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공모하여 주가조작으로 원고들 손해 발생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7가합25424 민사 사건(2009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들은 여러 명이 함께 계획을 세워 OO지역에서 OO회사의 주가를 조작하기로 공모했다.
- 이들은 사업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다.
- 위탁받은 계좌를 이용해 OO회사 주식을 서로 사고팔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고 내리는 주가조작 행위를 했다.
- 이 과정에서 원고들은 각자 수억 원대의 손실을 입었다.
- 피고들은 주가조작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이 주가조작을 위해 원고들로부터 증권계좌를 위탁받아 주식을 매매하게 하여 손해를 입혔다. 쟁점은 피고들이 주가조작에 직접 관여한 점에서 증권거래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고들이 원고들을 속여 계좌를 위임받은 점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는 주가조작 행위자와 무관하게 피해를 입은 일반 투자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주가조작에 직접 관여한 거래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 원고들은 피고들이 주가조작 행위에 공모해 계좌를 관리한 점에서 일반 투자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들을 속여 주식투자에 대해 허위로 설명하고 계좌와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이용해 주가조작을 했으므로,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다.
- 피고들은 공동으로 투자금 모집과 주가조작을 분담해 실행했기에 직접 투자 권유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각 손해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핵심 정리
피고들은 원고들을 속여 증권계좌를 위임받아 주가조작에 이용함으로써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증권거래법상 직접 주가조작 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허위 정보에 기초한 주식 매수 추천으로 손해 발생
원고들이 피고의 문자메시지 투자자문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다 손실을 입음.
원고들이 피고 1 주식회사를 통해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가입했으나, 위험성 설명 없이 원금보장만 강조하며 가입 권유를 받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권유로 가족 명의 펀드 계좌를 개설해 고위험 펀드에 투자함.
원고가 피고 회사 법인영업부장의 연 14% 수익률 보장 약속을 믿고 10억 원을 투자했으나 손실이 발생함
증권사 지점장이 고객으로부터 주식 종목·수량·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계좌 관리를 통째로 맡아 빈번한 단기매매를 반복함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 종류, 수량, 시기 등 모든 매매 결정을 맡기고 거래를 진행함
증권사 지점장이 고객의 사전 승낙 없이 고객 계좌에 예탁된 주식을 여러 차례 임의로 사고팔았다.
증권사 직원이 옵션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의 고객들에게 과도한 위험을 수반하는 주가지수옵션 투자를 권유하여 계좌를 개설하게 함
원고가 피고 회사들의 요청으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도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재매수하며 손실을 입음
피고 1이 소외 1 회사 자금으로 소외 2·3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고 펀드 투자 수익을 횡령함.
원고가 소외 회사 이사·감사들의 세금 신고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함.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개인 계좌로 투자를 위한 돈을 송금했다가 횡령당한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당한 주식 가압류 집행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부동산개발사업 투자 후 피고들이 협박과 허위 주주총회로 경영권을 빼앗고 허위 고소를 함.
도이치은행 직원들이 코스피200 지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시세조종 행위를 함.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음.
증권사가 수익증권을 판매하며 원금손실 위험이 없다고 잘못 설명하여 투자자가 손실을 입음.
리스회사가 증권투자신탁회사에 200억원을 맡기고 연 14.7% 수익률 보장을 약속받음
대우전자가 1997·1998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분식결산하고 감사인이 허위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자, 투자자들이 이를 신뢰하고 주식을 취득한 뒤 손해를 입었다며 회계법인·이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거짓으로 꾸며진 재무제표를 믿고 회사채를 샀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회사의 경영진과 감사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협회중개시장에서 옌트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 디시홀딩스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재매입을 요구함.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횡령과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가 상장폐지되도록 함.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피고가 경쟁사 고객에게 납입금 면제와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이관받음.
캄보디아 투자 회사를 권유하며 원고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안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매도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아파트 매매를 중개함
중개사가 임대인의 허락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편취함.
