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049752서울고등법원 2심2018-09-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구매한 LCD패널 93,636개를 ****가 보관하던 중 임의로 88,736개를 제3자에게 팔고 대금을 빼돌림.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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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년 7월, 에스에이엠티로부터 LCD패널 94,716개를 개당 30.07달러에 구매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함.
  • 원고는 구매한 패널 중 93,636개를 피고가 대표로 있는 허벌박스가 관리하는 중국 선전의 보세창고에 운송해 보관 위탁함.
  • 하이킨과의 매매계약이 2013년 11월에 파기되자 원고는 에스에이엠티에 패널 반송을 요청하며 반송 절차를 협의함.
  •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지시를 무시하고 2014년 2월경 허벌박스가 보관 중이던 88,736개를 제3자인 유니크에 임의로 매도하고 그 대금을 가로챔.
  • 피고는 자신이 원고로부터 패널을 매수했다고 주장했으나, 계약서나 대금 지급 증빙이 없어 인정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보관을 맡긴 LCD패널을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팔아버리고 돈을 빼돌린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가 패널을 정당하게 소유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에스에이엠티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LCD패널의 소유권을 취득한 점 인정됨.
  • 피고가 원고와 매수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없고, 대금 지급 증빙도 부족해 피고의 소유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 보관을 위탁했고, 피고는 이를 관리하는 허벌박스 대표로서 원고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반환하거나 대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음.
  • 피고가 원고의 요구를 무시하고 임의로 물품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착복한 행위는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함.
  • 이 사건은 중국 법이 적용되며, 중국 법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핵심 정리

원고가 구매해 피고에게 보관을 맡긴 LCD패널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팔아버리고 돈을 가로챘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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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에 따라 설립되어 홍콩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甲 외국회사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의 제조업체에 LCD 패널을 판매하면서, 중국 국적의 乙이 대표자인 丙 외국회사가 관리하는 중국 소재 보세창고에 LCD 패널을 보관하였는데, 乙이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위 패널을 타사에 매도하자, 위 패널의 소유자인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위 패널 등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이와 같은 행위는 甲 회사의 반환청구를 거부하여 甲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乙은 甲 회사에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甲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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