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25424수원지방법원 1심2009-07-23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공모하여 주가조작으로 원고들 손해 발생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7가합25424 민사 사건(2009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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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들은 여러 명이 함께 계획을 세워 OO지역에서 OO회사의 주가를 조작하기로 공모했다.
  • 이들은 사업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다.
  • 위탁받은 계좌를 이용해 OO회사 주식을 서로 사고팔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고 내리는 주가조작 행위를 했다.
  • 이 과정에서 원고들은 각자 수억 원대의 손실을 입었다.
  • 피고들은 주가조작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이 주가조작을 위해 원고들로부터 증권계좌를 위탁받아 주식을 매매하게 하여 손해를 입혔다. 쟁점은 피고들이 주가조작에 직접 관여한 점에서 증권거래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고들이 원고들을 속여 계좌를 위임받은 점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는 주가조작 행위자와 무관하게 피해를 입은 일반 투자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주가조작에 직접 관여한 거래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 원고들은 피고들이 주가조작 행위에 공모해 계좌를 관리한 점에서 일반 투자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들을 속여 주식투자에 대해 허위로 설명하고 계좌와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이용해 주가조작을 했으므로,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다.
  • 피고들은 공동으로 투자금 모집과 주가조작을 분담해 실행했기에 직접 투자 권유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각 손해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핵심 정리

피고들은 원고들을 속여 증권계좌를 위임받아 주가조작에 이용함으로써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증권거래법상 직접 주가조작 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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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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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가합15764·서울동부지방법원·2012-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허위 정보에 기초한 주식 매수 추천으로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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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3300·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문자메시지 투자자문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다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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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9957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1 주식회사를 통해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가입했으나, 위험성 설명 없이 원금보장만 강조하며 가입 권유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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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791·부산지방법원·2011-03-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권유로 가족 명의 펀드 계좌를 개설해 고위험 펀드에 투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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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5가합79338·서울지방법원·1996-11-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법인영업부장의 연 14% 수익률 보장 약속을 믿고 10억 원을 투자했으나 손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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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9나5309·부산고등법원·2000-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지점장이 고객으로부터 주식 종목·수량·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계좌 관리를 통째로 맡아 빈번한 단기매매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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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0나21577·서울고등법원·1991-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 종류, 수량, 시기 등 모든 매매 결정을 맡기고 거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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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435·대전고등법원·2002-01-10·2심·원고 패소

증권사 지점장이 고객의 사전 승낙 없이 고객 계좌에 예탁된 주식을 여러 차례 임의로 사고팔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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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89839·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08·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옵션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의 고객들에게 과도한 위험을 수반하는 주가지수옵션 투자를 권유하여 계좌를 개설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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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2나13425·서울고등법원·2006-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들의 요청으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도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재매수하며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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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4786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소외 1 회사 자금으로 소외 2·3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고 펀드 투자 수익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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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4나264·대구고등법원·1984-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 이사·감사들의 세금 신고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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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22022·서울고등법원·1997-01-10·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개인 계좌로 투자를 위한 돈을 송금했다가 횡령당한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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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05251·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한 주식 가압류 집행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48515·서울고등법원·2012-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개발사업 투자 후 피고들이 협박과 허위 주주총회로 경영권을 빼앗고 허위 고소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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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7나2037841·서울고등법원·2018-05-10·2심·기각

도이치은행 직원들이 코스피200 지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시세조종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0578·서울남부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7가합2104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8-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가 수익증권을 판매하며 원금손실 위험이 없다고 잘못 설명하여 투자자가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6가합17321·인천지방법원·1998-01-16·1심·원고 일부 승소

리스회사가 증권투자신탁회사에 200억원을 맡기고 연 14.7% 수익률 보장을 약속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22673·서울고등법원·2006-01-18·2심·원고 일부 승소

대우전자가 1997·1998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분식결산하고 감사인이 허위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자, 투자자들이 이를 신뢰하고 주식을 취득한 뒤 손해를 입었다며 회계법인·이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14648·서울고등법원·2006-09-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거짓으로 꾸며진 재무제표를 믿고 회사채를 샀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회사의 경영진과 감사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1598·서울고등법원·2025-09-26·2심·기각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0나10828·서울고등법원·2001-01-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협회중개시장에서 옌트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54590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디시홀딩스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재매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27973·서울고등법원·2010-08-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횡령과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가 상장폐지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5557·대전고등법원·2017-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3904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쟁사 고객에게 납입금 면제와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이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676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27·1심·원고 일부 승소

캄보디아 투자 회사를 권유하며 원고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087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5052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매도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아파트 매매를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44837·서울고등법원·2010-10-20·2심·원고 승소