피고 1과 피고 2가 등기 서류를 위조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고, 변호사와 등기소 공무원이 이를 도와 원고에게 부동산을 팔았다.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원고 직원이 회사 자재를 몰래 빼돌려 거래처에 시가보다 싸게 판매함.
공인중개사가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공증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만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사채 사기 피해가 발생함.
법무사 사무장이 대출금 횡령으로 원고의 대위변제
원고가 피고 증권의 구상권 행사와 피고 운용의 관리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익신고를 한 뒤 회사로부터 인사조치·급여감액·해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피고 증권회사 직원이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예치된 주식을 인출, 횡령함.
대우전자가 재무제표를 분식결산하고 회계법인이 부실감사하여 허위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자, 투자자들이 이를 신뢰하고 주식을 취득하였다.
원고들이 코스피200 콜옵션을 매수한 후 피고들이 옵션 만기일에 주식을 대량 매도해 지수를 급락시킴.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가 판매한 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음.
증권사가 대우채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높은 공모가액으로 실권주를 공모하여 투자자들이 주식을 취득하게 함
주간사회사가 유가증권신고서에 감사보고서의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특기사항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누락 기재하여 신주를 모집함
원고가 수출기업으로 환위험 회피를 위해 피고 은행들과 KIKO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증권회사가 시세정보 제공업체의 시스템 장애로 잘못된 선물시세를 받아 ELW 유동성공급호가를 비정상적으로 계산함
피고 2가 원고와 주식파킹 약정을 맺고 원고가 보유한 주식의 손실을 보전하기로 함.
소외 1 회사 주식 양수 계약 시 피고들이 회사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증함.
세무법인에 세무조사 불복 절차를 맡겼으나 담당 세무사가 1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세금 납부 손해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연 12% 수익 보장을 약속받은 후 투자원금 반환과 수익 지급을 요구함.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법무사 직원이 근저당권자의 위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등기를 말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잃게 된 사건.
회사의 자금 담당 직원이 장기간 거액을 횡령하고 서류를 위조해 숨긴 사건에서, 회사가 외부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대경상사 주식을 법적 절차 없이 소각하고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함
회사 직원들이 철근 판매가격을 함께 정하고 공공 입찰의 낙찰 물량과 투찰가격을 사전에 나누어 합의함.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소송 진행이 중단된 사건
원고가 주식계좌를 담보로 대출받고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어겨 피고가 주식을 팔아 대출금을 회수함
甲 회사가 丙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근거로 과도한 금액을 가압류함
인터넷 게시판에 ‘○○○’ 필명으로 경제 글을 게시하고, 피고가 이를 무단 복제·출판하며 허위 사실로 비방함.
부동산담보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맺은 회사가 분양수입금 집행 순서를 위반해 공사비를 선지급함으로써 우선수익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투자상담사가 원고의 반대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힘
원고가 부실기업인 신정제지의 주식이 불법 상장된 사실을 모르고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주식 10,800주를 보관 위탁했으나 직원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함
증권사 홈트레이딩 시스템에서 풋옵션 환매수 금액이 0으로 잘못 표시되는 오류가 발생한 가운데, 원고가 할아버지 명의 계좌로 선물·옵션 거래를 하며 손실을 입고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함
증권회사가 개인으로부터 고액 금융채권을 매수할 때 발행은행에 조회하지 않고 매입함
증권사 직원이 위탁 없이 주식을 임의로 매매해 손실을 냈고, 고소인이 검사의 직무유기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어업 근거지 선착장이 폐쇄되어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을 청구
원고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들이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담보가 확실하지 않은 거래처에 신용으로 주류를 공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통장을 피고들이 범죄자에게 넘겨 범행을 도왔다.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원고가 소외 1의 분양권에 대해 가압류를 했으나, 피고 조합이 이를 알고도 소외 1이 분양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도왔다.
증권회사 지점장이 미수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미수금 정리 유예 약정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예탁주식을 처분함.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피고인이 원고들에게 특정금전신탁상품 투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식매수대금을 법정 기한인 2개월 내에 지급하지 않고 약 4년간 지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시세조종행위에 ‘관여한’ 거래자들이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투자자들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주식거래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사안에서,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