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14648서울고등법원 2심2006-09-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거짓으로 꾸며진 재무제표를 믿고 회사채를 샀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회사의 경영진과 감사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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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가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실제보다 자산과 자본은 부풀리고 부채는 줄여서 거짓으로 작성하고 공시함.
  • 원고는 이 거짓 재무제표를 믿고 1999년 2월경 액면 100억 원 상당의 회사채를 매입함.
  • 이후 회사채의 만기일인 1999년 11월에 사채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 1999년 하반기 대우그룹의 자산실사 과정에서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났고, 2000년 9월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분식회계 금액을 발표함.
  • 이에 원고는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직원들이 분식회계를 막지 못했거나 관여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거짓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이뤄진 회사채 발행과 매입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의 쟁점은 임원들이 분식회계를 직접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대표이사와 감사 등이 회사의 잘못된 회계 처리를 방치하거나 감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다른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법한 회계 처리를 방치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회사의 감사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고 재산 상태를 조사할 의무가 있는데, 회계감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비록 신용평가기관이나 원고가 재무제표 외에 다른 기업 정보도 참고하여 회사채를 매입했더라도, 거짓 재무제표가 신용평가와 매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 분식회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이사와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법에 별도의 시효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금융기관이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을 알았더라도 구체적으로 누가 불법행위에 관여했는지 알기 어려웠다면, 분식회계 발표 시점을 곧바로 단기소멸시효의 시작점으로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의 경영진과 감사가 거짓 재무제표 작성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방치하거나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투자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을 명확히 했다. 또한 이사나 감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며, 불법행위자를 구체적으로 알기 전까지는 시효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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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의 작성·공시에 관여하지 않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분식회계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면 그 재무제표에 근거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에 기초하여 위 주식회사 발행의 회사채를 매입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금융기관에 대하여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2]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주식회사의 감사가 그 재무제표에 근거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에 기초하여 위 주식회사 발행의 회사채를 매입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금융기관에 대하여상법 제41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3] 회사채 발행 회사의 분식회계와 금융기관의 회사채 매입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4]상법 제401조 및제414조에 의한 이사와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및 그 소멸시효기간(=10년) [5] 금융기관이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를 신뢰한 결과로 이루어진 회사채 매입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더라도 구체적으로 분식회계에 관여한 불법행위자가 누구인지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면 그 분식회계가 발표된 시점을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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