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합26769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3-04-27 선고검수완료

캄보디아 투자 회사를 권유하며 원고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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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1가합26769 민사 사건(2023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0조 제3항, 민법 제750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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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B는 2017년 8월경 원고에게 캄보디아에 있는 투자 회사가 부동산, 카지노, 쇼핑몰 등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내고 있다며, 20구좌(1구좌당 2,000만 원, 합계 2억 6,000만 원)를 투자하면 짧게는 1년 3개월, 길게는 1년 6개월 안에 6억 원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투자를 권유하였다.
  • 원고는 이 권유에 따라 2017년 9월 4일 피고 B에게 수표로 2억 5,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달 18일에는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 명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피고 B는 2022년 3월 28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 B가 무자력 상태에서 2018년 7월경 피고 C에게 2억 7,000만 원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구하고, 피고 C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하였다.
  • 또한 원고는 피고 B가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피고 C이 자기 명의 계좌를 대여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B는 원고에게 캄보디아 소재 투자 회사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고 권유하여 원고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받았고, 이로 인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와 손해배상을, 피고 C를 상대로 계좌 대여 방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증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하였다. 다만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하여 피고 B가 원고에게 1억 4,54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는 채무자가 아닌 수익자나 전득자만 피고가 될 수 있는데, 피고 B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채권의 채무자에 불과하므로 피고 B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 피고 C이 2018년 3월과 7월에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피고 B가 2018년 7월경 피고 C에게 2억 7,000만 원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의 취지는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사수신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일 뿐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도 된다고 보았다.
  • 설령 유사수신업체가 약정한 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을 알면서 투자금을 유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의 위험성과 기망성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이에 가담해 거래를 유인하였다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였다.
  • 피고 B가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은 불법행위가 인정되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억 4,5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사수신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는 채무자가 아닌 수익자만 피고가 될 수 있고, 증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투자 권유를 받을 때는 반드시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하고,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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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791·부산지방법원·2011-03-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권유로 가족 명의 펀드 계좌를 개설해 고위험 펀드에 투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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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0578·서울남부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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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1나60201·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원고 패소

회원비 받고 투자자문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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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5424·수원지방법원·2009-07-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공모하여 주가조작으로 원고들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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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4590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디시홀딩스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재매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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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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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924·대구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승소

은행 지배주주가 실질적 경영자에게 부당대출 지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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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4786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소외 1 회사 자금으로 소외 2·3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고 펀드 투자 수익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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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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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23056·서울고등법원·2015-10-21·2심·원고 일부 승소

전임 대표가 전문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투자와 부정 행위로 원고의 자금을 손실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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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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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28117·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3·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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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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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05125·서울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61521·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20·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재무제표를 분식회계하여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적정의견을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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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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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87876·서울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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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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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5나2000630·서울고등법원·2019-10-3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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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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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104956·창원지방법원·2026-08-2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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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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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32263·서울고등법원·2018-11-1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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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5343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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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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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4나19722·부산고등법원·2005-11-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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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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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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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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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49058·대구지방법원·2024-03-2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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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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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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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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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8430·광주지방법원·2001-07-26·1심·원고 승소

피고 2가 원고와 주식파킹 약정을 맺고 원고가 보유한 주식의 손실을 보전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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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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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5나28199·서울고등법원·2017-01-2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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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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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8나2033686·서울고등법원·2020-09-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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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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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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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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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과실로 부여된 집행문을 이용해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지분을 부당하게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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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권유로 신용등급 B인 고위험 전자단기사채에 5,000만 원 투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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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92가단86475·서울민사지방법원·1993-06-09·1심·원고 승소

투자상담사가 원고의 반대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16835·전주지방법원·2023-09-06·1심·기각

원고가 C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 계좌에 4,640만 원을 입금했고, 피고가 접근매체를 대여해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22346·대구고등법원·2015-07-08·2심·원고 패소

피고인이 원고들에게 특정금전신탁상품 투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8나29677·서울고등법원·1989-11-10·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지점장이 미수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미수금 정리 유예 약정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예탁주식을 처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4나2007931·서울고등법원·2015-01-16·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가합72034·의정부지방법원·2024-08-30·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를 분양하면서 병의원 입점을 홍보하고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준공 시까지 병원이 입점하지 않았고, 약국 독점 점포의 시세가 하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0나27061·서울고등법원·2010-10-1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식매수대금을 법정 기한인 2개월 내에 지급하지 않고 약 4년간 지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나2014814·서울고등법원·2021-11-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가합21038·서울남부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복잡한 장외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3가단12607·전주지방법원·2025-07-22·1심·기각

