선 고2010. 4.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455,626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4.부터 2010. 4. 29.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2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67,455,626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 을 제9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11. 24. 피고에게 4억 원을 연이율 6.5%, 만기일 2009. 11. 24.로 정 하여 예탁하였고(이하 ‘이 사건 예탁금’이라 한다), 원고는 위 예탁금을 **** 명의의 마 이너스 통장 대출(계좌번호 ****)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2009. 11. 24.을 기준으로 한 원고 명의의 예탁원리금 합계는 410,998,004원이고,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한 **** 명의의 잔여대출원리금 합계는 243,542,378원이다. 다. 피고는 2009. 11. 24. ****에 대한 잔여대출원리금 채권을 위 원고의 예탁원리금 지급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처리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의 동생이고, ****은 ****의 배우자이며, ****은 ****의 며느리이다. - 3 - 마. ****은 2006년경 **** 명의의 차명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묏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답변서에서 원고의 이 사건 예탁금이 ****의 대출금 4억 원에 대한 담보 로 제공된 것이므로, 원고가 ****의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기 전에는 이 사건 예탁 금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나, 피고가 **** 명의의 잔여대출원리금을 원고의 이 사건 예탁금으로 상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 써 **** 명의의 잔여대출원리금은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예탁금의 예금주가 아니기 때문에 예탁금 지급청구를 할 법률적 지위에 있지 않고, 실질적인 예금주는 ****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 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 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 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 - 4 - 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 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 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로 작성된 수협거 래신청서의 신청인란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우측 상단의 실명확인란에도 피 고 직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 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예탁금거래의 당사자는 예금명의인인 원고라고 봄 이 상당하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예금 만기일인 2009. 11. 24.이 도 래하자, 즉시 원고를 상대로 담보된 **** 명의 대출금과 이 사건 예탁금을 상계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도 원고를 이 사건 예탁금의 예금주로 인식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인 을 제3 내지 6호증, 을 제11 내지 제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이 사건 예탁금 4 억 원은 ****이 2008. 11. 24.자로 피고로부터 대출받은 3억 원, ****이 송금한 3,000 만 원, ****이 송금한 6,000만 원, ****의 1,000만 원으로 구성된 사실, 위 **** 명의 의 3억 원 대출이 불법대출로 판명되어 이를 담당하였던 **** 등이 내부징계를 받은 사실, 당시 피고의 신용상무였던 ****은 ****의 부탁으로 **** 명의로 대출을 재취 급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당시 이 사건 예금계약의 체결을 담당하였던 **** 예금주를 ****이라고 생각하고 별도의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업무를 처리하였다 는 취지의 진술서를 각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예탁금에 원고의 자금이 포 - 5 - 함되지 않았다거나, 예탁금의 대부분이 불법대출된 자금으로 구성되어 있다거나, **** 의 주도 하에 이 사건 예금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와 **** 사 이에 원고를 배제하고 예금반환청구권을 ****에게 귀속시키겠다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 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을 제12호증이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 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예탁금의 예금주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만기일인 2009. 11. 24. 당시 예탁원리금 410,998,004원에서 이 사건 예탁금으로 담보 된 **** 명의의 잔여대출원리금 243,542,378원을 공제한 167,455,626원 및 이에 대하 여 2009. 11. 24.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4.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경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방진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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