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2057736서울고등법원 2심2019-08-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1의 나래엔터프라이즈에 대한 분양권을 가압류했으나, 피고가 가압류결정을 받고도 분양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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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6월 소외1에게 20억 원을 대출해 주었고, 2014년 5월 소외1의 나래엔터프라이즈에 대한 분양권을 가압류했다.
  • 피고는 2014년 5월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2014년 9월 나래엔터프라이즈의 요청에 따라 제3자에게 분양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 소외1과 나래엔터프라이즈는 2013년 9월 제2차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해 상가 103호 분양권은 혼동으로 소멸되었으나, 104호 분양권은 유효했다.
  • 원고는 피고의 가압류 위반 행위로 인해 집행이 불가능해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103호 분양권은 계약에 따라 소멸되었으나 104호 분양권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가 가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준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가압류 결정을 받고도 나래엔터프라이즈의 요청에 따라 분양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가압류의 효력과 피고의 책임 여부였고, 법원은 일부 분양권 가압류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래엔터프라이즈의 요청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어 가압류의 효력을 침해했다.
  • 제2차 대물변제계약으로 상가 103호 분양권은 혼동으로 소멸되었으나, 104호 분양권은 소외2도 양수인으로 혼동이 인정되지 않아 가압류가 유효했다.
  • 피고가 나래엔터프라이즈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다.
  • 원고의 채권 비율에 따라 손해액이 산정되었고, 피고는 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대출금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압류를 했으나, 피고가 가압류 결정을 무시하고 분양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어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일부 가압류가 유효하다고 보고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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