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8023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10-05 선고검수완료

한국전력공사 전 사장이 정부가 정한 전기요금 인상률을 그대로 반영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주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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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국전력공사의 여러 주주들이 피고가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전기요금을 회사가 실제로 드는 비용(총괄원가)보다 낮게 올려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대표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정부 부처인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전기요금 인상률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법을 어기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반박함.
  • 법원은 일부 주주들의 소송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머지 주주들의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전기요금 산정 기준이 법령에 해당하며, 피고가 이를 따랐기 때문에 법 위반이나 임무 태만으로 볼 수 없다고 봄.
  • 또한 전기요금 인상률 결정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재량에 속하며, 피고가 이를 그대로 반영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전력공사의 주주들이 전 사장이 전기요금을 회사가 실제 드는 비용보다 낮게 책정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정부가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랐고 법 위반이나 임무 태만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전기요금 산정 기준은 상위 법령에 근거한 법규명령으로서 법령에 해당한다.
  •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은 불확정 개념으로, 이를 어떻게 산정할지는 인가권자인 지식경제부장관의 재량에 속한다.
  • 피고가 지식경제부장관이 통보한 인상률을 그대로 반영하여 이사회 심의와 인가 신청을 한 것은 법령 위반이나 임무 태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전기요금 인상률 결정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정부가 통제하는 정책적 판단 영역이다.
  • 피고가 총괄원가 이하로 전기요금을 결정한 것은 정부 정책과 관행에 따른 것으로, 임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다.
  • 손해 발생과 전기요금 인상률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점도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정부가 정한 전기요금 인상률을 따랐다는 점에서 법을 어기거나 임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기요금 산정은 정부의 정책적 재량에 속하는 영역으로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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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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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가 상법 제399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甲 등 한국전력공사의 주주들이 한국전력공사 사장으로 재직하였던 乙을 상대로 乙이 전기사업법 등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전기요금 인상률을 전기공급에 소요되는 총괄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함으로써 한국전력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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