중개사가 임대인의 허락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32206·서울고등법원·2013-01-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과 피고 2가 등기 서류를 위조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고, 변호사와 등기소 공무원이 이를 도와 원고에게 부동산을 팔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61265·울산지방법원·2018-03-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직원이 회사 자재를 몰래 빼돌려 거래처에 시가보다 싸게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79810·서울고등법원·2014-06-2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94155·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공증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만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사채 사기 피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8442·대구지방법원·2015-10-22·1심·원고 일부 승소

법무사 사무장이 대출금 횡령으로 원고의 대위변제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42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증권의 구상권 행사와 피고 운용의 관리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5나11545·수원고등법원·2025-12-17·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신고를 한 뒤 회사로부터 인사조치·급여감액·해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00630·서울고등법원·2019-10-31·2심·원고 패소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2나610·서울고등법원·1982-07-20·2심·원고 승소

피고 증권회사 직원이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예치된 주식을 인출,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07783·서울고등법원·2008-09-26·2심·원고 일부 승소

대우전자가 재무제표를 분식결산하고 회계법인이 부실감사하여 허위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자, 투자자들이 이를 신뢰하고 주식을 취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25629·서울고등법원·2017-06-3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코스피200 콜옵션을 매수한 후 피고들이 옵션 만기일에 주식을 대량 매도해 지수를 급락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87876·서울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가 판매한 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가합13842·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01·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가 대우채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높은 공모가액으로 실권주를 공모하여 투자자들이 주식을 취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0나32740·서울지방법원·2000-11-23·2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사회사가 유가증권신고서에 감사보고서의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특기사항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누락 기재하여 신주를 모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7180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수출기업으로 환위험 회피를 위해 피고 은행들과 KIKO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55343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합19857·서울남부지방법원·2007-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회사가 시세정보 제공업체의 시스템 장애로 잘못된 선물시세를 받아 ELW 유동성공급호가를 비정상적으로 계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9가합8430·광주지방법원·2001-07-26·1심·원고 승소

피고 2가 원고와 주식파킹 약정을 맺고 원고가 보유한 주식의 손실을 보전하기로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나28199·서울고등법원·2017-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 회사 주식 양수 계약 시 피고들이 회사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가합56690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일부 승소

세무법인에 세무조사 불복 절차를 맡겼으나 담당 세무사가 1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세금 납부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6가합27211·서울지방법원·1997-1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연 12% 수익 보장을 약속받은 후 투자원금 반환과 수익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나53442·서울고등법원·2008-05-29·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9나48476·서울고등법원·2000-03-09·2심·원고 일부 승소

법무사 직원이 근저당권자의 위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등기를 말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잃게 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가합608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7-26·1심·기각

회사의 자금 담당 직원이 장기간 거액을 횡령하고 서류를 위조해 숨긴 사건에서, 회사가 외부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8나2032263·서울고등법원·2018-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경상사 주식을 법적 절차 없이 소각하고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4가합104956·창원지방법원·2026-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직원들이 철근 판매가격을 함께 정하고 공공 입찰의 낙찰 물량과 투찰가격을 사전에 나누어 합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9260·대구지방법원·2012-09-05·1심·원고 일부 승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소송 진행이 중단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143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10-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식계좌를 담보로 대출받고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어겨 피고가 주식을 팔아 대출금을 회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8나2068927·서울고등법원·2020-05-28·2심·원고 일부 승소

甲 회사가 丙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근거로 과도한 금액을 가압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6036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25·1심·원고 일부 승소

인터넷 게시판에 ‘○○○’ 필명으로 경제 글을 게시하고, 피고가 이를 무단 복제·출판하며 허위 사실로 비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나69542·서울고등법원·2008-01-2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담보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맺은 회사가 분양수입금 집행 순서를 위반해 공사비를 선지급함으로써 우선수익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2가단86475·서울민사지방법원·1993-06-09·1심·원고 승소

투자상담사가 원고의 반대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2가합1168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4-05-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실기업인 신정제지의 주식이 불법 상장된 사실을 모르고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3268·서울고등법원·1980-07-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주식 10,800주를 보관 위탁했으나 직원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8358·대전고등법원·2004-09-22·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홈트레이딩 시스템에서 풋옵션 환매수 금액이 0으로 잘못 표시되는 오류가 발생한 가운데, 원고가 할아버지 명의 계좌로 선물·옵션 거래를 하며 손실을 입고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1467·서울고등법원·1984-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회사가 개인으로부터 고액 금융채권을 매수할 때 발행은행에 조회하지 않고 매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나8767·대구고등법원·2003-06-05·2심·원고 패소

