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7431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0-09-18 선고검수완료

甲 회사가 해외 플랜트 사업 관련 원가를 적절히 반영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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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甲 회사는 2012년 사업보고서를 2013년 3월 29일에 공시했고, 이후 2013년 4월 10일에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잠정실적을 발표했다.
  • 이 발표 후 甲 회사 주가는 급격히 떨어졌고, 이 기간에 甲 회사 주식을 산 乙 등은 손해를 입었다.
  • 乙 등은 甲 회사가 해외 플랜트 공사의 원가를 낮게 추정하거나 공사진행률을 부적절하게 반영해 재무제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甲 회사가 원가점검 결과를 적절히 반영했고, 해외 플랜트 사업 특성상 비용 확정이 늦어질 수 있음을 인정했다.
  • 또한 甲 회사가 공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원가를 관리했고, 미청구공사 금액 증가가 곧 거짓 기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甲 회사의 재무제표에 거짓 기재나 중요한 누락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甲 회사가 제출한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는 주장이 있었고, 주식을 산 사람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외 플랜트 사업의 특성과 甲 회사의 원가관리 과정을 고려해 재무제표가 거짓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甲 회사는 프로젝트 매니저로부터 원가 증가 요인을 보고받은 후 이를 사업보고서에 반영했다.
  • 해외 플랜트 사업 특성상 상세설계가 95% 이상 진행된 시점에서야 비용 확정이 가능해, 비용을 숨겼다고 보기 어렵다.
  • 甲 회사는 본사에서 해외 공사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해 원가를 관리했다.
  • 미청구공사 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중동 지역 건설계약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며, 이것만으로 거짓 기재로 볼 수 없다.
  • 원가점검 결과 추정총계약원가 변경과 공사진행률 변동이 있었지만, 이것만으로 중요한 거짓 기재나 누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따라서 재무제표에 중요한 거짓 기재나 누락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甲 회사가 제출한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는 주장은 해외 플랜트 사업의 특성과 원가 관리 상황을 고려할 때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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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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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플랜트 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전년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후 ‘원가점검 결과 향후 영업손실 발생이 전망된다’는 취지의 잠정실적을 공시하였고, 이에 甲 회사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였는데, 위 기간 甲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해외 플랜트 사업의 특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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