원고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졌다며 기망을 주장하고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1나76114·서울고등법원·2013-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은행들로부터 엔화 대출을 받으면서 고정금리 선택권 박탈과 금리 및 환위험 설명 부족을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가합26769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 담당변호사 **** 피 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3. 3. 23. 판 결 선 고2023. 4. 27. 주 문 1.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피고 B는 원고에게 1억 4,5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9.부터 2023. 4. 27.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W - 2 - 4.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 한다. 5.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5는 원고가, 3/5은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6.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억 7,000만 원에 관하여 2018. 7.경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 소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2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9.부터 이 사 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7. 8.경 원고에게 “D라는 캄보디아 투자 회사가 부동산, 카지노, 쇼 핑몰 등에 투자를 하여 큰 수익을 내고 있다. D에 20구좌(1구좌당 2,000만 원, 합계 2 억 6,000만 원)를 넣으면 짧으면 1년 3개월, 길어도 1년 6개월 안에 6억 원으로 만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W - 3 - 어 돌려주겠다”라고 투자를 권유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위 투자 권유에 따라 2017. 9. 4. 피고 B에게 수표로 2억 5,100 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9. 18.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 명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위 돈을 합하여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 다. 피고 B는 2022. 3. 28.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 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여(위 가. 항) 출자금을 받는(위 나.항)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21고약11360호)을 발 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피고 B는 “캄보디아 D 회사에 투자를 하면 1년 6개월 후에는 3배 이상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원고는 피 고 B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피보전채권). 그런데, 피고 B는 2018. 7.경 무자력인 상태에서 피고 C에게 2억 7,000만 원을 증 여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2억 7,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W - 4 - 피고 B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거나 그에 관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자기 명의 계좌를 대여하여 피고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억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는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2394 판결 등 참조), 피고 B는 원고가 피보전채권으 로 주장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채무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피고적격이 없는 채무자를 상대 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2018. 3. 20. 의정 부시 E외 2필지 **** 제7층 ****를 1억 224만 원에 매수하고, 2018. 7. 28. **** H 과수원 2,807㎡를 2억 4,00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B가 2018. 7.경 피고 C에게 2억 7,000만 원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W - 5 - 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것은 공신력 없는 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막고 유사수신행위에 유인되어 거래를 하는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사수신행위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설령 유사수신업체가 약정한 금원 반환의무 가 이행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투자금을 유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 의 위험성과 기망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함부로 이에 가담하여 그 거래를 유인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위 거래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1343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 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 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 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63019 판결 등 참조). (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W - 6 - 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2 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를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의정부경찰서장은 2021. 7. 12. 피고 B의 사기 혐 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유사수신행 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가 원고를 상대로 유사수신행위의 불법 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손해액 원고가 피고 B의 위 유사수신행위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2억 6,000만 원(= 2017. 9. 4. 피고 B에게 수표로 지급한 2억 5,100만 원 + 2017. 9. 18. 피고 C 명의 계 좌로 송금한 9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 한 원고의 손해액은 2억 6,000만 원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8. 2. 9. 피고 C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인정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1,000만 원은 ‘캄보디아 D 회사’에 투자하는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아니라 ‘두부코인’이라는 가상화폐에 투자하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W - 7 - 는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는 것인데, 피고 B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에는 ‘캄보디아 D 회사’와 관련된 투자금만 포함되어 있을 뿐, ‘두부코인’과 관련된 투자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달리 위 1,000만 원이 피고 B의 유사수신행위로 인하여 지급된 돈이라도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 로, 위 1,000만 원은 손해액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피해 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이는 그와 같 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 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 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가 자신이 설명한 대로의 투자수익금 보장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고의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뚜 렷한 자료는 없는 점, ② 피고 B도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이 사건 투자금 중 수수료 명 목의 2,000만 원을 제외한 대부분을 제3자에게 이체하여 이 사건 투자금의 대부분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통상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뒤따르므로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W - 8 - 누구보다 투자자 스스로가 그 위험성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책임이 있는 점, ④ 그럼에도 원고는 다소 허황된 수준의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한 나머지 투자의 위험성이 나 수익배분의 합리성, D의 수익구조 등에 관한 신중한 검토나 확인 없이 투자를 하였 고, 이는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인 원고 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 B의 책임을 제한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손해 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을 고려할 때 피 고 B의 책임 범위를 손해액의 6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책임제한 후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1억 5,600만 원(= 2억 6,000만 원 × 60%)이 된다. (다) 손익상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 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손해배상 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 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4706, 54713 판결 등 참조).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7. 23. 피고 B로부터 피고 C 명의 계 좌를 통하여 원고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6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는바, 위 1,06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 로 피고 B의 이 사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W - 9 - 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위 1,060만 원을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1억 4,540만 원(= 1억 5,600만 원 – 1,060만 원)이 된다. (3) 소결론 피고 B는 원고에게 1억 4,5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투자금의 최종 지급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2. 9.부터 피고 B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 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 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 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 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이러 한 불법행위의 방조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 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W - 10 -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 B가 피고 C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 B가 피고 C 명의 계좌를 유사수신행위 등 범 죄행위에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피고 C이 인지하였음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C이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 B의 유사수신행위를 방조하 는 등으로 위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피고 C에 대 한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며,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 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정우정 판사김연수 판사김현호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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