증권사 직원이 위탁 없이 주식을 임의로 매매해 손실을 냈고, 고소인이 검사의 직무유기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8가합8625·수원지방법원·1999-05-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어업 근거지 선착장이 폐쇄되어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66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4-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들이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담보가 확실하지 않은 거래처에 신용으로 주류를 공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단50237·서울동부지방법원·2011-03-28·1심·원고 일부 승소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통장을 피고들이 범죄자에게 넘겨 범행을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1나4621·부산고등법원·1991-12-20·2심·원고 승소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548·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131008·대구지방법원·2007-09-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분양권에 대해 가압류를 했으나, 피고 조합이 이를 알고도 소외 1이 분양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29677·서울고등법원·1989-11-10·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지점장이 미수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미수금 정리 유예 약정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예탁주식을 처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1나2014814·서울고등법원·2021-11-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4나22346·대구고등법원·2015-07-08·2심·원고 패소

피고인이 원고들에게 특정금전신탁상품 투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0나27061·서울고등법원·2010-10-1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식매수대금을 법정 기한인 2개월 내에 지급하지 않고 약 4년간 지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시세조종행위에 ‘관여한’ 거래자들이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투자자들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주식거래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사안에서,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9. 4. 2.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각자원고 1 주식회사에게 253,739,080원,원고 2에게 169,249,440원,원고 3에게 106,201,4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7.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원고 1 주식회사에게 253,739,080원,원고 2에게 169,249,440원,원고 3에게 106,201,4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7.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한 것).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투자금을 모아소외 1 주식회사를 통정매매하여 주가를 끌어올린 후 다시 매도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기로 공모하고,피고 1은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2006. 10. 23.부터 2007. 4. 16.까지 전국을 돌며 “다단계로 손해본 것을 모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라며, 주식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은 최소한 50%를 보장하고, 50% 이하면 나머지를 보전해 주겠다”, “주가조작이 아니라 정상적인 M&A를 통하여 저평가되고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살리는 것”이라는 취지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피고 2는 ‘김○○’이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그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피고 1 회장은 미국 월가에서 30년 이상을 일한 M&A의 귀재다. 김대중 정권 때는 대통령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였고, IMF 때는 100억 불의 외자를 유치하여 외환위기를 구한 사람이다. 여러분을 구하러 오신 구세주다”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설명회에 모인 원고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들로 하여금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입금하게 한 다음 그 계좌의 관리를 위탁받고,피고 3은피고 1의 형으로서 위탁받은 주식계좌를 관리하면서 주식을 통정매매하였으며,피고 4는피고 3이 주가조작을 통하여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피고 1에게 자신이 다단계업체인△△그룹의 전국사업자대표로 활동할 당시 알게 된 옛△△그룹 회원을 참여시켜 피해를 회복해 줄 것을 부탁한 후,피고 1,피고 2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주가조작에 필요한 증권계좌와 자금을 조달하며 위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위탁받은 주식계좌를 이용하여소외 1 주식회사에 관하여 자기가 매도 또는 매수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할 것을 사전에 통정한 후 모두 6,083회에 걸쳐 15,510,887주를 통정매매하고, 모두 2,186회에 걸쳐 7,190,094주의 고가매수주문, 모두 61회에 걸쳐 1,016,319주의 시가관여 매수주문, 모두 111회에 걸쳐 2,338,321주의 종가관여 매수주문을 내는 등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함으로써 92,347,755,100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피고 1,피고 2,피고 4는 위와 같이소외 1 주식회사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으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652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2007. 12. 7.피고 1은 징역 7년 및 벌금 7,000,000,000원의,피고 2는 징역 3년 6월 및 벌금 600,000,000원의,피고 4는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400,000,000원의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피고 1,피고 2,피고 4가서울고등법원 2007나2943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4. 4.피고 2,피고 4의 항소를 기각하고,피고 1에 대하여는 징역 6년 및 벌금 7,000,000,000원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피고 1,피고 2가2008도3258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8. 7. 10.