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9나5309부산고등법원 2심2000-04-21 선고검수완료

증권사 지점장이 고객으로부터 주식 종목·수량·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계좌 관리를 통째로 맡아 빈번한 단기매매를 반복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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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1994년 6월 16일 피고 회사 OO지점에 주식 거래계좌를 열고 약 3억 9천만 원을 맡기면서, 지점장이던 피고 2에게 주식 종목·수량·매매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전망 좋은 주식에 운용해 수익을 내달라'며 계좌 관리를 전적으로 맡겼다.
  • 원고 2도 1994년 11월 18일 같은 지점에 계좌를 열고 4억 원을 예탁하면서 원고 1과 같은 방식으로 피고 2에게 계좌 관리를 일임했다.
  • 1995년 4월경 피고 2가 다른 지점으로 전보되자 원고들은 계좌를 그 지점으로 옮겨 계속 관리를 맡겼고, 1997년 7월 10일과 25일에 각각 계좌관리 중단을 통지했다.
  • 피고 2는 관리 기간 동안 원고 1 계좌에서 약 3,600회, 원고 2 계좌에서 약 1,700회의 주식 매매를 반복했고, 월 매매회전율은 각각 평균 5.5와 6.6에 달했으며 총 약정대금은 각각 약 970억 원, 약 430억 원에 이르렀다.
  • 그 결과 거래비용만 원고 1 계좌에서 약 7억 646만 원, 원고 2 계좌에서 약 3억 420만 원이 나갔고, 계좌관리 종료 시 원고 1은 약 2억 8,402만 원, 원고 2는 약 2억 4,870만 원의 최종 손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증권사 지점장에게 계좌 관리를 맡겼는데, 그 직원이 회사 실적을 올리려고 잦은 단기매매를 반복해 거래수수료 등 비용이 예탁금에 맞먹을 정도로 불어났다. 법원은 이를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를 저버린 불법행위로 보아 증권사와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지만, 원고들이 사후에 계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과실도 참작해 청구액의 약 절반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권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계좌 관리를 통째로 맡은 이상 고객에게 성실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2는 이 의무를 저버리고 회사 영업실적을 올리려고 잦은 단기매매를 반복했다.
  • 이른바 '과당매매'는 고객 이익이 아니라 회사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한 행위로, 고객에 대한 불법행위(민법상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 개별 주식 거래 하나하나마다 손해가 얼마나 났는지 따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처음 맡긴 예탁금 총액에서 계좌관리 종료 시 남은 잔고를 뺀 금액을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들도 계좌를 맡긴 뒤 오랜 기간 관리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어, 그 과실을 참작해 배상액을 줄였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해 원고 1에게 약 1억 4,201만 원, 원고 2에게 약 1억 2,43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했다.

핵심 정리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를 통째로 맡기면 편할 수 있지만, 직원이 회사 실적을 위해 잦은 단기매매를 반복하면 수수료만 잔뜩 나가 원금이 녹아내릴 수 있다. 이 판결은 이런 '과당매매'를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정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예탁금 총액에서 종료 시 잔고를 뺀 금액으로 산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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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계좌관리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았음을 기화로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증권회사의 영업실적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과당매매를 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한 사례

  2. 2

    [2] 증권회사 직원의 과당매매로 인한 고객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모든 개별적인 주식매매행위에 대하여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발생 여부와 그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예탁금 총액에서 계좌관리 종료시의 잔고를 공제한 금액을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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