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2491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07-07 선고검수완료

국방부가 GP 총기사고의 원인이 선임병들의 언어폭력 때문이라고 발표한 것이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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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24914 민사 사건(2006년 7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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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6월 19일 새벽, OO지역에서 김○○ 일병이 일으킨 총기사고로 선임병 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국방부는 사건 직후 조사를 거쳐 2005년 6월 20일 기자회견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김○○ 일병이 선임병들의 언어폭력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사망한 선임병들의 유족인 원고들은 선임병들이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국방부가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 유족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2006년 3월 22일 소송을 제기했다.
  • 국방부는 이후 2005년 6월 23일 최종수사결과를 통해 김○○ 일병의 내성적인 성격, 불성실한 생활태도, 동료관계의 문제 및 일부 선임병의 욕설과 질책 등이 상호작용하여 범행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망한 선임병들의 유족인 원고들은 국방부가 총기사고의 범행동기를 선임병들의 언어폭력 탓으로 돌려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방부의 공식 조사결과 발표와 홈페이지 게시가 유족들의 사회적 평가나 추모감정을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했는지, 그리고 그 발표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국방부의 발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해 유족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유족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그리고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실제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김○○ 일병이 평소 내성적인 성격으로 부대원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일부 선임병들로부터 질책과 욕설을 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국방부의 발표 내용 전체를 살펴볼 때, 이는 특정 선임병들만을 지목해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의 복합적인 원인을 알리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 비록 발표 과정에서 '일부 선임병들'이라는 표현 대신 '선임병들'이라는 표현을 다소 사용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알린 것에 해당하므로 국방부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대 내 충격적인 총기사고와 관련해 국가 기관의 공식적인 수사 결과 발표가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는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룬 판결이다. 법원은 공익을 위한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는 전체적인 취지와 진실성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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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단341294·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2·1심·원고 일부 승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군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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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92553·서울고등법원·2011-04-06·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망인 관련 국가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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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629·서울고등법원·1967-11-03·2심·원고 패소

군인 두 명이 무단이탈 후 술을 마시고 보초병을 소총 개머리판으로 구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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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338·광주고등법원·201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전쟁 중 사망한 가족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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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08가합2162·수원지방법원·2008-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의 아들이 특공연대 부적응으로 인한 자살로 사망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가합2694·울산지방법원·2008-05-22·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자살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0가합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10·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9가합29279·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5·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내성적 성격과 부대의 영외거주 불허로 인해 자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나2049505·서울고등법원·2017-01-20·2심·원고 패소

군 복무 중 해군 함정에서 자살한 망인의 가족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2나4214·울산지방법원·2003-04-03·2심·원고 일부 승소

현역병이 총기 멜빵 고리 분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급 병장들에게 주먹과 발, 방한화로 폭행당해 좌측 안면 마비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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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11가단33471·서울북부지방법원·2012-11-16·1심·원고 일부 승소

해병대 상병이 내무실에서 소대 상급자로부터 가슴과 배, 얼굴 등을 발로 차이고 맞는 폭행을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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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합2655·부산지방법원·1986-12-02·1심·기각

분대원이 술에 취해 동료에게 총기를 발사하여 부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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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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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491·서울고등법원·1969-12-19·2심·원고 패소

술에 취한 군인이 민간인과 시비 중 총기를 빼앗아 위협 발사해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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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59·서울고등법원·1968-01-17·2심·원고 패소

술에 취한 군인 고근식이 동료 이형우와 내무반에서 다투다가 소총을 우발적으로 발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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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560·서울고등법원·1969-09-17·2심·원고 패소

군인이 최전방 잠복근무 중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향해 총기를 발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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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67나34·대구고등법원·1967-11-02·2심·원고 패소

경찰관들이 간첩으로 오인해 총을 쏘는 과정에서 원고 1이 총상을 입어 하반신 마비가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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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1431·서울고등법원·1971-06-04·2심·원고 패소

군용차량 적재함에서 신호 없이 뛰어내리다 발을 헛디뎌 추락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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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672·대구고등법원·1980-01-31·2심·원고 일부 승소

