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107783서울고등법원 2심2008-09-26 선고검수완료

대우전자가 재무제표를 분식결산하고 회계법인이 부실감사하여 허위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자, 투자자들이 이를 신뢰하고 주식을 취득하였다.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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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우전자는 제27기(1997년)와 제28기(1998년)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재고자산을 6,037억 원 과대 계상하고, 매출채권을 허위로 계상하는 등 분식결산을 하였다.
  • 대우전자의 임원들은 자기자본이 완전 잠식되고 당기순손실이 1조 6,701억 원에 이르자, 당기순이익이 약 410억 원인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은 대우전자의 부정 징후를 발견하고도 적정의견 또는 한정의견을 표시하는 등 부실감사를 하여 허위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였다.
  • 허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는 1998년 2월 및 1999년 3월 23일경 공시되었고, 원고들은 공시 이후 1999년 11월 3일까지 대우전자 주식을 취득하였다.
  • 1999년 10월 26일경 분식회계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우전자 주가가 하락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 원고들은 대우전자, 외부감사인,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되 손해액의 60%로 제한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우전자가 제27기·제28기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분식결산하고, 외부감사인이 부실감사하여 허위 감사보고서를 공시한 사건에서, 원고들(개인 투자자들)이 허위 공시를 신뢰하고 주식을 취득한 후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외부감사인과 대우전자 임원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되,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권거래법 제14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발행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에 한정되지 않고,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 외부감사인의 의무위반행위와 임원의 사업보고서 허위 작성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되어 있으므로, 외부감사인과 임원은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신뢰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들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았다.
  • 피고 회계법인은 합병으로 소외 회계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 임원들은 대우전자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분식결산을 지시하거나 허위 재무제표 작성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 다만, 원고들의 투자 판단에도 일부 과실이 있고, 대우전자의 파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도 증권거래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외부감사인과 회사 임원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또한 회계 부정과 부실감사로 인한 투자자 손해에 대해 법원이 책임을 인정하되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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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발행시장이 아닌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자도증권거래법 제14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주식회사 외부감사인의 의무위반행위와 임원의 사업보고서 허위 작성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되어 있으므로, 외부감사인과 임원은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신뢰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들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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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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