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뒤 직원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비싼 액면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유도하며 출자손실금 전액 보전을 약속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은행은 1998년 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BIS 자기자본비율이 8% 미만이라는 이유로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같은 해 6월 말까지 자기자본비율을 4%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증자계획을 추진하였다.
- 피고는 1,000억 원 증자를 목표로 하면서 그중 150억 원은 임직원을 참여시키기로 하였고, 당시 주식 실제거래가격이 주당 700원대였음에도 모든 임직원에게 액면가인 주당 5,000원에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였다.
- 1998년 6월 초순경 피고는 모든 임직원에게 직급별로 출자금액을 할당하고 본인 자금 출자, 개인연금신탁 해지, 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출자방법을 제시하며 자본금출자 확약서를 받았다.
- 1998년 6월 은행장과 노동조합이 출자손실금 전액 보전 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8월에는 퇴직금 특례지급기준을 제정하여 퇴직 시 주식 시가가 액면가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 임직원 1,575명 중 1,512명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그 중간퇴직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원고들은 각 13,650,000원을 출자하였다.
- 2000년 12월 금융감독위원회의 완전감자 명령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주당 166원만 회수하게 되어 원고들은 각 13,196,820원의 출자손실금을 입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은행이 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직원들에게 액면가 5,000원(시가 780원)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유도하면서 출자손실금 전액 보전을 약정한 사안이다. 법원은 이러한 보전 약정과 퇴직금 특례지급기준이 주주평등 원칙과 자기주식취득 금지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직원들을 유인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각 10,557,456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출자손실금 전액 보전 약정은 회사가 주주에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되어, 다른 주주들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유상증자에 참여한 직원들에게만 주는 것이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 비록 회사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 자금이 회사 출연에 의한 것이고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어 자기주식취득 금지 규정에 해당한다.
- 형식적으로는 직원들이 주금을 납입해 자본금 150억 원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퇴직 시 출자손실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함으로써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결국 회사에 귀속되게 되어 회사가 자기 계산으로 자기 신주를 인수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 피고가 시가 700원대 주식을 액면가 5,000원에 매입하도록 요구하고, 직급별 출자금액 할당,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해지 금지된 개인연금신탁 해지 조치 등 구체적 출자방법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유인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따라서 퇴직금 특례지급기준에 따른 퇴직금 청구와 합의서에 의한 약정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원고들에게 각 10,557,45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회사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직원들에게 시가보다 비싼 액면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고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약속하는 것은 주주평등 원칙과 자기주식취득 금지에 어긋나 무효이며, 이런 유인행위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직원 입장에서는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부당하게 손실을 떠안지 않도록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식회사가 그 회사 주식을 액면가에 인수한 임·직원들과 사이에, 그 퇴직시 주식의 시가(적용단가)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 상당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퇴직금특례지급기준을 제정하여 그 출자손실금 상당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 주기로 한 경우, 그 합의 및 퇴직금특례지급기준은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2] 위 [2] 항의 합의 및 퇴직금특례지급기준이 상법 제341조의 자기주식취득 금지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3] 주식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액면가에 훨씬 미달하는 그 회사 주식을 출자손실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액면가에 인수하도록 유인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