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0고합144제주지방법원 1심2011-01-17 선고검수완료

전 연인의 집에 열린 창문을 통해 침입해 성관계를 시도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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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0고합144 형사 사건(2011년 1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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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년간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살며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같이 거주했습니다.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사귀는 것을 알게 되면서 동거는 끝났습니다.
  • 헤어진 뒤에도 두 사람은 2009년 10월경 다시 만나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 2009년 12월 14일 새벽 4시 4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창문 밖에서 피해자를 여러 번 불렀고,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려고 조금 열어둔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은 교제할 때도 여러 번 창문으로 방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방에서 피해자와 20~30분가량 이야기를 나눈 뒤 짧은 시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명치를 밀자 피고인의 몸이 뒤로 밀렸습니다.
  • 피해자는 방을 나가 어머니의 방으로 가 어머니를 깨웠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는 등의 행동 없이 그대로 창문을 넘어 나갔습니다. 당시 거실에는 피해자의 남동생이 자고 있었지만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는 등의 도움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 그 후 피해자와 피고인은 15회에 걸쳐 문자나 통화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전 연인인 피해자의 집에 열린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성관계를 가졌고, 검찰은 이를 주거침입강간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게 만들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창문을 통해 집 안에 들어간 행위만 주거침입으로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거나 저항하기 매우 어려울 정도여야 합니다. 법원은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폭력을 쓰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관계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두 사람은 헤어진 뒤에도 만남과 성관계를 이어가는 등 원만한 관계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려고 열어둔 창문으로 들어갔으며, 이전에도 창문으로 방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방에 들어간 뒤 바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20~30분가량 대화를 나눴습니다.
  • 피해자가 명치를 밀자 피고인은 반항을 제압하지 않고 그대로 창문으로 나갔고, 피해자는 거실에 남동생이 있었는데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피고인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게 만들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강간 혐의는 증명이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창문을 통해 집 안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으로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면서도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떨어질 정도는 아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야 하고, 두 사람의 관계나 성관계 전후의 상황까지 함께 따져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5명이 강간 혐의에 무죄 의견을 냈고, 주거침입은 6명이 유죄로 봤으며, 양형은 징역 6월이 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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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창문을 넘어 피해자의 방에서 나간 사실
  • 피해자는 성관계 도중에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명치 부분을 밀쳐 피고인의 몸이 뒤로 밀리게 되자 방에서 나와 모의 방으로 가 모를 깨웠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사실
  • 그 후 피해자와 피고인은 15회에 걸쳐 문자 또는 통화를 하면서 대화를 하기도 하였던 사실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0고합14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인정된 죄명 : 주거침입] 피 고 인**** (89****-1******),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임풍성, 윤수정 변 호 인변호사 **** (국선) 변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1.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 2 - 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9. 2.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현재 제 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2011. 3. 2. 형기 종료 예정)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14. 04:40경 ****에 있는 피해자 ****(여, 20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 ****,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통화자료 분석 첨부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 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14. 04:40경 ****에 있는 피해자 ****(여, 20세)의 집에 이르러, 약 3년간 사귀였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열 린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의 몸 위에 올라 타 앉은 후 잠을 깬 피해자에게 “왜 나를 버렸냐”고 묻고 피해자가 “치가 떨린다, 그냥 싫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사람을 죽였다, 너도 죽을래”라고 협박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머리 위로 올리 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 자의 몸 위에 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 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6. 중순경부터 2009. 5.경까지 약 2년간 피해자의 집 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는 등 동거를 하였던 사실(이때 피해자의 모도 함께 거주하 였다), 비록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사귀는 것으로 안 피해자에 의하여 동거관계가 종료 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2009. 10.경 ****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그녀의 변경된 - 4 - 전화번호를 받았고 2009. 10. 중순경에는 ****에 있는 ****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도 갖 는 등 동거관계가 끝난 후에도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09. 12. 14. 04:40경 피해자의 집 창문 밖에서 피해자를 몇차례 부르다가 그녀가 담 배를 피우기 위해 약간 열어 놓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사실(피 고인은 이전에 피해자와 사귈 때에도 수차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약 20~30분 동안 이야기를 나 눈 다음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와 성교한 사실, 피해자는 성관계 도중에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명치 부분을 밀쳐 피고인의 몸이 뒤로 밀리게 되자 방에서 나와 모의 방으로 가 모를 깨웠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은 채 그대 로 창문을 넘어 피해자의 방에서 나간 사실, 당시 피해자는 성교에 이르기 전에 휴대 전화로 피해자의 모 및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방 바로 밖에 있는 거실에서 남동생이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사실, 그 후 피해자와 피고인은 15회에 걸쳐 문자 또는 통화를 하면서 대화를 하기도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 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축소사실인 판시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 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의견 1. 유 . 무죄 판단 - 5 - 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의 윐 유죄 : 2명 무죄 : 5명 나. 주거침입의 윐 유죄 : 6명 무죄 : 1명 2. 양형 의견 벌금 500만 원 : 3명 징역 6월 : 4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심홍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방진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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