육군 이병이 인질극 중 휴대한 총기와 수류탄으로 위협하며 인질을 잡았다가 헌병 사격으로 수류탄이 폭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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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2012가합5125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30·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부대 사격장 주변에서 고폭탄 불발탄을 주워 집 마당으로 가져감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가단44777·부산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 구분을 바꾸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놓쳐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7나11508·대구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유공자 사망구분 변경 사실을 유족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보상금 수령이 늦어진 데 대해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가단35113·부산지방법원·2007-03-22·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전투에서 실종된 친형의 전사 처리를 수십 년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고 확인 요청 후에야 통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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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3932·광주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의 형 ****이 군 복무 중 벌목작업 중 사망한 사고로 가족이 정신적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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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716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정부가 훈련 위험성을 숨긴 채 부대원을 모집해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탈출 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을 34년간 은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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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5216·부산고등법원·2009-04-22·2심·원고 패소

가족의 납북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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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0087·부산고등법원·2012-11-22·2심·원고 승소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OO지역에서 국군이 민간인을 집단 학살한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가합2485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1·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과 청년단이 주민들을 부역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집단 살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5가단111645·서울중앙지방법원·2026-05-14·1심·원고 승소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희생된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나102157·서울고등법원·2013-04-25·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를 상대로 1950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유족들이 소멸시효 항변에 맞서 권리행사 장애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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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13나2012264·서울고등법원·2014-04-17·2심·원고 일부 승소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 희생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 연행과 살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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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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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13나2007590·서울고등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전쟁 전후 대구·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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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10가합609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되고 고문당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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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06가합9241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1·1심·원고 일부 승소

1974년 인민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집행된 8인의 유족들이 수사 과정의 고문·자백 강요·증거 조작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9나50751·서울고등법원·2009-11-13·2심·원고 일부 승소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피고인A를 불법구금하고 고문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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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05나2033·대전고등법원·2006-11-29·2심·원고 패소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구속과 파면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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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08가단117828·부산지방법원·2009-11-13·1심·원고 패소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직위를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수사해 자신을 구속 기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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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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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11065·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7·1심·원고 일부 승소

베트남전 당시 대한민국 해병대 군인들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 마을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해 가족들이 사망하고 원고와 오빠가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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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2014나2018665·서울고등법원·2015-05-28·2심·기각

