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2068927서울고등법원 2심2020-05-28 선고검수완료

甲 회사가 丙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근거로 과도한 금액을 가압류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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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甲 주식회사는 반도체 제조장비 전문 업체로, 레이저 드릴링 기술을 포함한 중요한 기술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다.
  • 乙 등은 甲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경쟁사인 丙 회사로 이직하면서 甲 회사의 허락 없이 기술정보를 복사해 유출하였다.
  • 甲 회사는 乙 등과 丙 회사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및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甲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근거로 丙 회사의 丁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 본안 소송에서 법원은 가압류 청구금액의 약 1/170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고, 丙 회사는 甲 회사를 상대로 부당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甲 회사가 丙 회사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근거로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인정된 손해배상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가압류한 점을 문제 삼았다. 쟁점은 甲 회사가 가압류 신청 당시 초과 가압류한 금액에 대해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였고, 법원은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甲 회사의 부당 가압류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본안 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의 약 1/170에 불과해 초과 가압류 부분은 부당한 집행에 해당한다.
  • 부당한 가압류 집행에 대해 甲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되며,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甲 회사가 가압류 신청 당시 손해배상액을 과대 산정한 점, 특히 영업비밀 기여율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이 과실로 인정되었다.
  • 영업비밀 침해 손해액 산정은 복잡하고 어려워 甲 회사가 정확한 기여율을 산정하기 어려웠던 점은 있으나, 본안 소송 판결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가압류한 것은 부당하다.
  • 법원은 법적 해석과 사실 판단의 차이로 손해액이 달라졌으나, 그 차이가 甲 회사의 과실 추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甲 회사가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근거로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인정된 손해배상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가압류한 점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甲 회사는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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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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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 주식회사는 반도체 제조장비 전문 생산업체로서 반도체 소자와 기판 사이에 채워진 부도체를 관통하여 통로를 형성하는 레이저 드릴링 기술을 구현한 반도체 장비의 제조 관련 기술정보를 보유한 회사이고, 乙 등은 甲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또 다른 반도체 제조장비 전문 생산업체인 丙 주식회사로 이직한 사람들인데, 甲 회사가 乙 등 및 丙 회사를 상대로 乙 등은 이직하면서 甲 회사의 허락 없이 위 기술정보를 복사하여 유출하였고 丙 회사는 이를 사용하여 레이저 드릴링 장비 등 반도체 장비를 제작·판매함으로써 甲 회사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한 다음,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丙 회사의 丁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본안소송에서 위 가압류 청구금액의 약 1/17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손해배상채권액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자, 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부당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본안소송에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가압류집행된 부분은 부당한 보전집행에 해당하고, 이 경우 집행채권자인 甲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되므로, 가압류신청 당시 甲 회사가 자신이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이 인정되어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 한 甲 회사는 부당한 가압류집행으로 丙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압류신청 당시 甲 회사가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손해배상채권액을 넘어 초과 가압류한 부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까지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甲 회사의 과실 추정은 번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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