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회사를 권유하며 원고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안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1가합26769 민사 사건(2023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0조 제3항, 민법 제750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B는 2017년 8월경 원고에게 캄보디아에 있는 투자 회사가 부동산, 카지노, 쇼핑몰 등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내고 있다며, 20구좌(1구좌당 2,000만 원, 합계 2억 6,000만 원)를 투자하면 짧게는 1년 3개월, 길게는 1년 6개월 안에 6억 원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투자를 권유하였다.
- 원고는 이 권유에 따라 2017년 9월 4일 피고 B에게 수표로 2억 5,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달 18일에는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 명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피고 B는 2022년 3월 28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 B가 무자력 상태에서 2018년 7월경 피고 C에게 2억 7,000만 원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구하고, 피고 C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하였다.
- 또한 원고는 피고 B가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피고 C이 자기 명의 계좌를 대여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B는 원고에게 캄보디아 소재 투자 회사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고 권유하여 원고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받았고, 이로 인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와 손해배상을, 피고 C를 상대로 계좌 대여 방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증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하였다. 다만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하여 피고 B가 원고에게 1억 4,54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는 채무자가 아닌 수익자나 전득자만 피고가 될 수 있는데, 피고 B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채권의 채무자에 불과하므로 피고 B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 피고 C이 2018년 3월과 7월에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피고 B가 2018년 7월경 피고 C에게 2억 7,000만 원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의 취지는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사수신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일 뿐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도 된다고 보았다.
- 설령 유사수신업체가 약정한 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을 알면서 투자금을 유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의 위험성과 기망성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이에 가담해 거래를 유인하였다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였다.
- 피고 B가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은 불법행위가 인정되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억 4,5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사수신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는 채무자가 아닌 수익자만 피고가 될 수 있고, 증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투자 권유를 받을 때는 반드시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하고,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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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비 받고 투자자문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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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담사가 원고의 반대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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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C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 계좌에 4,640만 원을 입금했고, 피고가 접근매체를 대여해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피고인이 원고들에게 특정금전신탁상품 투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증권회사 지점장이 미수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미수금 정리 유예 약정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예탁주식을 처분함.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상가를 분양하면서 병의원 입점을 홍보하고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준공 시까지 병원이 입점하지 않았고, 약국 독점 점포의 시세가 하락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식매수대금을 법정 기한인 2개월 내에 지급하지 않고 약 4년간 지연함.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복잡한 장외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입음.
원고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졌다며 기망을 주장하고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은행들로부터 엔화 대출을 받으면서 고정금리 선택권 박탈과 금리 및 환위험 설명 부족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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