원고 10명이 피고 대한민국에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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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16나2030683·서울고등법원·2016-08-31·2심·기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09나13160·수원지방법원·2009-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감사 권한 없는 감사를 받으며 직무가 방해되고 해임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6나2090081·서울고등법원·2017-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수리된 건축신고를 믿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철거 명령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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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 목 GP 총기사고 조사결과 발표가 유족들의 명씈를 훼손하씀는지 여부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가합24914 원 고 원고 1 내지 8 피 고 대한민국 소 제기일 2006. 3. 22. 판결 선고일 2006. 7. 7. 쟁 윐 선임병들의 욕설과 질책이 GP 총기사고의 범행동기가 되었다는 국방부의 조사결과 발표로 사망한 선임병들의 유족들의 명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들은 2005. 6. 19. 02:30경 **** 에서 발생한 김○○ 일병의 GP 총기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8명의 선임 병들의 아버지 딐는 어머니이다. - 2 - 2. 총기사고를 수사한 국방부는 사고 직후 김○○ 일병과 부대원들을 조사 한 후 2005. 6. 20. 기자회견을 통해 김○○ 일병의 범행동기는 ‘소심하 고 내성윁인 성격으로 부대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씀던 김○○ 일병이 선임병들의 언어폭력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범행동 기와 사건경위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씀고, 같은 날 국방부의 인터 넷 홈페이지(http://www.mnd.go.kr)의 보도자료란에 ‘최위방 GP 총기 사고 조사결과’라는 제목으로 위 발표내용을 정리하여 공개윁으로 게시 하씀다. 3. 김○○ 일병은 수사과정에서 소속 부대원들 중 일부 선임병들이 자신에 게 질책과 욕설을 하씀고, 그중에는 사망한 8명의 선임병들 중 5명이 포함된다고 진술하씀으며, 김○○ 일병에 대한 수사과정 묏 재판과정에 서 김○○ 일병은 평소 내성윁인 성격과 자기중심윁인 행동성향 등으로 소속 부대원들과 융화하지 못한 상태로 생활해 오면서 일부 선임병들로 부터 질책과 욕설을 당한 사실이 밝픀졌고, 국방부는 2005. 6. 23. 유족 들의 의문제기 사항을 포함한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총기사고의 동기는 사고자 개인측면으로는 김○○ 일병이 소심하고 내성윁인 성격 과 불성실한 생활태도, 원만치 못한 동료관계 그리고 선임자들을 무시 하는 태도와 부대 측면으로는 일부 선임병의 욕설 묏 질책, 멱살잡이 등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1. 원고들은 사망한 선임병들이 김○○ 일병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실 이 없고, 가사 망인들이 다소간 질책과 욕설을 하씀더라도 그것이 총기 사고의 유일하고도 주요한 동기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윁시하씀거나 망 인들이 모두 김○○ 일병에게 질책과 욕설을 한 것처럼 국방부가 공식 발표하거나 홈페이지에 공표함으로써 망인들의 사회윁 평가와 아울러 유족인 원고들 자신의 사회윁 평가 내지 고인에 대한 명씈감정, 추모감 - 3 - 정을 침해하여 명씈를 훼손하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직윑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2. 피고는 국방부가 사고 직후 김○○ 일병과 부대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선임병들의 질책과 욕설이 총기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을 확인한 후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윁시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명씈를 훼손하지 않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공익을 위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이 사건의 쟁윐은 GP 총기사고의 범행동기에 관한 국방부의 2005. 6. 20. 조사결과 발표와 홈페이지 게시로 인하여 사망한 선임병들의 유족 인 원고들의 명씈가 훼손되었는지, 명씈훼손에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이 다. ○ 법원의 판단 1. 사자(死缅)에 대한 명씈훼손에 있어서는 사자의 명씈를 인격윁 법익으로 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사자에 대한 명씈훼손으로 인하 여 유족의 명씈가 훼손된 경우 유족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유 족은 가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명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타인의 명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 한 사항으로서 그 목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 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딐한 그 증명 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 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 산하 국방부가 김○○ 일병의 이 사건 총기사건 직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선임병들의 언어폭력으로 김○○ 일병이 범행을 결 심하게 되었다고 한 것은 사실을 윁시하여 선임병들인 망인들의 명씈를 - 4 - 훼손하고 그로 인하여 유족들인 원고들의 명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 묏 재판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총기사 고의 범행동기는 김○○ 일병의 내성윁 성격과 일부 선임병들의 욕설 등 언어폭력이 복합윁으로 작용한 것으로 밝픀졌고, 국방부가 2005. 6. 23. 발표한 최종수사결과에서 개인측면으로는 김○○ 일병의 소심하고 내성윁인 성격과 불성실한 생활태도, 원만치 못한 동료관계와 부대측면 으로는 일부 선임병의 욕설과 질책 등이 상호작용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범행동기를 밝힌 윐과 위체 발표 묏 게시내용 등 에 비추어 볼 때, 국방부의 2005. 6. 20.자 조사결과 발표와 같은 날 홈 페이지에 게시한 최위방 GP 총기사고 조사결과의 위체윁인 취지는 김 ○○ 일병의 선임병들인 망인들이 바로 언어폭력을 하고 그로 인하여 김○○ 일병이 범행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김○○ 일병의 범행동기가 선임병들의 욕설과 김○○ 일병의 성격에 모두 있음을 발표 하려는 데 중윐이 있는 것으로서 비록 국방부가 사건의 내용을 발표함 에 있어 ‘일부 선임병들’이라는 표프 대신에 ‘선임병들’이라는 표프을 사용하씀다고 하더라도 위체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 을 윁시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국방부의 위와 같은 발표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 □ 판결의 의미 ○ 국방부의 GP 총기사고 조사결과 발표 묏 홈페이지 게시가 사망한 선임병 들의 유족인 원고들의 명씈를 훼손하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자(死缅)에 대한 명씈훼손의 법리를 밝힌 사안임.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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