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99가합4445 민사 사건(2002년 6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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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92년 3월부터 10월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총 80,000,000원을 빌렸다. 4월 7일자 10,000,000원은 월 4% 이자에 선이자 400,000원을 떼고 실제로는 9,600,000원만 받았고, 5월 7일자 30,000,000원은 월 2.5% 이자로 빌리면서 원고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원고는 1992년 4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갚았다. 특히 1992년 7월 15일과 7월 20일에 5월 7일자 대여금 중 각 10,000,000원씩을 갚았지만, 피고는 영수증을 써주지 않았고 차용금증서에도 일부 변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는 1993년 4월 14일, 이미 갚은 돈은 없는 것처럼 하면서 남은 채권이 50,000,000원○○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이에 원고는 남은 빚은 1992년 10월 16일자 차용금뿐이라며 원리금 10,775,000원을 공탁했고, 피고는 이를 이의 없이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는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면서 남은 채권이 40,000,000원과 지연이자라고 주장하며 허위 채권계산서 등을 제출했다. 결국 1997년 6월 27일 배당기일에서 피고는 85,424,656원을 배당받았는데, 이는 피고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47,008,849원보다 38,415,807원 많은 금액이었다.
원고는 피고가 이미 변제받은 돈을 숨기고 과다 배당받아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린 뒤 일부를 갚았는데, 피고가 이미 받은 변제금을 숨기고 임의경매를 신청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85,424,656원을 더 배당받았다. 법원은 피고가 법원을 속인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 과다 배당액 중 실제 차액인 38,415,807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지○○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1992년 7월 15일과 7월 20일에 각 10,000,000원씩 변제받고도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지 않았고, 차용금증서에도 일부 변제의 뜻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 점을 이용해 이미 받은 돈까지 아직 못 받은 것처럼 경매 청구금액에 포함시켰다.
피고는 경매법원을 속여 정당 배당액을 초과한 85,424,656원을 배당받았는데, 이는 법원을 기망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그 결과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법원은 피고가 과다 배당받은 85,424,656원 전액이 아니라, 정당 배당액 47,008,849원과의 차액인 38,415,807원만 원고의 실제 손해로 인정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8,415,807원 및 이에 대한 1997년 6월 27일부터 2002년 6월 3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권자가 이미 변제받은 돈을 숨기고 경매를 신청해 법원을 속여 정당 배당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은 경우, 그것이 위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채무자로서는 변제할 때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고, 법원은 실제로 초과 배당받은 차액만 손해로 인정한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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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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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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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원고로부터 위 1992. 5. 7.자 대여금에 대하여 1992. 7. 15. 및 1992. 7. 20. 각 10,000,000원씩을 변제받았으면서도 그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지 않았고, 차용금증서에도 일부 변제의 뜻을 기재하지 않았음을 기화로, 이미 변제받은 금액까지도 아직 변제받지 않은 것처럼 임의경매 청구채권액에 포함시켜 경매신청을 한 후 경매법원으로부터 1997. 6. 27. 피고가 정당하게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85,424,656원을 배당받은 것은 피고가 법원을 기망한 위법행위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15,807원 및 이에 대한 1997. 6. 27.부터 2002. 6.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의, 2/5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소외 ****를통하여 피고로부터,
(1) 1992. 3. 4. 1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 1992. 4. 7. 10,000,000원을 이율 월 4%, 변제기 1992. 5. 6.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변제기까지의 위 이율에 의한 선이자 400,000원을 공제한 9,600,000원을 수령한 후 이에 관한 지불각서를 작성, 교부하였고,
(3) 1992. 4. 24. 20,000,000원을 이율 월 4%, 변제기 1992. 6. 23.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발행인을 원고 및 그의 처인소외 ****, 그의 누나인소외 ****, 지급기일을 1992. 6. 23.로 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교부하였고,
(4) 1992. 5. 7. 30,000,000원을 이율 월 2.5%, 변제기 1992. 11. 7.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차용금증서를 작성, 교부하였으며, 1992. 5. 8. 원고 소유의 ****대 183.5㎡ 및 위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81.32㎡, 2층 46.61㎡, 지하실 8.5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17768호로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5) 1992. 10. 16.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발행인 원고, 액면금 15,000,000원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 교부하였다.
