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대표이사가 이익배당을 하지 않고 회사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한 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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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0나880 민사 사건(1971년 10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32년 설립된 주류제조판매 회사가 있었고, 피고는 1967년부터 1969년까지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했다.
- 원고는 회사의 대주주로서 주식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었으며, 1969년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자신의 주주 지위를 인정받았다.
- 피고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회사의 이익금을 다음 해로 넘겨 적립하고, 원고에게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또한,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회사의 주류제조면허 취소 신청을 하여 면허가 취소되고 회사 영업이 중단되었다.
- 원고는 피고가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면허 취소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이익배당을 하지 않고 회사의 주류제조면허를 취소시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익배당을 하지 않은 행위가 주주의 권리 침해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면허 취소 행위는 회사에 대한 책임이지만 주주의 권리 침해로 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표이사가 회사 이익금을 다음 해로 넘겨 적립한 것은 횡령이나 부당한 분배가 아니므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 주주총회 결의 없이 면허 취소 신청을 한 것은 대표이사로서 임무 위배이며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다.
- 그러나 면허 취소로 인한 손해는 회사에 대한 책임일 뿐, 주주 개인의 권리 침해로 보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주주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대표이사가 회사 이익금을 배당하지 않고 다음 해로 넘긴 것은 주주 권리 침해가 아니며, 면허 취소로 인한 손해는 회사에 대한 책임이다. 이에 따라 주주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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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대표이사가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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