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48972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8-01-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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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인 주식회사 다우리치플러스를 상대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원고는 피고가 매매계약상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발생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과 항소심 모두 제출된 증거와 당사자들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했다.
- 법원은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예정액은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피고가 실제 손해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도 지급을 면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민법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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