나. 원고의 변제
원고는 피고에게,
(1) 1992. 4. 4. 위 3. 4.자 차용금 1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2) 1992. 5. 4. 위 4. 7.자 차용금 10,000,000원(이자는 선이자로 400,000원이 이미 공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을 변제하였고,
(3) 1992. 6. 25. 위 4. 24.자 차용금에 대한 그 때까지의 이자와 원금 중 1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 1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를 1992. 8. 22.로 정하여 새로운 지불각서를 작성, 교부하였으며, 1992. 12. 23. 나머지 원금 10,000,000원에 대한 그 때까지의 이자를 변제하였고,
(4) 위 5. 7.자 차용금에 대하여 1992. 7. 15. 10,000,000원을, 1992. 7. 20. 10,000,000원을 지급(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영수증을 수령하지 못하였다)하였다.
다. 피고의 임의경매 등
(1) 피고가 위 나.의 (4)항과 같이 원고로부터 위 1992. 5. 7.자 대여금에 대하여 1992. 7. 15. 10,000,000원, 1992. 7. 20. 1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면서도 그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지 않았고, 차용금증서에도 일부 변제의 뜻을 기재하지 않았음을 기화로, 1993. 4. 14. 광주지방법원 93타경6582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중 변제받지 못한 채권이 대여채권잔액 합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청구금액으로 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93. 4. 15. 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자, 원고는 1993. 5. 20. 위 법원에 93년금제700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중 변제되지 아니한 채무는 1992. 10. 16.자 차용금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차용금에 대한 그 때까지의 원리금으로 10,775,000원을 변제공탁하였는바,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위 변제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위 변제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후에도 위 법원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중 변제받지 못한 채권은 대여금채권 합계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1992. 4. 24.자 대여금 중 나머지 대여원금 10,000,000원 및 원고의 최종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1992. 12. 24.부터 당시 적용되던 이자제한법에 정해진 제한이율범위 내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 1992. 5. 7.자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최종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1992. 12. 8.부터 위 이자제한법에 정해진 제한이율범위 내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위 4. 24.자 대여금에 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위 5. 7.자 대여금 30,000,000원에 관한 차용금증서 및 이에 근거한 허위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위 부동산 임의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였다.
(3) 위와 같이 계속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그의 처인 위****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175,500,000원에 낙찰받아 1997. 6. 14. 위 낙찰대금 17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1,233,308원 합계 176,733,308원을 납입하였다.
(4) 위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1997. 6. 27. 위 낙찰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와 경매보증금 이자 186,295원 합계 176,919,603원(175,500,000원 + 1,233,308원 + 186,295원) 중 집행비용 2,869,150원을 공제한 174,050,453원에서 배당 1순위인 근저당권자소외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에게 53,101,369원, 배당 2, 3순위인 피고에게 85,424,656원을 배당하였고, 배당 후의 잉여금 35,524,428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2, 갑 3 - 1 내지 7, 갑 6, 갑 11 - 2, 5, 6, 7 내지 18, 21 내지 24, 을 1 - 1 내지 4, 을 2, 을 3, 을 4, 을 5, 을 6, 을 8 - 3, 을 10,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1993. 4. 14. 피고의 임의경매신청 당시의 잔여채권액의 확정
먼저 피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할 무렵인 1993. 4. 14.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여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3. 4.자 및 4. 7.자 차용금은 모두 변제하였고, 위 4. 24.자 차용금은 원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2. 12. 24.이후의 지연이자채권이 남아 있는 상태이며, 위 5. 7.자 차용금 30,000,000원에 대하여 1992. 7. 15. 및 1992. 7. 20. 각 10,000,000원씩을 지급하였으나 위 각 지급액이 위 5. 7.자 차용원리금을 전부 변제하기에 부족하므로 변제충당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었음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 각 지급액은 법정충당의 법리에 따라 먼저 이자에 충당하고, 잔여액이 있는 경우 원금에 충당하여야 할 것이므로, 먼저 위 1992. 7. 15.자 지급액 10,000,000원을 대여원금 30,000,000원에 대한 1992. 5. 7.부터 1992. 7. 15.