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함과 아울러,위 2007나2943호 판결 중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파기환송 사유는 징역형에 병과된 벌금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누락하였다는 이유였다),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으나피고 2는 위와 같이피고 1 등과 공모하여소외 1 주식회사를 통정매매하고, 시세조종거래를 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었다. 다. 한편,피고 3도 위와 같이소외 1 주식회사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으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498, 548(병합)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2007. 11. 2.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000,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서울고등법원에 2007노2658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1. 25.피고 3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라. 피고들은원고 1 주식회사로부터 증권계좌를 위탁받아 미수거래 최대한도까지소외 1 주식회사를 매수하여 2007. 4. 17.소외 1 주식회사 6,198주를 1주당 48,400원에 매수하였고(총 거래금액 : 6,198주 × 48,400원 = 299,983,200원),소외 2 주식회사는 이후 위소외 1 주식회사 전부에 대하여 반대매매를 시행하여 2007. 5. 4.소외 1 주식회사 100주를 1주당 8,750원에 매도하였으며(총 거래금액 : 100주 × 8,750원 = 875,000원), 2007. 5. 7.소외 1 주식회사 6,098주를 1주당 7,440원에 매도하여(총 거래금액 : 6,098 × 7,440원 = 45,369,120원)원고 1 주식회사로 하여금 253,739,080원(매수금액 299,983,200원 - 매도금액 46,244,120원)의 손실을 입게 하였다. 마. 피고들은원고 2로부터 증권계좌를 위탁받아 미수거래 최대한도까지소외 1 주식회사를 매수하여 2007. 4. 17.소외 1 주식회사 4,024주를 1주당 49,500원에 매수하였고(총 거래금액 : 4,024주 × 49,500원 = 199,188,000원),소외 2 주식회사는 이후 위소외 1 주식회사 전부에 대하여 반대매매를 시행하여 2007. 5. 7.소외 1 주식회사 4,024주를 1주당 7,440원에 매도하여(총 거래금액 : 4,024주 × 7,440원 = 29,938,560원)원고 2로 하여금 169,249,440원(매수금액 199,188,000원 - 매도금액 29,938,560원)의 손실을 입게 하였다. 바. 피고들은원고 3부터 증권계좌를 위탁받아 미수거래 최대한도까지소외 1 주식회사를 매수하여 2007. 4. 18.소외 1 주식회사 2,522주를 1주당 49,550원에 매수하였고(총 거래금액 : 2,522주 × 49,550원 = 124,965,100원),소외 2 주식회사는 이후 위소외 1 주식회사 전부에 대하여 반대매매를 시행하여 2007. 5. 7.소외 1 주식회사 2,522주를 1주당 7,440원에 매도하여(총 거래금액 : 2,522 × 7,440원 = 18,763,680원)원고 3으로 하여금 106,201,420원(매수금액 124,965,100원 - 매도금액 18,763,680원)의 손실을 입게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4, 16호증, 을다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에 위반하여 이 사건 주가조작을 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같은 법 제188조의5에 따라 이 사건 주가조작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증권거래법 제188조의5의 취지는 시세조종행위자들에게 그와 무관하게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주식을 거래한 일반투자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일 뿐, 시세조종행위에 관여한 거래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은 서울과 지방을 순회하면서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주식투자를 권유하여 신규 회원을 모집하거나 기존의△△그룹 회원들을 통하여 신규 회원들을 모집하고 전국에 지역별로 54명의 팀장을 두어 다단계의 방식으로 조직을 관리해 온 사실, 피고들은 사업설명회 등에서피고 1이 IMF구제금융위기 당시 거액의 외자를 유치하는 등 금융전문가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선전한 사실, 피고들 등으로부터 권유를 받은 사람들은 회원이 되어 자금을 투자하거나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지역팀장인 다단계관리자에게 제공하였고, 피고들은 지역팀장 등이 회원들로부터 제공받은 수많은 주식거래계좌를 이용하여소외 1 주식회사의 시세조종행위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소외 3은 피고들과 시세조종행위를 공모한소외 4를 소개받아소외 4로부터 투자를 권유받고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소외 4에게 제공하였고,원고 2는 피고들의 다단계관리자인소외 5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고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한 다음소외 5에게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제공하였으며,원고 3은 피고들의 다단계관리자인소외 6,소외 7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고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한 다음 피고들의 지역팀장에게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제공하여 피고들이소외 1 주식회사의 시세조종행위를 함에 있어서 원고들의 주식거래계좌를 사용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증권거래법 제188조의5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일반투자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입금하게 한 다음 그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을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증권계좌를 위탁받을 당시소외 1 주식회사의 통정매매를 통한 시세조종행위가 불법적인 거래여서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하였으므로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입금한 증권계좌를 위탁받더라도 조만간 거래가 중지되거나 주가가 폭락하여 원금이나 높은 수익금을 보장하여 줄 수 없게 될 것임을 잘 알면서도 자신들이 기존에 매수한소외 1 주식회사를 원고들의 계좌로 고가매입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투자금 및 증권계좌의 관리를 위탁하면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고 이를 믿은 원고들로부터 증권계좌 및 계좌관리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이용하여소외 1 주식회사를 미수거래하는 방법으로 원고들로 하여금 위 손실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피고 1,피고 2는, 자신은 원고들을 알지도 못하고, 투자권유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공모하여 투자금 모집행위 및 주가조작행위를 분담하여 수행한 이상, 위 피고들이 직접 원고들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원고 1 주식회사에게 위 253,739,080원,원고 2에게 위 169,249,440원,원고 3에게 위 106,201,4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7.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한익(재판장) 김영기 김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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