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회사의 본부장이 원고에게 원금과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빌리고, 자신의 배우자 계좌로 송금받은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32142 민사 사건(2024년 4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0조 제1항, 민법 제760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다단계 투자금 모집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서 선정자는 본부장으로 일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피고는 선정자의 배우자로서 수당 수령과 전산관리 등을 도왔다.
- 원고는 2016년경 이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해 투자한 적이 있었고, 2021년 1월 17일 선정자로부터 유상증자 참여 제안을 거절당한 뒤 선정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배당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 선정자는 원고에게 '2021년 5월 20일에 원금 1억 원과 이익금 6,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고, 자신이 100억대 자산가이며 건물 2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거짓말했다.
- 실제로 그 건물들의 소유 명의자는 선정자가 아니라 피고였고, 원고는 선정자가 지정한 피고의 예금계좌로 2021년 1월 23일 3,000만 원, 1월 30일 7,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했다.
- 선정자와 피고는 다단계 투자금 편취와 유사수신행위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23년 2월 2일 확정되었다.
- 원고는 선정자와 피고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다단계 투자금 모집 회사의 본부장인 선정자가 원고에게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해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안이다. 법원은 선정자에게는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1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지만, 배우자이자 본부장이던 피고에 대해서는 편취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선정자가 차용금 반환 의사와 능력, 재산 보유 사실에 관해 원고를 속여 1억 원을 빌린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피고는 원고가 회원으로 오래 활동하며 스스로 판단해 투자한 것일 뿐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지급한 돈은 회사에 대한 투자와는 별개로 선정자의 변제능력과 재산을 믿고 빌려준 것이라고 판단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가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고 객관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며, 방조에 의한 책임도 인정되지만 방조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정자의 편취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하거나 방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 피고가 자신의 예금계좌를 선정자에게 쓰게 해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는 편취행위와 객관적으로 관련된 공동불법행위나 방조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돈을 빌려주기 전에 상대방의 실제 재산과 변제 능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이라도 범죄 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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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캄보디아 투자 회사를 권유하며 원고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안
피고가 주관한 가상화폐 투자설명회에서 원고에게 매일 1%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원고가 2억 8,000만 원을 투자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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