까지 70일의 위 이자제한법에 정해진 제한이율범위 내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1,438,356원(30,000,000 × 0.25 × 70/365,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충당하고, 나머지 8,561,644원(10,000,000원 - 1,438,356원)을 위 대여원금 30,000,000원에 충당하면 나머지 대여원금은 21,438,356원(30,000,000원 - 8,561,644원)이 되고, 1992. 7. 20.자 지급액 10,000,000원을 위 원금잔액 21,438,356원에 대한 1992. 7. 16.부터 1992. 7. 20.까지 5일의 위 이자제한법에 정해진 제한이율범위 내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73,419원(21,438,356원 × 0.25 × 5/365)에 충당하고, 나머지 9,926,581원(10,000,000원 - 73,419원)을 위 21,438,356원에 충당하면 나머지 대여원금은 11,511,775원(21,438,356원 - 9,926,581원)이 되므로, 위 5. 7.자 대여금의 잔여채권은 원금잔액 11,511,775원 및 이에 대한 1992. 7. 21.이후의 이자채권이 되고, 그리고 위 10. 16.자 차용금은 원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할 무렵인 1993. 4. 14. 원고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채권이 원금 합계 31,511,775원(위 4. 24.자 대여금 중 원금잔액 10,000,000원 + 위 5. 7.자 대여금 중 원금잔액 11,511,775원 + 위 10. 16.자 대여원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일 뿐이고,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위 1992. 5. 7.자 대여금에 대하여 1992. 7. 15. 및 1992. 7. 20. 각 10,000,000원씩을 변제받았으면서도 그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지 않았고, 차용금증서에도 일부 변제의 뜻을 기재하지 않았음을 기화로, 위와 같이 이미 변제받은 금액까지도 아직 변제받지 않은 것처럼 임의경매 청구채권액에 포함시켜 경매신청을 한 후 경매법원으로부터 1997. 6. 27. 피고가 정당하게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그 액수는 다음에 보는 바와 같다)을 초과한 85,424,656원을 배당받은 것은 피고가 법원을 기망한 위법행위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액의 계산
나아가 원고가 입은 손해액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와 관련하여 위 배당일인 1997. 6. 27. 경매법원으로부터 85,424,656원을 배당받았으나, 위 배당일인 1997. 6. 27. 현재 피고가 정당하게 배당받을 수 있는 금원은 위 4. 24.자 대여금 중 나머지 원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2. 12. 24.부터 1997. 6. 27.까지의 1,647일간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11,280,821원(10,000,000원 × 0.25 × 1647/365)과 위 5. 7.자 대여금 중 나머지 원금 11,511,775원 및 이에 대한 1992. 7. 21.부터 1997. 6. 27까지의 1,803일간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14,216,253원(11,511,775원 × 0.25 × 1803/365) 합계 47,008,849원(10,000,000원 + 11,280,821원 + 11,511,775원 + 14,216,253원)인바, 원고는, 피고가 그 차액인 38,415,807원(85,424,656원 - 47,008,849원)을 위법하게 과다 배당받아 감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라.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지급한 등기이전비 등
한편,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위법한 임의경매로 인하여 위****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음으로써 발생한 각종 비용 중 취득세 4,938,340원 및 등기이전비 8,131,300원, 경매집행비용 2,869,150원 합계 15,938,790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잔여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이를 변제하고 않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근저당권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음으로써 지급한 취득세, 등기이전비, 경매집행비용은 적법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용이므로 원고가 지급한 위 취득세 등의 비용은 피고의 위법한 임의경매신청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다.
(2) 위자료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위법한 임의경매신청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36159 판결참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적어도 그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는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은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다만 청구채권 중 일부를 위법하게 청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고가 채권일부를 위법하게 청구하여 그가 정당하게 배당받을 수 있는 금원보다 더 많이 배당받아 감으로써 입은 원고의 정신적 고통은 피고가 위법하게 과다 배당받아 간 금원의 배상을 통하여 회복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과다 배당받은 38,415,807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배당일인 1997. 6. 27.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2. 6.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는 위 김귀임 명의로 낙찰대금을 납입한 1997. 6. 14.부터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7. 6. 14.부터 1997. 6. 26.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일시는 원고에게 배당될 금원을 피고가 과다 배당받은 1997. 6. 27.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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